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249호
울 산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입 찰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
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
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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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라이즈사업단 미러형 엣지캠 조성공사(건축)
나. 공사현장: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93(무거동) 울산대학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년 8월 24일 이내
라. 공사내용: [별첨] (공)내역서, 도면, 시방서 등 참고
마. 기초금액: 금 89,91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주요일정
| 구분 | 일시 | 장소 |
| 입찰 공고 | 2026. 07. 08.(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 견적서(입찰서) 접수마감 | 2026. 07. 16.(목)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 개찰 | 2026. 07. 16.(목) 11:00 이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2. 입찰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원가계산서 및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울산광역시),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현장설명회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4대 사회보험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원가계산서 필수 반영대상: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
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건설
폐기물처리비
(위 필수 반영대상을 미반영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요율로 반영한 자는 유효한 낙찰
자로 선정하지 않음)
사.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되는 입찰보증보험증권을 견적서(입
찰서) 접수 마감 일시까지 제출바랍니다.
2) 입찰보증보험증권 발부사항
가) 사업자번호: 610-82-10640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자: 허승현)
나) 입찰금액의 5% 이상, 보험기간은 입찰 마감일 이후 30일 이상
다) 낙찰예정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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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참가자격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
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 의거 ‘실내건축공사업’ 등
록증을 소지한 사업체이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해당공종(면허)의 전문적인 시공, 기술, 공법 및 인력 등이 반드
시 필요하여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를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를 등록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지정기간 이내에 국
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
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 등도 해당 시스템에서 확인합니다.
라. 입찰공고, 입찰조건, 설계도서(도면, 내역, 시방서 등), 계약서류 및 기타 관련 내
용 등을 포함한 모든 제반 요구사항을 준수, 충족, 이행할 수 있는 업체로 합니
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사. 입찰 공고일 기준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인 사업자 혹은 법원에 화의,
법정관리 등을 신청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아. 입찰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추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
는 입찰 참가 및 계약상대자(낙찰자) 선정 자격과 관련한 제반 권리를 일체 박탈
합니다.
자.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해당 공사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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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서 제출 ※낙찰 하한율 없는 최저가 입찰
가. 제출기간: 위 1. 공사개요(바. 주요일정) 참고
나. 입찰등록 서류 (필수첨부 서류)
1) 서류 제출 미비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등록 서류목록 (아래 서류 중 누락이 있을 경우,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음)
| 연번 | 제출서류 | 서식(양식) | 수량 |
| 1 | 내역서(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 | 공내역서 별첨 | 1부 |
| 2 | 입찰보증증권(부가세 포함 입찰가격의 5% 이상) | - | 1부 |
| 3 | ‘실내건축공사업’등록증(사본) | - | 1부 |
| 4 | 국세 완납증명서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 - | 1부 |
| 5 | 지방세 완납증명서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 - | 1부 |
| 6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양식 별첨(1) | 1부 |
| 7 | 안전보건조치준수서약서 | 양식 별첨(2) | 1부 |
다. 필요사항
1)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내역서(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
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
하여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제출 마감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문
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발생한 문제와 피해는 울산대학교와는 무관합니다.)
3) 나라장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될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
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
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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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낙찰 하한율 없는 최저가 입찰
가. 개찰일시/장소: 위 1. 공사개요(바. 주요일정) 참고 / 울산대학교 계약담당자 PC
(※개찰일시는 전산장애 혹은 기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유효한 입찰참가자가 투찰한 금액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부터 순서대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합
니다. 이때, 예정가격은 그룹별 기초금액을 기준 ±2% 범위 내에서 15개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규정에 의합니다.(단, 추첨방식은 전자조달 시
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라. 나라장터 시스템에 제출한 입찰서(내역서 포함 / 부가세포함)의 금액과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 등록한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입찰조건 미충족으로 유효한 입찰
자로 인정하지 않고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정경비(8. 법정경비 반
영 및 사후정산 참고)는 지정금액으로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해야 하며, 지정금
액을 조정하여 변경하거나 미반영할 경우에는 입찰조건 미충족으로 유효한 입찰
자로 인정하지 않고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마.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바. 자격미달 업체(입찰등록 서류 미제출 포함)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
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일내에
미 계약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계약체결
가. 계약보증금 납부대상입니다.
1) 계약예정자는 계약금액의 15/100 이상에 해당되는 계약보증보험증권(증서)을 제
출합니다. ※한시적 특례(계약금액의 75/1000 이상)를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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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보증보험증권 발부사항
가) 사업자번호: 610-82-10640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자: 허승현)
나) 계약금액의 15% 이상, 보험기간은 계약기간과 동일함
다) 낙찰예정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됨.
나. 계약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계약체결 방식으로 이행되므로, 계약상대자
(낙찰자)는 울산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계약 관련 모든 요청서류를 제출 및 확인
취득 후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전자계약체결을 시행해야 합니다. 단, 울산대학교
에서 방문 계약을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
류,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방문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체결에 요청한 모든 서류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상대자(낙찰자)가 계약체결에 필요한 해당 서
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상대자(낙찰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낙찰자)
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에 필
요한 서류를 미제출하여 계약체결이 되지 않아서 울산대학교에 손해를 입힌 경
우에는 배상은 물론, 향후 울산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입찰이나 견적서 제출에 참
여할 수 없으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안내내용 및 첨부파일 내용 등 제반 사항을 숙지해야 하
며, 계약체결은 해당 모든 내용을 계약의 일부로 합니다.
8. 법정경비 반영 및 사후정산 등
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은 착공 신고 시에 가입증명원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내역서(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에 아래 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가 공고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를 임의로 수정 혹은 미반영하여 입찰(투찰)할 경우, 유효한 입찰자로 인정하지
않고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1) 반영 비용 및 금액표
(단위: 원)
| 구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비고 |
| 반영금액(계상금액) | 2,059,640 |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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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비용은 사후 정산하며, 해당 정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후 정산증빙
서류 제출을 통해서 정산하지 않거나 혹은 사후 증빙 정산서류가 미비한 경우에
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본 공사는 ‘석면분담금’ 및 ‘임금채권부담금’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
대자는 준공시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가입증명원을 제출합니다.
라. 본 공사는 ‘폐기물처리비’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에 ‘폐기물처리비’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처리비’는 사후
정산하며, 해당 정산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 올바로시스템 출력물, 폐기물의 종류별 계량표, 현장사진 등
마. 참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내역서(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에 ‘그 외 경
비’를 반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역서(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체결한 모든‘그 외 경비’는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해당 정산 증빙서류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후 정산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서 정산하지 않거나 혹은 사
후 증빙 정산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률과
계약자(대학)의 「표준 작업 안전지침」를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확보 및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계약자(대학)의 「표준 작업 안전지침」 열람방법: 울산대학교 홈페이지 → 상단 주요
서비스 → 하단 「표준작업 안전지침」
나. 입찰참가자는 현장여건·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
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안전보건준수서약서 및 사업장 안전ž보건
체크리스트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자(대학)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
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보호장비 및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항시 구비·착용하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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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임하여야 하며, 대학의 구성원 및 시설물에 손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야 합니다.
바. 계약자(대학)은 과업수행과 관련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안전·보건 조치가 미흡한 경
우 과업을 중지시키거나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업 중지 또는 계약의 해제와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손해는 수급인
이 부담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한 사고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며
즉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내용을 대학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이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아. 이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률」에 따릅니다.
자. 계약상대자가 과업 중 「관계법률」또는 계약자(대학)의 「표준작업 안전지침」 등
과 관련한 안전·보건 조치에 미흡하여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대
학)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제재(대학의 입찰 참여, 계약 불가)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차. 안전·보건조치 미흡업체 계약제재(입찰, 계약 불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학구성원, 계약상대자 근로자 또는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체: 계약제재
3년
2) 대학구성원, 계약상대자 근로자 또는 시민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업체: 계약제재 1년
3) 대학구성원 또는 시민에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업체: 계약제재 6개월
4) 대학구성원 또는 시민에 3개월 미만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업체: 경고 (최근 3년간 경고 2회 발생 시 계약제재 6개월)
5) 다음의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함에 따른 계약제재(최근 3년간 위반사항 누적)
| 연번 | 안전·보건조치 | 벌칙 |
| 1 | 작업장 내 모든 장소에서 금연 | 계약제재 1년 |
| 2 | 작업 중 음주 금지 | |
| 3 | 작업계획서 작성 등 대학의 「사전 작업허가 제도」준수 | 10건 이상 위반: 계약제재 1년 5건 이상 위반: 계약제재 6개월 |
| 4 | 중장비 사용, 중량물 양중 등 작업반경 출입통제 | |
| 5 | 적절한 복장 및 개인보호구 착용 | |
| 6 | 고소작업 시 안전대(안전그네) 착용 | |
| 7 | 모든 이동식 사다리 아웃트리거(전도방지장치) 설치 | |
| 8 | 동력 및 전원 차단 등 위험요인 차단 후 작업(LOTO실시등) | |
| 9 | 바닥 물기 제거 등 작업장 정리정돈 | |
| 10 | 기타 「표준 작업 안전지침」등 안전관계 법령의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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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금 지급
가. 대금은 공정과 관계서류 일체의 검수 완료 후 청구에 의해 지급합니다.
나. 공사 준공 후 준공서류에는 준공계, 사진대지 및 경비 정산과 관련된 모든 증빙
서류와 울산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 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
의 제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아래의 해당 행위를 하
여서는 안됩니다.
1)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해위
2)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3) 그 밖의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등 관계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습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설계도서(도면, 물량내역서,
시방서 등),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
조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
항(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대학교가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마. 문의처
- 입찰/계약: 계약·구매·자산운영팀 이상훈 (Tel: 052-259-2040)
- 공사 관련: 시설관리팀 강문모 (Tel: 052-259-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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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울 산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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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울산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
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
우 울산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및 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
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모든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
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
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잘 결
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울산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울산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
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첨 2]
안전·보건조치 준수 서약서
울산대학교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과 위반 시
계약자(울산대학교)로부터 계약제재 조치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률과 계약자(대학)의 「표준 작업 안전지
침」을 준수하며, 안전·보건 확보 및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2. 과업 수행 중 보호장비 및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항시 구비·착용하고 과업에 임하고, 대학의 구성원 및
시설물에 손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3. 과업 수행과 관련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안전·보건 조치가 미흡한 경우 과업이 중지되거나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과업 중지 또는 계약의 해제와 해
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손해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4. 과업 수행과 관련한 사고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며 즉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합니
다. 또한, 사고 내용을 계약자(대학)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이를 기록·보존합니다.
5. 이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률」을 따릅니다.
6. 과업 수행 중 「관계법률」 또는 계약자(대학)의 「표준 작업 안전지침」 등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에
미흡하여 계약상대자가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대학)의 계약제재 조치(대학의 입찰 참
여, 계약 불가)를 인정합니다. ※표준 작업 안전지침 열람방법: 대학 홈페이지 → (상단) 주요서비스
1) 대학구성원, 계약상대자 근로자 또는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체: 계약제재 3년
2) 대학구성원, 계약상대자 근로자 또는 시민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
시킨 업체: 계약제재 1년
3) 대학구성원 또는 시민에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업체:
계약제재 6개월
4) 대학구성원 또는 시민에 3개월 미만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업체:
경고 (최근 3년간 경고 2회 발생 시 계약제재 6개월)
5) 다음의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함에 따른 계약제재(최근 3년간 위반사항 누적)
| 연번 | 안전·보건조치 | 벌칙 |
| 1 | 작업장 내 모든 장소에서 금연 | 계약제재 1년 |
| 2 | 작업 중 음주 금지 | |
| 3 | 작업계획서 작성 등 대학의 「사전 작업허가 제도」준수 | 10건 이상 위반: 계약제재 1년 5건 이상 위반: 계약제재 6개월 |
| 4 | 중장비 사용, 중량물 양중 등 작업반경 출입통제 | |
| 5 | 적절한 복장 및 개인보호구 착용 | |
| 6 | 고소작업 시 안전대(안전그네) 착용 | |
| 7 | 모든 이동식 사다리 아웃트리거(전도방지장치) 설치 | |
| 8 | 동력 및 전원 차단 등 위험요인 차단 후 작업(LOTO실시 등) | |
| 9 | 바닥 물기 제거 등 작업장 정리정돈 | |
| 10 | 기타 「표준 작업 안전지침」등 안전관계 법령의 준수 |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