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입찰공고
제주세관 직원합숙소(후생관) 대수선 전기공사
입찰공고번호
제 R26BK01623781 -001호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7. 08.
제주세관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젹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다음의 각종
규
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
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설명서
2.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8.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1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는 입찰공고문
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공사 개요
1.1. 수요기관 : 관세청 제주세관
1.2. 공 사 명 :
제주세관 직원합숙소(후생관) 대수선
전기
공사
1.3. 공사현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문4길 27
1.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1.5.
추정금액
:
금166,676,000원【추정가격 : 131,580,000원 + 부가가치세 : 13,158,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 21,938,000원】
1.7. 공사구분 및 주공종
:
전기공사업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공사
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지침
)
이 적용됩니다.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100%)
입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 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1.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1.5.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3. 지역제한(제주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
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5.2. 위 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2.5.3.
이 공사는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3. 입
찰참가자격
3.1.
전기공사업
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
을 등록한 자
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가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
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이하‘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개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제1항제6의3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3.5. 「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5.1.
입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불허
하는 공사입니다.
5. 현장설명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
으로 갈음함
5.1. 설계서 열람장소 : 제주세관 통관지원과, ☎064-797-8826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아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6.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6.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6.
「국가계약법」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7. 13.(월) 10:00 ~ 2026. 07. 17.(금) 10:00
8. 개찰
8.1. 개찰일시 :
2026. 07. 17.(금)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9.1.
예정가격결정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2. 예정가격 이하로 조달청 기준에 의한 낙찰하한율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3.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4.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
10. 입찰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제20조 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
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3.「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
을 위하여「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기타 공사법령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
로써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
입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3
낙찰을 받은 자는
「
하도급지킴이
」
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
하도급지킴이
」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4
또한, 하도급 대금 등을
「
하도급지킴이
」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2.5. 발주기관
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3.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13.2.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3.「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4.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13.1.
입
찰에 참여한 자는「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15.1. 해당 사업(공사·용역·위탁)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2.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1,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등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16.1.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6.1.1.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 나라장터시스템 콜센터(☎1588-0800)
16.1.2. 설계서 열람 등 : 제주세관 통관지원과 홍창현(☎064-797-8826)
16.1.3. 개찰, 적격심사 및 계약 : 제주세관 통관지원과 홍창현(☎064-797-8826)
16.2.
예비가
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입찰 정보
-시설-기초금액’과‘개찰결과’
에 게재됩니다.
16.3.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시스템의‘e고객센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장터-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6.4. 본 공고서 후단의 [붙임1~6]를 작성하여 날인 후 계약 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
·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이를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제주세관장 귀하
[붙임 2]
안전보건수준 자가진단표
자가진단 항목
충족
미충족
비고
(해당없음)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하고
안전
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되어 있다.
2. 계획수립
-
산재예방활동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
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하였으며,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있다.
3.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
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하고 있다.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5. 안전점검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하고 있다.
6.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을 하고 있다.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이수자 현황 등 교육결과를 관리하고 있다.
8.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며,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
※ (
대상
) 중대재해 발생 위험 있는 밀폐공간 작업 수행 시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작업에서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 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경우
작업 종류와 신호방법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다.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 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되어 있고,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하고 있다.
※
(
대상
) 例-보일러·승강기·X-Ray 검색기 등 유지보수
,
전기점검,
전자택·세관
, 폐기물 처리 등
11. 비상대책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로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 상이 무관)
일반
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기관명 :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 : (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작업기간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 회사명 : 직책 : 성명 : (서명)
① 안전보건방침
·
관세청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
*
과 부합여부
* 관세청 홈페이지 內 국민참여-안전보건 탭 게시
· 안전보건방침 설정
-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성과 측정이 가능함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 (예시)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
- 기계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
③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안전관리담당자 :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현장 종사자 수 : 명
- 세부작업별 종사자 수 : 명
·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안전관계자 구성 및 직무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 2024년 월 일
⑤ 안전점검
⑥ 이행확인(해당 시)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점검표 마련(작업 전, 작업
중)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안전조치 이행여부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 및 이행결과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 수립 및 개선결과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 주요 내용(교육 종류, 대상, 일자, 시간,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외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2, 3에 해당하는 사업또는 사업자
⑧ 안전작업허가
· 밀폐공간 작업 허가 절차
· 밀폐공간 작업 시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연락 장비 구비
· 밀폐공간 작업 허가서
· 작업 시 사용되는 기계설비에 대한 안전점검표
- (대상)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밀폐공간 작업
수행 시
⑨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수립
- (대상)
밀폐공간작업
,
화재·폭발
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
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
⑩ 위험물질 및 설비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에 대한
안전점검표
-
(대상) 例-보일러·승강기·X-Ray 검색기 등 유지보수, 전기점검, 전자택·세관
부착 관리, 조경, 폐기물 처리 등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위험물질
에 대한
안전점검표
⑪ 비상대책
· 비상대응계획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도급인은 수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
·
폭발, 토사·구축물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등 훈련 필요
※ 비상연락망(소방서,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현장 안전 관계자)
⑫ 재해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수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붙임 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
해지하는 등의 불
이
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
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제주세관장 귀하
[붙임 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제주세관장 귀하
[붙임 5]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
Q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
’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제주세관장 귀하
[붙임 6]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
으로서
본 사업에
「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
사용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
는
건설근로자 일자리 지원을 통한 근로 및 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를 사용에 적극 협력 하겠습니다.
○
당 사는 건설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근로자 구직을 지원하겠습니다.
-
현장 작업 인력 구인 시 「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 구인 공고를 적극 활용
하겠습니다.
-
하도급 계약 체결 즉시 「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를 통하여 하도급계약 정보
(업종, 연락처 등)
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근로자의 자발적인 구직을 지원하겠습니다.
-
당 사와 계약 체결하는 하도급업체에도 건설근로자 구인 시 「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를 적극 사용토록 협조 조치하겠습니다.
-
건설근로자와 계약 체결 시에는
「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
전자계약서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제주세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