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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홍릉숲 개방 성과 분석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주관기관

국립산림과학원

2026. 7

.

사 업

담당자

생활권도시숲

연구센터

센터장 김 선 희

TEL : 02-961-2631

FAX 02-961-2649

담 당 최 병 기

TEL : 02-961-2641

과 업 지 시 서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홍릉숲 개방 성과 분석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나. 추진목적

ㅇ 홍릉숲 개방 이후 탐방객의 인식 변화와 운영 만족도를 정량적‧정성적으로 분석하고, 연구시험림 본연의 가치 보존과 대국민 서비스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ㅇ 연구시험림 운영의 효율성 및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 탐방객 중심의 운영관리를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연구 기관으로서의 고유 기능과 시민 이용 공간으로서의 편의를 최적화하여 홍릉숲의 브랜드 가치 향상

ㅇ 데이터 기반의 미래지향적 홍릉숲 중장기 로드맵 기반 마련: 개방 초기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역상생과 연구시험 고유의 기능을 실현할 수 있는 표준 모델을 제시하고,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생태문화 거점으로 입지 공고화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11월 30일

※ 총 사업기간은 현장 상황 및 계약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에 따라 기간을 변경(연장 및 단축)할 수 있음.

라. 사업배경

개방 초기 성과 평가 및 현장 관리 실태 진단, 데이터 기반의 환류 체계 구축

- 방문객 인식 변화와 과학적 추적: 개방 전후 인지도 및 홍릉숲의 기능에 대한 대중의 인식 변화를 측정하여 향후 홍보 전략의 기초자료로 활용

- 현장 운영 한계 점검 및 적합성 검증: 탐방객의 갑작스러운 집중에 따른 수용력, 탐방 프로그램 및 안전관리 지침 적합성에 대한 정밀 진단

ㅇ 연구시험림으로서의 정체성과 시민 휴식 공간의 조화

- 공간 이용의 질적 관리: 연구시설로서의 제한적 이용과 시민들의 높은 요구 사이의 최고 접점을 찾기 위한 이용 행태 분석

- 갈등 요인 사전 방지 및 민원 선제적 대응: 탐방객들이 느끼는 불편 사항 및 건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대면 서비스 만족도 제고

ㅇ 숲의 가치 확산 및 참여형 거버넌스 강화

- 잠재 수요층의 특성 파악: 홍릉숲을 방문하는 다양한 연령대 및 목적을 가진 탐방객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만족 요인 세분화

- 시민 참여형 관리 모델 검토: 홍릉숲 지킴이, 산림정책 홍보 메신저 등

마. 과업내용

ㅇ 조사 설계 및 설문 환경 구축

- 표본 추출 및 설문지 개발: 연구시험림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술적 가치와 이용 만족도를 동시에 측량할 수 있는 설문 문항 개발

- 조사 채널 다각화: 현장 탐방객 대상 대면 설문과 모바일 접속을 통한 설문을 병행하여 응답의 대표성 확보

*

연령별, 목적별(학습, 휴식, 산책 등) 응답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월별, 주간, 시간대별 적용

ㅇ 현장 운영 관리 및 이용객 요구사항 분석

- 운영 체계 만족도 정밀 조사: 예약시스템, 관람 동선, 해설 프로그램, 안전 및 편의 시설에 대한 이용자 중심의 피드백 수집

- 연구 기능과의 공존 인식 조사: 연구 공간 보호를 위한 이용 제한(시간, 구역 등)에 대한 탐방객의 수용성 및 이해도 평가

ㅇ 결과 데이터 분석 및 정책화 방안 발굴

- 데이터 통계적 분석: 수집된 설문 데이터를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차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 실시

- 운영 개선 로드맵 제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홍릉숲 운영 규정 개정 및 탐방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 작성

바. 보안

○ 제안업체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참여인력에 대한 철저한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안업체는 참여인력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상의 조사자료 및 과업 진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 공개 또는 반출을 금함

○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

○ 프로젝트 업무 수행 작업 이력과 자료를 관리하여야 함

○ 프로젝트

업무에 투입되는 장비의 바이러스 예방활동 및 확산방지 활동 지속 유지

○ 사업종료 시 사업수행 관련된 데이터 모두 삭제 처리

○ 제안업체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한 문제발생 시 제안업체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

제안업체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별도양식)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누출금지 대상 정보

(

별도양식

)의 누출 시, 발주자는 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제안업체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며 제안업체는 위규처리 기준(별도양식)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이 명시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

제안업체는 사업추진 시 각종 법령 및 발주자의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한다.

사.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업수행 조직 구성 및 투입인력, 투입공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제시

○ 사업 수행 시 발생되는 산출물 및 소스들의 관리 운영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계획대비 실적관리 철저

○ 일정계획은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함

○ 의사소통 관리 방안 제시

-

사업기간 동안 발주자와의 협의에 따라 각종 보고회를 실시하며 정기적인

사업 진척사항, 이슈사항 및 대응방안을 포함한 보고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상호 협의 하여 서면으로 실시 가능

아. 기타사항

○ 사업기간 중 발생하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우라 하더라도 성공적 사업 수행을 위해 필수적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 판단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2.

계약(과업) 지침

가. 보안사항

계약업체는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행과정에서 계약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보안상 문제가 발생하여 발주사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민·형사상 등)은 계약업체가 진다.

본 사업과 관련한 성과품, 업무상 취득한 제반자료 및 정보 등에 대해서는

발주사

의 승인없이 임의로 외부로 유출, 공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이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6개월간 참여를 제한한다.

성과품에 대한 소유권, 사용권 등 모든 판권은 발주사에 귀속되며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사용 할 수 없다.

보안정책을 위반하여 문제 발생 시, 발주사는 「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수행업체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며

수행업체는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이 명시되는 경우 해당금액 전액을 발주기관에 납부

나. 책임 및 의무

계약업체는 본 과업사항에 대한 제작 방향과 데이터 구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발주사가 의도하는 방향에 맞게 기획·제작하여야 한다.

계약업체는 계약한 과업사항에 대하여 정해진 기일까지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용역수행 중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지적재산권 등의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으며, 발주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특히 지적재산권 침해 보증은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에 관계없이 유효함

계약업체는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계약업체는 본 과업 및 이행사항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주사에게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기타사항

과업 수행 중 본 계약과 관련한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발주사에

알려야하며, 상호협의 또는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모든 제작물은 사업의 주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시의성 있는 콘텐츠로

구성되어야 한다

성과품의 경우, 편집본을 중도 공유하며, 수정, 보완 사항 요청 시 반드시

반영하여 재작업한다. 이는, 용역완료 이후에도 해당 결과물과 관련하여 요구사항 발생 시에도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의 경우,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사에서

필수적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 판단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과업 수행 도중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간 진행된 모든 결과의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제작목적, 의도 및 방향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3회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

과업지시서의 조건 및 발주사의 지시/요구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고,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등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