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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26-176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

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과업지시서(시방서), 규격서(사양

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5년 갑오징어 자원조성 및 고도화 사업 종자 구입(단가계약)

나. 구입예정금액 : 금50,000,000원

다. 구매내역

규 격사업비마리당
단가
사업량
전장 1cm이상50,000,000원
(부가가치세 면세)
923원54,171마리

품명 비 고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갑오징어

전량 종자 구입

라. 납품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07.31.까지

마. 납품장소 : 군산시 옥도면 해역일원(시방서 참조)

바. 기초금액 : 금923원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거 면세 대상으로 기초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단가입찰로 낙찰된 단가로 구입예정금액 전량을 구입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 07. 14.(화) 12:002026. 07. 14.(화) 13:00

전자입찰서

개찰장소

접수개시일시

군산시

2026. 07. 09.(목) 12:00

입찰집행관PC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

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업체로 아래 자격사항을 모두 갖춘 자로 내역서 및 규격서 (시방

서) 내용을 충족하여 납품할 수 있는 업체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

준)인 경우 견적제출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신선한생선(세부품명번호 5012153901)을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3)「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자

단,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

신고를 한 자

4)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5)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양식장에

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한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6)「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관리사업 지침」 제13조 규정에 의거 수산기술연구소장(센터장)으로부

터 국내산 종자(Anguilla japonica)에 대하여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7)전북특별자치도 내종자생산자 중 입찰물량 이상의 종자를 보유한 자

8)납품할 품종의 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어류 전장 10cm이상

- 육종 기술에 의한 신품종 종자, 종간 잡종 종자, 척추뼈가 휘었거나 꼬리지느러미가 뒤

틀려 있는 등의 기형어류종자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부화 후 12개월 이상된 수산종자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

9)입찰 전 별도 서류 제출(서류 미제출시는 개찰 시 자동 제외)

- 제출서류 :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 제출기한 : 개찰 1시간 전까지 서류 제출, 서류 확인 후 입찰

- 제출방법 : FAX(063-452-8161) 또는 직접 방문(군산시청 3층 회계과) 제출

※ 팩스로 문서를 전송 후 수신여부를 반드시 유선(☎ 063-454-2378)으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의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 경우에는 조달청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

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

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

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전자입찰서 납부이

행각서로 갈음하며, 세입조치는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자

전원이 추첨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개수의견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에 따라 지방자체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

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되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납품계약은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전염병검사증명서, 유전자검사증명서 결과를 확인 후 체결합니다.

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상대자는 각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추첨을 통하여 결정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

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

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

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

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

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무자격

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거 수

의계약 결격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계약의 대가 청구시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관련 규정 숙지

가. 견적제출참가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의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사양 및 납품

조건, 입찰공고문,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낙찰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계약 관련 서류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면제대상이 아닌 경우) 청구금액의 1.5%에 상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

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

는 투찰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낙찰예정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계

약을 시행하고 있으니 위 시스템 문서함의 계약서 초안을 확인하시고 송신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에 의하며,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입찰결과, 관련회계예규 및 조달청집행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차. 기타 계약에 관한 문의 사항은 회계과(☏063-454-2378, 정수경), 과업 설명은 어업진흥과(☏

063-454-2922, 하윤수)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6. . .

군 산 시 (분 임) 재 무 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5.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