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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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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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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원주 AI 교육센터 리모델링 공사(기계)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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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가칭) 원주 AI 교육센터 리모델링 공사(기계)

주 관 기 관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사업담당자

디지털산업부 손요한 과장(☎ 033-764-3152)

계약담당자

경영지원부 김태수 대리(☎ 033-764-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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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가칭) 원주 AI 교육센터 리모델링 공사(기계)

나.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19(반곡동) 8, 9층

다. 공사유형: 리모델링 공사

라. 공사내용: 리모델링공사(기계)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 개관 시기 및 내부 설치 일정을 고려하여 2026년 8월 준공 완료

바. 추정금액: 106,4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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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47,638,182원

부가세:

4,763,818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54,016,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 0원

※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52,402,000원입니다.

※ 본 공사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은 3,302,614원입니다.

2. 견적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7. 9.(목) 10:00 ~ 2026. 7. 14.(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14.(화) 11:00 /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계약담당자 PC

다. 입찰참가자 등록 마감일시: 2026. 7. 13.(월) 18:00

라. 현장설명: 생략(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함)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3. 계약 및 낙찰 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 수의계약(소액견적),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단,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원주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며,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계약대상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및 제5장에 따라 기초금액에 ±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청렴계약 준수사항

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모든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내용을 숙지하고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서식1]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가. 견적제출자(계약상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견적금액(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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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A값

721,710원

94,832원

953,581원

1,070,757원

461,734원

0원

0원

3,302,614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사용내역서, 납입확인서(입금내역)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특수시방 및 계약 특수 조건

가. 공정관리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부공정표 / 인력투입계획서 / 자재수급계획서 / 안전관리계획서

나. 시공상세도 제출

다음 공종은 시공 전 SHOP DWG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계실 배관계통도

냉난방설비 배관 상세도

위생배관 상세도

장비기초 및 설치 상세도

덕트 및 배관 간섭 검토도(BIM 또는 Coordination Drawing 포함)

슬리브 및 개구부 상세도

다. 자재승인

주요 기계설비 자재 및 장비는 시공 전 자재승인원, 제품카탈로그, 시험성적서(해당 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라. 시운전 및 성능확인

계약상대자는 공사 완료 후 냉난방설비, 위생설비 등 설치 장비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하고 성능을 확인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바. 화기작업

용접·절단 등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고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합니다.

사. 폐기물 처리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준공 시 폐기물 처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존 시설 보호

기존 건축물 및 전기·통신·소방 등 타 공종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손상 발생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및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2)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3)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4)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1)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의 파산·부도·영업정지·면허취소 등으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임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내역(수령자·지급액·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 확인 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아니하였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 등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 지급 시 해당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원주시 하도급업체 보호조례」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대금 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거나 부당하게 지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계약상대자(도급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대상 사업입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견적서에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해당 확약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착공 전 발급 은행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등록하고 발주부서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은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인출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인출 제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 자재·장비대금의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직영하는 자재·장비대금에 한하여 시스템을 통해 직접 지급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모니터링)하는 것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 1588-0800) 또는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유의사항

가. 설계도서열람 및 공사관련 문의: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디지털산업부(033-764-3152)

나. 공고 관련 문의: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경영지원부(033-764-3160)

다. 기타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라.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며, 4대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 공사감독관에게 근로자사역내역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임금청구확인서, 건설기계임대료청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기계 임대 시에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체결시 가급적 원주시 관내 건설업체 중에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주시 관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공사 완료 후 시설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차. AI 교육센터 구축 일정 준수를 위하여 감독관의 공정관리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상대자는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보수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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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26. 7. 8.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

【 서식 1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 및 견적제출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또는 견적제출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Ā 서 약 자 : 회사 대표 (서명)

【서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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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원주 AI 교육센터 리모델링 공사(기계)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 (분임)재무관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