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6-128호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공 사 입 찰 공 고
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 사 명 | 공 사 개 요 | 공 사 기 간 | 공 사 금 액(원) | |
| 서울형 키즈카페 강서구청점 공간조성 공사(건축) | 공사설명서 참조 | 착공일로부터 60일 | 기초금액 | 251,200,000 |
| 추정가격 | 228,363,637 | |||
| 부 가 세 | 22,836,363 |
가. (업종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
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관련 법
령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
한 절차 및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9.745%) 나.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경우에는 발주부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열람 장소 및 사업문의: 강서구청 출산보육과 이건 주무관(☏ 02-2600-5474) 다. 본 공사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을
적용합니다.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
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공 고 기 간 | 2026. 7. 8.(수) ∼ 2026. 7. 16.(목) |
| 입찰서제출(투찰기간) | 2026. 7. 9.(목) 10:00 ∼ 2026. 7. 16.(목) 10:00 |
| 개 찰 일 시 | 2026. 7. 16.(목) 11:00 |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사.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4. 예정가격 결정방법
수 있습니다.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
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절상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합니다. 5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낙찰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예정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
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 결정시 배제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 순공사원가: 223,353,782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1 시설공사 적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ㆍ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ㆍ국민연금 보험료, 건설근로
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 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
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부기준을 적용합니다.
758,975원 574,424원 367,504원 75,479원 5,808,534원 254,000원 -원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비, 퇴직공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하며,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업종은 아래 업종
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및 비율로 평가합니다.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 판단에 의합니다.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강서구 출산보육과 보육관리팀 ☏ 02-2600-5474)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업종 주력분야 추정가격 평가비율
실내건축공사업 - 228,363,637원 100%
8.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라. 수행능력평가 중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
9.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 및 하도급계약 관련사항(해당 시)
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신용정보업자에게 등록 대상 신용평
따른 건설공사(산림공사 포함)]는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요구, 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
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http://www.g2b.go.kr:8105/index.html) 의무적용대상입니다.
처리합니다.
나. 하도급지킴이 의무적용대상 공사는 노무비, 하도급 대금 등을 반드시 하도급지킴이를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이용하여 지급 처리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
특수조건」 제20조 제4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전자 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
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확약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고객센터(☏1588-0800)] 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
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 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마.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 건설
등록하여야 하고,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기계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 임대차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원칙으로 합니다.
바.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
니다. 함시켜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 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
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 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
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허사항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13. 고용개선지원비에 관한 사항 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단,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이내 공사는 제외) 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에 해당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
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
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다.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은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 16. 청렴계약이행 준수
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 원가반영 및 집행매 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뉴얼’에 따릅니다.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14.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합니다.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
니다.
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야 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5.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2026년 7월 8일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분임)재무관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강서구청 재무과(☎
02-2600-6342), 감사담당관(☎02-2600-6014) 및 홈페이지(www.gangseo.seoul.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입찰은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동영상 기록관리 업체 계획서(착
공 전) 및 결과 USB(준공 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 참고(발간번호: 51-6112262-000039-01)
1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고시, 공고사항, 이
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
야 하며, 숙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임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시 강서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seo.seoul.kr)⇒ 행정정보
⇒ 입찰정보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개찰
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 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보육관리팀 이건(☏ 02-2600-5474)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재무과 계약팀(☏ 02-2600-6342)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고객센터(☎1588-0800)
〔붙임1〕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예 ( )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 아니오 ( )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 -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여 강서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강서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 . .
주 소:
서약자 (업체명) 대표 ○○○ (인) :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강서구청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
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
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
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별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
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
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
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
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주식회사 대표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