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부산문화재단 공고 제2026-192호
2026 시모노세키 행사 주관여행사 입찰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 2026 시모노세키 행사 주관여행사 |
| 과 업 내 용 | <붙임 1> 과업지시서 참고 |
| 과 업 기 간 | 계약체결일 ~ 9. 11.(금) |
| 사 업 예 산 | 금40,000,000원(금사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 가격투찰기간 | 2026년 7월 16일(목) 10시까지 |
| 담 당 부 서 | (재)부산문화재단 재정관리팀(051-745-7255) (재)부산문화재단 글로벌문화팀(051-745-7276) |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총액입찰(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제)
가격입찰서는 전자입찰로만 가능
○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실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0조 제 1항
제6호에 의한 제한경쟁(지역제한)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본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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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종합여행업
(업종코드: 1261)을 등록한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바. 공동수급(컨소시엄)관한 사항: 공동수급 불가능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1)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
소가 부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2)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
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3)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입찰접수 및 가격투찰
가.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입찰공고: 2026. 7. 8.(수) ~ 7. 16.(목) 10:00
○ 가격투찰 기간: 2026. 7. 8.(수) ~ 7. 16.(목)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16.(목) 13:00 예정, 재단 입찰집행관 PC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우편접수 불가
※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가격투찰 하여야 하며, 가격투찰을 불이행
할 경우, 심사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업체에 있음
5.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 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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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심사를 실시하여 종
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 제출
라. 선수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
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
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 결정
마. 동일가격의 최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제 15조에 따라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 결정
바.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
의 적격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사.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
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입찰보증금은 본 재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됨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
증금을 부산문화재단에 납부하여야 함
7. 입찰의 무효 및 실격처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규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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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령,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
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음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건설공제조합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로서 계약금액에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라. 과업설명서의 내용 중 부산문화재단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용역금액에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음
마.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 상실 및 부정당업체로 제재 가능함
바. 본 공고내용은 본 재단 홈페이지(http://www.bscf.or.kr/),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
이지(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음
사. 기타 문의사항
▷ 과업관련: 부산문화재단 글로벌문화팀 ☎051-745-7276
▷ 계약관련: 부산문화재단 재정관리팀 ☎051-745-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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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6 시모노세키 바칸축제 참가 주관여행사 과업설명서
1. 개요
(1) 건 명: 2026 시모노세키 바칸축제 참가 주관여행사 선정
(2) 예정인원: 총 120명(참가 인원 증감 가능)
- 재단 임직원 및 스탭, 참가단체(예술단, 행렬 참가자 등)
(3) 행사일정: 2026. 8. 22.(토) ~ 8. 23.(일)
(4) 참가일정: 2026. 8. 19.(수) ~ 8. 25.(화) * 참가자 별 일정 상이
- 선발대: 2026. 8. 19.(수) ~ 8. 25.(화)
- 본 대: 2206. 8. 21.(금) ~ 8. 25.(화)
(5) 장 소: 일본 시모노세키시 일원
※ 국제 정세 변화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행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
이 발생할 경우, 행사를 취소할 수 있다.
2. 용역조건
(1) 경 비: 총 40,000천원 이내
▸ 왕복 교통비, 식비, 각종세금, 진행비 등 해외 행사 추진에 관한 경비
| 항목 | 내용 |
| 교통비 | -왕복 교통(선박 등) |
| 식비 | -선내 식사 총 4식(조식 2회, 석식 2회) -현지 간담회 경비 |
| 각종세금 | -출국료, 유류세, 터미널 이용료 등 |
| 진행비 | -여행자보험 -일본어 가능 현지 인솔 가이드(1명) -물품구입(구급약 등) |
| 대행수수료 | -대행수수료 일체 |
(2) 행사기간
가. 시작과 종료
▸ 행사 참가자(재단 임직원, 스텝 및 참가 단체)가 부산국제여객터미널(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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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공항)에 도착하여 일본에 출국한 시점부터 행사 일정을 마치고
부산국제여객터미널(또는 부산김해공항)에서 입국하는 시점으로, 일정 변
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3) 행사일정
가. 기본일정
▸ 재단이 제시한 행사 일정 및 내용을 기반으로 진행한다.
▸ 행사 7일 전까지 교통편, 식비, 각종세금, 진행비 등 세부 사항을 재단에
제출한다.
나. 일정변경
▸ 재단에서 제시한 행사 일정 및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
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재단으로 반드
시 즉시 통보하며, 사후 입증자료(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등 입증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일정수행
▸ 행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식사 및 기타 행사에 필요한 제
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낙오자처리
▸ 행사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재
단에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교통편
가. 왕복교통
▸ 행사 일정에 명시된 왕복 교통(선박 등)을 기준으로 참가자 전원의 좌석을
수배 및 예약하며, 인원 증감에 대비하여 여유 좌석을 충분히 확보한다.
▸ 재단의 사정으로 출입국 일정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여야 한다.
▸ 재단의 사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교통편이 선박에서 항공으로 변경되는
경우, 이에 따른 예약·발권·변경 등 제반 사항에 신속히 대응하여야 한다.
- 선박(부관훼리 기준, 부산 ↔ 시모노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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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기준 선실 배정(안)은 아래와 같으며, 참가 인원 및 운영 상황 등
에 따라 추후 조정 될 수 있다.
▸ 부산 → 시모노세키
| 구분 | 출국 일자 | 선실 | 객실(안) | 인원(안) | 비고 |
| 선발대 | 2026. 8. 19.(수) | 2인실 | 3 | 6 | |
| 본대 | 2026. 8. 21.(금) | 2인실 | 7 | 14 | |
| 4인실 | 8 | 32 | |||
| 다인실 | 8 | 68 | |||
| 합계 | 26 | 120 |
▸ 시모노세키 → 부산
| 구분 | 출국 일자 | 선실 | 객실(안) | 인원(안) | 비고 |
| 선발대, 본대 | 2026. 8. 24.(월) | 2인실 | 8 | 16 | |
| 4인실 | 12 | 48 | |||
| 다인실 | 8 | 56 | |||
| 합계 | 28 | 120 |
※ <붙임2> 용역 특수계약 특수조건 제 4조(교통편) 참조
(5) 식사 등
- 선내 식사의 경우, 탑승자(선박: 부관훼리) 전원을 대상으로 승선일 석식,
하선일 조식(총 4식)을 제공한다.
- 현지 간담회의 경우, 행사 참가자 및 일본 시모노세키시 관계자 등을 포함
한 30명 기준으로 운영한다. 간담회 개최 일정 및 참석 대상은 행사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실비 기준으로 청구한다.
▸ 8. 22.(토): 주요 관계자(내·외빈) 간담회
▸ 8. 23.(일): 행사 참가자 평가 간담회
※ <붙임2> 용역 특수계약 특수조건 제 5조(식사 등) 참조
(6) 각종세금
- 출국료, 유류세, 터미널 이용료, 등 행사 추진에 필요한 각종 세금의 납부
및 업무 처리에 대하여 실비 영수처리 한다.
※ <붙임2> 용역 특수계약 특수조건 제 6조(각종세금 및 진행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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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행비
가. 여행자보험
▸ 참가 일정 전일 기준, 참가자 전원에 대하여 여행자보험을 가입하고, 보험
증권과 세부내역을 행사 출발 전 재단에 제출한다.
나. 일본어 가능 현지 인솔 가이드(1명)
▸ 여행사는 참가 기간 동안 현지에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한국어, 일본
어가 가능한 가이드 1명을 파견한다.
▸ 행사 참가자가 출국 및 입국에 필요한 선편 발권, 수속에 관한 사항, 선
내 식사 진행, 기타 승·하선에 관련한 사항을 일체 담당한다.
▸ 일본 현지에서는 참가자의 인솔, 호텔 체크인·체크아웃, 행사 추진과 관
련된 사항에 대해 업무를 수행하며, 현지 체재(교통, 숙박, 식사 등)에 관
련된 사항은 재단 측이 예약 및 부담한다.
다. 기타
▸ 기타 행사에 필요한 구급물품 및 현지 물품 구입에 대해서는 추후 실비
영수 처리한다.
※ <붙임2> 용역 특수계약 특수조건 제 6조(각종세금 및 진행비) 참조
(8)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주관 여행사 용역 업체로 선정된 여행사는 행사에 필요한 예약 및 수배, 행
사의 안내 및 알선, 교통, 식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재단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행사 진행에 있어 차질이 없도
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9) 용역 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 용역 대가의 지급은 행사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인원 증감에 따른 계
약금액 변동 시, 정산에 의한 실비 정구)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 주관 여행사 용역 업체로 선정된 여행사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금 지급이 가능하며, 청구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 선금: 계약 체결 후 계약금의 70%
※ 선금 사용시 선금사용 계획서 제출 및 선금보증보험증서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선금액에 대한 보증,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한
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해야 한다. 보
증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계약 종료일
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 잔금: 정산 및 준공검사 완료 후 계약금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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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용역계약 특수조건
2026년 시모노세키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부산문화재단(이하‘재단’)과
OOO(이하‘여행사’)간의 용역계약을 아래와 같이 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
한다.
제1조(계약자)
‘재단’
▶ 법인명(단체명): (재)부산문화재단 ▶ 대 표 이 사 : (직무대행) 조 유 장
▶ 사업자등록번호: 617-82-09348 ▶ 법인등록번호: 181122-0001804
▶ 사업장 소재지: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여행사’
▶ 법인명(단체명): ▶ 대 표 이 사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제2조(행사개요)
1. 행 사 명: 2026 시모노세키 행사
2. 행사일정: 2026. 8. 22.(토) ~ 8. 23.(일)
3. 참가일정: 2026. 8. 19.(수) ~ 8. 25.(화) * 참가자 별 일정 상이
행사 참가자(재단 임직원, 스텝 및 참가 단체)가 부산국제여객터미널 등에 도착하여 일본
에 출국한 시점부터 행사 일정을 마치고 부산국제여객터미널 등에서 부산으로 입국하는
시점으로,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제3조(계약내용)
1. 계 약 명: 2026 시모노세키 행사 주관여행사
2.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9월 11일(금)까지로 한다.
‘재단’에서 제공한 일정과 내용, 기타 자료에 따라 기본적으로 계약을 수행하며, 참가자
측의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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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교통편: 선박)
1. 행사 일정에 명시된 왕복 교통(선박: 부관훼리)을 기준으로 참가자 전원의 좌석을
수배 및 예약하며, 인원 증감에 대비하여 여유 좌석을 충분히 확보하고, 재단의 사
정으로 출입국 일정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여야
한다.
2. 일자별 왕복 교통(선박) 이용 계획(공고일 기준)
| 구분 | 출국 일자 | 선실 | 객실(안) | 인원(안) | 비고 |
| 선발대 | 2026. 8. 19.(수) | 2인실 | 3 | 6 | |
| 본대 | 2026. 8. 21.(금) | 2인실 | 7 | 14 | |
| 4인실 | 8 | 32 | |||
| 다인실 | 8 | 68 | |||
| 합계 | 26 | 120 |
▸ 시모노세키 → 부산
| 구분 | 출국 일자 | 선실 | 객실(안) | 인원(안) | 비고 |
| 선발대, 본대 | 2026. 8. 24.(월) | 2인실 | 8 | 16 | |
| 4인실 | 12 | 48 | |||
| 다인실 | 8 | 56 | |||
| 합계 | 28 | 120 |
제5조(식사 등)
1. 선내 식사의 경우, 탑승자(선박: 부관훼리) 전원을 대상으로 승선일 석식, 하선일 조식
(총 4식)을 제공한다.
※ 입찰 가격 제안 시 적정가격 이하로 제안하여 낙찰받은 경우의 책임은 제안 업체에
있음을 명확히 한다.
2. 행사 기간 중 행사 관계자 간 간담회 비용(30명 기준: 적정가 1인 ₩25,000)을 포함한다.
제6조(각종세금 및 진행비)
1. 행사 추진을 위해 필요한 출입국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출국료, 유류세, 터미널
이용료 등 각종 세금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발생 금액은 실비로
영수 처리한다.
※ 유류할증료는 공고일(7월) 기준으로 공시된 금액을 산정하며, 실제 발권 시점 유류할
증료가 변동될 경우에는 변동분에 대하여 실비 기준으로 정산(청구) 한다.
2. 행사 참가단체(예술단체)의 개인 수화물을 제외한 추가 수화물(악기, 공연 물품 등)에
대하여 통관과 그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며 세금이 발생할 경우, 추후 실비 영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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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다.
3. 참가 일정 전일 기준, 참가자 전원에 대하여 여행자보험을 가입하고, 보험 증권과 세
부 내역을 행사 출발 전‘재단’에 제출한다.
4. 행사 기간 동안 현지에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한국어, 일본어가 가능한 가이드 1
인을 파견하고, 출국 및 입국에 필요한 발권 수속 등 관련 사항을 일제 담당하며, 일
본 현지에서는 숙박 및 식사 진행 등 단체 인솔에 관련한 업무를 대행하며, 가이드에
대한 현지 체재(교통, 숙박, 식사 등)은‘재단’에서 부담한다.
5. 기타 행사에 필요한 구급약품 구비 및 현지 물품 구입에 대해서는 추후 실비 영수 처
리한다.
6. 진행비 항목별 예산(공고일 기준)
| 구분 | 항목 | 예산(원) | 비고 |
| 진행비 | 참가자 전원(120명) 여행자 보험료 (최대보상한도 1억원 이상) | 1,000,000 | |
| 추가 수하물 운반 및 보관 (부산 ↔ 시모노세키) | 500,000 | ||
| 일본어 가능 인솔 가이드(1명) | 1,000,000 | ||
| 물품구입(구급약품 및 현지 물품 구입) | 200,000 | ||
| 합계 | 2,700,000 |
※ 각종세금 및 진행비에 대한 예산은 예정가로 계약 총액 안에서 조정, 변경 될 수 있다.
제7조(과업수행 및 변경)
1.‘여행사’는 ‘재단’이 제시하는 과업설명서 및 일정, 내용에 따라 상세 일정을 작성,
행사 개최 전까지 ‘재단’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은 일정을 기반
으로 성실이 과업을 수행한다. ‘재단’의 지시나 사전 협의 없이 업무를 진행할 수
없으며, 사전 협의 없이 업무를 진행하여 문제 발생 시 ‘여행사’는 이를 반드시
해결 해야 한다.
2.‘여행사’는 ‘재단’이 승인한 행사 일정과 내용에 대해서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
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3.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후 변경사항에 대하여
‘재단’에 즉시 통보한 후 ‘재단’과 협의하여 변경한다.
4.‘재단’의 사정에 의하여, 행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
며, 과업 수행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사고 및 낙오자 처리)
1 .행사 기간 중 교통사고, 식중독 사고 등 기타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여행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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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병원 진료 및 입원 조치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고 ‘재단’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한다.
2. 행사 일정 수행 중 사고로 인하여 수반되는 비용은 완치 될 때까지‘여행사’가 부
담한다. 단, 일정 외 참가자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발생되는 비용의 경우 참
가자 개인이 부담 한다.(개인 의료보험 등을 적용)
3.‘여행사’는 상기 사고 등이 기간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한다.
4. 행사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경우 ‘여행사’
‘재단’에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행사 참가자에 대한 인원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제9조(경비의지급)
1. 참가인원 120명(재단 임직원, 스텝 및 참가 단체)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
인원의 증감 시에는 1인 경비를 산출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2.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실비 정산,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재단’에 청구한다. 정산 후 변경 금액에 맞춰 변경 계약을 체결한다.
3.‘재단’은 용역대가를‘여행사’가 제출한 지정계좌에 입금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
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여행사’는‘재단’으로부터 용역 대가를 지급받은 후 관련 업체 등에게 즉시 대
금을 지급토록 한다.
제10조(연대보증인)
1.‘여행사’는 계약 체결시 당해 행사용역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여행사를 연대
보증인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2.‘재단’은 계약체결 후 또는 행사 중에‘여행사’의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행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여행사’와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당해 행사참여단의 잔여
일정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연대보증인은‘여행사’와 이미 계약 체결된
계약 조건에 의하여 잔여 행사 일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책임)
1. 행사를 이행함에 있어‘여행사’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또한 유사 과업에 대해 향후 1년 이내 재단
사업에 입찰 또는 계약 진행 시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다.
- 12 -
2.‘여행사’는 행사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 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여행사’가 부담한다.
제12조(계약의 파기)
1. 다음과 같은 경우 ‘재단’과 ‘여행사’는 각각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여행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상실하여‘여행사’가 본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재단’과‘여행사’가 각각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재단’과‘여행사’가 상호 합의한 경우
2. 행사 취소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는 사전‘재단’은‘여행사’에게 이를 통보하고,
경비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3.‘여행사’가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 그 시점에서 ‘재단’이 결제한 대금 전체를 환불한다.
4. ‘재단’이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 결제한 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하도급 및 양도금지)
‘여행사’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
대가 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계약금 감액 및 환수)
1. 이 계약사항에 관하여 계약기간 이후에라도 공적 감사기관의 감사 결과‘재단’이
‘여행사’에게 지급한 계약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고 판정되었을 경우, ‘여행사’는
즉시 그 금액을‘재단’에게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여행사’는‘재단’의 합리적 지적사항에 대하여 일반적 미시정이나 보완 조치
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부분을 계약금 지급 시 감액 조치할 수 있다.
제15조(과업내용의 조정)
‘여행사’는 과업내용의 조정·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경우‘재단’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용역 내용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유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16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여행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3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새건,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17조(인권 및 존중)
‘여행사’는 근로자에 대한 인권보호‧고용안전‧노동환경 등의 권리 보호를 이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단’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재단’의 의견에 따른다.
제19조(기타)
1.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 및 법률에 따른다.
2. 본 계약에 따른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는 ‘재단’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재단’과 ‘여행사’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14 -
<붙임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재)부산문화재단(이하‘재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청렴계약 이행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에 입찰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재단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재단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재단 직원에게 직ㆍ
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나.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재단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착수 이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착수
이후에는 재단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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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
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6. 수의계약 체결 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계약 불이행시 입찰(계약) 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인)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 16 -
<붙임 4>
각 서
본사(인)는 부산문화재단의 2026 시모노세키 행사 주관 여행사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재단에서 제시한 제안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였으며, 선정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
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
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재단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 17 -
<붙임 5>
2026 시모노세키 행사 일정(안)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른 일정 및 내용 변경 가능
❍ 선발대
- 참가일정: 8. 19.(수) ~ 8. 25.(화) ▷6박 7일
| 일자 | 시간 | 내용 | 비고 |
| ~17:00 18:00~08:00 | 부산국제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집합 출국수속 및 출항(부산 → 시모노세키) | ||
| 08:30~09:00 09:00~13:00 13:00~15:00 15:00~18:00 18:00~ | 입국수속 화물통관 확인 및 물품 이동, 중식 최종 점검 업무협의 행렬 구간 점검 및 행사 준비 호텔 체크인, 석식 및 휴식 | ||
| ~09:00 09:00~10:00 10:00~17:00 17:00~18:00 18:00~ | 기상 및 조식 공연자 시설 및 출연자 대기실 점검 조선통신사 행렬재현 준비(의상 및 대소도구 등) 전체 행사 점검 석식 및 휴식 | ||
| ~08:00 08:00~09:00 09:00~15:00 15:00~15:40 15:40~18:00 18:00~20:00 20:00~ | 시모노세키국제터미널 대기 본대 참가자 인솔 이동( → 시모노세키시민회관), 개복 및 분장 - 09:30 본대 참가자 교육 - 14:00 전체 참가자 교육 - 14:00~15:20 정사 의상 개복 및 분장 이동( → 자매도시광장), 현장 도열 출발식, 조선통신사 행렬재현, 친서교환식 - 16:00 1구간 / 17:40 2구간 의상 및 대소도구 정리, 포장 작업 석식 및 휴식 | ||
| 09:00~18:00 | 행사 물품 정리 및 탁송 준비, 행사 지원 | ||
| ~09:00 09:00~12:00 12:00~18:00 18:00~08:00 | 기상 및 조식, 체크아웃 물품 상차 조선통신사 유적지 탐방 출국수속 및 출항(시모노세키 → 부산) | ||
| 08:00~ | 도착 및 입국 수속,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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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대
- 참가일정: 8. 21.(금) ~ 8. 25.(화) ▷4박 5일
| 일자 | 시간 | 내용 | 비고 |
| ~17:00 18:00~08:00 | 부산국제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집합 출국수속 및 출항(부산 → 시모노세키) | ||
| 08:00~09:00 09:00~15:00 15:00~15:40 15:40~18:00 18:00~19:30 19:30~21:00 | 입국 수속 이동( → 시모노세키시민회관), 개복 및 분장 - 09:30 본대 참가자 교육 - 14:00 전체 참가자 교육 - 14:00~15:20 정사 의상 개복 및 분장 이동( → 자매도시광장), 현장 도열 출발식, 조선통신사 행렬재현, 친서교환식 - 16:00 1구간 / 17:40 2구간 의상 정리 및 네트워킹 참가 준비 시모노세키 시장 주재 환영 석식회 | ||
| 09:00~14:00 14:00~16:30 16:30~19:30 19:30~ | 한일문화교류공연 리허설, 공연 준비 및 대기 한일문화교류공연 물품 정리 및 숙소 이동 석식 및 휴식 | ||
| ~10:00 10:00~15:00 15:00~18:00 18:00~08:00 | 기상 및 조식, 호텔 체크아웃 조선통신사 유적지 탐방, 중식 이동( → 시모노세키국제터미널) 출국수속 및 출항(시모노세키 → 부산) | ||
| 08:00~ | 도착 및 입국 수속,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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