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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붙임임 11 2026년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업무지원 공용차량 장기임차 제안요청서

개 요 1.

가. 용 역 명 :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업무지원 공용차량 장기 임차

나. 임차기간 : 인수일로부터 36개월간

다. 배정예산 총 32,760,000원(월 910,000원×36개월, 부가가치세 포함) :

마. 과업내용 : 현대 아이오닉5(더뉴 아이오닉5 롱레인지 모던)장기 임차

※과업설명서(특수조건) 참조

바. 계약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카탈로그 계약

2.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72조(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자로「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한 카탈로그 계약을 위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차량 장기임대

서비스에 등록된 업체

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업 등록(업종코드

1457)을 필하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 의한 자동차보험

가입을 필한 업체

다. 전국 정비망을 갖춘 업체(차량공급 및 신속한 정비서비스와 A/S

상시점검서비스 가능업체)

견적서 제출 및 개찰 3.

가. 제출기간 : 5일간(토, 일 제외)

견적제출 개시견적제출 마감개찰일시개찰장소
2026. 7. 9.
12:00
2026. 7. 15.
10:00
2026. 7. 15.
11:0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계약담당 PC

나. 제출대상 :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의 차량장기 임대서비스에 등록된 업체

※수요기관 예산기준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다. 제출방법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전자 제출 :

4. 납품업체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복수인 경우는 자동추첨에 의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

5.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또는 규정, 지침 및 발주처와

납품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끝.

붙붙임임 22 2026년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업무지원 공용차량 장기임차 과업지시서

임차(렌트) 차량 내역 1.

차량명 수량 옵션 비고

*빌트인캠

THE new 아이오닉5 *스타일

*외장:

롱레인지 모던 2WD *파킹어시스트

1대 그레이 계열

*현대스마트센스 (19인치) 빌트인캠 적용

*내장: 블랙

*전면(30%)/측후면(15%) 썬팅

27MY

*하이패스 설치

군산지청이 요구하는 색상 및 차량 옵션으로 ’26.7.31(금)까지 일괄 납품* ○

납품 기일까지 납품 불가 시 동일 차종으로 대차서비스 제공 *

임차기간: 납품일로부터 36개월 2.

3. 참가자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대여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전국 지점망 보유 업체)

4. 임차 조건

구 분 내 용

○ 취득세, 등록세, 공채, 기타 부대비용, 자동차 보험료, 차량 옵션 등 각종

제비용

비용 일체 포함

○ 임차기간: 납품일로부터 36개월

○ 연간 약정거리: 제안없음

○ 임차(렌트)비요 지급: 선입금 1,000만원(2026년 예산 반영), 월 단위

임차조건 후불지급(1개월 미만시 일할계산)

○ 2027년 신규등록차량으로 공급

○ 임차기간 종료 시 차량반납

○ 임차보증금: 면제(0%)

납품기한 및 ○ 납품기한: 계약서의 지정기일까지

납품장소 ○ 납품장소: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구 분 내 용

○ 운전자격: 만21세 이상, 군산지청(센터 포함) 직원

○ 대인배상: 무제한

○ 대물배상: 10억원

보험 ○ 자기상해: 사망 3억원/ 부상 3천만원

○ 고객부담금(CDW): 5만원

○ 무보험차상해: 1인당 2억원

○ 특약: 법률지원 특약(고급형)

○ 법정 검사 대행, 긴급출동 서비스(1년 5회 이상), 긴급 대차 서비스,

정기 순회점검(2개월에 1회 이상), 일반정비 서비스, 소모품 주기별

임대업체는 차량관리 교환, 타이어 보수(마모 시 제공), 차량용 소화기 비치,

발주처의 요청 시차량에 하계타이어 및 스노우타이어(전2바퀴, 후2바퀴)를

타이어 마모 또는 타이어 교체 시기 도래 시 제공

권리양도 ○ 군산지청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양도 불가(양도 시 계약해지)

○ 기타 계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업무

기타

지원 공용차량 장기임차 계약 특수조건” 참조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업무지원 공용차량 장기임차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이 행하는 “2026년 군산고용

복지플러스센터 업무지원 공용차량 장기임차”에 적용되며, 그 계약

내용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가. “차량”이라 함은 본 계약서에서 지정한 기본차종과 부수장비

(옵션)를 포함하여 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

나. “임대차”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 시행규칙, 여신

전문금융업법 및 동 시행규칙 등에 의해 차량을 임대하고 임차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차량유지관리서비스를 포함한다.

제3조(계약체결 및 임차기간)

가.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

나. 본 계약의 임차기간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의 검사

후 검수한 날로부터 36개월로 한다.

제4조(납품기일 및 지체상금)

가. 차량의 납품은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가 요청하는 납품일(2026.7.31.까지) 및 납품장소(광주

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에 일괄 납품하여야 한다.

나. ”계약 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계약 상대자“가 “가”항 및 “나”항의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

(천재지변, 노사분규, 부품업체 납품지연 등에 의한 생산차질)

없이 “차량”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는 지체

일수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25/1,000에 해당하는 지체

상금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차량공급 조건)

가. 임대차량 공급 시에는 신규등록차량(제조공장 신규 출고차량)

으로 공급하여야 차량 검수 완료한 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에 차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차량불량으로 인해 교체사유가 명백할 경우(정비·점검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차량을 교체하여야 한다.

다. ”계약 상대자“는 차량공급 시 신차증명서(차량등록증), 보험가입

증명서(책임, 종합), 인감사본, 기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

지청“가 요구하는 서류(원본 또는 사본)를 ”광주지방고용노동

청 군산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종료 시 ”계약 상대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하여야 한다 단, ”계약 상대

자“는 계약만료 60일전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에게

계약만료일을 서면통보하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가

지정하는 장소 및 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임차료)

가. 임차료에는 차량임차료, 책임 및 종합보험료[대인, 대물, 자손,

자차(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비), 법률지원 특약], 부가가치세, 차

량 관련된 각종 제세공과금, 각종 차량수리비, 정비비가 포함

된다. 단, 세차비, 유류비, 주차료, 통행료, 법규 위반에 따른 과

태료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가 부담한다.

나. 임차료는 계약과 동시에 ”계약 상대자“에게 선입금 1,000만원

지급하고 나머지 임차료는 매월 후불로 지급하며 ”계약 상대자“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에 청구

하여야 한다.

다. 임대차의 개시,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됨에 있어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수 만큼 임차료에서 일일

계산하여 정산한다.

제7조(차량점검 및 수리)

가. ”계약 상대자“는 차량의 안전을 위해 매 2개월마다 1회 이상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가 지정한 장소에서 순회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조회사의 자동차부품 권장 교환주기

를 준수하고 필요시 정비공장에 입고시켜 정기점검, 정품의 부

품교체․수리를 받아야 하며,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차량의 정기 검사 시 ”계약 상대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

산지청“에 사전에 서면통보(7일전)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가 최대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광주지방고용

노동청 군산지청“에게 즉시 동급이상의 차량을 제공하여 ”광주지

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기타 일상적인 점검은 ”광주지방고용

노동청 군산지청“의 운전자가 하여야 하며, 일상점검은 ”계약

상대자“가 제공하는 “차량취급 설명서”에 준한다.

라. 차량사용 중 응급조치 및 이에 따른 자체수리가 불가피할 경우

”계약 상대자“에게 통보(전화 등)하여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자체

처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가 동 수리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상대자“에게

청구하면 ”계약 상대자“는 동 수리비용을 즉시 환급한다.

마. ”계약 상대자“가 위 ‘가’항 및 ‘라’항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할

경우 ”노동부“는 동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제8조(보험가입)

”계약 상대자“는 책임보험 가입 및 다음 조건 이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에 공급하여야 하며,

운전자는”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직원으로 한정한다.

가. 대인 배상한도 : 무제한

나. 대물 배상한도 : 10억원

다. 자동차상해 특약(동승자 포함) 배상한도 : 사망 3억원 / 부상 3천만원

라. 무보험차 상해한도 : 1인당 2억원

마. 자차 보험한도 :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면책금 5만원)

바. 특약 : 법률지원 특약(고급형)

사. 차량 법정 검사대행 가입

아. 차량사고 시 사고처리 및 사고수리 : 고객부담금(CDW)

자. 차량사고/고장 시 : 긴급출동 서비스(1년 5회 이상)

차. 순회정비 차량을 이용한 정기 순회점검 : 3월 1회 이상

카. 일반정비(고장수리) 서비스 : 가입

타. 소모품(엔진오일 등 각종 오일포함) 교환 : 주기별 교체

파. 타이어 : 마모 시 제공(계약기간 내 4본)

하. 보험가입연령 : 만 21세 이상

제9조(금지행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는 차량의 임차기간 중에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가. 운전자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차량을 운전토록

하는 행위

나. 테스트, 운전연수, 경기대회참가, 타차의 견인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다. 유상 운송 또는 재대여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라. 기타 법규로 금지된 행위(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마. 계약기간 초과 운행 행위

제10조(사고처리 및 보상)

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계약 상대자“의 책임

으로 한다.

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는 차량손해면책제도 또는 자동차

종합보험상의 자기차량손해보장을 받으며”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가 부담하는 면책금(또는 부담금)은 사고 건당 5만원

으로 한다.

다. “나”항의 경우 다음 사항으로 인해 손해 발생시에는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군산지청“가 모든 책임을 진다.

1. 운전자나 탑승자의 고의 및 음주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2. 허위계약 및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 제9조(금지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라. 사고 및 고장 시 견인비는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다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의 부담으로 한다.(년 5회 긴급출동 무상)

마. 사고에 대한 해석은 영업용자동차보험 약관에 의한다.

바. ”계약 상대자“는 사고, 고장 등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

지청“가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시간 이

내에 동급차량 이상으로 대차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자“가 12

시간 이내에 대차를 하지 못할 경우는 ”계약 상대자“는 미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료를 일일 계산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에 지불하여야 한다.

제11조(제세공과금 관련 등)

가. 임대차 차량과 관련한 각종 제세공과금은 ”계약 상대자“의 부담

으로 한다.

나. 차량 운행에 관한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교통위반 범칙금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가 부담한다.

다. ”계약 상대자“는 차량을 최적의 운행상태가 확보되도록 차량

제조사가 인정하는 정품, 권장하는 주기에 따라 차량의 소모품

및 부품교환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

지청“의 고장수리 및 부품 교환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가. ”계약 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가

요구한 기일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계약 상대자“가 차량납품 후 계약이행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광주지방고용

노동청 군산지청“에 귀속된다.

다. 부득이하게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36개월)을 단축하여야 할 경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는 계약 잔여기간 중 24개월 제외한 나머지 기간 임차

료의 10%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사항)

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관련

계약예규 등 계약관련 규범에 의하되 동 법규 등에서 명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와 ”계약 상대자“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다. 본계약서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과 ”계약 상대자“의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계약이 가능하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