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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자동차렌트서비스) 3. ① 차량임대업체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요기관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사전에 수요기관에 고지하지

않을 경우 수요기관은 차량임대업체에게 지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1. ① 수요기관은 임대차량 카탈로그의 세부규격(차량단종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② 차량임대업체는 지정된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노사분규, 부품업체 납품

카탈로그의 수정이 없더라도 당시 현실에 맞게 운영)내에서 원하는 차종을 선택할 수

지연 등에 의한 생산차질)없이 차량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량임대업체”는 지체

있으며(아이오닉5), 동등한 규격이 없는 차종(신차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에 의한

일수 매 1일에 대하여 년간 대여료의 1.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수요기관에게

납품요구가 아닌 총액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이 카탈로그에 있는 차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공급자의 사정,

천재지변 등 차량임대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요청 차량의 납품이 어려울 경우,

4. 차량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수요기관이 검사 후 검수한 날로부터 36개월로 한다.

차량임대업체는 수요기관의 승인 하에 요청한 차량의 동급 수준의 차량을 납품할 수

단, 수요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 내에서 임대기간이 3년인 경우는

있으며, 납품기일은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2년까지, 임대기간이 4년인 경우는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이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종료

③ 본 임대차량의 색채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수요기관이 차량임대업체와 사전 협의하여 7일전까지 차량임대업체에게 서면 통보를 하여야 한다) 3년 또는 4년 차량을 연장하는

선택 결정한다. 단, 임차기간이 1년 이상의 차량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별도 지정도색으로 경우 계약임대요금(3년, 4년)의 월납 금액 기준에서 차년도는 차차년도는 20%를 15%,

인한 추가비용 발생 시 도색비용은 수요기관이 별도 부담하고, 이 경우 납품기일은 차감하여 산정한다. 신규 차량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을 연장할 수 없으며 재계약해야 한다.

차량임대업체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본 계약에 의한 임대기간은 1~12월, 2년, 3년, 4년으로 구분된다.

** 3년 미만으로 임대한 경우 기간 연장 불가 ④ 차량공급자는 카탈로그 내 차종 중 서비스 중단 및 신규 차량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카탈로그를 수정해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수요기관 계약담당 직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5. ① 차량의 대여료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량의 대여료는

차량인도 후 임대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량임대업체에서 산출하여 청구한다. 다만, 1년

2. ①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인 임대차량 공급 시에는 신규등록 차량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이상인 장기임대인 경우 매월 지불(후불)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임대기간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경과일수 3년 이내인 차량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협의하여 정한다. 단, 차량임대업체는 대금 청구 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

② 차량불량으로 인해 교체사유가 명백할 경우(정비․점검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량임대업체는 차량을 교체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은 차량의 대여료 지급을 지체한 경우 또는 대여료를 완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③ 차량임대업체는 차량공급 시 차량등록증, 종합보험가입증명서, 전기자동차의 경우 지체일수에 당해 미지급 대여료에 대하여 시중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의 일반대출금

배터리 관련 서류(배터리 제조사 등 확인자료)*, 차량 정기검사 결과(단기임대인 경우에 한함), 평균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연체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기타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각 2부(원본 또는 사본)를 수요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대차의 개시,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됨에 있어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의 잔여기간이

*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시행 전에는 차량 납품 시 배터리 제조사 등 확인자료를 수요기관에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수 만큼 대여료에서 일일 계산하여 정산한다.

제공하고,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시행 후에는 자동차등록증을 통해 배터리 제조사 등 정보 확인

① 차량임대업체는 안전운전을 위해 매 3개월 마다 1회 이상 순회 정기점검을 실시 6.

하여야 하며, 필요시 정비공장에 입고시켜 정기점검 및 부품교환, 수리를 받아야 하며, ④ 차량임대업체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공급하여야 하며, 계약 만료 시

비용은 차량임대업체가 부담한다. 단, 정비공장에 입고시킬 때에는 차량임대업체는 익일에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하여야 한다. 단, 차량임대업체는

수요기관에게 입고기간 동안 동등이상의 차를 대체 공급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점검 및 임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계약만료일 30일 전에 수요기관에게 계약만료일을

서면 통보하고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 및 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리를 제공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픽업서비스”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차량의 정기검사 시 차량임대업체는 수요기관에게 사전에 서면통보(7일 이전)하여

수요기관이 최대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임대업체는 수요기관에게 즉시 다른

차를 대체하여 수요기관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기타 일상적인 점검은 수요기관의 운전자가 하여야 하며, 10. ① 차량임대업체는 승용차, 소형승합차 및 소형트럭에 한하여 차량을 최적의 운행

일상점검은 차량임대업체가 제공하는 “차량취급 설명서”에 준한다. 상태가 확보되도록 차량제조사가 인정하는 정품, 권장하는 주기에 따라 차량의 소모품

및 부품교환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고장수리 및 부품 교환 등의 요구가 있는

④ 차량 사용 중 응급조치 및 이에 따른 자체수리가 불가피할 경우 차량임대업체에게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단, 정비대차 서비스는 고장수리가 12시간을

통보(전화 등)하여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자체 처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수요기관이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한다.

동 수리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차량임대업체에게 청구하면 차량임대업체는

동 수리비용을 즉시 환급한다. ② 12시간 이내에 대차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량임대업체는 미 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료를 일일 계산하여 수요기관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금지행위로 인해 발생된

7. 차량임대업체는 다음 조건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수요기관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상황일 경우 차량임대업체는 대차 의무를 지지 않으며, 이 경우 대차 시 수요기관은

가) 대인 배상한도 Ⅰ 자동차보험배상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사용일수 만큼 일일 정산한 대여료를 차량임대업체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

나) 대인 배상한도 Ⅱ : 무한대 (운전자연령 만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

③ 차량임대업체는 차량의 사고, 고장 등으로 수요기관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 대물 배상한도 : 5억원 이상

가장 빠른 시간 이내에 동급차량 이상으로 대차하여야 한다.

라) 자기신체 보상한도 : 1인당 사망, 장애시 1억원/부상1,500만원

마) 자차 보험한도 :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 또는 자기차량손해보장가입

11. 임대차 차량과 관련한 각종 제세공과금은 차량임대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차량운행에

바) 긴급출동서비스 보험가입

관한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교통위반 범칙금은 수요기관이 부담한다.

사) 수요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운전자연령 한정특약의 범위를 만 21세 이상으로 요청할

경우에는 차량임대업체는 가산된 보험료를 반영하여 변경되는 차량대여료를

12. ① 차량임대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요기관이 요구한 기일 내에 공급하지 않는 등

수요기관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차량임대업체는 대여기간에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였으나, 수요기관이 일방적으로

8. 수요기관은 차량의 임차기간 중에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중도해지를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당월 포함한 잔여 대여월수에 해당하는 총 대여료의

가) 운전자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차량을 운전토록 하는 행위

10% 해당하는 위약금을 차량임대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전기자동차의 경우

나) 테스트, 운전연수, 경기대회참가, 타차의 견인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국비보조금과 계약 1년차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당월 포함한 잔여 대여월수에 해당하는

다) 유상 운송 또는 재대여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총 대여료의 50%, 계약 2년차에는 40%, 계약 3년차에는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차량

라) 차량의 구조를 변경, 개조하는 행위

임대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마) 기타 법규로 금지된 행위(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바) 계약기간 초과 운행 행위 ③ 차량임대업체가 임대차량 납품 후 계약이행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요기관이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으며,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9. ①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차량임대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있는 경우 차량임대업체는 그 잔액에 연 10%상당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리를 더하여

수요기관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은 차량손해면책제도 또는 자동차 종합 보험 상의 자기차량손해보장을 받으며

수요기관이 부담하는 면책금(또는 부담금)은 사고 발생 시 자차손해 발생금액의 20%를

13. ① LPG전용 양산차종에 대하여 수요기관이 요구할 경우 차량임대업체는 LPG

부담한다(단, 20%부담금은 최저 5만~최고 50만원)

전용차량을 수요기관에 공급하여야 하며, 안전을 위하여 LPG겸용차량으로의 개조는

단, 다음사항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에는 수요기관이 모든 책임을 진다.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요기관은 LPG차량공급에 따른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가) 운전자나 탑승자의 고의 및 음주, 과속 등의 증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납품기일을 연장하고, 추가비용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이 별도 부담한다.

나) 허위계약 및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② 전기자동차 임대기간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다) 금지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충전기는 “수요기관”이 별도 구매․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고 및 고장 시 견인비는 차량임대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9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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