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TEL. (031)249-0475
도청로 28 FAX. (031)244-9841
공 사 입 찰 공 고
입찰공고번호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6 296호 ■ : -
■ 공 사 명 : (가칭)창릉5유 신축 소방공사
■ 개 찰 일 시 : 2026. 7. 16.(목) 11:00
■ 발 주 기 관 : 경기도교육청
이 공고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재무관리과 홍성표(☎ 031-249-0475)
○ 설계서 열람, 공사세부사항 : 학교설립과 이동화(☎ 031-820-0736)
[유의사항]
○ 이 입찰과 관련하여 공고문과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
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
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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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6–296호
공 사 입 찰 공 고
2026. 7. 8.
경기도교육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
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
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
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
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
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3.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
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민원참여/신고센터/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g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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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가칭)창릉5유 신축 소방공사(계속비)
- 학급수 : 15학급(일반12+특수3), 지상3층(연면적 4,787.49㎡)
1.2. 공사현장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182번지 일원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35일
1.4. 공사내용
1.4.1. 주 공 정 : 소방시설공사업
1.4.2. 공사범위 : 옥내소화전배관, 스프링클러배관, 소방간선설비 등 소방공사 1식
1.5. 공사금액
(단위: 원)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B=C+D) | 관급자재 | |||
| 추정가격(C) | 부가가치세(D) | 합계(B) | 도급자(E) | 관급자 | |
| 748,329,452 | 74,832,945 | 823,162,397 | 0 |
1.6.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1.6.1.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및 비율
- 소방시설공사업 : 823,162,397원 (100.00%)
1.6.2.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비율
- 소방시설공사업 : 823,162,397원 (100.00%)
1.7.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소방시설공사업 : 10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1.7.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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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
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
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2. 제한경쟁(경기도)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계속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5.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6.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2.7.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
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을 갈음합니다.
2.8.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A 값: 본 공고문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2.9.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입니다.
2.10.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11.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12. 이 공사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2.1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
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
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14.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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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5.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시
설공사업 또는 일반(전기 및 기계분야)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
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경기도에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
지 않은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
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 도면과 물량 내역 등은 공고 기간 중 방문 열람이 가능합니다.
4.3. 설계서 열람 장소 : 방문열람
-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학교설립과 이동화(031-820-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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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보증금
5.1. 납부면제 대상자: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
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6-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5.2. 상기 5.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
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3.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
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
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1.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7. 14.(화) 10:00 ~ 2026. 7. 16.(목) 10:00
6.1.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
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6. 7. 16.(목) 11:00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4.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
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부가가치
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순공
사원가: 710,137,522원)
7.6.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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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선순위 적격심사대상
자가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
자를 결정합니다.
7.7.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7.8.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을 기준으로 합니다.
7.9.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합니다.
7.10.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
를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
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90 (입찰가격-A)
[별표5]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 )×100
100 (예정가격-A)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9.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금액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따라 사
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9.2. 「산업안전보건법」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
부 고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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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계상하는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단위: 원] | |||||||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품질 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합계 |
| 9,977,129 | 13,182,577 | 6,383,142 | 15,344,008 | 1,310,994 | 0 | 0 | 46,197,850 |
※ A값 : 46,197,850원 (상기 국민건강보험료 외 6의 합산액)
9.3.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
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
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
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
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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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1.1.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1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
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
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
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
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
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활용 협조 안내
13.1.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 제7조에 의거 낙찰자
는 경기도 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1.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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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경기도 업체와 우선 계약
13.1.2. 자재 및 건설장비 등 사용 시 경기도 내 업체에서 우선 구매
13.1.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경기도 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14.1.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2.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
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14.3. 우리청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
으며, 계약자는 우리청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4.4. 우리청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
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
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15.1.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나라장
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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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
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
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3.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
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5.4. 본 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전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 개찰, 계약: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담당자 홍성표(☏031-249-0475)
- 공사 및 과업 관련 문의: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담당자 이동화(☏031-820-0736)
경기도교육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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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조세포탈관련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
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4.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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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산업안전
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
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
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
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
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
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는 경기도교육청 (가칭)창릉5유 신축 소방공사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
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교육청(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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