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제안요청서 桤灧
(Request for Proposal)
氠瑢
사 업 명
2025년 여권업무용 전산장비(여권사진촬영기) 구매 사업
주관기관
외교부 여권과
漠杳
2025. 3
氠瑢
담 당
부서
직위
성명
전화
FAX
외교부
여권과
여권과장
정재훈
(02)2002-0101
(02)2002-0217
외무주무관
김명은
(02)2002-0185
목 차 桤灧
Ⅰ. 사업 개요 銀 ȃ 1
1. 사업 배경 铸 ȃ 1
2. 사업 목적 铸 ȃ 1
3. 사업 내역 铸 ȃ 1
Ⅱ. 관련 현황 銀 ȃ 2
1. 여권업무 현황 讘 ȃ 2
2. 여권장비 현황 讘 ȃ 5
Ⅲ. 제안 요청 사항 蓔 ȃ 7
1. 추진 방안 铸 ȃ 7
2. 요구 사항 铸 ȃ 8
3. 구매 수량 및 설치 예정 기관(공관) 姈 ȃ 11
4. 사전 시험운용 袨 ȃ 11
5. 납품 및 검수 조건 罈 ȃ 11
6. 하자보증 鑠 ȃ 12
Ⅳ. 제안 참가 안내 腨 ȃ 14
1. 일반사항 鑠 ȃ 14
2. 제안서 제출 赘 ȃ 15
3. 계약 체결 안내 虐 ȃ 16
Ⅴ. 제안서 작성 안내 篰 ȃ 17
1. 작성요령(권장사항) 糰 ȃ 17
2. 유의 사항 鈈 ȃ 17
3. 제안서 세부 항목 膠 ȃ 21
4. 세부 평가 항목(기술평가) 滠 ȃ 22
5. 붙임 양식 鈈 ȃ 25
氠瑢
Ⅰ. 사업 개요 湯湷
사업 배경
◦ 원활한 여권업무(접수, 수납, 심사, 발급, 교부) 처리를 위하여 보다 안정적인 인프라의 조성
◦ 노후화된 여권업무용 전산장비를 신속하게 교체하여 업무처리 효율의 향상 및 대국민 서비스의 증대
◦ 최신 IoT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장비를 적극적으로 발굴·보급하여 여권업무의 선진화
사업 목적
◦ 최신기술이 적용된 여권사진촬영기 도입을 통한 장비의 질적 품질 향상
◦ 재외공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권사진촬영기의 노후화로 최신 장비 도입 필요
◦ 여권사진 품질의 개선을 통한 재외국민 만족도 향상
사업 내역
◦ 사 업 명 : 2025년 여권업무용 전산장비(여권사진촬영기) 구매 사업
◦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부터 90일 이내
◦ 소요예산 : 440,000,000원(VAT 포함)
◦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구매내용 : 여권업무용 전산장비 (여권사진촬영기)
- 여권사진촬영기 : 20대
氠瑢
Ⅱ. 관련 현황
여권업무 현황
가. 여권업무 처리과정
漠杳
나. 여권업무 관련 기관
◦ 여권접수 기관
- 외교부 여권과(외교관.관용 여권만 접수 가능)
- 국내 257개 여권사무대행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출장소)
- 국외 187개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분관)
- 인천공항(T1, T2) 영사민원실(긴급여권만 접수 가능)
◦ 여권업무 유관기관
- 행정안전부, 경찰청, 법무부, 병무청 등
◦ 여권 발급기관
- 외교부 여권과
◦ 여권 제조․제작 기관
- 한국조폐공사(ID본부)
다. 주요 여권업무
氠瑢
업무구분
세부내용
접수
- 접수/기재변경 신청서(사진, 첨부서류 등 포함)를 스캔
여권사진 촬영(재외공관 및 외교부)
- 문자인식을 통해 인적사항을 등록(필요시 인적사항 수동 보정)
- 본인확인 및 유관기관 조회(행안부사진, 지문조회, 신원조회, 병적조회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서류 조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 등)
수납
- 여권발급에 필요한 수수료의 납부(현금, 카드)
- 영수필증 및 납입필증 등 전자소인의 생성
- 수납에 필요한 각종 업무처리
심사
- 접수내용, 여권사진, 영문 등의 재확인
- 접수된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 및 정정 등 오류보완
- 신청내용에 대한 승인
발급
- 접수 및 심사가 완료된 여권신청 정보를 확인하고 발급처리
- 공백여권에 신원정보면, 기계판독 영역의 인쇄
- 전자여권 내장칩에 정보의 저장
- 위변조방지를 위한 각종 보안요소의 적용
- ICAO 표준 준수여부, 보안요소의 정확성, 전자여권 칩 판독 등 발급된 여권의 품질 확인
배송
- 발급 완료된 여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전국 252개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일관 배송처리
- 우편배송이 필요한 경우 각 대행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신청인에게 배송처리
- 재외공관은 외교부의 외교행낭이나 DHL을 이용하여 배송처리
교부
- 제작 완료된 여권을 수령인의 인적사항 확인후 최종 교부처리
- 교부여권의 최종 확인 및 수령인에 대한 인적사항 확인
라. 여권사진촬영기 도입 현황
◦ 2012∼2016, 여권선진화사업 시행(디지털여권사진촬영기 등 도입)
◦ 2023∼2024,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PICAS) 노후 장비 교체
(노후화된 여권사진촬영기 일부 수량 교체)
마. 주요 관련 법률
◦ 여권법, 여권법시행령, 여권법시행규칙
◦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정부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
바. 참고사항
◦ 여권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참조
◦ 홈페이지 주소 : 汫╨ http://www.passport.go.kr 汫h
여권장비 현황
가. 여권업무처리용 주요 장비
氠瑢
장비구분
업무
용도
여권업무용
컴퓨터(PC)
접수, 심사, 수납, 발급, 교부
여권업무에 필요한 정보의 입력 및 유관기관 정보 확인 등 각종 업무처리
여권업무용
모니터
접수, 심사, 수납, 발급, 교부
여권 업무에 필요한 영상 정보의 점검(여권사진 품질, 여권판독 내용) 및 여권업무에 필요한 정보의 확인
문서 스캐너
접수
여권신청서(사진포함) 및 제출서류 등 문서의 스캔 및 저장
통합단말기
접수, 교부
여권신청인 본인확인을 위한 지문의 취득
교부 시 본인확인을 위한 안면인식
접수/교부시 전자서명
정보 확인
재외공관 순회 영사업무에 따른 본인확인용 지문의 채취
전자여권판독기
발급, 교부
전자여권 판독(신원정보면, MRZ, 전자칩 수록정보) 및 제작 여권의 품질 확인
여권사진촬영기
접수
여권용 사진의 실시간 촬영
카드결제단말기
수납
여권발급 수수료의 신용카드 납부
여권발급기
발급
전자여권 발급 및 전자칩 정보 수록과 위변조방지를 위한 각종 보안요소 적용
긴급여권발급
(레이저프린터)
발급
비전자식 여권발급, 추가기재
나. 최근 3년간 도입 장비 현황
◦ 통합단말기 : MPH-MB001A(IDEMIA)
◦ 스캐너 : DR-M260(캐논), DR-603K(캐논)
◦ 여권판독기 : RealPass-N(슈프리마)
◦ 여권사진촬영기 : DCP100(본시스)
다. 장비 구성도
◦ 재외공관
漠杳
氠瑢
Ⅲ. 제안 요청 사항
추진 방안
가. 기본 방향
◦ 대국민 여권 접수 및 발급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한 만족도 향상 및 대한민국 여권의 국제적 신뢰성 제고
◦ 기존 장비와 새로운 장비와의 완전한 호환성 확보
◦ 여권업무처리에 불편함 없도록 사용자 편의성 제공 및 업무 생산성 향상
◦ PICAS(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결성과 운용성 보장
◦ 재외공관 특성상 원격지원이 수월하고 하드웨어 문제 발생 시 수리를 위한 장비 수발송에 큰 어려움이 없는 유지보수 가능 장비
나. 과업 범위
◦ 교체 대상 구매 장비의 원활한 공급
◦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 및 공급 장비의 성능 검증을 위한 테스트 실시(필요시)
◦ 구매 장비의 배송 및 방문 설치(재외공관)
◦ 구매 장비와 기존 장비와의 원활한 구동을 위한 인터페이스 구현(필요시 기존 인터페이스 변경과 PICAS(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연동 포함)
◦ 여권시스템(윈도우즈 10/11 64bit 환경) 및 발급시스템과 상호 운용성 보장 및 테스트 실시
◦ 필요시 외교부내 다른 서비스에 상호 호환성 고려
다. 기존 장비의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
◦ 기존 장비의 현황
氠瑢
구분
운영장소
모델
수량(대)
국내
외교부
DCP100
2
해외
재외공관
G3, WMT-3000, DCP100
154
◦ 기존 장비의 개선 필요사항
氠瑢
구분
개선 필요사항
사진품질
1. 사진품질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음(해상도, 부스 내 조명 등)
2. 부스 없는 공관은 주변환경(형광등, 햇빛 등)이 사진품질에 영향을 줌
Software
윈도우즈 7 임베디드 기반의 운영체제로 보안에 취약함
Hardware
여권사진촬영기는 개별의 PC로 메인보드에 동전 건전지(CR2032)가 사용되는데 이 건전지가 방전될 시 WMT-3000의 경우 부팅은 가능하나 화면이 나오지 않는 문제
장비 내부에 USB허브가 사용되는데 접촉불량이 종종 발생함
WMT-3000의 경우 본체 내부에 높낮이 조정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가 고장 날 경우 장비 자체를 사용할 수 없음
부스
WMT-3000의 경우 부스의 의자가 파손되면 교체하기 어려움
조명상태가 최적화 되어 있지 않아 사진 품질이 떨어짐
A/S
본체 수리를 위하여 재외공관에서 국내 외교부로 송부 시 본체가 크고 무거움
원격으로 색상조정, 초점조정 등 세팅값 조정하는 경우 세팅값 조정 후 장비 워밍업, 테스트 등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러한 과정을 여러번 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림
요구 사항
가. 일반 사항
◦ 운영체제에 무관하게 운용 가능한 장비로써 윈도우즈10/11(64bit)을 지원해야 하며, 웹환경에서 Non-ActiveX로 장비의 동작이 가능해야 함
◦ 원활한 부품 공급과 펌웨어와 구동 드라이버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지원
◦ 모든 장비는 운영에 필요한 License와 구동용 S/W를 포함하여 사용권 보장(장비 내용연수 기간동안 제품의 License/Key 별도 인증절차 없이 사용 가능)
◦ 여권업무처리용 장치간 원활한 자료전송에 필요한 인터페이스 기능 구현 관련 기술 지원 포함
◦ 설치 매뉴얼과 사용자 매뉴얼 제공
◦ 장비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KC인증과 전자파적합인증을 필한 제품이어야하며, 친환경 녹색인증제품을 권장
◦ 납품된 모든 장비(부속품 포함)의 배포 관련하여 국내 대행기관 및 해외 재외공관에 상관없이 모든 수량을 배송․설치하며, 재외공관의 경우 외교행낭 일정에 맞추어 장비 발송
◦ 교체된 장비는 수거 후 외교부에 반납(재외공관은 제외)
◦ 납품 장비에 대한 구동 인터페이스 구현(시스템 연동, 커스터마이징, Copyright 등)에 필요한 부대 작업 일체를 포함
나. 여권사진촬영기 규격 요구사항
氠瑢
구분
요구 규격
장비 구성
촬영기, 부스
촬영기
- 일체형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분리 및 교체가 용이해야 함
카메라 모듈: 우리나라 여권사진 규격(크기 3.5X4.5cm, 300DPI)를 준수하고 우수한 품질 보장을 위해 4,800만화소 지원하는 렌즈
모니터: 15인치 이상의 컬러 모니터로 피사자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디스플레이되고 촬영된 사진들을 한번에 디스플레이 가능해야 하며 터치입력이 가능해야 함
디스크 및 램: 120GB이상 SSD 및 8GB 이상 RAM
기타: Windows 11 정식 지원 CPU, PICAS(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PC와 연계를 위한 Ethernet 포트
부스
촬영기 및 조명부의 LED 조명의 무게를 안정감있게 지탱해 줄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 쉽게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견딜 수 있어야 함
부스크기: 높이 약 1.9m, 넓이 약 0.8m X 1.4m (재외공관의 협소한 장소 고려)
조명: 사진촬영에 필요한 최적의 조명환경이 구축이 되어야 하며, 민원인 감지센서를 통해 자동으로 On/Off 기능이 있어야 함. 단, 자동 On/Off 기능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수동으로 조명을 켤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관련 부품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해야 함
부스 내부 후판 및 조명은 얼굴 촬영 시 후보정 없이 배경이 흰색으로 나타나도록 해야 하며 민원실의 조명환경에 최대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함
안경에 조명으로 인한 직접적인 빛반사가 없어야 함
의자는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여야 하며 파손 시 다른 의자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기타
전원부는 재외공관을 위한 110~250V 규격(50Hz 또는 60Hz 지원) 및 각 국가의 전원플러그를 지원
전체 장비는 여권접수창구 연접 설치 방식과 독립 부스 방식 양쪽 모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추후 2대 이상의 여권사진촬영기 세트를 연결해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함
외교부 여권과 사진품질검사 프로그램과 연동 및 호환 적용 가능해야 함
각 여권사진촬영기마다 외교부용으로 커스터마이징된 사진촬영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실시간 자동 여권사진 규격검사 및 교정안내 기능 지원
실시간 Live View 기능 지원
사진촬영 시 음성안내 기능 지원(한국어, 영어, 일어)
촬영된 사진은 ICAO, ISO 등 국제 기준 및 대한민국 여권사진 규격을 준수해야 함
사진 이미지 왜곡 방지 및 수동 보정 기능 지원
사진 재촬영 기능 지원
여권 접수 PC 및 PICAS(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동 기능 지원
촬영된 사진은 암호화(AES 또는 공개키 암호화방식)으로 저장되어야 하며, 일정 기간 후 자동 삭제되어야 함
※장비의 세부 규격 등은 재외공관의 민원실 사정이 다양하므로 상세규격 명시
불가. 추후 사업자와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
구매 수량 및 설치 예정 기관(공관)
氠瑢
※ 설치 지역은 추후 외교부 여권과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
구분
재외공관
여권사진촬영기
20
사전 시험운용
◦ 제안 장비의 사전검사 및 시험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체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테스트가 완료되어야 하며, 발견된 문제점은 즉시 개선·보완하여 재시험 절차를 거쳐야 함(부적합 장비는 공급에서 제외)
◦ 여권사진촬영기의 제안된 기종에 대하여 외관, 기능, 성능시험과 PICAS 연동 등을 종합적으로 시험하여 납품 여부를 결정
◦ 여권사진촬영기의 시험 운용은 사진촬영 절차, 촬영기 엘리베이팅 기능, 음성안내, 사진 품질, 기존장비와의 호환성, 인터페이스 구현, 사용자 편의성, PICAS와의 연동, 장비의 외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되, 세부적인 테스트 내용과 기준은 우리부와 별도로 협의하여 진행
◦ 여권사진촬영기를 통해 촬영된 사진이 암호화되어 저장되어 PICAS로의 전송이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함(AES 또는 공개키 암호화방식 적용)
◦ 시험결과(구동 인터페이스, PICAS 연동, 사진품질 등) 요구수준에 충족하지 못 할 경우 대체장비 제공
◦ 시험운용에서 기준을 통과하였더라도 검수시점에 재확인하며(미충족시 검수불가), 검수완료후 실제 운용(접수)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이를 하자보증기간내에 개선해야 함(하자보증기간내 개선 불가시에는 해당 장비 전량 Recall 실시)
◦ 테스트에 필요한 장비의 설치와 구성은 외교부의 입회하에 사업자가 진행하며 외교부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진행
납품 및 검수 조건
◦ 장비 공급이전 여권업무 적합성 검증을 위한 사전검사와 시험운용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통과한 제품에 한해 공급절차 진행 가능
◦ 재외공관에 외교행낭을 통한 여권사진촬영기의 배송 및 방문설치 지원하며 외교행낭 일정을 고려하여 우리부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여권사진촬영기의 배송 및 방문설치비는 사업자가 부담
◦ 교체대상 공관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여권사진촬영기의 해제 작업 지원
◦ 최근 3개월 이내 출시 모델로 최근 생산품을 공급
◦ 모든 납품장비에는 『외교부 여권업무용장비』임을 알 수 있도록 별도의 표기를 해야 함
◦ 원활한 공급과 안정화 및 노후장비 회수를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상주인력을 파견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외교부 및 유지관리 사업자와 필요한 협의 진행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장비는 재외공관에 배송 및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 검사·검수 신청
◦ 사전 시험운용에서 통과된 부분(별도 협의사항 포함)에 대해 실제운용에서도 충족하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었을 때 검수 진행 가능
◦ 교체된 구 장비는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수하여 외교부에 반납(단, 재외공관은 제외)하며 회수과정에서 손상된 장비는 사업자가 원상복구
◦ 고장 또는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활용이 불가한 장비는 외교부 물품관리공무원과 별도 협의하여 불용처리 지원
◦ 상세한 납품내역(품목, 설치공관, 제품S/N, 운송장, 수령자 구장비 수거내역 등)을 포함한 설치완료 보고서와 하자보증이행계획서를 제출
◦ 장비의 사용자 매뉴얼 및 설치 매뉴얼과 간단한 고장의 경우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상세 가이드 제공
하자 보증
◦ 공급 제품의 하자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H/W, S/W 및 모든 납품 제품에 대한 일괄 유지보수체계를 갖춤
◦ 하자보증기간동안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 개선(patch)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며, 하자발생 장비는 1:1 교체 원칙
◦ 하자보증기간내 기기 교체 등에 따른 운송료는 사업자가 부담
◦ 하자보증기간내 여권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점(제품상 또는 구동 프로그램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요구시점 15일 이내에 해결해야 하며, 하자보증기간내 해결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공급장비 전체를 대체품(신품)으로 교체하고 해당제품에 한해 외교부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하자보증기간을 연장(발생비용은 일체 사업자 부담)
◦ 하자보증 기간 중 우리부의 긴급한 요구사항에 따른 수정·보완사항 지원
◦ 하자보증 및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요청 접수후 수도권은 4시간 이내, 지방은 6시간 이내에 처리하고 재외공관은 원격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대체장비를 신속하게 발송하고 교체장비는 수거하여 보수정비를 수행
◦ 외교부에서 지정하는 운영관리자나 유지관리 사업자에게 공급 장비에 대한 운영관련 기술이전 및 상시교육을 실시하고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
◦ 하자보증 발생시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하거나 태만할 경우 구상권 행사 및 조달청 부정당업체로 등록할 수 있음
◦ 하자보증기간이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에 의하여 일정기간 지속적인 부품 공급과 A/S가 보장되어야 함
氠瑢
Ⅳ. 제안 참가 안내
일반사항
가. 제안 참가 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시행령 제24조의2 제2항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한 사업자
◦ 구매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함(단, 외교부의 별도 승인이 있을 경우 가능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57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나. 제안서 제출 일정
◦ 제출기한 및 방법 : 조달청 입찰공고문 참조
◦ 별도의 사업 설명회는 생략하며 제안요청 문의시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설명함
◦ 제안서평가 : 별도 일정
다. 입찰 및 낙찰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제안내용 누락으로 인한 추가 투자가 발생하는 경우, 제안사가 비용부담
라. 사업자 선정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24.1.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 평가결과에 따라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여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
◦ 평가비중 :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기술평가 85점(100점 만점 기준) 미만 사업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술평가는 외교부에서, 가격평가는 조달청에서 실시
- 관련규정에 따라 평정(최고/최저점 제외후 산술평균, 소수점 다섯째자리 반올림)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점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기술 평가위원회
- 공정한 평가를 위해 별도 평가위원회 구성(7인이상, 외부위원 과반수이상)
- 제출된 내용(제안서 및 제출서류)을 위주로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과정에서 필요시 별도로 자료의 보완 및 장비의 시연을 요구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구두 발표(PT)를 실시할 수 있음(일시는 별도 통보)
- 구두 발표(PT)는 반드시 사업책임자(PM)가 발표
◦ 기술평가내용과 및 협상내용은 보안상 일체 공개하지 않음(평가결과는 공개)
제안서 제출
가.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요약서 포함
◦ 실적증명 및 각종 증빙자료(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 재무상태확인 서류(직전회기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보고서)
◦ 참여인력 이력사항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 등
◦ 공동수급협정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2025.3.1. 이후 발행분)
◦ 비밀유지각서
◦ 기타 조달청 입찰 참여에 필요한 서류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나. 제출방법 : 조달청 입찰 공고문 참조
다. 문의처 : 외교부 여권과
◦ 전화 : 02-2002-0185, FAX : 02-2002-0217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외교타운 10층) 여권과 정보관리팀
◦ 메일 : mekim21@mofa.go.kr
계약 체결 안내
◦ 사업자는 계약체결후 사업수행이전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대표자 명의 착수문서를 외교부 여권과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및 산출내역서
- 제품공급확인서 및 기술지원확인서(해당장비에 한함)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 시에만 해당)
- 보안관리 계획서(자체보안관리지침 포함) 및 보안확인서
- 참여인력 사회보험 가입내역서(계약시점)
표준 개인정보보호 위탁계약서
- 기타 필요한 서류 등
氠瑢
Ⅴ. 제안서 작성 안내
작성 요령(권장사항)
◦ 제안서는 제안서 세부 항목을 준용하여 작성
◦ 제안서 작성은 A4 크기를 기준으로 HWP(한글2007이상), DOC(MS워드2007이상), PPT(파워포인트2007이상)로 작성하며, PDF파일로 제출(전체용량 300MB이하)
- 요약서를 첨부해야하며, 본문내용은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
- 조달청 e-발주시스템에 제출하며, 필요시 별도 파일이나 책자(제본 또는 바인딩)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하고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 약어표 제공
◦ 참조가 쉽도록 하단 중앙에 전체페이지와 부문별 페이지를 동시에 표기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 및 규격을 사용하여 작성
-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모호한 규격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비교값, 목표값 등의 수치자료는 가급적 계량화하여 표기하고 타당성을 입증하거나 객관적으로 증명(주관적인 값은 불인정)
◦ 요구사항, 입찰조건, 제안지침, 기술 규격 등 모든 제안요청 항목에 대하여 다음의 양식에 제출
氠瑢
입찰제안요청서
제안사항
비 고
페이지-참조항목
제안요청내역
Ⅱ--가
규격
……
색인-111-1 참조
◦ 추가 설명이 필요한 항목은 관련서류 및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고, 별도로 비고란에 관련 색인과 요구사항 대비표를 작성
유의 사항
가. 일반사항
◦ 제안사는 반드시 제안요청서의 세부 내용과 제반 조건을 정확하게 숙지․확인한 후 제안서를 작성해야 함
- 제안요청서상 명시된 규격은 착오나 오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시된 내용의 정확성은 반드시 제안사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함
- 실제와 상이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외교부에서 일체 책임지지 않으며, 모호한 내용은 외교부에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적용
◦ 제안하는 장비의 규격과 성능 기준은 객관적인 수치로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하며, 기술지원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
◦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입증자료(실적증명, 자격증명 등)은 반드시 공적기관 증명서(원본)나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공인자료에 한하여 인정하며, 그 이외에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제안내용의 해당부분은 인정하지 않음
-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발급기관 직인(또는 대표자 인장)이 날인되어야 하며, 발급기관의 고유명칭(구명칭 포함),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가 표기되어야 함
- 모든 입증자료의 입증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발급기관의 사정으로 확인불가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외교부에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음
◦ 제출된 제안내용은 외교부 허락 없이 추가․삭제․변경이 불가하며, 제안사항의 누락이나 상이로 인한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함(단,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외교부 승인을 얻어 추가 보완 가능)
◦ 제안서상의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 마감이후부터 사업종료시까지 변경할 수 없음(단,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계약체결이후에 제안서의 내용이 요구사항에 미달하거나 누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안사에 추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반드시 수용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내용이 허위사실인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취소 가능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내용 이외에 별도 추가적인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 여권업무용 장비를 보완하거나 여권업무에 관련된 내용을 권장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요청 규격이 미달한 제안서는 평가에서 제외함(단, 보완 요청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예외)
◦ 제안서의 구두발표(PT) 평가는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하고 질의사항에 응답하여야 함(단, 필요시 참여 기술진의 부수적인 협조를 받아 진행가능)
나. 부가조건
◦ 제안요청서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 일체는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모두 계약내용에 포함되며, 계약체결후 사업수행자는 내용을 축소하거나 하위로 변경할 수 없음(확대나 상위로 대체는 가능)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제반사항에 반드시 동의하여야 하며(미동의시 제안참여 및 사업수행 불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집기류와 장비는 사업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전 협의에 의하여 외교부 보유 장비를 활용할 수 있음
◦ 사업 참여 인력은 외교부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하고 수행능력이 부족할 경우 교체 요구 가능(단, 인원교체시에는 동급이상으로만 교체 가능)
- 사업참여인력은 공무원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이를 필히 준수
- 인력의 상주가 필요한 경우 외교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토록하며, 외교부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함
◦ 신의성실의무위반 또는 중대과실로 사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사업비는 지급하지 않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사업자가 모두 배상하여야 함
◦ 사업수행과 관련된 모든 사고는 주관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함
- 과업수행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피해의 배상 책임(단, 명백히 귀책사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외)
- 재산상의 피해 이외 업무손실에 대한 유․무형 피해의 배상
◦ 사업완료이후에는 SDK(개발코드 포함)와 보고서 제출 등 필요한 업무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완료될때까지 검사·검수를 보류(지체손금 발생)
◦ 정부조직개편, 외교부의 부득이한 사정 및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사항의 일부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를 이를 수용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한 법적분쟁의 관할법원은 외교부 소재지로 함
다. 계약관련사항
◦ 계약의 이행과 과업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등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고지된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
라. 보안관리사항
◦ 사업자는 각종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관련 법규․지침과 외교부의 관련 부령 및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국가정보보호지침 및 국가ㆍ공공기관 발주사업 보안관리 요령(국가정보원)
-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과 관련 지침
- IT외주인력 보안통제 안내서(방송통신위원회)
- 외교부 정보통신보안 지침 및 보안지침 등
◦ 사업수행기간동안 참여인력에 대해 정기적으로 사고 예방활동과 보안관리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사고발생, 보안위규사항 발생, 예방조치 태만의 경우 손해배상 등의 법률적 책임이 따름
- 사업수행기간동안 사고 방지 대책 등을 마련
- 사업수행전에 참여인력에 대한 자체보안교육과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여 결과서를 제출
- 사업수행과정에서 고의나 실수로 사고나 장애유발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및 사법조치
◦ 외교부에서 사전에 허가한 장비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전․사후 안전조치 및 보안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 미인가 H/W장비 및 S/W(불법S/W 포함)는 일체 사용 불가함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의 반출․입은 외교부의 사전 승인과 절차를 거쳐 엄격한 통제 하에 최소한으로 사용 가능
- 사업기간 중(종료 후 포함) 사용한 장비는 일체 외부반출이 불가함(단,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 사전승인후 반출 또는 불용처리)
제안서 세부 항목
氠瑢
※ 위 항목과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으며, 위 요소를 참고하여 작성
작성항목
주요내용
Ⅰ. 일반현황
1. 경영상태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
-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기술
2. 사업경험
- 본사업과 관련된 보유기술
- 본사업과 동일 분야의 사업실적(최근 3년간)
- 각종 기술 인증 획득 현황
Ⅱ. 사업수행
1. 사업의 이해
-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기대효과, 전제조건
-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기술
- 현재의 문제점 및 개선 전략
2. 장비 제안
- 제안 장비의 규격 및 세부사양, 성능, 특징, 차별성
-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 확보 방안
- 사용자 편의성 제공 및 생산성 향상 방안
- 장비 시험운용 계획 및 문제점 개선 방안
- 장비의 배송 및 설치 전략
- 예비 대체장비의 확보 방안
3. 기술 부문
- 구동 인터페이스 구현 방안
- 여권시스템과의 호환성 유지 방안
- 인터페이스 개발툴의 확보 및 제공 방안
- 다른 장비 및 시스템과 연동 방안
- 제조사 및 제품공급사의 기술지원 방안
Ⅲ. 사업관리
1. 사업수행조직
- 사업수행 조직의 구성 및 인력운영 방안
- 참여인력 현황 및 이력사항 및 보유자격
- 참여인력별 역할 및 투입기간
2. 사업일정
- 사업수행 목표/기능별 일정계획
- 테스트 및 인터페이스구현 세부 일정
- 배송 및 설치 세부 일정
3. 보고 및 문서화
- 업무보고(주간/월간/수시/완료 등) 계획
- 산출물, 개발코드, 문서화 계획
4. 품질관리
- 장비의 품질보장 방안
- 구동 프로그램의 품질보장 방안
- 배송 및 설치의 품질보장 방안
Ⅳ. 지원방안
1. 기술이전 및 사용자지원
- 기술이전 내용 및 방법
- 개발도구 제공 범위 및 방법
- 사용자 지원 방안
2. 하자보증 계획
- 설치 장비의 안정화 방안
- 하자보증 및 향후 성능개선 계획
- 지속적인 부품 공급 및 사후서비스
3. 상호협력
-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
- 기존 사업자와의 유기적 협력방안
- 사업완료후 외교부 및 차년도 사업자와 협력방안
Ⅴ. 보안관리
-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및 사고예방 계획
- 사업수행에 따른 각종 보안 및 안전 대책
Ⅵ. 발전방안 및 추가제안
- 신기술 및 선진사례를 통한 여권 장비의 발전방안
- 본 사업과 관련한 추가 제안사항
세부 평가 항목(기술평가)
氠瑢
※ 항목별 합계(100점기준)에 대한 90%(합계점수×0.9)로 환산하여 반영함(소수점 5자리 사사오입)
부문
평가항목
평가세부요소
배점
비고
사업수행능력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5
정량평가
사업경험
최근 3년간 동일 또는 유사분야 실적
5
정량평가
사업수행기술
사업이해도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5
문제점도출 및 개선전략 제안
요청서와의 부합성
제안장비
요구사항
규격 및 기능의 적합성
10
다양한 업무에 응용 가능성
타사와의 차별성 및 우위성
최신성 및
지원환경
최신모델 및 제품 안정성
5
사용자 편의성 및 설치 용이성
다양한 환경의 지원
기술부문
최신 기술 적용 및 혁신성
5
표준 기술의 적용
타사와 기술적 우위성
성능부문
사진품질의 우수성
10
사진촬영 절차의 우수성
촬영된 사진의 암호화방식의 우수성
구동부문
기능구현의 우수성 및 완전성
10
인터페이스의 호환성과 상호운용성
인터페이스 개발 및 확장 가능성
사업관리부문
사업수행방안
사업 조직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
8
현사업자와의 유기적 협력방안
참여인력의 전문성
전문업체와 협력방안의 우수성
배송 및 설치
장비 배송 계획의 적적성
8
장비 설치 계획의 적정성
기한내 과업의 달성 가능성
일정관리
사업 기간 및 활동의 합리적 배분
5
진도관리, 중간/수시 적정성
지원부문
기술이전 방안
기술이전의 우수성 및 완전성
10
기술이전 방법 및 내용의 충실도
지속적인 기술지원에 대한 의지
시험운영 및 유지보수
장비의 시험운영 계획의 적정성
5
장비의 유지보수 및 장애대처 방안
보안관리
정보보안계획 및 대책의 적정성
5
정보보호의지 및 책임감
추가제안
추가제안 사항의 우수성 및 실효성
4
여권업무 기여도, 타사 대비 차별성
합계
浵╦ 100 浵ࡦ
90%로 환산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氠瑢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氠瑢
구분
평가요소
평가등급
평점
최근 3년 이내의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납품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50%이상~70%미만
D. 20%이상~50%미만
E. 5%이상~20%미만
5.0
4.0
3.0
2.0
1.0
최근 3년 이내의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납품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50%이상~70%미만
D. 20%이상~50%미만
E. 5%이상~20%미만
2.5
2.0
1.5
1.0
0.5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동등이상 물품 실적 인정 범위는 여권업무와 직접적 관련있는 장비 또는 부품/소모품을 제안사가 직접 납품한 실적을 의미하며, 유사물품 실적 범위는 여권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지만 제안서에 명시한 장비를 공급한 실적을 의미함.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붙임 양식
◦ 별지 양식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아래의 양식을 준용하여 작성
◦ 기재사항의 사실 증빙자료를 필히 첨부(발급기관, 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
[별지서식-1]
氠瑢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표자
주요사업분야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홈페이지
회사설립일
해당분야
업력기간
주요연혁
[별지서식-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氠瑢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주요사업실적
氠瑢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기재하며, 반드시 본사업과 관련된 사항만 기재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별지서식-3]
참여인력 이력사항
氠瑢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
투입공수
본사업
참여율
氠瑢
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
② 경력은 해당분야의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③ 반드시 학력증명서 및 자격증, 경력증명서 별도 첨부(관련 법률에 따라 공인기관에서 최근 6개월이내에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로 대체 가능)
④ 공동이행사업의 경우 지분율 기재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원소속등)
[별지서식-4]
실적증명원
氠瑢
① 납품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조사의 공급사실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국외실적은 한국어번역 공증문서와 주재국 공관의 영사확인 추가 제출)
②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난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③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처
용도
업태구분
계약 및 납품내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 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 량
금 액
동등분야
유사분야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명원
발급처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별지서식-5]
제안서 제출(자료열람)시 첨부
氠瑢
비밀유지각서
외교부 귀중
당사는 외교부 『2025년 여권업무용 전산장비(여권사진촬영기) 구매 사업』의 제안서 작성과 입찰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사항은 제안서 제출 또는 사업 수행 용도로만 사용하고 주관사업자로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또는 사업수행 종료후) 관련 자료는 완전 폐기 및 비밀 사항 보호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임을 서약하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외교부의 사업 참여에 불이익을 감수함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과 어떠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Ā ○ 회사명 : (고유번호 )
Ā ○ 주 소 : (☎ )
Ā ○ 대표자 : ( 인감 또는 직인 )
[별지서식-6]
계약체결후 사업계획서 제출시 첨부
보안 서약서
본인은 ___년 ___월 ___일부로 ______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_____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성명: (날인 또는 서명)
[별지서식-7]
계약체결후 사업계획서 제출시 첨부
氠瑢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普
湯慴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普
湯慴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氠瑢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