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용역명: 의회청사 환경교통위원회 조성공사 설계용역)
2026. 7.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 목 차 -
제1장 총 칙
1. 용역개요
2. 용역정의
3. 과업의 범위
제2장 과업의 수행
1. 과업수행 일반사항
2. 착수시 제출서류
3. 업무보고 및 협의
4. 설계용역 수행절차
5. 현장조사 등 사전조사
6. 참여기술자
7. 과업기간의 연장 및 정지
제3장 설계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 성과품 작성
2. 성과품 제출
【부록】
〔참고 1〕보안각서
〔참고 2〕책임기술자 선임계
〔참고 3〕용역예정공정표
〔참고 4〕안전‧보건 확보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제1장 총칙
1. 용역개요
가. 용역명:
의회청사 환경교통위원회 조성공사 설계용역
나. 기 간
:
착수 후 50일
로 한다.
-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업무 처리 지연 시 계약상대자(설계자)로 인한 사유가 아닐 경우, 발주청과 협의를 통하여 처리한다.
다.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구월동, 인천광역시의회)
라. 내 용:
본관 3층 환경교통위원회 재배치 및 리모델링 설계
- 예정공사비: 290,000천원 범위 내
2. 용어정의
가. 발주청
: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공공기관으로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를 말한다.
나. 계약담당공무원: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에서 위임한 공무원
을 말한다.
다. 감독관
: 계약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에서 임명한 기술직원
을 말한다.
라. 계약상대자:
발주청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
을 말한다.
마. 하수급인
: 계약상대자와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바. 현장대리인
: 계약상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현장에 임명‧배치한 건설기술자
로서 본 공사와 관련하여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한다.
사. 공사현장 근로자
: 계약상대자가 채용하여
공사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
를 말한다.
아. 승인
: 계약상대자가 본 공사와 관련하여 요청한 어떤 상항에 대하여
공사감독관
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
한 것을 말한다.
자. 지시
:
공사감독관
이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계약상대자
에게
알려주고 실시토록 하는 것
을 말한다.
차. 검사
:
계약상대자 확인검사 이후
공사감독관이
시공상태
(품질, 규격, 수량 등)
를 검사
하는 것을 말한다.
카. 확인
: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공사가 시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3. 과업의 범위
가. 본관 3층 환경교통위원회 재배치 및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가구배치 포함)
나.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등과 관련한 업무지원
다. 기타 설계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등
제 2 장 과업의 수행
1.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용역 과업수행은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기준, 설계 및 적산기준, 단가,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산출된 공사비가 설계 누락 또는 과다계상 되지 않도록 하여 공사 시공 시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이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과업 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는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등을 추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이 과업이행요청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용역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발주청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 없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바. 용역 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설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용역수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사. 과업 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기간까지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 안전 관련법규 준수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자.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광역시의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계약상대자는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인천광역시의회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제출해야 한다.
2. 착수시 제출서류
용역수행자는 착수시 다음의 서류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책임기술자 선임계(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나. 사용인감계
다. 분야별 참여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라. 과업수행조직표, 과업수행계획서
마. 산출내역서
바. 예정공정표
사. 참여기술자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별지 제1호 서식)
아.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카.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3. 업무보고 및 협의
가. 기본계획 보고
- 기본계획 보고는 과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의견사항을 검토‧분석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업무보고
- 설계용역 진행중 문제점 발생 및 발주청 요구시 수시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 업무협의 및 회의
- 계약상대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 발주청의 필요에 의거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설계자는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용역 수행절차
가. 본 용역의 수행절차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의 순서와 같이 진행한다.
- 설계용역 착수 → 착수계 제출
- 건축 인‧허가(필요시)
- 실시설계도서(도면, 시방서, 설계예산서)의 작성
- 설계용역 완료(설계도서 납품)
나. 계약상대자는 정해진 과업기간 내에 상기의 각 단계별 수행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본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현장조사 등 사전조사
가.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의 착수와 동시에 현장조사를 충분히 실시하고, 발주청 및 의회 관계자 등과 협의한 후 설계용역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등 사전조사를 철저히 시행하여 안전하고 과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반드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본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참여기술자
가. 과업책임기술자는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다만 추가투입이나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용역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 관계규정에 따라 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완료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7. 과업기간의 연장 및 정지
가. 본 과업 수행 중 천재지변, 추가과업, 계획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과업 기간이 절대 부족할 경우와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과업을 일시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과업기간을 연장 또는 정지할 수 있다.
나.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 등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3 장 설계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 성과품 작성
가. 성과품 작성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등
나. 설계용역 종결보고서
1) 자문결과, 각종 조사자료, 현장조사자료 및 협의자료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2) 보고서 작성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는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제시 하여야 한다.
3)
설계실명제를 위하여 참여기술자 현황(명단 및 인적사항, 참여내용, 참여기간)을 수록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시방서의 기술사항과 일치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시방내용을 주기하여야 한다.
2)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3) 설계도면은 CAD로 KSA0005(제도통칙), KSF1001(토목제도통칙), KSB0051 (배관도시기호) 등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4) 설계도면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각종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시공이 용이하도록 한다.
가) 도면별 축척 및 각종 치수를 명확히 표기
나)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보조 설계도면(상세도 등)을 작성
다) 도면 이해를 위한 추가사항을 명기
라.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의 공종분류체계에 따르고 작성양식 및 방법은 사용자 설명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여 감독관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나)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다)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라)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마)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 상세도 목록
바) 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사) 발주기관과 시공사의 책임범위 및 한계
아)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자)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차) 주요 공정별 시공방법 및 절차, 허용오차, 사용자재 및 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카) 기타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3) 공사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나)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다)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라)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마)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마. 설계예산서
1) 설계내역 총괄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으로 공종별로 구별하여야 한다.
2) 적용노임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재료비는 2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비교하고 그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4) 품셈은 당해연도 표준품셈에 준하여야 한다.
5) 견적서는 2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고 확인가능한 연락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6)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에서 공지하는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바.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사.
설계도서의 누락된 사항이나 추가 작성 산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용역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가. 실시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비고
실
시
설
계
설계도면
A3
5
부
반책
시방서
A4
5
부
내역서
A4
5
부
수량산출서
A4
5
부
일위대가표
A4
5
부
단가대비표
A4
5
부
계산서
A4
5
부
공정표
A3
1
부
USB
3
부
공종별 통합
1) 납품 수량은 발주기관의 필요로 추가 요구할 수 있다.
2)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성과품
3)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로 제작하여 제출한다.
〔참고 1〕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약 일자 : 202 . . .
3. 착수 일자 : 202 . . .
4. 완수예정일 : 202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관계규정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4.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참여공종 표기
성 명 : (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장 귀하
〔참고 2〕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3. 계약 일자 : 202 . . .
4. 착수 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 년.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장 귀하
[참고 3] 용역예정공정표 서식
용 역 예 정 공 정 표
(용역명:
○○○○○○공사
) (공사기간:
2026. 10. ○. ~ 2026. 11. ○.
)
일 자
공 정
비고
월
일
요일
공 사
준 비
피뢰침
시 공
마무리
작 업
10
16
수
17
목
18
금
19
토
20
일
21
월
22
화
23
수
24
목
25
금
26
토
27
일
28
월
29
화
30
수
31
목
11
1
금
2
토
3
일
4
월
2024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분임)재무관 귀하
[참고 4] 안전‧보건 확보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인천광역시의회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