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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소규모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氠瑢

OOO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 . .

OOO

氠瑢

제 출 문

귀사의 00000 공사(용역)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한국농어촌공사 귀하

氠瑢 桤灧

목 차

氠瑢

Ⅰ. 목적 및 개요 濸 ȃ 0

1.1. 목적 蘨 ȃ 0

1.2. 개요 虜 ȃ 0

1.3. 조직구성 窤 ȃ 0

Ⅱ. 세부계획 籸 ȃ 0

2.1. 계약단계 綐 ȃ 0

2.1.1.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䨰 ȃ 0

2.1.2. 적정공사기간 반영 寄 ȃ 0

2.1.3.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䑔 ȃ 0

2.2. 시행단계 穰 ȃ 0

2.2.1. 안전보건교육 橨 ȃ 0

2.2.2. 작업 전 유해·위험 사항 및 대책 㝜 ȃ 0

2.2.3. 안전작업허가 橨 ȃ 0

2.2.4. 공사 안전점검 체계 壘 ȃ 0

2.2.5. 신호 및 연락체계 庴 ȃ 0

2.2.6. 기계·장비 안전검사 婼 ȃ 0

2.2.7. 산업재해 현황 杼 ȃ 0

Ⅲ. 붙임자료 籸 ȃ 0

[붙임1] 유해·위험 화학물질 관련 작업 주의 안내문 ᇄ ȃ 0

[붙임2] 질식 위험 작업 주의 안내문 㱴 ȃ 0

[붙임3] 붕괴 위험 작업 주의 안내문 㦈 ȃ 0

[붙임4] 안전작업 허가서(양식) 䵠 ȃ 0

氠瑢

목적 및 개요

1.1 목적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직구성, 점검 및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사전 계획수립으로 안전한 근로환경 마련

❍ 안전대책을 제시함을 물론 공사기간에 쫓기는 일정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관리와 병행한 안전관리가 되도록 하여 사고예방

1.2 개요

❍ 사 업 명 :

❍ 공사기간 :

❍ 위 치 :

❍ 사 업 비 :

❍ 주요공사

- 개거 :

1.3 조직구성

氠瑢 氠瑢

OOO(주)

대표 OOO

관리감독자

현장소장 OOO

작업1팀

작업 2팀

OOO

OOO

구성원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대표이사

역할 :

주요 업무 :

관리감독자

역할 :

주요 업무 :

氠瑢

세부계획

2.1 계약단계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시설, 설비, 장비 등 안전 및 보건조치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 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

-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

- 종사자의 전도방지 또는 전도 시 재해예방을 위한 실족방지망

❍ 종사자의 개인보호구

- 안전화, 안전대, 안전모, 절연장갑, 절단방지 장갑 등(구입·수리·관리)

❍ 보호구 지급 및 관리

氠瑢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안전모

5

근로자

안전화

5

근로자

신호수용 반사조끼

5

근로자

각반

5

근로자

□ 적정 공사 기간 반영

❍ 공종별 공사기간

- 터파기 : O일

- 철근조립 : O일

- 콘크리트 양생 : O일

- 되메우기 : O일

❍ 예정공정표

氠瑢

공종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비고

터파기

철근조립

양생

되메우기

* 적정공사기간 30일 초과 시 : 사유 및 적정 공사기간 작성

□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氠瑢

산재예방대책2)

기계·

기구·설비 등1)

선택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예방활동)

연삭기(그라인더)

지게차, 하역운반기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시저형)

백호우

* 작성방법

1)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氠瑢

산재예방대책2)

유해·

위험물질 등1) 선택

국소배기 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설비교체)

페인트, 신나

유기용제 및 증기

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용접 흄

과도한 소음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경유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

* 작성방법

1)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거나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

氠瑢

취약한 부분1)

산재예방대책2)

실행 계획3)

비고

백호우

방호장치 설치

- 차량방호안전시설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 보호구 지급·관리 대장 운영

- 작업 중 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안전보건 교육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특별교육) 일용근무자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기타(유도수 배치)

- 위험구간 작업 시 유도수 배치

- 신호방법 및 신호할 사람 지정

고소작업대

기타(유도수 배치)

- 위험구간 작업 시 유도수 배치

- 신호방법 및 신호할 사람 지정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 용기에 MSDS 부착

* 작성방법

1) “취약한 부분” 란에는 2의 “가”와 “나”에서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2) “산재예방대책“ 란에는 2번의 “가”와 “나”에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별로 체크 표시한 산재예방대책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3) “구체적인 실행 계획” 란에는 왼쪽 란에 쓰여진 “산재예방대책”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2.2 시행단계

□ 안전보건교육

❍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 계획

- 일시 : 2022. 00. 00. 09:00

- 내용 : 안전보건수칙 및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

❍ 일간 안전교육계획

氠瑢

구분

대상

내용

비고

안전방송

전 근로자, 관리감독자

- 안전의식 함양

- 안전작업 방법

- 정리정돈 중요성 및 방법

공정별

안전교육

해당 공정별 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

- 해당공종별 안전수칙

- 해당 공종 중대재해사례 및 안전대책

- 안전표지, 신호식별 요령

❍ 법정교육

氠瑢

구 분

교 육 시 간

법령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29조, 시행규칙 26조

안전관리자

(신규) 34시간 이상

(보수) 24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32조, 시행령 29조

사무직 외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29조, 시행규칙 26조

특별교육

대상자

2/8/16 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29조, 시행규칙 26조

건설

일용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안전보건교육 이수

산업안전보건법 31조, 시행규칙 28조,

안전보건 교육규정

❍ 교육 종류

氠瑢

종류

대상

교육내용

시간

교육여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일용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1시간

채용 시 교육

□ 작업 전 유해·위험 사항 및 대책(위험성평가 실시)

氠瑢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대책

건설기계 작업

① 근로자와 접촉

② 건설기계 전도

③ 작업장치 파괴

① 근로자 출입 제한

② 전도방지

- 유도수 배치

-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작업

③ 기계의 구조, 사용상 안전도 및 최대사용하중 준수

밀폐공간 작업

① 질식

① 작업 전 환기

- 산소농도 측정(18%이상 유지)

- 가스농도 측정(25%이하)

- 감시인 배치

고소작업

① 강당 지붕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내부 사다리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③ 용접작업 중 감전 및 화재 위험

- 용접작업 중 누전으로 감전

- 용접불꽃에 의한 화재발생 위험

④ 자재 인양 중 낙하 위험

① 지붕 위 작업

- 안전대 및 미끄럼방지 안전화 착용

- 풍속 10m/s 초과시 작업중지

②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

③ 용접작업

- 누전차단기 및 불티방지포 설치

- 작업반경내 소화기 비치

④ 자재인양

- 결속 용 견인고리 사용

- 낙하위험지역 접근금지조치

氠瑢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대책

청소작업

① 후드청소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세척액 신체 노출 위험

- 눈, 호흡기 및 피부 등 접촉

③ 작업장 이동 중 넘어질 위험

- 세척액 등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질 위험

① 후드 및 덕트 청소

- 안전작업발판 사용

- 2인1조(하부 감시자 배치)

② 세척액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고글, 보호복)

- 노출시 즉시 세척 및 병원내원

③ 작업장 이동

- 미끄럼 방지포 설치를 통한 안전한 작업통로 확보

- 누출위험 세척액 별도 보관

소모품 교체 작업

① 부품교체작업 중 감전위험

② 자리이탈시 제3자 감전위험

① 배전기 작업순서 숙지

- 배전기 작업절차 확인 및 숙지

(전원 off(시건조치) - 작업실시 – 작업종료후 점검 – 전원on – 이상유무 점검)

② 작업자 이탈 시 전원조작 잠금

- 작업구간 안전보건 표지 설치

- 작업장 접근금지 조치

폐인트 도장(뿜칠) 작업

① 줄타기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③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① 줄타기 작업

- 옥상층 작업로프 2중 걸이조치

- 작업용로프 외 보조로프 설치

- 낙하방지장치(일명:코브라) 착용

②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

③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氠瑢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대책

거푸집 작업

(인적요인)

① 카고 크레인 등 양중기 조작 중 조작미숙에 의한 오작동 발생

- 관리 감독자 미배치 상태에서 근로자가 무리하게 차량에 올라가다가 추락

① 카고 크레인 등 양중기 운전원의 자격 유무, 경력 확인

- 자재 반입, 운반 시 관리 감독자 배치 하여 안전하게 작업지휘

(물적요인)

① 인양 중 양중기 와이어 로프 파단에 의한 낙하

- 인양 중 인양용 보조 로프 절단에 의해 인양 물체 낙하

① 양중기와 이어로프 작업 전 손상, 마모, 변형 등이 없는지 견고성 확인

- 섬유로프 등 보조 로프 사용 전 손상, 부식 여부 확인, 견고한 것 사용

② 거푸집 자재 적재 시 붕괴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적재

(작업방법)

① 거푸집 자재를 불안전하게 적재하여 외부 충격 또는 편심 하중에 의한 붕괴

- 자재 인양 시 1줄 걸이로 결속하여 인양 중 자재낙하

① 자재 결속 시 2줄 걸이로 견고하게 결속하고 수평으로 인양

- 목재가 공용 둥근 톱에는 접지, 누전 차단기 설치 및 톱날 접촉 방지용 덮개 설치

(기계장비)

① 목재 가공용 둥근 톱 사용 중 감전, 또는 톱날에 접촉

② 양중기 기계 장치 이상으로 조작 중 갑작스런 회전 또는 자재낙하

③ 후크 해지 장치 미설치로 자재 인양 중 후크에서 로프 탈락, 자재낙하

④ 자재 인양 중 카고 크레인 등 양중기 붐대가 꺽이면서 자재와 함께 낙하

① 양중기 사용전 기계 장치의 이상 유무 사전점검

- 인양용 후크에는 해지 장치 설치하여 사용

② 카고 크레인 등 양중기반입시 붐대의 견고성, 연결부 이상유무 등 사전점검실시

氠瑢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대책

거푸집 동바리 조립

(인적요인)

①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미착용 상태에서머리가 동바리 등에 부딪힘

②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 설비에 체결하지 않고 작업 중 추락

① 거푸집 동바리 조립 작업 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②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 설비에 체결하고 작업 실시

(물적요인)

① 동바리 미검정품 사용으로 내력 감소, 조립 불량

② 동바리 높이 조절용 핀을 철근 도막으로 사용하다가 철근에 찔림

① 거푸집 동바리는 검정품 사용 또는 가설협회 등록 제품 사용

② 동바리 높이 조절용 핀은 전용핀 사용

(작업방법)

① 안전대 부착 설비가 미설치 되어 안전대를 철근 등에 체결하고 작업 중안전대 고리가 빠지면서 추락

② 동바리와 수평 연결 재 연결부를 철선으로 고정하여 동바리 수평 내력 저하

③ 거푸집 동바리 구조가 2단으로 설치되어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 위험

④ 동바리 상하부 미고정에 따라 동바리 전도 위험

⑤ 동바리 수평 연결재 미설치로 구조적 내력 저하

⑥ 동바리 간격이 구조 허용 간격 이상으로 설치되어 내력 저하

⑦ 가조립된 보판, 슬라브 판이 낙하

① 보거푸집 상부에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 하여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 실시

② 동바리와 수평 연결재 연결부는 전용 크램프로 견고하게 결속

③ 거푸집 동바리는 높이 6m이상 시 2단 설치 금지 시스템 동바리사용

④ 동바리는 정위치에서 이동되거나 전도 되지 않도록 상하부 고정

⑤ 동바리는 높이3.5m이상 시 2방향으로 2m이내마다 전용 클램프 이용 수평 연결재 설치

⑥ 동바리 간격은 구조 검토,조립도에 따라 정밀 시공 실시

⑦ 가조립된 보판, 슬라브판은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

(기계장비)

① 거푸집 자재 인양 시 양중기의 후크해지 장치 미설치로 인양 로프가 탈락

① 양중기로 거푸집 자재 인양 시 후크에 해지 장치 설치하여 인양 로프 탈락 방지

氠瑢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대책

굴착

(인적요인)

① 굴삭기 운전원의 조작 미숙으로 인한 전도 또는 접촉 재해

②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으로 작업중 부딪히거나 찔림

① 굴삭기 운전원의 자격유무, 경험 정도 확인 후 작업 실시

② 굴착 작업 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물적요인)

① 굴착 바닥면에서 정리 작업중 돌출물에 걸려 전도

① 굴착 작업시 바닥면의 돌출물들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정리 철저

(작업방법)

① 굴착된 토사를 굴착면 상부에 과적재하여 토사 중량에 의해 법면 붕괴

② 굴착면 상부에서 작업중 굴착단부로 추락

③ 굴착 바닥면 정리 작업중 굴삭기 버켓에 접촉 충돌

④ 관리감독자 없이 근로자 단독으로 무리하게 작업중 굴삭기에 충돌

⑤ 주변 구조물 하부를 무리하게 굴착하여 구조물 붕괴

① 굴착된 토사는 토사 중량에 의해 굴착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굴착법면 상부에 적재 금지

② 굴착면 상부에는 안전 휀스로 접금금지 조치 실시

③ 굴삭기로 작업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근로자 접촉, 충돌 방지

④ 주변 구조물 하부 굴착시 굴착에 의해 구조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보강조치 실시

(기계장비)

① 굴삭기 버켓 연결부가 탈락되면서 버켓이 낙하

① 굴삭기 사용전 버켓 연결부 체결상태 확인

氠瑢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대책

철근 가공, 운반 및 조립

(인적요인)

① 개인보호구 미착용하고 작업중 철근에 부딪히거나 찔림

② 조립된 벽, 기둥 철근에 무리하게 올라서서 작업중 추락

③ 철근 배근 작업시 철근에 주변 근로자 찔림

① 철근 가공 및 운반 작업중에는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② 상부 철근 조립 시 이동식비계 설치, 작업발판 설치하여 작업 실시

③ 철근 배근 작업 시 관리감독자 배치하여 주변 근로자 통제

(물적요인)

① 철근 인양중 인양 로프 파단으로 인양중인 철근 낙하

② 적재된 철근이 충격 또는 불균형으로 무너져 내림

③ 각재 등을 얹고 그 위에 올라서서 작업 중 각재가 부러지면서 추락

④ 가스 압접기 사용중 토취에 부상

① 인양 로프는 철근 중량을 충분히 견딜만한 견고한 로프 사용

② 철근 적재 시 철근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안정되게 적재하고 받침목을 수평으로 설치

③ 작업발판 설치시 이동식비계에 작업발판 설치하여 작업 실시

④ 가스 압접기 사용시 보호장갑 착용 및 안전작업 절차 준수

(작업방법)

① 유도자 미배치 상태에서 철근 인양중 철근에 주변 근로자 충돌

② 철근 가공장 울타리 미설치로 철근 밴딩 작업 중 주변 근로자 충돌

③ 철근을 1 줄걸이로 인양 작업 중 철근의 요동에 의해 충돌

④ 이동식비계에 승강 시설 없이 사용중 비계에 승강 중 추락

⑤ 이동식비계에 안전난간 미설치로 작업 중 추락

⑥ 조립된 철근이 근로자 쪽으로 전도되면서 철근에 깔림

① 철근 인양 및 운반 작업시 유도자 배치하여 안전하게 인양, 작업 통제 실시

② 철근 가공장 주변에 울타리 설치하여 근로자 접근금지

③ 철근 인양 시 2줄 걸이로 결속하여 수평으로 인양

④ 이동식비계 설치하여 사용시 사다리등 승강시설 설치

⑤ 이동식비계의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대 설치하여 사용

⑥ 철근 조립중 또는 조립후 철근이 전도되지 않도록 전도방지 조치 실시

(기계장비)

① 철근 인양용 후크에 해지장치 미설치로 철근 인양중 로프가 탈락되면서 철근 낙하

② 철근 가공기로 철근 절단, 절곡 작업 중 감전

③ 가스압접 작업시 압접기에 손가락 협착

① 철근 인양시 후크에 해지장치 설치하여 사용

② 철근 가공시에는 외함 접지하여 감전 예방 조치

③ 가습압접 작업시 안전작업 절차 준수하여 협착 방지

□ 안전작업허가 (붙임4)

❍ 대상공종 : 화기작업, 밀폐공간(산소농도 18%미만, 화재·폭발)작업, 정전작업, 굴착작업(1.5m 이상), 고소작업(2m 이상) 등

※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을 따름

❍ 작업내용 : 시운전, 운전 중 점검, 점검·보수 시

❍ 안전작업허가 절차도

氠瑢

작업허가대상

검토

비해당

작업 및 확인

작업허가요청

(작업허가승인 시)

안전작업허가서

현장개시

작업 및 확인

□ 공사 안전점검 체계

氠瑢

(TBM)

안전조회

안전모임

작업 전 중 지도감독

안전공정 협의

작업 중 안전점검

작업종료 정리정돈

작업 종료 시 확인

□ 신호 및 연락체계

❍ 연락체계

氠瑢

관련기관

담당자

연락처

비고

농어촌공사 OO지사

O급 OOO

OOO-OOOO-OOOO

OO지방고용노동청

OOO

OOO-OOOO-OOOO

OO소방서

OOO

OOO-OOOO-OOOO

OO경찰서

OOO

OOO-OOOO-OOOO

OO병원

OOO

OOO-OOOO-OOOO

❍ 신호체계(신호수, 무전기, 깃발 등)

- LOTO(Lock-Out, Tag-Out) 잠금장치 및 표지판 설치

- 건설현장 수신호

氠瑢

漠杳

漠杳

漠杳

漠杳

□ 기계·장비 안전검사 [업체보유 장비]

氠瑢

종류

점검사항

점검주기

관리계획

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안전장치,

훅해지장치 등

2년에 1회

압력용기

압력방출장치(안전밸브), 압력계 등

2년에 1회

리프트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낙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2년에 1회

프레스

방호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2년에 1회

전단기

방호장치(가드식, 광전자식),

비상정지장치 등

2년에 1회

곤돌라

비상정지장치,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낙하방지장치, 수평조절장치 등

2년에 1회

국소배기장치

흡인성능(제어풍속), 댐퍼,

배풍기의 작동상태 등

2년에 1회

원심기

비상정지장치, 덮개 브레이크 등

2년에 1회

롤러기

급정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안전캡 등

2년에 1회

사출성형기

출입문 리미트방호장치, 비상정지장치,

고온부 덮개 등

2년에 1회

고소작업대

안전장치 부착 및 작동 유무, 작업대 고정볼트 체결 및 안전난간 설치 상태

아웃트리거 설치 상태 등

2년에 1회

컨베이어

원동기 및 풀리 기능 이상 유무,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 이상 유무,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이상 유무 등

2년에 1회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광전자식 안전장치, 안전방책 등 각종 방호장치 작동상태, 비상정지 스위치 작동 상태 등

2년에 1회

※ 설치 끝난 날(신규 등록)부터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실시, 그 이후 2년마다 점검

□ 산업재해 현황

❍ 재해사항 보고 절차

氠瑢

재해발생

재해보고

추가피해방지

재해조사 및 결과보고

응급조치

재해사항 보고

지역통제

현장조사

- 119 신고

- 압박붕대 지혈

- 심폐소생술

-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 구조조치 후 재해발생지역 추가 피해방지를 위해 출입 통제

재해원인조사 실시

건설공사 안전관리종합정보망에 조사결과 보고

❍ 구호조치

- 구급용구 구비(붕대, 반창고, 외상용 소독약 등) 및 보관위치 전파

- 재해발생 시 최초 목격자는 119 등 응급구조기관에 신고

- 최초목격자는 응급구조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구호조치 실시

- 최초목격자가 구호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주변에 도움요청

- 출혈 시 과다출혈을 예방하기 위해 출혈 주변부 소독 후 압박붕대로 지혈하고 부상부위를 심장높이보다 위로 유지

- 질식 등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를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심정지 또는 호흡이 비정상적인 경우 심폐소생술 실시

❍ 재해원인조사

① 현장특성

- 시공자, 설계자, 공사비, 공사기간, 낙찰률, 공정률, 작업자 수 등

② 재해발생 정보

- 재해발생 일시, 발생장소, 작업내용(공정), 기인물(기계·설비) 등

③ 재해자 정보

- 성명, 성별, 상해종류(질병명), 상해부위 등

④ 재해발생 원인조사

- 주요 재해원인(설계적·시공적·재료적·관리적·환경적요인 등) 결정

- 구체적 재해원인

❍ 산업재해 발생 현황

氠瑢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건)

비고

0000

해당없음

최근 3년간

氠瑢

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

漠杳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氠瑢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스캔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