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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입찰 공고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고,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적격 판정시 계약을 체결합니다.

9) 하자담보책임기간: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률 적용)

- 건축: 5년, 3% / 토목: 3년, 2% / 기계: 2년, 2%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공고 제2026-27호

10) 기타사항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사기간 및 공사 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6. 07. 08.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조례2길 33,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연락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061-740-1120)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061-740-1187)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2. 입찰 및 계약방식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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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기준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2026.07.01.)」을 적용합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본 공사는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상 공사이며, 장기계속계약 공사입니다.

1. 입찰 개요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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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1) 공사명: 승주읍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건축토목기계공사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승주읍 서평리 423-1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사업내용: 승주읍 커뮤니티센터 증축공사 (연 면적: 569.44㎡,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4) 공사기간: 착공일 ~ 2027. 08. 31. (2026년: 착공일 ∼ 2026. 12. 20.)

5)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5) 입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 제한경쟁(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적격심사, 공동도급 불허,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

상호시장진출 불허, 안전보건 수준평가

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본 견적제출 공고건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불허용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③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불허사유: 본 공사는 다수 공종이 수반된 복합공사이며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을 고려하고 건축, 토목, 기계 공

④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릅니다.

정 간 간섭으로 품질, 안전관리가 필요하므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
21,669,8072,155,04110,492,74826,908,7127,791,695

6) 예정공사금액: 금1,462,880,000원 (2026년: 금800,000,000원)

7) 추정금액: 금1,725,220,000원

추정금액(원)예비가격
기초금액(원)
(A+B)
추정가격(A)부가가치세(B)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C)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A+B+C)
132,989,091262,340,000477,092,0001,725,220,000

6)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

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8)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낙찰제

있습니다.

- 우리 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최신자료)」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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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령” 및 “같은 요령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법인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은 입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

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단할 수 있습니다.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

③ 통합 출범 이전에 종전 전라남도 또는 광주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상대자는 전자카드 사용을 위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기록, 운영해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던 업체가 통합 출범 이후에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그 소

8)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전 공사

재지를 계속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는 ‘통합특별시’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

관계자 회의에 참석하여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다.

④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1) 우리공사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지급 및 계약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본 특약이 적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우리공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⑤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 등)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에는 우리공사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합니다.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증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성

대금이나 납품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4)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지체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납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금(기성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5)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가 우리공사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반대급부적 비용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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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계약 : 불허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포함)을 모두 등 ----------------------------------------------------------------------------------------------------------------

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 동법 동조 제4호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받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입찰서 ----------------------------------------------------------------------------------------------------------------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에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 유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 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및 열람 관련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농어촌사업부(☎061-740-1187)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4의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 결과 1순위로

선정된 경우(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한하여 제출하며, 발주부서 담당자는 「건설공사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20호)」 제11조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

확인하기 위해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입찰서 제출

※ 본 공사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 ※ 모든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써 투찰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후,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될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함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② 입찰서 제출기간: 2026. 07. 09. (목) 10:00 ~ 2026. 07. 24. (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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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종합공사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를 위해 발주처에서는 적격심사대상자 1순위 업체에게 ‘건설재 ➂ 재입찰: 허용

해 및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및 협회로부터 자료를 발급하여 올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재입찰

본 공고에 투찰하신 업체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④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 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2) 입찰서 개찰 적용합니다.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의2에 따라 ① 개찰일시: 2026. 07. 24. (금)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지연될 수 있음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⑦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와 함께 심사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는 평가기준에 별도로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제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며, 낙찰대상업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

체에서 제외됩니다.

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⑧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개찰결과 1순위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통보하며, 후순위 업체에는 필요시 개별 통보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

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하므로, 반드시 이를

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7. 낙찰자 결정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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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반올림한다.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최신자료) 적용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름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별표2>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이며, 평가대상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합계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1,336,578,000원 126,302,000원 1,462,880,000원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 ②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

상태평가는 <별표7>의 평가기준 또는 <별표10>의 신용평가등급 평가를 적용합니다.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관련 협회에서 가장 최근에 조사·통보한 3)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한 후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종합건설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업계 전체)의 가중평균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적격심사 통과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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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증빙서류 일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통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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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사업부(061-740-11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우리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우리공사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건설산업기본법」 3)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전문 공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상대 업종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

9. 입찰보증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

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경우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기간 : 입찰서 제출시작일 ~ 마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일 18:00)

3) 상기 9. 1), 2)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

---------------------------------------------------------------------------------------------------------------- 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

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에 의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10. 입찰무효

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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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

*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입찰, 제3조 및 제5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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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등록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 7 - - 8 -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

장비․자재대금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7)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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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8)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9)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전자카드제」 대상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에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수있도록 전

15.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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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우리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침 등 제지침 준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5)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

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

11)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여야 합니다.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

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국가계약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건설산업기본법령」,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6. 기타사항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

1)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

자료에서 검색

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

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 신고방법

에게 있습니다.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

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9 - - 10 -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안내 >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

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

랍니다.

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니다.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1. 공사입찰공고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선금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8. 공사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1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1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 공공구매론 1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

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입찰공고의 입

❍ 부패신고마당 찰보증금을 안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재공고 안내를 명목으로 개인 또는 특정계좌로 입찰보증금 이체를 요구하지않습니다.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장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5년
입찰담합 주도3년
입찰담합 참여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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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

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예시)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공 사 명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상호 및 대표자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계약금액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계약내용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득하여야 합니다.

또는 노무비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

상호 및 대표자

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하도급 공종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 하수급인

업종 및 등록번호

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영업소 소재지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전화번호)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공종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

도 급 액 :

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내용 하도급액 : 하도급내용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 노무비 또는 노무비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

없습니다.

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

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계약상대자

매월 일 매월 일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

하수급인

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 년 월 일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장 (인) :

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

하수급인 ○○○(주) 대표 (인) 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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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붙임3】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

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

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

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 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

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20 . .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장 귀하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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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붙임5】

붙임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

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

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 을 확약합니다.

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2) TBM 기록 관리 방법: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다하겠습니다.

1) 교육 실시 시점: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 2) 교육 내용:

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니다.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1) 지급 보호구 종류: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2) 착용 확인 방법: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1) 설치 위치, 개수: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2026. . .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건설 대표 (서명 또는 인)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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