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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원상복구 공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7. 08.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시자살예방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

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

구할 경우에는

-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 02-2133-3448)

- 1 -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원상복구 공사

나.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2길 30, 티타워 15층(남대문로5가 827)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간(예정 착공일 : 2026.7.28.)

라. 주 공 종 : 실내건축공사업

마. 공사내용 : 서울시자살예방센터(전용면적 834.9㎡)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자살유족 쉼터

등 원상복구 공사 1식

바. 추정금액(기초금액) : 금120,000,000원 (추정가격 109,090,909원, 부가가치세 10,909,091원 포함)

사. 공사구분 : 전문공사(실내건축 원상복구 공사)

2.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계약

실무기준에 따라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에 의한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집행합니다.

나. 본 공사는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 견적 제출 대상이며, 총액견적 방식의 수의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적용대상입니다.

1)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서울특별시 소재 업체에 한하여 참여 가능한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정 없이 반영하며, 준공 시 사후

정산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2,612,400원 420,000원

*. 견적금액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가 포함되어야 하며 준공 시 관련 증빙에 따라 정산한다.

아. 전자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체결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 2 -

소재지(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견적 제출의 경우에는 전자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원복공사 지침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따라 현장

설명은 생략하며, 공고서에 첨부된 원복공사 지침서 및 공사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관련하여 문의는 서울시자살예방센터(☎ 3458-1063, 이성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업체는 공사현장 여건, 원복공사 지침서, 공사내역서 및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원복공사 지침서, 공사내역서 및 현장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연장 또는 기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견적제출 대상 공사로서 입찰보증금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제출은 전자방식으로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 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3 -

다. 전자견적 제출 마감 시간에는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1시간 전까지

제출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대리인만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전자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년 7월 10일(금) 09:00 ~ 2026년 7월 14일(화) 10:00

나. 전자견적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년 7월 14일(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선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 사유를 검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방식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견적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동일인이 둘 이상의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가 동일 견적제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복수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무효로 처리됩니다.

라. 대리권이 없는 자가 제출한 견적서는 무효이며, 입찰(견적)대리인은 반드시 대리권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10. 부정당업자 제재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4 -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준은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11. 견적 설명서 숙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견적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1-1.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계약체결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자는 해당 서식(붙임 서식)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 산업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2.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제출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제출이 곤란한 경우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야 하며,

미문의로 인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시 개찰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연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 전산장애 발생 시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방식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기준에

따릅니다.

마. 본 공사는 첨부된 「원복공사 지침서」를 계약조건 및 시공기준으로 하며, 낙찰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관련 문의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 5 -

- 이성주 (☎ 02-3458-1063 / freshnom@suicide.or.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8일

서울시자살예방센터

- 6 -

【붙임1】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

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00공사, 용

역, 물품」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

의 자유경쟁을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불공정한행위를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

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 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

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

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

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

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

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1년 2) :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3.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 7 -

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

공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

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

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계약금액의 5) 10%

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

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서명 또는 날인)

- 8 -

【붙임2】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

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

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

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 4.

위,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

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

과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

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 6.

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 9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ㅤㅤㅤㅤㅤㅤㅤㅤㅤ주 소 :

ㅤㅤㅤㅤㅤㅤㅤㅤㅤ상 호 :

ㅤㅤㅤㅤㅤㅤㅤㅤㅤ성 명 :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인)

- 10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