무안군산림조합 입찰공고 제2026-10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편의상견적제출을입찰로 표기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덩굴제거사업 무안지구
나. 공사구분 : 산림사업
다. 공사위치 : 무안군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간
마. 공사개요 : 62.45ha
바. 추정금액 : 금88,782,000원(추정가격 80,711,000원, 부가가치세 8,071,000원)
사. 기초금액 : 금88,782,000원
아. 본 공사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 위 사업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대상 공사로 계상된 금액을 조정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규정을 따릅니다.
(단위 : 원)
| 합계(A)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 4,579,181 | 1,466,006 | 1,937,004 | 192,633 | 983,538 |
2. 등록 및 개찰 일시
| 입찰서 제출 기간 | 개 찰 일 시 | 장 소 |
| 2026. 7. 9.(목) 10:00 ~ 2026. 7. 15.(수) 10:00 | 2026. 7. 15.(수) 11:00 | 무안군산림조합 계약담당관 PC |
※ 낙찰예정자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제출방법
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 인
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
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
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4. 현장설명
가. 방법 :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생략)
나. 장소 : 무안군산림조합(무안군 무안읍 면성1길 118-1)
5.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
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면허를 등록한 업체, 「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으로서, 수의계약 안내 공고 전일부터 본
점소재지가 무안군, 영암군, 목포시, 신안군, 함평군, 나주시, 영광군 중에 있
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 결정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
을 유지하여야 합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 본점소재지 기준일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된 금액으로 견적하여야 하며 면
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
니다.
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규정된 자는 수의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므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법에 근거한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자격이
제한되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 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시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
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 6.
29.)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
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
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결격사유 항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 이
용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
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투찰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낙찰 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우리조합에서 발주한 공사 중 부실시공 지적 업체, 노임체불(대금지급 일로부터
10일 이상)등으로 민원을 야기 시킨 업체는 1년간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8. 입찰 무효 및 제재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 무효로 합니다.
나. 자격 미달로 판명된 자와 1순위 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향후 1년 동안 우리
시와 수의 계약【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G2B)을 이용한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다.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계약
이행 과정에서 10일 이상 계약이행을 지체하거나, 시공과정에 정당한 이행
명령 거부, 하자 보증기간 내 5회 이상 하자보수, 불법하도급 등 신용이
떨어진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 전 및 계약 이행
중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우리조합과 계약
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사업은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70점 이상(적정) : 낙찰자결정 및 계약 체결
* 60점 이상~70점 미만(보완) : 미흡사항에 대한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재제출
및 승인 후 계약체결(기한 내 미제출 또는 보완 불충분 시 낙찰 취소 가능)
* 60점 미만(부적격) : 낙찰대상에서 제외(차순위 업체와 평가 진행)
10. 입찰 관련 규정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수의계약 안내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
하여야 하며, 공고문 및 규정내용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거나 어구
해석 등이 난해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충정보 제공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하며 내용의 임의판단으로 인하여 향후 우리 조합과 이견이 있을 시 우리조합 해
석에 따라야 하고, 공고 및 아래 규정 일체사항의 사전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청렴계약 이행각서
라) 시방서, 내역서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 사전열람 등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
렴계약이행서약서(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사후 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
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해당 공사의 대가 지급 시 (기성 및 준공) 관할 공단에서 발급받은 공사현장
명이 가입되어 있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2023. 10. 5.)을 따릅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공사와 관련된 세부내용 : 무안군산림조합 정소연(061-453-2204)
(2) 입찰에 관한사항은 : 무안군산림조합 김지애(061-453-2204)
(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
의 입찰 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관련예규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법령정보/훈령예규, 지방분권/지방회계예
규에서,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 자료실-법령 및 기준에서 열
람하실 수 있습니다.
2026. 7. 9.
무 안 군 산 림 조 합 장
【붙임1】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무안군산림조합장 귀하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무안군산림조합 경영지도과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1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2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
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
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무안군산림조합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
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
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
무안군산림조합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
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무안군산림조합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
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회사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무안군산림조합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
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
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
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
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
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무안군산림조합의 조치와 관련하
여 당사가 무안군산림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 대표 (인)
무안군산림조합장 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무안군산림조합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
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
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
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안군산림조합에서 시행
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
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
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무안군산림조합의 처분을 받은 자는 무안군산림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
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안군산림조합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
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4】
과업지시서
▢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1. 과업수행자는 근로자와 관계인의 산업재해예방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
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2. 무안조합이 실시한 위험성평가를 확인 및 반영하여,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도록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자체적으로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수행
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무안조합이 제시한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을 확인하여 적격 업체로 선정되도록 조치한다.
4. 과업수행자는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를 수립하여 계약 체결 전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다.
6. 과업수행자는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 수립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대상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반영
-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위험도 개선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및 현장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에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 종료 후 위험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 등
7. 과업수행자는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없이 무안조합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8.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한 보호구(안전인증품)을
필히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자는 작업 도구 및 공기구를 사전에 점검하여 안전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과업수행자의 근로자는 작업 전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 후 작업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부주의에 따른 모든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은 전적으로 업체가 부담한다.
11. 과업수행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보안, 안전 및 화재 사고 등 발생 시 무안조합에게 즉시 보
고하여야 하며, 업체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사태수습에 만전을 기한다. 추후 사고에 대
한 사고 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2. 과업수행자는 본 도급(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3.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4. 사업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업체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15. 과업수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협의체,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에
참석하여 무안조합의 안전보건 조치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