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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2026년 글로벌 출판전문인력 양성 교육 운영 용역

202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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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 제안요청 관련

디지털콘텐츠교육팀

정주영 차장

T. 063-219-2853

E. try0988@kpipa.or.kr

氠瑢

목 차

氠瑢 湯湷

Ⅰ. 제안요청 개요 …………………………………………………………………… 2

1. 과업 개요 羀 ć 2

2. 과업 주요내용 瘠 ć 2

3. 추진체계 臘 ć 3

4. 추진일정(안) 稸 ć 4

Ⅱ. 과업 세부내용 및 제안요청사항 …………………………………………… 5

1. 교육 프로그램 설계 洤 ć 5

2. 참가자 모집·관리·지원 慬 ć 8

3. 교육 프로그램 운영 洤 ć 9

4. 성과관리 및 결과보고 桴 ć 10

5. 안전관리 및 기타 燔 ć 11

Ⅲ. 과업보고 및 성과물 제출 忼 ć 12

Ⅳ. 과업수행지침 篨 ć 13

Ⅴ. 제안서 작성 안내 ……………………………………………………………… 17

1. 제안서 제출 笴 ć 17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내용 岼 ć 17

3.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堌 ć 18

4. 제안서 효력 綌 ć 19

Ⅵ. 제안서 평가 및 선정방법 …………………………………………………… 20

1. 입찰참가자격 竐 ć 20

2. 입찰 및 낙찰 방식 漘 ć 21

3. 제안서 평가 竐 ć 21

4. 제안서 발표 및 기술평가 개최 勸 ć 22

【붙임】 업체 일반사항 정량평가 기준

Ⅶ. 별지 서식 莈 ć 25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인력현황 및 조직도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인력현황(총괄표)

【별지 제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6호 서식】 확약서

【별지 제7호 서식】 정보비공개 동의서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9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별지 제10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氠瑢

제안요청 개요

1. 과업 개요

가. 용 역 명: 2026년 글로벌 출판전문인력 양성 교육 운영 용역

나. 추진목적: 출판 현업인의 글로벌 출판 경쟁력 강화를 통한 K-Book 해외진출 확대와 글로벌 출판시장에 대응 가능한 역량을 갖춘 핵심 출판 전문인력 육성

다. 사업내용

氠瑢

글로벌 출판전문인력 양성 교육 운영

ㅇ 글로벌 출판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해외 현지방문 교육, 성과공유 등

- 교육규모: 2개 과정 이상, 과정별 5일 내외(입‧출국일 제외), 과정별 12명 내외

- 교육대상: 출판계 3년 이상 재직자 및 프리랜서 출판인

- 주요내용

‧ 과정별 국내 사전교육 및 OT, 해외 현지방문교육, 보고서 취합 진행

‧ 성과공유회 개최

다.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11.(금)까지

라. 용 역 비: 금170,000,000원(금일억칠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계약방법: 조달청 중앙조달(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G2B)계약

2. 과업 주요내용

가. 교육 프로그램 설계

ㅇ 교육 프로그램 구성

ㅇ 교육 운영계획 수립

ㅇ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나. 참가자 모집·관리·지원

ㅇ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과정 참여

ㅇ 참가자 관리

ㅇ 참가자 현지 활동 및 소요비용 일체 지원

다. 교육 프로그램 운영

ㅇ 사전 국내교육

ㅇ 해외 현지교육

ㅇ 교육 운영 지원

라. 성과관리 및 결과보고

ㅇ 결과보고서 취합 및 제작

ㅇ 성과공유회 개최

ㅇ 평가 및 분석

ㅇ 결과보고

마. 안전관리 및 기타

ㅇ 안전관리

ㅇ 기타

3. 추진 체계

가. 추진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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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재무회계팀

계약의뢰

디지털콘텐츠교육팀

중앙조달요청

조달청

사업관리·감독

수행(낙찰)사 선정·계약

사업 수행사(낙찰사)

나. 주요역할

氠瑢

추진처

주요역할

디지털콘텐츠교육팀(사업총괄)

ㅇ 사업 계획 수립 및 전반적인 사업관리·감독

ㅇ 참가자 모집 및 선발 운영

조달청(재무회계팀 협조)

ㅇ 입찰공고, 개찰,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수행사(사업주관)

ㅇ 세부 사업 내용 기획 및 일정 수립

ㅇ 세부 사업 추진

ㅇ 예산 집행 및 운용

ㅇ 사업 홍보 및 확산

ㅇ 사업 종료 후 결과(실적)보고서 제출

4.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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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수행사의 사정으로 일정 조율이 필요한 경우 진흥원과 사전협의 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세부 추진과제

일정(월)

4

5

6

7

8

9

10

11

12

1. 입찰공고 및 선정

2. 사전준비 및 착수보고

3. 교육 프로그램 확정

4. 국내외 교육과정 운영

5. 성과공유회 개최

6. 최종 운영결과 보고

氠瑢

과업 세부내용 및 제안요청 사항

※ 용역 추진을 위한 전체적인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되,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함

※ 대행사의 과업범위 세부내역은 최종 계약체결(협상) 시 아래 내용에서 조정될 수 있음

1. 교육 프로그램 설계

가. 교육 프로그램 구성

ㅇ 국가별 출판시장 동향, 산업 구조, 주요 기관·기업 현황 등을 반영하여 교육 프로그램 구성

- 선도기업 방문 및 전문가 연계 특강, 비즈미팅 등 글로벌 출판산업 구조와 시장 특성을 반영하여 출판 전문 미디어‧출판사‧에이전시 등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

ㅇ 직무별(편집·기획·마케팅, 디자이너, 경영자 등) 특성을 고려한 국가별 교육 프로그램 제안

- 국가별 직무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으로 4개 과정 이상 자유 제안 필수(예: 북미/유럽 2개 과정 + 아시아 2개 과정), 과정당 5일 내외(입‧출국일 제외)

- 국가별 직무별 제안 시 근거자료 필수 제시

ㅇ 국가별 교육 목표, 교육내용, 방문기관, 일정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 구성(안) 제시

- 1일 기준 전문가 특강 3개 이상 또는 연계 방문기관 2개 이상 포함 필수

- 국가별 교육생 규모(12명 내외, 운영위원 포함)를 고려하여 교육 프로그램 구성

- 제안된 교육과정 및 대상 국가는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최종 2개국 이상으로 확정

나. 교육 운영계획 수립

ㅇ 사전교육 및 해외 현지교육 간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 운영계획 수립

ㅇ 사업 전반 일정(사전교육, 현지교육, 성과공유 등) 포함 추진계획 제시

ㅇ 교육과정별 목표, 교육생 수준(경력 등), 운영방식, 기대성과 등을 포함한 세부 계획 제시

ㅇ 기타 교육생 간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한 사전/후 프로그램 자유 제안

ㅇ 해외 방문교육 계획 수립 및 현지 방문 업무를 위한 외국어 업무 가능자 1인 포함, 주요 과업별 전문 인력 배치

ㅇ 기타 해외 현지교육 기획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일체 수행

- 교육생별 개인활동비 등 일부비용은 자비부담이며, 교육과 관련성 있는 비용(항공권(유류세 포함), 숙박비, 식사비 등)은 제안요청시 반영하여 예산 편성

다.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ㅇ 교육과정 설계 및 평가, 성과공유회 개최 등 의견 수렴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4인 내외, 4회 이상 운영)

- 국가별 네트워크 보유를 고려한 출판, 저작권 수출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위원회 구성(안) 및 회의안건 세부사항 등 제시

- 과정별 운영위원의 교육 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 운영위원회 구성은 최종 진흥원과 협의하여 확정하며 운영위원 중 1인은 해외 현지교육 과정에 참여하여 교육생 관리 및 현지 교육 모니터링 담당

氠瑢

[참고] 2018년 글로벌 출판전문인력 양성 사업

- 氠瑢 콘텐츠 기획 역량 향상 미국 교육 프로그램 – 출판 편집자 대상

일수

주요 내용

1일차

‧ 서점 방문

- 스트랜드(Strand)

- 아마존북스(Amazon Books)

- 리졸리 북스토어(Rizzoli Bookstore)

- 아고시(Argosy Bookstore)

‧ 간담회 - 에드워드 나보트카(Edward Nawotka) 사전 미팅

2일차

‧ 미국 출판 시장 소개 - 짐 밀리어트(Jim Milliot, PW)

‧ 출판인들을 위한 마케팅과 브랜드화

- 리처드 내시(Richard Nash, Cursor Editorial and Marketing Services)

‧ 오픈로드미디어(Open Road Media) 출판사 현장 교육

- 메리 맥애브니(Mary McAveney, Chief marketing officer)

- 제니퍼 잭슨(Jennifer Jackson, Editorial Director)

‧ 뉴디렉션(New direction) 출판사 현장교육

- 디클랜 스프링(Declan Spring,Vice president, Senior editor)

- 미크 추(Mieke Chew, Co-Director)

3일차

‧ 번역서와 소규모 출판

- 마이클 레이놀즈(Michael Reynolds_ Publisher, Europa Editions)

‧ 출판시장의 혁신과 R&D

- 브렌던 카이힐(Brendan Cahil, Director, R&D Labs, Penguin Random House)

‧ 사이먼앤슈스터(Simon&Schuster) 출판사 현장교육

- 크리스 린치(Chris Lynch, President and publisher Simon&Schuster Audio)

‧ 어덜프레스(Other Press) 출판사 현장교육(

- 로렌 셰카리(Lauren Shekari , Director of Subsidiary Rights)

- 모나 비스무트(Mona Bismuth, International Publish Coordinator)

4일차

‧ 국제 저작권 시장 - 바바라 지트워(Barbara Zitwer, Barbara Zitwer Agency)

‧ 여러 매체에 따른 스토리텔링의 적합성 - 에드워드 나보트카(Edward Nawotka, PW)

‧ 스콜라스틱(Scholastic Books) 출판사 현장 교육

- 리자 베이커(Liza Baker, Executive Editorial Director)

5일차

․ 교육 내용 정리 및 참가자별 관심 연구 주제 발표, 토론

[참고] 2018년 글로벌 출판전문인력 양성 사업

- 氠瑢 콘텐츠 기획 역량 향상 일)본 교육 프로그램 – 출판 디자이너 대상

일수

주요 내용

1일차

․일본 출판 시장의 현황 - 호시노 와타루(문화통신사 편집장)

․일본 북디자인의 오늘 - -후지사키 게이이치로(도쿄예술대 교수, <디자인의 현장> 전 편집장)

․(인문서) 쇼분샤의 책 만들기 - 사이토 노리타카(쇼분샤 편집장)

․사토 아사미의 디자인 * 현장교육 - 사토 아사미(출판 디자이너)

2일차

․서점인이 본 팔리는 북디자인 *현장교육

-우치다 다케시(산세이도서점 영업기획실 과장)

․(문학) 신쵸사의 북디자인 - 구로다 다카시(신쵸사 장정실 부장)

․신세대 출판사의 북디자인 - 시모히라오 나오시(공화국 대표)

․(종이 전문점) 다케오 <견본첩본점> *현장교육 - 마쓰이 다케루 외

3일차

․오래 사랑받는 그림책, 아동서 디자인 - 히로마쓰 겐지(카이세이사 편집부장)

․(경제경영서) 팔리는 책을 만드는 방법 - 오타 히로시(포레스트출판 대표)

․책 한 권을 만들기까지 *현장교육 - 스즈키 지카코(프리랜서 북디자이너)

․요리후지 분페이의 작업 *현장교육 - 요리후지 분페이(북디자이너, 분페이긴자 대표)

2. 참가자 모집·관리·지원

가.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과정 참여

ㅇ 프로그램별 지원 자격요건 설정

- 기본요건: 출판계 3년 이상 재직자 및 프리랜서 출판인

- 추가요건: 국가별/직무별 교육프로그램을 고려, 프로그램별 추가 요건 제안

※ 참가자 모집 및 선발 과정은 진흥원에서 전담 氠瑢

<참가자 모집 및 선발 일정(안)>

내용

비고

프로그램 일정 및

자격요건 확정

(수행사) 프로그램 일정 전달

- 일정, 프로그램별 신청자격 요건, 비용 지원 범위 등 상세히 기술

모집공고 및 서류 접수

(진흥원) 진흥원 누리집 모집공고 게시

심사위원단 구성 및 서류․면접 심사 진행

진흥원 누리집 심사 결과 발표

최종 선발자 리스트 수행사에 전달

서류 심사

서류 결과 발표

면접 심사

※ 필요시 진행

최종 결과 발표

나. 참가자 관리

ㅇ (참가자 개별 안내) 진흥원으로부터 최종 선발자 리스트 전달받은 후 사전안내, 사전교육, 사후안내 등 전반 담당

ㅇ (사전교육 실시) 해외 현지교육 전 최소 1회의 대면교육 참여 안내 등

※ 세부사항은 “3. 교육프로그램 운영” 참조

ㅇ (오리엔테이션 진행) 해외 현지교육을 위한 출국 전 최소 1회 진행

- 주요내용: 해외 현지교육 목적 재차 명시, 상세 교육일정, 해외 현지교육 시 유의사항, 참가자 의무사항(결과보고서 제출, 성과공유회 발표‧참석 등) 등 안내

※ 사전교육과 오리엔테이션은 동일 날짜에 일괄 진행 가능. 장소는 진흥원 서울사무소 교육장 제공 예정

ㅇ (해외 현지교육 실시) 해외 현지교육 참여 일체 관리

※ 세부사항은 “3. 교육프로그램 운영” 참조

ㅇ (참가자 사후활동 관리) 결과보고서 접수, 성과공유회 참석 등

- 결과보고서 접수: 교육생별 개별 제출 접수

※ 결과보고서 양식 및 분량, 주요내용, 활용방안 등 제시

- 성과공유회 참석: 교육생 전원 참석, 일시 및 장소 등 안내

다. 참가자 현지 활동 및 소요비용 일체 지원

ㅇ 참가자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 일체 지원 氠瑢

※ 참가자 일비, 식비 및 개별 체재비는 자부담 예정

※ 지원 항목 결정에 있어 진흥원과 미리 협의 필요

※ 진흥원 직원 동행에 따른 항공료 및 체류비 등은 진흥원 부담

<참가자 활동 및 비용 지원 내역>

항목

세부 내용

사전준비

참가자 여행자 보험

참가자 비자발급(필요시)

참가자 현지 활동 비용*

참가자 항공비(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포함) 및 숙박비

프로그램 운영 비용

연사 섭외 및 강연장 대관비

연사료 및 그 외 탐방활동 참가 비용

현지가이드 및 통역사 수당

교육에 필요한 교통비

단체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차량 임차 등) 운영비

기타

단체 교육일정에 필요한 경비 일체

3.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 국내 사전교육

ㅇ 프로그램별 방문 국가의 출판트렌드 및 출판혁신 사례 중심 교육 전반 운영

- 교육규모: 과정별 1회, 회당 6시간 내외 대면교육

- 교육대상: 과정별 교육 대상자 12명 이내

- 교육방향: 현지교육과 연계된 교육과정으로 구성 운영

- 교육내용: 방문국가의 출판트렌드, 콘텐츠 융복합 혁신사례 등

※ 교육개요(안) 제시 필수: 일시, 장소, 내용, 강사(안) 등

나. 해외 현지교육

ㅇ 사전 준비

- 항공권, 숙박, 현지 이동수단 등 해외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전 준비 수행

- 현지교육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출국 전까지 준비 완료

ㅇ 전담 인력 구성

- 프로그램별 국가 사정에 능통한 가이드 및 통역 섭외, 해외 현지에서의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 구성

ㅇ 국가별·직무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국가별 교육 프로그램 일정에 따른 교육 운영 수행

- 전문가 특강, 기관 방문, 실무 교류 등 프로그램 진행 지원

ㅇ 참가자 일정 관리 및 현장 운영 수행

다. 교육 운영 지원

ㅇ 현장 운영 지원 및 진행 관리

ㅇ 항공, 숙박, 현지 이동 등 교육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포함 운영

ㅇ 통역, 안내 등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ㅇ 교육 장소, 장비 등 교육 환경 구축

ㅇ 교육자료 제작·배포·관리

ㅇ 참가자 현지활동 사진·영상 등으로 기록

4. 성과관리 및 결과보고

가. 결과보고서 취합 제작

ㅇ 참가자별 결과보고서를 취합하여 성과보고서(사례집) 제작

- 사진 및 디자인 포함, 실물 자료집(50부)과 PDF 파일로 제출

※ 교육내용, 방문기관, 시사점, 업무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보고서 제작 시 「중증장애인생산품(꿈드래 쇼핑몰 참고)」 우선구매를 적극 권장하며, 결과보고 시 관련 구매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및 본 용역명이 필히 기재된 발주서 등)를 발주기관에 제출 요망

나. 성과공유회 개최(대면 1회)

ㅇ 대상: 참가자 전원 포함, 50명 내외

ㅇ 내용: 교육프로그램 참석 성과발표 및 참가자 네트워킹 진행

- 성과보고서(사례집) 제공

- 기타 참가자 네트워킹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기획

※ 성과공유회 세부 내용(일시, 장소, 프로그램 등) 세부사항 제시

다. 평가 및 분석

ㅇ 교육생 만족도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ㅇ 성과지표 관리 및 개선방안 도출

라. 결과보고

ㅇ 사업 전반 결과보고서 제출

- 성과보고서 파일 및 사진, 영상파일 포함

ㅇ 성과분석 및 차년도 개선방안 포함

5. 안전관리 및 기타

가. 안전관리

ㅇ 해외 현지 규정 및 인허가 사항 사전 확인

ㅇ 안전사고 및 비상상황 대응체계 구축

ㅇ 감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 계획 수립

ㅇ 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 이행

나. 기타

ㅇ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업무 수행

ㅇ 추가 지원 가능 서비스 및 제안사항 제시

氠瑢

과업보고 및 성과물 제출

1. 과업보고

氠瑢

구분

보고 내용

보고 방법

보고 기한

착수보고

ㅇ 과업추진계획 전반(추진일정표, 참여인력 등)

대면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주간보고

ㅇ 사업 진행사항 및 예정사항

서면

과업 종료 전까지

결과보고

ㅇ 결과보고서 내용 요약 공유

서면 또는 대면

계약 완료일 전 10일 이내

수시보고

ㅇ 전담자(PM 또는 PM에 상응하는 담당자) 1인이 발주처의 요청사항에 대해 수시 대응

ㅇ 운영 관련 민원, 특이 사항, 비상사태 등 중요사항 발생 시

ㅇ 참여인력 등 주요사항 변경 시 사전 보고

ㅇ 기타 발주처 요청 시 서면 및 대면보고

서면

과업 종료 전까지

2. 성과물 제출

氠瑢

구분

보고 내용

형태

제출 기한

결과보고서

ㅇ 교육과정 수행 결과를 총괄하는 결과보고서로 작성

ㅇ 성과지표 달성도 및 개선사항 제안 등 포함

원본파일, PDF

계약 완료일 전 10일 이내

별도첨부

ㅇ 교육 프로그램 결과물

- 교육과정 스케치(영상, 사진 등)

- 강의 교재 일체

- 강사 및 교육생 DB

- 교육운영 매뉴얼

- 만족도조사 설문지 및 성과보고서(사례집

ㅇ 성과공유회 결과물

- 자료집, 스케치(영상, 사진 등), 참석자명단 등

ㅇ 그 외 산출물 일체

- 언론 보도자료 등

해당파일의 형태

氠瑢

과업수행지침

1. 적용 범위

가. 본 제안요청서는‘2026년 글로벌 출판전문인력 양성 교육 운영 용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 등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함.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함

나.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도 진흥원의 중요한 사유 및 사업의 목적상 필요로 인해 과업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상호 간 협의에 의해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2. 법규 우선 준수

가. 수행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계약예규 및 「저작권법」, 「지식재산 기본법」 등 과업을 수행하는 데 적용되는 모든 법규를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함

3. 용역감독의 권한

가. 진흥원은 이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수시로 수행사에 대하여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모니터링)할 권한을 가지며, 수행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나. 진흥원은 필요에 따라 수행사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행사는 진흥원의 지적 사항을 시정하여야 함

4. 수행사의 책임

가. 책임의 한계

ㅇ 진흥원의 승인을 받은 용역 결과라 할지라도 수행사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 및 미비 사항에 대해 수행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행사는 용역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진흥원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는 업체의 부담으로 시정하여야 함

나. 법규준수의 의무

ㅇ 수행사는 「저작권법」, 「지식재산 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과업 수행에 적용되는 모든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만약 수행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행사에 있음

ㅇ 저작권, 초상권, 지식재산과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해 제3자가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계약(과업)기간이 끝난 후라도 수행사가 동 분쟁에 대하여 법률상 책임을 지고 해결하며, 수행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진흥원이 손해를 입을 경우 배상해야 함

5. 주요 업무의 사전 승인 등

가. 수행사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진흥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중대한 사안의 문제일 경우 반드시 문서로 통지해야 함

ㅇ 주요 과업 내용 혹은 과업 기간의 변경

ㅇ 과업내용서 및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6.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직원은 충분한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함. 수행사 대표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업무진척도 및 수행 능력이 사전에 계획한 일정에 비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진흥원은 ‘정당한 교체 사유와 교체 시기를 기재한 문서’로써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 양측간 협의를 통해 해당자를 교체할 수 있음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직원의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수행사는 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직원으로 즉시 인력을 교체하여야 함

7. 보안 및 비밀유지

가. 수행사는 과업 수행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행사가 져야 함

나. 수행사는 사업 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관련 자료 및 기록에 대해 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다.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은 진흥원과 수행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음

라. 수행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상의 기밀사항에 대해 외부에 누설,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8. 과업산출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가. 본 과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과업산출물 및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계약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진흥원과 수행사가 공동 소유함

나. 수행사는 본 과업의 수행에 따라 만들어지는 영상 콘텐츠, 이미지 홍보물, 사진 등 저작물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복제, 배포, 전송, 2차 저작물의 작성)를 진흥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야 함

다. 수행사는 과업 결과물을 과업의 목적 외 사용하거나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진흥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9. 계약의 해제, 해지

가. 진흥원은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계약서에 명시한 용역 기간 내에 일정에 따라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수행 업체의 귀책사유로 용역 수행 완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 본 과업내용서 상에 명시한 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기타 객관적으로 명백한 진흥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10. 기타

가. 수행사는 사업 결과 및 제반 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 이의제기 등에 대하여 이에 적극 대응하여 해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파생되는 모든 문제도 책임지고 조속히 해결하여야 함

나.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상 의견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우선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함

다.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평가 방법 및 추진 일정 등은 예정 사항으로 추진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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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제출장소·제출방법 : 당해 입찰의 “입찰공고서”를 따름

나. 제출서류

ㅇ 정량평가 관련 서류

-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

ㅇ 정성평가 관련 서류

- (필수) 정성제안서: 원본 1부, 업체정보 삭제본 1부

· [별지 제1호~제5호 서식] 참고

ㅇ 기타 참고 서류 1식

- [별지 제6호 서식] 확약서

- [별지 제7호 서식] 정보비공개 동의서

-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그밖에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제출 서류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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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작성내용

1. 제안개요

가. 제안 범위 및 배경

ㅇ 과업의 필요성, 범위, 주요내용

ㅇ 제안 배경

2. 제안사 현황

가. 일반현황

ㅇ 제안사의 연혁, 주력 사업 범위 등

나. 인력현황

ㅇ 제안사의 조직도 및 인력현황 [별지 제4호 서식]

3. 과업수행 계획

가. 전체 과업 추진계획

ㅇ 본 과업의 추진방향, 수행목표, 조직 구성 방안 및 업무 분담체계 등을 개괄적으로 제시

나. 과업 세부내용별 추진계획

ㅇ 과업 세부내용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교육 프로그램 설계

- 참가자 모집·관리·지원

-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성과관리 및 결과보고

- 안전관리 및 기타

ㅇ 기타 효율적인 과업 수행방안 및 추가 제안방안 등

다. 과업 추진일정

ㅇ 과업 세부내용 전반을 포함한 추진일정 제시

4. 과업 관리

가. 과업 성과 관리방안

ㅇ 과업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방안

ㅇ 안전관리 수립방안

나. 예산 편성 비율

ㅇ 항목별 예산 편성 비율 제시

* (작성 예시) 항목은 용역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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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예산 내 집행비율(%)

인건비

15%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계획 수립

5%

사전 국내교육 운영

10%

해외 현지교육 운영

38%

성과보고서 제작 및 성과공유회 개최

10%

일반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등

22%

합계

100%

3.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ㅇ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안내한 서식 및 지침에 의해 작성하되, 제안요청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향상된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ㅇ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첨부 가능

나. 제안서의 규격

ㅇ (정성제안서) 원본 1부, 업체정보 삭제본 1부 제출

- 별지를 제외한 본문 30쪽 이내로 작성. 오른쪽 하단 쪽번호 표기, PDF 파일 제출

- [별지 제1호~제5호 서식] 참고: 별지 제2호~제5호는 본문 뒤에 배치

- 제안서 발표는‘업체정보 삭제본’으로 진행하며, 업체정보 삭제본에는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업체명, 로고 등은 삭제해야 함

ㅇ 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 ※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풀이를 기술

ㅇ 별지는 필히 지정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함

다. 유의사항

ㅇ 제안자는 제안서의 모든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 및 협상 대상에서 제외됨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제안자가 임의로 수정·보완할 수 없음

ㅇ 제출된 제안서의 편집 오류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평가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으니 주의 바람

ㅇ 계약 체결 이후라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제안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르며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음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참가사가 부담함

ㅇ 진흥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본 제안요청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음

ㅇ 제안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 협상 과정 및 용역의 진행 중 일부 수정․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의 후 조정함

ㅇ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됨

4.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는 제출 후 수정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향후 협의하여 조정된 제안협상서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진흥원은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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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및 선정방법

1. 입찰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종합여행(업종코드: 1261)’과‘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라.「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바. 공동수급 허용 여부: 허용(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ㅇ 공동수급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준수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은 본인이 분담하는 과업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각각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참조)

- 공동수급 협정사항은 나라장터에 등록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고, 입찰 시 조달청에 등록한 협정서(조달청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함

2. 입찰 및 낙찰 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방식 : 협상(총액)에 의한 계약

ㅇ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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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종합심사(제안서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협상(발주부서-협상대상자) → 낙찰자 선정(협상성립 시) → 계약체결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의 제안내용, 이행방법 및 일정, 제안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을 통해 조정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차(次)순위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ㅇ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계약사무처리규칙

3.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종합평가(기술평가․가격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위로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함(단,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80점)의 85% 미만(68점)인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ㅇ 기술평가와 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표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함

나. 평가점수 산정방식 : 기술평가(80점) + 가격평가(20점)

ㅇ 기술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은 당해 입찰공고에 부친 제안요청서의「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근거하여 각 평가항목별 점수를 부여함

- 단, 업체일반사항(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은 정량평가 기준에 의함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한 내․외부 전문가(5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 운영함

- 기술평가 점수는 전체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최종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들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출(단,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최종 평가점수로 함)

- 기술평가 결과는 공개하되 평가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가격평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입찰공고일 기준 현행)에 따라 평가함

4. 제안서 발표 및 기술평가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 유효 응찰사 대상 별도 통보

나. 제안서 발표회 참석인원은 제안사당 2명 이내로 하고, 본 사업에 투입될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함을 원칙으로 함

※ 불가피한 사유로 PM이 발표할 수 없을 경우, 과업 투입 인력의 발표로 대체 가능함(이 경우 PM의 서명이 담긴 대리인 위임장을 발주처에 제출해야 함)

다. 업체당 발표 시간 15분, 질의응답 시간 10분 이내로 제한하며, 발표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의 제안서는 서면평가로 대체함

라. 제안서 발표회에서는 서류제출 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으로만 발표하며, 추가자료 배포는 불가함(추가자료 배포 시 평가에 미반영)

마.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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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내용

평점기준

배점

평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

1. 업체 일반사항

(5)

①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정량평가 기준에 의함

[붙임 참조]

5

2. 과업 전문성

(20)

① 제안업체 전문성

- 조직 구성 및 운영 체계의 적정성, 과업 수행을 위한 네트워크 보유 여부 등

10

9

8

7

6

10

② 참여인력 전문성

- 수행역량, 유사 업무 경험 등

10

9

8

7

6

10

3. 과업 이해도

(10)

① 과업의 목적과 취지 이해 정도

- 사업 목적 및 과업에 대한 이해도

- 수행전략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10

9

8

7

6

10

4. 교육과정 운영 능력

(25)

① 교육과정 설계 · 운영

- 교육 운영계획의 구체성

- 일정 및 운영관리 계획의 적정성

- 강사 및 프로그램 등의 실현 가능성

10

9

8

7

6

10

② 교육과정 운영관리 및 지원체계

- 인력 구성 및 역할 배분의 적정성

- 교육 운영 및 현장 관리 계획의 체계성

- 항공·숙박·통역 등 운영 지원 계획의 적절성

15

13

11

9

7

15

5. 안전관리 능력

(5점)

① 안전관리 및 비상상황 대응 능력

- 안전관리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 비상상황 대응체계 구축 여부

- 해외 현지 안전관리 방안의 실현 가능성

5

4.5

4

3.5

3

5

6. 기타 과업 관리능력

(15)

① 성과보고서 제작 및 성과공유회 운영

- 성과보고서 구성 체계성 및 내용 충실성

- 성과공유회 기획 및 운영의 구체성

- 성과 확산 및 활용 가능성

5

4.5

4

3.5

3

5

② 과업관리 적절성

- 추진일정 합리성, 성과관리 구체성

- 안전관리 구체성, 적절성

10

9

8

7

6

10

합 계

80

【붙임】업체 일반사항 정량평가 기준

ㅇ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배점 5점 ※ 발주기관의 계약담당 부서에서 평가

氠瑢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4.75점)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4.5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3.5점)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5.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창업기업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배점 한도를 부여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7.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조달청 및 공공기관 입찰용에 한하여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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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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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식 번 호

서 식 건 명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인력현황 및 조직도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인력현황(총괄표)

별지 제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6호 서식

확약서

별지 제7호 서식

정보비공개 동의서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9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별지 제10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별지 제1호 서식】

氠瑢

2026년 글로벌 출판전문인력 양성 교육 운영 용역

제안서

氠瑢

접수번호 :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氠瑢

참가사명

대표자명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유선) (팩스)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여성·장애인

기업 여부

주요연혁(요약)

【별지 제3호 서식】

인력현황 및 조직도

1. 제안사의 인력현황(공고일 기준)

氠瑢

구 분

인 원(명)

구 분

인 원(명)

경 영 진

사 무 직

기 타

<총 계>

2. 제안사의 조직도(공고일 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인력현황(총괄표)

氠瑢

구분

성명

직위

담당업무

담당분야

근무경력

학위

(최종학력)

전공

연령

(세)

참여율

(%)

비고

(자격증 등)

총괄

년 월

○○부문

○○부문

○○부문

※ 참여인력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채용 예정인력 포함)를 기재할 것

※ 구분은 총괄책임자, 팀장, 담당자, 보조원 등으로 분류할 것

※ 경력합계는 공고일 기준 월까지 산정하여 기재할 것

※ 용역수행 관련 자격증 내역이 있을 경우 기입하며, 자격증 사본을 첨부할 것

※ 상기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낙찰자 선정 및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음

【별지 제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氠瑢

성명

소속

직책

연령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관련 자격증 사항

본 용역 참여임무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업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및 직위

발주처

비고

※ 경력사항은 최근 3년간 참여 실적만 기재하며, 참여인력 1인당 1장을 작성함

【별지 제6호 서식】

氠瑢

확 약 서

입찰건명 : 2026년 글로벌 출판전문인력 양성 교육 운영 용역

1. 본 업체는 귀 원이 실시하는 상기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출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만일 그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귀 원이 조치하는 일련의 사항을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본 업체는 수행(낙찰)업체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3. 귀 원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를 것이며, 사업자 선정 이전에도 귀 원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귀중

【별지 제7호 서식】

氠瑢

정보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원의 「2026년 글로벌 출판전문인력 양성 교육 운영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원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상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법인등록번호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귀중

【별지 제8호 서식】

氠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본인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2026년 글로벌 출판전문인력 양성 교육 운영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진흥원이 발주하는「2026년 글로벌 출판전문인력 양성 교육 운영 용역」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 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귀중

【별지 제9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하고 발주자에게 원본 1부를 제출한다.

202*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000 (주) 대 표 OOO (인)

(주) 00000 대 표 OOO (인)

【별지 제10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책임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