汤捯 捤獥 붙임 2.
氠瑢
과업지시서
“‘26 전자납품체계 및 작업분류체계(WBS) 운영 지원”
2026. 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氠瑢
과업지시서
1. 과업명
○ ‘26 전자납품체계 및 작업분류체계(WBS) 운영 지원
2. 과업의 목적
○ 온라인 전자납품체계 운영 지원 및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원도구 유지보수
○ 도로·하천분야 작업분류체계(WBS) 적용을 위한 개선 및 운영 지원
※ 용어 정의
- “건설CALS(Continuous Acquisition & Life-cycle Support)”라 함은 건설사업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全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발주기관, 관련업체 등이 인터넷망을 통하여 교환․공유하기 위한 통합 정보화 전략임
- “건설정보표준”이라 함은 도면정보교환표준, 전자도면작성표준, 전자문서표준, 건설정보분류체계, 디지털 수량산출정보 교환표준, 건설정보모델(BIM) 작성·납품 공통 기준 등 6종의 표준을 통칭함
- “전자설계도서”라 함은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에서 정의하는 설계 및 준공도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한 것을 말함
- “작업분류체계(WBS, Work Breakdown Structure)”라 함은 목적물을 공간별, 부위별로 분류하고 시설물 완성에 필요한 세부공종과 내역을 결합시키는 정보분류체계를 말함
- “갑”이라 함은 발주처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함)을, “을”이라 함은 “갑”과 본 용역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감독원”라 함은 본 용역 수행을 위해 “갑”이 임명한 자를 말함
3. 과업의 범위
○ 국토부 전자납품체계 운영 및 전자설계도서 지원도구의 유지보수
○ 지방국토관리청 건설사업의 작업분류체계(WBS) 적용에 따른 개선 및 운영 지원
4. 과업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
5. 과업내용
○ 온라인 전자납품체계 운영 지원 및 지원도구 유지보수
-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원도구 유지보수
- 전자설계도서 성과품 관리 및 품질 검수
- 온라인 전자납품체계 운영 지원
- 국토부 전자납품체계 기술지원 및 Help-Desk 운영
○ 작업분류체계(WBS) 적용을 위한 개선 및 운영 지원
-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WBS정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방안 마련
- 건설사 대상 WBS 적용 및 활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개정 현황 분석
- 작업분류체계(WBS) 적용 설계실무 가이드라인 개정방향 마련
- 지방국토청 건설사업의 WBS 적용 현황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
6. 과업내용 상세 요구사항
○ 상세 요구사항 분류기준
氠瑢
구 분
상세 설명
요구분석 - SRA
(St. Requirement Analysis)
건설정보표준 개발을 위한 현황 분석,
개발 및 활용방안 마련에 대해 기술한 것
정의 및 구현 - SDD
(St. Definition Development)
프로젝트 수행에서 반드시 개발되어야 하는
표준의 대상 범위 설정 및 구현에 대해 기술한 것
운영 및 유지보수 - SOM
(St. Operation Maintenance)
건설정보표준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해 기술한 것
○ 상세 요구사항별 세부내용
氠瑢
요구사항 분류
온라인 전자납품체계 운영 지원 및 지원도구 유지보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OM-001
요구사항 명칭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원도구 유지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KOSCAD 등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원도구에 관한 유지보수
산출물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원도구 버전별 설치파일 및 소스 원본
氠瑢
요구사항 분류
온라인 전자납품체계 운영 지원 및 지원도구 유지보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OM-002
요구사항 명칭
전자설계도서 성과품 관리 및 품질 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지방국토청의 설계·준공도서 성과품 제출 독력 및 관리
납품 성과품의 품질 검수 및 성과품 등록률 향상
산출물
건설사업관리시스템의 설계·준공도서 성과품 등록 현황
氠瑢
요구사항 분류
온라인 전자납품체계 운영 지원 및 지원도구 유지보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OM-003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 전자납품체계 전환에 따른 기술·운영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온라인 전자납품체계 전환에 따른 전자설계도서 성과품 및 품질관리, 지원도구 활용 등 기술·운영 지원
산출물
온라인 전자납품체계 전환에 따른 기술·운영 지원대장
氠瑢
요구사항 분류
온라인 전자납품체계 운영 지원 및 지원도구 유지보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OM-004
요구사항 명칭
국토부 전자납품체계에 관한 기술지원 및 Help-Desk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원도구 등
전자납품체계에 대한 기술지원 및 사용자 헬프데스크 운영
산출물
헬프데스크 운영일지 및 전자납품 기술지원 관리대장
氠瑢
요구사항 분류
작업분류체계(WBS) 적용을 위한 개선 및 운영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SRA-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WBS정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방안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WBS 교육 및 설명회 등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WBS정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방안 마련
산출물
사용자 요구사항 및 WBS정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방안 자료
氠瑢
요구사항 분류
작업분류체계(WBS) 적용을 위한 개선 및 운영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SOM-005
요구사항 명칭
건설사 대상 WBS 적용 및 활용을 위한 실습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지방국토청 대상 WBS 활용 교육 지원
WBS 적용 시행에 따른 건설사 대상 실습 중심 WBS 사용자교육
산출물
지방국토청 및 건설사 대상 WBS 활용 교육자료
氠瑢
요구사항 분류
작업분류체계(WBS) 적용을 위한 개선 및 운영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SOM-006
요구사항 명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주관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개정에 따른 현황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개정에 따른
구성체계 및 수량산출요령, WBS 수량 입력 매뉴얼 등 분석
산출물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개정 현황 분석자료
氠瑢
요구사항 분류
작업분류체계(WBS) 적용을 위한 개선 및 운영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SOM-007
요구사항 명칭
작업분류체계(WBS) 적용 설계실무 가이드라인 개정방향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개정에 따른
작업분류체계(WBS) 적용 설계실무 가이드라인의 개정방향 마련
산출물
작업분류체계(WBS) 적용 설계실무 가이드라인의 개정방향 자료
氠瑢
요구사항 분류
작업분류체계(WBS) 적용을 위한 개선 및 운영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SOM-008
요구사항 명칭
지방국토청 건설사업의 WBS 적용 현황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지방국토청의 WBS 적용대상 설계용역 진척 현황 모니터링
WBS 적용에 따른 WBS 공사비 정보 입력 지원 등 기술지원
산출물
WBS 모니터링 현황표 및 WBS 기술지원대장
7.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氠瑢
과제기간
과제내용
M+1
M+2
M+3
M+4
M+5
□ 온라인 전자납품체계 운영 지원 및 지원도구 유지보수
○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원도구 유지보수
○ 전자설계도서 성과품 관리 및 품질 검수
○ 온라인 전자납품체계 운영 지원
○ 국토부 전자납품체계 기술지원 및 Help-Desk 운영
□ 작업분류체계(WBS) 적용을 위한 개선 및 운영 지원
○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WBS정보관리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 건설사 대상 WBS 적용 및 활용을 위한 실습 교육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개정 현황 분석
○ 작업분류체계(WBS) 적용 설계실무 가이드라인 개정방향 마련
○ 지방국토청 WBS 적용 현황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
□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 과업 세부 항목별 업무일정은 별도로 작성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 과업 수행을 위한 보고체계를 아래와 같이 갖추어야 한다.
① 월간보고 : 매달 1일
② 착수보고회 개최 : 착수 후 15일 이내
③ 중간보고회 개최 : 착수 후 5개월 이내
④ 최종보고회 개최 : 과제 종료 15일 전까지
※ 연구내용 및 일정 등은 국토부 또는 전담기관(연구원)과 협의하여 추후 보완․변경될 수 있음
8. 보고서 작성
○ 본 과업의 각 작업단계 및 산출물 목록은 감독원과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음
○ 모든 산출물은 감독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위탁용역의 연구책임자는 연구원의 “출판물 발간 지침(’14.06.17)”의 보고서 양식을 준용하여 작성함
○ 위탁용역의 연구책임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30일 전에 최종보고서(안)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은 후 과업 완료 5일 전에 최종성과품을 제출함
○ 본 과업의 성과품은 과업수행의 전체 과정 및 결과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납품함
○ 본 과업을 통해 산출된 모든 결과물은 용역성과품으로 제출함
9. 성과품 제출
氠瑢
성과품 종류
제출일자
제출부수
비고
착수계
계약체결일로
부터 7일 이내
1부
과업수행세부계획
최종보고서
준공시
5부
제본
(정보관 2부 제출 포함)
성과품, 산출물 및
프로그램과 소스(Source) 등을
수록한 매체
준공시
2매
CD
10. 하도급 불허
○ 본 위탁용역은 용역의 진행에 있어 하도급을 불허함
11. 하자담보 및 하자보수기간
○ 하자보수기간은 준공검사 완료 후 1년으로 하며, 이 기간 중에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성실히 처리하여야 함
12.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氠瑢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보안대책, 정산조건 등)
○ 위탁용역업체는 과업 수행 과정 중에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관해 “건설사업정보화(CALS)사업 운영 요령” 및 “건설사업정보화(CALS)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해야 함
○ 위탁용역업체는 과업 수행에 소요된 모든 경비항목에 대하여 “건설사업정보화(CALS)사업 관리지침”에서 정한 정산방법에 따라 정산해야 함
○ 위탁용역업체는 용역성과 및 과업진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생성되는 일체의 자료는 과업 완료 즉시 제출하여야 함
○ 위탁용역업체는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함
○ 연구원은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하거나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용역업체의 과제 참여자는 이에 즉시 이행해야 함
○ 위탁용역 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및 정보 등은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위탁용역업체는 본 과업의 보안대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의 4]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연구원에 납부해야 함 (※ 별표1, 별표2 참조)
○ 위탁용역업체는 과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지 제2호의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연구원은 해당 위탁용역업체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해야 함 (※ 별표3 참조)
○ 위탁용역업체는 연구원에서 관리하는 위탁용역지침 [별지 제2호의 2]의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따라야 함 (※ 별표4 참조)
○ 위탁용역업체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보고서(착수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참여 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연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 후 10일 이내에 감독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
○ 위탁용역 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원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지시 내용 및 용역비를 조정할 수 있음
○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및 실무자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 운영하여 전문지식과 기술 등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할 수 있음
○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조정은 국가계약법 제28조2에 따라 동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으로 정함(동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1] 보안위반 처리기준
보안위반 처리기준
氠瑢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국토교통부‘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비인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USB 보안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약금 부과
(1회이상 발생시 300만원 이하)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다.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라.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마.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 위약금 부과
(2회이상 발생시 200만원 이하)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 위약금 부과
(3회이상 발생시 100만원 이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氠瑢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3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건설CALS 전담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4]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3]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표1]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은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 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2]의 벌칙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歭扯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프로젝트 사업단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은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해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붙임]
< 건설사업정보화(CALS) 사업 개요 >
□ 사업 개요
○ (목적) 건설사업정보화(CALS) 추진으로 건설사업 전 단계의 디지털화, 건설사업 수행절차 개선, 자료 교환 및 공유 등을 통해 건설사업의 생산성 ․ 효율성 향상 및 투명행정 실현
- 건설사업정보시스템(5종) : 건설사업관리, 시설물유지관리, 건설인허가, 용지보상, 건설사업정보 포털시스템
- 건설정보표준(6종) : 전자도면작성표준, 도면정보교환표준, 전자문서표준, 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 디지털수량산출정보 교환표준, 건설정보모델(BIM) 작성・납품 공통기준
- 건설기술지식정보DB, 해외건설기술정보서비스
※ 건설CALS(Continuous Acquisition & Life-cycle Support) : 건설사업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 과정의 생산정보를 발주자, 관련업체 등이 전산망을 통하여 교환‧공유하기 위한 정보화 전략
○ (사업기간) ‘98 ∼ 계속
* 5년 단위의 기본계획(1∼5차)에 따라 사업 추진, 현재 6차 계획 추진중(’23 ∼ ’27)
○ (사업시행주체) 국토교통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부훈령) 제62조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
○ (사업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19조(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동법 시행령 제41조(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ㅇ 건설사업정보화(CALS)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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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설사업정보화(CALS) 연계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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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정보표준 개요
ㅇ 건설정보표준은 전자도면작성표준 등 6종의 표준*으로 구성되며, 표준의 활용을 위해 건설정보분류체계는 국토교통부장관 공고로, 나머지 5개 표준은 국토교통부 단체표준**으로 지정하여 운영
* 도면정보교환표준, 전자도면작성표준, 전자문서표준, 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 디지털 수량산출정보 교환표준, 건설정보모델(BIM) 작성·납품 공통기준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부훈령)”에 따라 전담기관(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운영하는 표준화위원회에서 표준의 제·개정 심의
ㅇ 건설정보표준 정의
- 건설사업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각 업무단계에서 발생되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설정보의 효율적인 활용, 교환 및 공유, 연계를 위한 통일된 기준 및 정보 체계
ㅇ 건설정보표준 목적
- 건설사업의 참여주체들이 표준화된 기준 및 정보체계에 따라 각종 건설정보를 생성, 교환 및 공유,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정보표준의 개발 및 제시를 통해 건설사업의 효율화 기반 마련
ㅇ 기대효과
- 건설사업의 생애주기 동안 발생되는 건설정보의 표준 체계를 통해 건설사업 관련주체들 간의 정보교환 및 지식 공유와 건설정보의 통합관리 기반 제공으로 건설사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ㅇ 관련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19조(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1조(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56조(표준의 제안 및 채택) ~ 제61조(표준의 보급 및 적용)
-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 제3조 ~ 제6조, 제14조(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 적용)
ㅇ 추진내용
- '99년 ~ '04년 : 도면표준화 연구, 전자문서 표준화 연구
- '04년 : 건설CALS 단체표준 3종 제정(도면작성, 도면정보교환, 전자문서표준)
- '05년 : “건설CALS 표준 개발 및 운영” 연구(계속)
- '06년 : 건설CALS 단체표준 2종 개정(전자도면작성, 도면정보교환)
- '07년 :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도로·하천분야)” 제정
- '08년 : 건설CALS 단체표준 2종 개정(전자도면작성, 도면정보교환)
- '09년 : 도로분야 작업분류체계(WBS) 및 프로그램(시안) 개발
- '10년 : 건설CALS 단체표준 1종 개정(전자도면작성표준)
- '11년 : 건설CALS 단체표준 2종 제정(디지털 수량산출정보 교환표준,
건설정보모델(BIM) 작성·납품 공통기준)
: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도로·하천분야)” 개정
- '12년 : 건설CALS 단체표준 1종 개정(전자도면작성표준)
: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항만·어항분야)” 개정
- '13년 : 하천·항만분야 작업분류체계(WBS) 개발 등 적용분야 확대방안 마련
- '14년 : 건설CALS 단체표준 1종 개정(디지털 수량산출정보 교환표준)
: 웹버전 통합(도로·하천) WBS 프로그램 개발 및 WBS 적용 지원
- '15년 : 작업분류체계(WBS) 공사관리항목(7레벨) 확장 및 시범적용
: 건설사업관리시스템과 작업분류체계(WBS) 프로그램 통합
- '16년 : 건설CALS 단체표준 1종 개정(디지털 수량산출정보 교환표준)
: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 개정 및 도로설계 WBS 시행
- '17년 :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 개정 및 하천설계 WBS 시행
: “WBS 적용 설계실무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
- '18년 : 도로·하천 WBS 표준 개정에 따른 WBS정보관리 기능 개선
: “WBS 적용 설계실무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및 배포
- '19년 : 도로·하천분야 작업분류체계(WBS) 적용을 위한 개선 및 운영 지원
: 도로분야의 작업분류체계(WBS) 기반 시공실명제 시범사업 적용
- '20년 : 국토부 전자납품체계 및 작업분류체계(WBS) 고도화 지원
- '21년 ~ '22년 : 국토부 전자납품체계 및 WBS 운영 지원, 공항부문 전자납품체계 마련
- '23년 : 국토부 전자납품체계 및 WBS 운영 지원, 도로분야 BIM 성과품 작성·납품 지침(안) 마련
- '24년 : 국토부 전자납품체계 및 WBS 운영 지원, 개략공사비 분석·예측 정보서비스 개발방안 마련
- '25년 : 국토부 전자납품체계 및 WBS 운영 지원
ㅇ 건설정보표준 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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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설정보표준 활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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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전략 및 방법
ㅇ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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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설정보 표준화위원회 운영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건설정보 표준화위원회 운영을 통해 건설분야 표준 검토 및 발전방향 논의
ㅇ 건설정보표준 및 작업분류체계(WBS) 적용을 위한 전문분과 구성
- 지방국토청, 공사 및 공단 등 산하기관, 건설업체 등 건설정보표준 및 작업분류체계(WBS) 적용을 위한 협업체계 운영
- 건설정보표준 및 작업분류체계(WBS)의 적용과 실무 활용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 건설정보표준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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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정보교환표준(KOSDIC)
CAD 소프트웨어의 종류와 버전에 상관없이 전자도면 파일을 교환, 납품, 보관하기 위해 개발된 표준 파일포맷 제시
(KOSDIC : KOrea Standard of Drawing Information in Construction)
◦ 목적
서로 다른 CAD와 버전 변화에 상관없이 공개된 파일구조로 CAD 도면을 교환할 수 있도록 표준포맷을 제공하여 제출, 납품 CAD 파일에 적용함으로서 CAD 파일의 장기 재활용성을 확보
◦ 주요내용
CAD 소프트웨어에서 공통으로 활용될 수 있는 중립파일 포맷의 데이터 구조와 작성기준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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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제・개정 현황
- 도면정보교환표준 V. 1.0 (’04.08)
- Ver. 1.1 : 공통엔티티(도면관리정보) 추가 (’06.12)
- Ver. 1.2 : 수치지도 표고점 정보 수용 (’11.04)
◦ 적용현황
-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 해양수산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축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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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도면작성표준
건설사업 전자도면의 작성·납품·유통에 필요한 도면분류, 파일명, 선, 색상, 레이어, 심벌 등을 정한 표준 제시
◦ 목적
전자도면의 일관된 작성․납품․유통을 위해 도면 작성자별, 용역사별, 발주자별로 다른 CAD 도면작성 기준을 통일하고, 도면분류, 파일명, 선, 색상, 레이어, 심벌 등을 국가적으로 통일된 표준으로 개발하여 일관된 기준 제시
◦ 주요내용
도면 작성자별, 용역사별, 발주자별로 다른 CAD 도면작성 기준을 통일하여 도면 표현, 작성, 납품과 관련된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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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제・개정 현황
- 전자도면작성표준 Ver. 1.0 (’04.08)
- Ver. 1.1 : 전기설비・기계설비・조경분야 추가, 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해수부・건축사협회 등 타기관 표준 수용 (’06.12)
- Ver. 1.2 : 부속서 갱신, 한국수자원공사 표준 수용 (’08.09)
- Ver. 1.3 : 친환경 하천조성사업 적용 (’10.02)
- Ver. 1.4 : 수치지도 지형지물 표준코드 적용 (’11.01)
- Ver. 2.0 : 항만・어항분야 적용 (’12.01)
◦ 적용현황
-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 해양수산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건축가협회
-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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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표준
건설사업에 필요한 각종 서식이나 설계·준공도서 등을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관리하는데 필요한 전자문서 개발에 필요한 표준 제시
◦ 목적
건설사업 과정에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되는 보고양식, 교환정보의 데이터 구조를 통일하기 위한 표준을 제시하여 건설사업 관련 시스템 간에 정보교환 시 공동 활용
◦ 주요내용
전자납품 과정에 필요한 사업현황, 시설물정보 등을 전달하는데 전자문서 표준을 적용한 전자문서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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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제・개정 현황
- 전자문서표준 Ver. 1.0 (’04.08)
◦ 적용현황
-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문서표준(KECS)의 건설업 표준으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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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사업의 제반 단계에서 활용되는 기술정보와 데이터의 분류기준 제시
◦ 목적
건설사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정보를 분류목적에 따른 체계적 분류와 고유코드 부여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여 PMIS 등 각종 시스템과 응용 소프트웨어에서 활용함으로서 건설정보의 상호교환 및 활용을 촉진
◦ 주요내용
시설물(F), 공간(S), 부위(E), 공종(W), 자원(R)에 대한 분류체계와 코드를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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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제・개정 현황
- 국토부 제정공고 제2000-11호 : 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 (’00.01)
- 국토부 개정공고 제2001-230호 : 대・중분류 항목추가 방법 등(’01.08)
- 국토부 개정공고 제2006-281호 : 5개에서 7개로 분류 추가 (’06.07)
- 국토부 개정공고 제2014-696호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14.5)
◦ 적용현황
- 국토부 건설정보표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DL이앤씨, 포스코건설 등 다수 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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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수량산출정보 교환표준
지방국토청 건설사업의 공정·공사비 통합관리를 위한 작업분류체계(WBS) 기반의 수량산출정보 표준파일 규격 제시
◦ 목적
건설CALS 체계 내에서 사용되는 공사비 관리를 위해 디지털 수량산출정보 관련 표준의 기본 요건을 정의하고, 참여주체간의 효율적인 수량산출정보의 교환 및 공유기반을 마련
◦ 주요내용
지방국토청 건설사업의 작업분류체계(WBS) 기반 공정·공사비 통합관리와 수량산출정보의 전자적 교환·납품을 위한 표준화 된 수량산출정보의 교환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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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제・개정 현황
- 디지털 수량산출 교환표준 Ver. 1.0 (’11.04)
- 디지털 수량산출 교환표준 Ver. 2.1 (’16.06)
◦ 적용현황
-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도로·하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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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보모델 작성·납품 공통기준
건설정보모델(BIM)을 활용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공통기준과 작성·납품에 요구되는 공통요건을 정의하여 제시
◦ 목적
건설정보모델을 도입 및 적용하고자 하는 기관들의 국내 및 국제적 관련 표준과의 일관성 확보함으로써 국내 건설산업의 효율성 증대
◦ 주요내용
건설정보모델을 활용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공통적 기준을 정하여 국내 건설분야의 건설정보모델의 작성·납품에 필요한 공통적 요건을 정의하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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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제・개정 현황
- 건설정보모델 작성・납품지침 Ver. 1.0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