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21995
주소:인천광역시연수구해돋이로130
홈페이지:http://www.kcg.go.kr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이계약은청렴계약(서약)제가적용됩니다>
이계약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른청렴계약제가적용됩니다.입찰자는반드시
입찰서제출시아래청렴계약서에관한내용을숙지·승낙하여야하며,동내용을위반한경우발주기관의조치에
대해서어떠한이의도제기할수없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라이입찰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입찰·낙찰,
계약체결및이행,감독,검사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아래각호의청렴계약조건을준수할것
이며,이를위반한때에는입찰·낙찰을취소하거나계약을해제·해지하는등의불이익을감수하고,이에민·형사상
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사례,증여,취업제공(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및알선등을직접적·간접적으로요구
또는약속하거나수수(授受)하지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나불공정한행위를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거나받는
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이입찰설명서는입찰자와낙찰자가숙지하고준수하여야할사항을기재한것으로써모든입찰희망자는이를열람
하여야합니다.이입찰과관련하여추가문의사항이있으면아래담당자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시스템: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계약담당자(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등): 해양경찰청운영지원과,최미희☎032-835-2517,FAX032-835-2917
-주소: 우)21995인천광역시연수구해돋이로130(해양경찰청)
○사업부서담당자(제안요청서,과업상세내역등): 해양경찰청해양영역인식과,최재혁☎032-835-2462
해 양 경 찰 청
1.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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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물자구분: 일반용역
○ 공고명: MDA플랫폼특화데이터융합분석AI기술개발RnD기획연구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및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수량: 1식
○ 사업금액: 5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 추정가격: 45,454,545원(부가가치세제외)
○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120일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지정장소
○ 분할납품: 불가
기타세부사항은전자입찰공고서에첨부된과업내용서,내역서등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본사업은제안서를온라인으로제출하고해양경찰청에서오프라인으로평가합니다.
※제출서류(입찰보증금,입찰참가자격포함)에대한적정성(적합)여부를개찰이후에도판정할수있습니다.
2.입찰(개찰)일시및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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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전자입찰서제출시작일시: 2026/07/1510:00
○ 제안서ㆍ가격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6/07/2110:00
○ 개찰일시:제안서평가완료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취소신청은「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9조제
4항에서정한기준,절차에의해서만가능합니다.
◇ 사업예산및입찰금액은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입니다.
◇입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입찰금액은반드시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으로투찰해야하며,입찰결과낙찰자가면세사
업자인경우계약금액은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상당액을차감한금액으로합니다.
◇ 이입찰의사업금액은전체사업기간을기준으로산출되었으며,가격입찰은반드시전체사업기간에해당하는금액으로
입찰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입찰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7조의2제2항에따라예정가격을작성하지않으며,「(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별표]에따른입찰가격평점산식에서추정가격은사업금액(추정가격에부가가치세를포함한금액)으로적용합니다.
◇ 이입찰은입찰가격이사업금액의100분의70미만인경우에는가격점수배점한도의30%에해당하는평점을부여합니다.
◇ 제안서온라인제출방법은3-1.제출서류참조
◇ 가격입찰서와제안서중어느하나라도제출하지않은경우에는무효입찰처리됩니다.따라서입찰자는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이상없이제출되었음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제안서제출을완료한후가격입찰서를제출할수있으니각별히
유의바라며,입찰서정상제출여부는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제안서)메뉴
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 제안서제출마감일시에임박하여제안서를제출할경우시스템부하등으로제안서제출이원활하지않을수있으니,
가급적제안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제안서및가격입찰서를제출완료하시기바랍니다.
3.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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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춘자이어야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따라반드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사항을모두입찰참가자격으로등록한자
-[학술연구용역(1169)]업종을등록한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소기업자또는「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소상공인으로서「중소
기업범위및확인에관한규정」에따라발급된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소지한자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확인(전자
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발급된것으로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계속유지되어야함)되지않을
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신청한사항이확인된업체는입찰참가가가능하나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제안서제출마감일부터5일이내에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이되지않는경우
-발급된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입찰참가자격의기업구분과다른경우
-발급된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유효기간시작일이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이후(마감일포함)인경우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신청하지않은경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따라비영리법인은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없어도입찰에참가할수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공지사항
◐소기업및소상공인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의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33조제1항에따라소기업및소상공인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제45조에따라‘특별법인중소기업간주확인서’를소기업또는소상공인으로발
급받은경우입찰참가자격이있으며상기각호의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추어야합니다.
* 소기업또는소상공인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해당여부는개찰후낙찰자결정전에관련서류를제출받아확인하며해
당자격이없는경우낙찰자결정대상에서제외됩니다.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입찰참가자격이없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에따라‘조세포탈등을한자’로서
유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
* 입찰자는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서약서를입찰시제출하여야합니다.만일서약내용이
허위로판명될경우계약의해제ㆍ해지를당할수있고,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서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3-1.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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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및‘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이가능한입찰참가자격은별도의서류를제출
할필요가없습니다.(다만,동시스템에서자료가확인되지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제안서온라인제출안내
-제안서관련제출서류:
①제안서1부
②발표자료(제안요청서참고)
③기타문서각1부(해당사항이있을경우)
-공고서에첨부된[입찰업체서약서및공동책임확인서]를반드시기타문서에포함하여제출
- 입찰참가자격확인을위한서류:제안요청서에서요구한경우등필요시기타문서에포함
-제출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본사업은「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에따라제안서(증빙서류등포함)는반드시입찰자(공동수급체경우대표자)가
나라장터를통하여전자적으로제출하여야합니다.
※제안서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온라인으로제출하여야합니다.제안서제출에관한사항은국가종합
전자시스템콜센터(1588-0800)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제안서제출안내
-제안서(정량/정성),발표자료,기타서류등입찰공고에서요구하는제출서류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화면의투찰버튼클릭후“입찰서류제출현황”팝업의“제안서제출바로가기”링크버튼을통해파일
첨부후제출
※파일첨부영역에서파일추가버튼을통해해당파일선택후문서구분을지정하여처리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상단에제공)중1개라도첨부되지않을경우임시저장,최종제출불가
※해당서류의최종제출이완료되어야“가격입찰서”제출가능함
※기타유의사항
○제출하는제안서류일체는PDF파일형식으로제출하여야하며,총용량은300MB를초과할수없습니다.
○제안서를첨부한이후반드시시스템에저장된제안서를다운로드하여파일이상여부확인후임시저장및최종제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제출한제안서는임시저장시점에서해당파일이암호화되므로임시
저장후에는다운로드및확인이불가능합니다.단,최종제출전(작성중또는임시저장상태)에는첨부파일을
교체하여재등록할수있습니다.
※최종제출이후에는제안서제출내역수정및제안서다운로드가불가능합니다.
○입찰자는제안서파일업로드(파일추가)전에반드시파일의정상여부를확인해주시기바라며,파일의정상여부미확인으로
발생되는문제에대한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제안서제출확인방법
-나라장터상단메뉴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화면으로이동하여제안서제출여부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경우해당화면을통해조견표작성및제출)
○제안서제출시계약담당공무원의제안관련문의를위하여제안담당자정보를입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름,전화번호등)
○「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5조제6항,「해양경찰청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평가업무처리규칙」을준용하여처리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수요기관에서요구할경우제안서내용이수록된CD/USB또는인쇄물형태의제안서를추가
제출하여야합니다.
3-2.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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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은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조달콜센터(☎ 1588-0800,
FAX:042-472-229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입찰보증금납부)입찰참가자는반드시이건입찰공고의입찰보증금내용을숙지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체
의경우대표사는반드시구성원사의입찰보증금납부대상여부를확인하여관련조항에따른입찰보증금을납
부하여야합니다.
○(신원확인입찰)이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따른신원확인입찰이적용되
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신원을확인받은후입찰에참여하여야합니다
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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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등의처벌에관한법률」제정·시행에따른준수사항안내
-계약자는계약체결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보건과관련된의무를준수하여야하며,
입찰자는현장여건,과업내용등을미리확인하여이와관련된제반비용을입찰가격에반영하여야합니다.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제4조제9호에따라계약자가동법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보건과
관련된의무를준수하는지평가·점검할수있으며,계약자는수요기관이평가·점검을실시하는경우이에협조
하여야합니다.
-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가안전·보건확보에필요한조치를소홀히하거나이행여부에대한점검결과보완및
조치등이필요한경우에는계약상대자에게이에대한시정을요구할수있습니다.
○제안서평가기관: 해양경찰청해양영역인식과
○제안서평가는수요기관(해양경찰청)에서직접평가위원을구성하여평가하며,평가일시및장소는별도공지할
예정입니다.다만,별도공지없이서면평가할수도있으니평가관련사항은반드시해양경찰청해양영역인식과
(032-835-2462)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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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보증금
○ 입찰자가아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금액의100분의5이상(「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제1항단서조항
에따른기획재정부장관이기간을정하여고시한경우에는1천분의25이상)의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
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에의한채무불이행또는금융질서문란자
- 입찰공고일이전1년이내에「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사유
로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은자(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인경우를포함한다.)
○ (납부기한및장소)입찰보증금은반드시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공휴일인경우그전일)18:00까지해양경
찰청경리계에납부하여야합니다.
○ (납부면제)위사항을제외하고는이입찰에서입찰보증금의납부는면제하되,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
여야합니다.이경우공동수급체구성원이입찰보증금납부대상이면대표자가납부면제대상에해당되어입
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도공동수급체구성원의입찰보증금납부의무는면제되지않습니다.
○ (입찰보증금지급각서제출방법)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대신합니다.
○ (국고귀속등)낙찰자가정해진기일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입찰보증금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8조에따라국고에귀속되며,부정당업자제재를받게됩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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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
○협상적격자는입찰가격이해당사업예산(예정가격을작성한경우에는예정가격)이하인자로서기술능력평가점
수가기술능력평가분야의배점한도의85%이상인자중에서선정합니다.
○협상순서는기술능력평가90%/입찰가격평가10%를종합평가한결과고득점자순으로진행하며,합산점수가
동일한제안자가2인이상일경우에는기술능력평가점수가높은제안자를우선순위자로하고,기술능력평가
점수도동일한경우에는기술능력의세부평가항목중배점이큰항목에서높은점수를얻은자를우선순위자로
합니다.
○기타평가관련사항은「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에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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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법시행규칙」제44조및「(계약예규)용
역입찰유의서」제12조에해당되는입찰은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상호및대표자(대표자가다수인경우대표자전원의성명을모두등재,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입찰에참여하여야하며,변경등록하지않고참여한입찰은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구성원전원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등록을할수없어변경전상호또는대표자명의로한입찰은유효한입찰로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일시가정해져있는경우에는해당일시)까지참가자격을갖추지않은경우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
하시기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수있는서류,관련되는면허등을증명하는서류등)를요청하는경우,낙찰대상자는관계서류를해양
경찰청으로제출하여야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
급협정서를입찰공고서에명시한제출방법으로제출기한내에제출하지않고제안서를공동계약내용으로작
성하여제출한입찰은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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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입찰및계약의공정한질서를저해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등의공여·약속또는공여의의사를표시하는행위
②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
③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는행위
④ 하수급인또는자재·장비업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행위
⑤ 그밖에입찰및계약등과정에서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행위
2) 입찰자등은제1항각호에따른행위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3등관계법령에
위반되는경우해당입찰·낙찰이취소되거나계약이해지·해제될수있고,입찰참가자격제한대상에해당되는
경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등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제1항각호의위반행위를확인하기위하여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에게관련자료제출을요청
할수있으며,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적극협조하여야합니다.또한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위반행위의확인을위하여자료제출을요청함에도협조를하지않는경우‘부당한공동행위고발
요청기준’에따라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동사업하도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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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역입찰계약의하도급에관한사항(하도급승인절차등)은이용역이적용되는과업내용서또는제안요
청서,다른법령에서정하고있는경우에는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소
프트웨어진흥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따르며,하도급에관한사항을정하고있지않은경우에는계약체
결후계약자와수요기관간협의에의해정해진바에따릅니다.
2) 이용역입찰계약에서하도급을실시하려는경우과업내용서또는제안요청서,관련법령등에서정한하도급
승인절차등의관련규정을준수하여야합니다.만약,수요기관의승인없이하도급을하거나관련법령에따른
하도급규정을위반하여하도급을한경우에는관계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에따라
계약해지·해제또는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을수있습니다.
3) 입찰에참여하는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4에따라각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또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이나제3항을위반한사실
이통보된자로서당해입찰공고일이위반사실통보일로부터1년이내인것으로확인된때에는「국가를당사
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5조제1항에따른대가지급시“하도급대금을수요기관이하수급인에게직접
지급하는것에합의한다.”는내용의확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제출한경우에한하여입찰참가를허용하며.‘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제출은전자입
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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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참가희망업체가전산장비준비부족등의사유로전자입찰등록및투찰이어려운경우에는입찰마감24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
조달콜센터로문의하지않아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2)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
(대표자가다수인경우전부),주소,상호등이일치하는지확인하고입찰에참여하시기바랍니다.
3)이입찰및계약과관련하여해양경찰청직원이금품,향응등부당한요구를할경우해양경찰청감사담당관
에게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이입찰과관련하여비리·불공정행위가있는경우해양경찰청경리계(032-835-2517)및해양경찰청홈페이
지(www.kcg.go.kr→민원→청렴고충신문고)를통하여신고할수있습니다.
5)입찰에제출되는서류가사본일경우에는"사실과상위없음"을기재한후나라장터에등록된사용인감을날
인하여제출하시기바랍니다.
6)제출한서류가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작성(제출)된사실이확인될경우에는관련법규에따라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등의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7)일할계산하여용역대금이산정되는경우대금지급은계약체결후실제용역제공일수에따라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이용역입찰의낙찰자는근로자와고용계약을체결할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따라고용노
동부장관이고시한최저임금액미만으로계약할수없습니다.
9)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한사실을확인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
귀속,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 조치를할 수있습니다.다만,해당계약물품을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사실이없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제외할수있습니다.
10)「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따라계약서에명시된주요조건을
위반한경우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11)관련법규등적용안내사항
(1)이 입찰에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숙지하여야하며,숙지하지못함에따라발생하는모든책임은입찰자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2)규격착오또는규정미숙지등으로입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계약을체결하고불이행할경우관
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자로제재되어일정기간입찰참여가제한되는등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3)이입찰집행과관련하여입찰공고서와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등입찰첨부서류일체)의내용이서로다를
경우입찰공고서가우선하여적용됩니다.
(4)이입찰관련규정들은개정될수있으며,개정될경우개정규정부칙의시행일(또는적용례)에따라개정
규정의적용여부가결정됩니다.
(5)아래관련규정은입찰공고일기준현행규정을적용합니다.
○ 수요물자조달입찰공고서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지침)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 (조달청지침)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
| -자료검색방법- | |
| 1. | 법령·계약예규등: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또는행정규칙에서검색 |
| 2. | 조달청고시·지침등:조달청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공고및지침안내등)또는업무별 자료(내자구매등)에서검색 |
| 3. | 정확한자료검색이되지않을경우입찰공고담당자에게확인하시기바랍니다. |
해양경찰청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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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입찰업체서약서및공동책임확인서
*제안서및발표자료작성시아래내용을반드시유념하시기바라며,
‘3-1.제출서류’내용에따라아래의서약서및확인서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입찰공고번호:
○수요기관:
○사업명:
본입찰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아래각호의사항을준수할것이며이를
위반하여허위사실확인시협상적격자제외,계약을해제·해지하는등의불이익을
감수하고이에민·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서약합니다.
1.제안서및해당내용발표에있어허위정보를포함하지않겠습니다.
2.제안서및해당내용발표에있어경쟁업체에대한비방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20...
<공동수급체전원>
서약자:○○회사대표○○○(인)
△△회사대표△△△(인)
해양경찰청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입찰공고번호:
○수요기관:
○사업명:
본인은본입찰과관련제안서및발표자료의내용에관하여해당내용을
모두확인하였으며공동의책임이있음을확인합니다.
20...
<공동수급체전원>
서약자:○○회사대표○○○(인)
△△회사대표△△△(인)
해양경찰청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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