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168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2026년 관내 불량 하수구조물 정비공사(1구역 연간단가) 2차
○ 위 치 : 서해구 전지역(우선 작업 지역: 가좌, 석남, 신현, 원창, 가정 일원)
○ 공사개요 : 터파기 및 되메우기 40㎥,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 깨기 50㎥, 관접합 및
부설 24개소, 맨홀설치 8개소, 빗물받이 재설치 12개소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년 11월 28일까지
○ 기초금액 : 금87,659,000원 【추정가격:79,690,000원, 부가가치세: 7,969,000원】
○ 추정금액 : 금87,659,000원 【추정가격:79,690,000원, 부가가치세: 7,969,000원】
※ 별도 사업설명은 없으며 입찰 참가등록 기간 중 우리 구 하수관리과(032-560-4535)에서 설계도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2. 전자견적제출 및 개찰
○ 접수개시일시 : 2026. 07. 09.(목) 18:00
○ 접수마감일시 : 2026. 07. 16.(목) 10:00
○ 개 찰 일 시 : 2026. 07. 16.(목) 11:00 하수관리과 입찰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투찰자 전체 낙찰하한율
(89.745%)미달의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발주기관에서 개별 통보하지 않으니 G2B시스템에서
[재입찰등록 개찰결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기한: 2026.7.15.(수) 16:00까지]
3.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입니다.
○ 지역제한 대상공사, 하도급관리시스템 의무사용공사, 청렴계약 시행대상공사입니다.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견적제출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의 최근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동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
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 구 분 | 건강보험 | 연금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보험료 등 | 1,205,738 | 1,593,118 | 158,433 | 1,479,168 |
4.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수로 하고,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강화, 옹진 제외)
내인 업체여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
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
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무자격자 대리입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현장설명 :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해구청 하수관리과 (☎ 032-560-4535)
※ 설계도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부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의 책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 진행 및 낙찰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이상 일때에는 G2B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전자계약체결
○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 전자 변경계약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
변경계약 응답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의 하도급계약,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제도
전면시행,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인천
시 지역 내 생산자재를 70%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가급적 전체인력의 70% 이상을 인천광역시 내 인력
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로 세부사항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11.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안내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산림공사 포함)]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적용대상입니다.
○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의무적용대상 공사는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반드시 전자
대금시스템(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 처리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 우리 구에서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적용대상 공사 외의 공사에 대해서도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사용을 권고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지킴이”
결제계좌(4계좌 : 고정계좌, 선금관리계좌, 노무비전용계좌, 일반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과 노무비, 자재 및 장비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하도급관리시
스템(하도급 지킴이)]에서 해당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 시 부득이 발주처 직접지급에 합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하수급자 포함)에게 15일 이내 지급
하여야 하며, 그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및 증빙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또한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기타 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적격심사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등 입찰
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입찰에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서해구 행동
강령책임관(☏032-560-4038)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준하도급 계약서(하도급 가능 시에 한함)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하도금대금 직불제(하도급 가능 시에 한함)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금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건설
기계 임대차 계약서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낙찰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하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 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시에 재료비, 노무비, 각종 경비(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등)의
각종 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거래 당사자간의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
칙으로 하며 국세청에 통보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을 증빙 자료로 간주합니다.
○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
어야 함으로, 본 공사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
하지 않습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 공사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서해구 하수관리과 김현진 주무관(☎ 032-560-4535)
○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서해구 하수관리과 정다솜 주무관(☎ 032-560-0916)
위와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9일
인천광역시 하수도특별회계 서해구기업출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