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홍릉숲 개방 성과 분석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주관기관
국립산림과학원
2026. 7
.
사 업
담당자
생활권도시숲
연구센터
센터장 김 선 희
TEL : 02-961-2631
FAX 02-961-2649
담 당 최 병 기
TEL : 02-961-2641
과 업 지 시 서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홍릉숲 개방 성과 분석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나. 추진목적
ㅇ 홍릉숲 개방 이후 탐방객의 인식 변화와 운영 만족도를 정량적‧정성적으로 분석하고, 연구시험림 본연의 가치 보존과 대국민 서비스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ㅇ 연구시험림 운영의 효율성 및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 탐방객 중심의 운영관리를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연구 기관으로서의 고유 기능과 시민 이용 공간으로서의 편의를 최적화하여 홍릉숲의 브랜드 가치 향상
ㅇ 데이터 기반의 미래지향적 홍릉숲 중장기 로드맵 기반 마련: 개방 초기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역상생과 연구시험 고유의 기능을 실현할 수 있는 표준 모델을 제시하고,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생태문화 거점으로 입지 공고화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11월 30일
※ 총 사업기간은 현장 상황 및 계약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에 따라 기간을 변경(연장 및 단축)할 수 있음.
라. 사업배경
ㅇ
개방 초기 성과 평가 및 현장 관리 실태 진단, 데이터 기반의 환류 체계 구축
- 방문객 인식 변화와 과학적 추적: 개방 전후 인지도 및 홍릉숲의 기능에 대한 대중의 인식 변화를 측정하여 향후 홍보 전략의 기초자료로 활용
- 현장 운영 한계 점검 및 적합성 검증: 탐방객의 갑작스러운 집중에 따른 수용력, 탐방 프로그램 및 안전관리 지침 적합성에 대한 정밀 진단
ㅇ 연구시험림으로서의 정체성과 시민 휴식 공간의 조화
- 공간 이용의 질적 관리: 연구시설로서의 제한적 이용과 시민들의 높은 요구 사이의 최고 접점을 찾기 위한 이용 행태 분석
- 갈등 요인 사전 방지 및 민원 선제적 대응: 탐방객들이 느끼는 불편 사항 및 건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대면 서비스 만족도 제고
ㅇ 숲의 가치 확산 및 참여형 거버넌스 강화
- 잠재 수요층의 특성 파악: 홍릉숲을 방문하는 다양한 연령대 및 목적을 가진 탐방객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만족 요인 세분화
- 시민 참여형 관리 모델 검토: 홍릉숲 지킴이, 산림정책 홍보 메신저 등
마. 과업내용
ㅇ 조사 설계 및 설문 환경 구축
- 표본 추출 및 설문지 개발: 연구시험림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술적 가치와 이용 만족도를 동시에 측량할 수 있는 설문 문항 개발
- 조사 채널 다각화: 현장 탐방객 대상 대면 설문과 모바일 접속을 통한 설문을 병행하여 응답의 대표성 확보
*
연령별, 목적별(학습, 휴식, 산책 등) 응답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월별, 주간, 시간대별 적용
ㅇ 현장 운영 관리 및 이용객 요구사항 분석
- 운영 체계 만족도 정밀 조사: 예약시스템, 관람 동선, 해설 프로그램, 안전 및 편의 시설에 대한 이용자 중심의 피드백 수집
- 연구 기능과의 공존 인식 조사: 연구 공간 보호를 위한 이용 제한(시간, 구역 등)에 대한 탐방객의 수용성 및 이해도 평가
ㅇ 결과 데이터 분석 및 정책화 방안 발굴
- 데이터 통계적 분석: 수집된 설문 데이터를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차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 실시
- 운영 개선 로드맵 제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홍릉숲 운영 규정 개정 및 탐방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 작성
바. 보안
○ 제안업체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참여인력에 대한 철저한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참여인력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상의 조사자료 및 과업 진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 공개 또는 반출을 금함
○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
○ 프로젝트 업무 수행 작업 이력과 자료를 관리하여야 함
○ 프로젝트
업무에 투입되는 장비의 바이러스 예방활동 및 확산방지 활동 지속 유지
○ 사업종료 시 사업수행 관련된 데이터 모두 삭제 처리
○ 제안업체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한 문제발생 시 제안업체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
○
제안업체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별도양식)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누출금지 대상 정보
(
별도양식
)의 누출 시, 발주자는 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제안업체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며 제안업체는 위규처리 기준(별도양식)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이 명시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
○
제안업체는 사업추진 시 각종 법령 및 발주자의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한다.
사.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업수행 조직 구성 및 투입인력, 투입공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제시
○ 사업 수행 시 발생되는 산출물 및 소스들의 관리 운영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계획대비 실적관리 철저
○ 일정계획은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함
○ 의사소통 관리 방안 제시
-
사업기간 동안 발주자와의 협의에 따라 각종 보고회를 실시하며 정기적인
사업 진척사항, 이슈사항 및 대응방안을 포함한 보고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상호 협의 하여 서면으로 실시 가능
아. 기타사항
○ 사업기간 중 발생하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우라 하더라도 성공적 사업 수행을 위해 필수적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 판단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2.
계약(과업) 지침
가. 보안사항
○
계약업체는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행과정에서 계약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보안상 문제가 발생하여 발주사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민·형사상 등)은 계약업체가 진다.
○
본 사업과 관련한 성과품, 업무상 취득한 제반자료 및 정보 등에 대해서는
발주사
의 승인없이 임의로 외부로 유출, 공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이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6개월간 참여를 제한한다.
○
성과품에 대한 소유권, 사용권 등 모든 판권은 발주사에 귀속되며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사용 할 수 없다.
○
보안정책을 위반하여 문제 발생 시, 발주사는 「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수행업체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며
수행업체는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이 명시되는 경우 해당금액 전액을 발주기관에 납부
나. 책임 및 의무
○
계약업체는 본 과업사항에 대한 제작 방향과 데이터 구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발주사가 의도하는 방향에 맞게 기획·제작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계약한 과업사항에 대하여 정해진 기일까지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중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지적재산권 등의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으며, 발주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특히 지적재산권 침해 보증은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에 관계없이 유효함
○
계약업체는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
계약업체는 본 과업 및 이행사항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주사에게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기타사항
○
과업 수행 중 본 계약과 관련한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발주사에
알려야하며, 상호협의 또는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모든 제작물은 사업의 주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시의성 있는 콘텐츠로
구성되어야 한다
○
성과품의 경우, 편집본을 중도 공유하며, 수정, 보완 사항 요청 시 반드시
반영하여 재작업한다. 이는, 용역완료 이후에도 해당 결과물과 관련하여 요구사항 발생 시에도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의 경우,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사에서
필수적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 판단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과업 수행 도중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간 진행된 모든 결과의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제작목적, 의도 및 방향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3회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
과업지시서의 조건 및 발주사의 지시/요구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고,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