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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수의시담 요청 알림문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공사 『2호선 다원 200칸용 엔드빔 구매』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수의시담을 요청하니 시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담건명 : 2호선 다원 200칸용 엔드빔 구매

나. 계약방법 : 수의계약(전자시담)

다. 기초금액 : 금19,97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마. 규격 및 수량 : 명세서, 규격서 등 참조

바. 납품장소 : 서울교통공사 지정장소(규격서 등 참조)

사. 하자보증 :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2%

아. 수의시담 일정

1) 시담일시 : 2026. 07. 09.(목) 13:00~15:00

2) 개찰일시 : 2026. 07. 09.(목) 16:00

3) 시담장소 : 나라장터(G2B) 전자시담( 汫╨ www.g2b.go.kr 汫h )

4) 가격투찰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

자. 낙찰조건 : 견적가격을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한 자

차.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안내

氠瑢 ※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ex.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재해대응체계 현황, 교육 및 훈련실적)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카.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품목별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타. 서울교통공사는 계약상대자와의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세부내용은 서울교통공사 누리집 ‘인권경영’ 게시판 참조

※ 투찰금액이 예정가격(계약처 별도산출금액)보다 높을 시 재입찰을 진행합니다.

※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붙임#1>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담당자 연락처 : 서울교통공사 계약처 권혜인(☏ 02-6311-9245)

※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각서 각 1부

서울교통공사 계약처

捤獥 汤捯 【붙임 #1】

각 서

氠瑢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울교통공사사장 귀하

<별표1>

湰灧 湰灧

氠瑢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