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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 경작용비닐 자원화시설 리모델링 기본 및 실시설계 [변경]
과업내용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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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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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폐자원사업처
영농폐기물처리부
제1장 과업의 개요
楴䵴 1.1 과업명
❍ 시화 경작용비닐 자원화시설 리모델링 기본 및 실시설계(변경)
1.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경기도 시흥시 시화 경작용비닐 자원화시설은 ‘95년 준공되어 약 28년간 운영 중으로 노후화에 의한 처리효율 감소 및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음
❍ 이에 시설 현대화(리모델링)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경작용비닐 처리(재활용)를 통해 불법 소각 등에 의한 환경오염 및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고자 함
1.3 과업의 개요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 (사업위치) 경기도 시흥시 공단2대로 91
❍ (사업부지) 10,787m2(3,269평)
❍ (시설현황) 3,541m2(1,071평)
- 관리동 512m2(155평), 공장동 2,470mn2(748평), 수처리동 225m2(68평)
❍ (사업범위) 경작용비닐 자원화시설(크레인, 파쇄, 이송시설(컨베이어), 분쇄기, 세정기, 정량공급기, 압축기 등) 교체, 자원화시설 관련 기반 건축물 재건축(관리동, 공장동, 수처리동(세척수 처리) 등)
❍ (시설용량) 60톤/일(8시간/일 가동기준, 연간 200일 가동)
1.4 과업의 범위
❍ 실시설계 도서 업데이트
- 시방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 등의 설계내역서 업데이트
- 기계 및 전기분야 등 견적 단가의 적정성 검토 등
- 공사 차수별 또는 공종별 도면 및 내역분리 등
제2장 일반사항
楴䵴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대해서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기타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楴䵴 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 과업수행방법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내용서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자료 등에 따라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을 지체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 공단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본 업무의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투입계획을 수립하고 퇴직․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기술자(자격, 경력, 학력)이상의 자로 변경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도중에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여 변경하거나 공단의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 주간 및 월간공정보고
․ ″계약상대자″가 착수신고시 제출한 기술용역 예정공정표상의 월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월간공정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월간공정보고서에는 과업수행내용, 관련부서 협의 추진사항, 공단 지시사항 처리결과, 향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기타 현안회의
․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회의, 자문 등을 개최(최소 2회)하고자 할 경우 관련자료 제공, 회의참석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楴䵴 2.3 용역감독 등
❍ 용역감독
- ″공단″은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동원 현황
․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 용역점검
- ″공단″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공단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楴䵴 2.4 계약상대자의 책임
❍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 문서의 기록비치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공단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공단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안전관리
․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법률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보안 및 비밀유지
․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의 보안각서와 함께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한다.
․ 모든 성과품은 ″공단″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킬 수 없다.
․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楴䵴 2.5 용역수행자의 교체
❍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공단″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楴䵴 2.6 용어의 해석
❍ 과업내용상의 용어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공단″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공단″과 계약상대자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하여 해석의 이견이 없도록 한다.
楴䵴 2.7 기타 행정사항
❍ 계약의 해지 및 중지 명령
-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일방적으로 과업수행자에 대한 계약의 해지 또는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 발생 시 계약의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충분히 인정될 때
․ ″공단″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용역 업무를 진행할 때
❍ 계약의 중도 타절
- 민원발생, 정책변화 등으로 인해 계속적인 사업이행이 불가능 할 시 현재까지의 공정률로 쌍방의 합의하에 중도 타절할 수 있다.
❍ 과업내용의 보완 제출
- 본 과업의 완료 후에라도 누락된 분야 및 추후 설계단계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공단의 필요에 의해 시설의 변경이 있을 시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중대한 상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의 중지
-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 발생 시 계약의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 주민민원, 사업비 변경협의, 각종 심의 및 인허가 등으로 용역의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과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독관은 이를 수렴하여 용역의 중지 또는 연기를 할 수 있다.
․ 용역중지라도 계약상대자는 용역중지 사유 해소 및 과업목적 달성을 위한 각종 출장, 회의참석, 업무협의, 자료작성, 주민의견 청취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기타사항
-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인용 자료는 출처, 연도 및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 등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시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금액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의 공정보고는 월간보고, 중간보고, 준공보고 순으로 진행한다.
楴䵴 2.8 설계업무 수행지침
❍ 설계기준
- 사용언어
․ 본 과업에 적용되는 언어는 특기사항이 없는 한 국문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영문을 병기할 수 있다.
- 사용단위
․ 측정단위는 MKS(Meter-Kilogram-Second)를 사용한다. 모든 압력단위는 절대압과 게이지압으로 구분 표시되어야 하며, 계산서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게이지 압력을 기본으로 사용한다.
- 법규 및 규칙
․ 건축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건축물 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전기공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전력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전기통신기본법, 동시행령
․ 전기통신사업법, 동시행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대기환경보전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소음.진동규제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폐기물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건설기술진흥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물환경보전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하수도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악취방지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코드 및 표준
․ 한국공업규격(K.S)
․ 철근콘크리트 설계기준 및 편람(국토해양부)
․ 강구조 계산 기준 및 동해설(대한건축협회)
․ 토목공사 일반표준 시방서(국토해양부)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 한국전력공사 내선규정(한국전력공사)
․ 전기설비기술기준령(지식경제부)
․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대한건축협회)
․ 철근콘크리트 설계계산기준(건축학회)
楴䵴 제3장 기본 및 실시설계(변경)
3.1 일반사항
❍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며, 명칭, 축척, 방향표시, 범례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표기한다. 단, 설계도면의 규격은 국제규격에 일치하거나 ″공단″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 입찰서류(자재구매 포함)에는 전기, 계측제어, 기계를 포함하여 일괄 작성하도록 한다.
❍ 설계예산서 작성은 국토해양부 원가계산방식에 의하되 제경비 산정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다.
❍ 과업수행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각 공종별 이용 공법 및 기기에 대하여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채택하여야 한다.
❍ 설계기준 및 참고자료
- 국토해양부 제정 각종시방서, 설계기준 및 표준품셈, 최근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단위는 미터법으로 한다.
-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행한 자료를 이용하고, 그 외 자료를 참고하고자 할 때에는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 관급자재의 운영방법, 자재단가의 적용 등은 설계 착수 중에 ″공단″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자재 및 자료는 형식, 종류, 재질, 성능, 용량, 규격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설계되어야 하며, 최근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 및 시중 물가자료를 적용한다.
3. 楴䵴 2 과업의 세부내용
❍ 실시설계 도서 업데이트
- 설계예산서, 시방서 등의 설계도서를 업데이트한다.
- 기존 작성된 성과품을 기준으로 발주를 위한 실시설계 내역서를 업데이트한다.
❍ 실시설계 수행내용
- 시방서 업데이트
- 공종별 내역서 업데이트
․ 공사비 적산(설계예산서)
․ 수량산출서 작성
- 사업비 산정
․ 사업비를 토목,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등 공종별로 구분, 최근의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지 등 3개사 이상의 조사하여 그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견적(2부 이상) 또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인용한다.
- 기타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항상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며, 경제적, 기술적 방법을 통해 경비를 최소한으로 절감하는 데 모든 정당한 조치를 취한다.
❍ 시방서 세부지침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 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의 제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설비별로 명기하며, 공사범위, 시공방법 등을 설명한다. 단, 관급자재나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설계예산서 세부지침
- 공종별 세부내역서
․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양식(xml 파일 등)의 내역서도 제공
․ 과업완료 후 시설공사 계약과정에서 조달청으로 부터 자료변환 등이 요구될 경우 지체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 단가산출 및 수량산출 근거
․ 시중물가에 의한 단가는 3개 이상의 물가지를 기본으로 하여야 함
․ 견적조사를 통한 기자재 단가는 2개 이상의 복수 견적서 첨부
※ 주의사항) 준공전 도면, 보고서 및 시방서 상의 과업내용과 첨부된 견적서 상의 과업내용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 주요 배관 및 피팅류 등은 ISO도면을 통한 수량산출
-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 설계도서 작성지침
- 수량 산출서
․ 공사 수량 산출은 토목, 건축, 조경, 기계, 전기․계장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수량 산출 양식은 가능한 통일하되, 각 공종별 순서는 시공부분과 자재 부분(사급 및 관급분 분리)을 최대한 분리하여 작성하고, 자재의 사급 및 관급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 수량산출 내용 중 토목부분의 종횡단에 의한 토적표, 건축, 기계 및 전기 배관 등은 스프래드 쉬트 등의 통용화된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해야 하며, 납품 시 각 전산파일을 포함해야 한다.
․ 기계분야에서 배관의 수량산출에 있어 위생배관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주요 배관에 대해서는 ISO 도면을 바탕으로 수량이 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 내역서
․ 공사비 내역서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회계예규)에 의하며, 부가가치세 및 산재보험료 등 간접공사비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산정한다.
․ 내역서는 단가조사,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내역서 등으로 구분 각 공종별(토목, 건축, 조경, 기계, 전기․계장)로 구분 작성하되, 내역서 양식은 통일해야 하며, 단계별(단가조사→단가산출→일위대가→내역서 등)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당해 부분을 표기하여야 한다.
․ 복합단가로 구성되는 가격에 대하여는 반드시 규격, 수량, 단가, 기타 특징을 명기한 일위대가표를 작성하고 일식으로 적용되는 단가에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운반비는 운반장비, 운반장소, 운반거리, 도로 상태 등 운반비 산정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조달청 공사발주(자재구매 포함)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산출된 내역서는 엑셀(Excel) 서식 외에도 조달청에서 사용되는 양식으로도 작성되어야 하며, 전산자료 제출시 해당내용이 수록되여야 한다. 또한, 과업완료 후에라도 발주과정에서 조달청의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 공사시방서
․ 공사시방서는 각 공종별(토목, 건축, 조경, 기계, 전기․계장 등)로 구분하여 공종별 시방서를 작성한다.
․ 각 공종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사시방서에는 관급자재에 대해 별도로 분리하여 항목별로 시방서를 작성하여 향후 분리구매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본 공사 시방서에는 건설교통부 및 각 기관에서 제정한 汫╨ 표준시방서 汫h 및 전문시방서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적성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공사의 범위, 정도, 규모, 배치 등 보완사항을 포함한다.
․ 기타 공사시방서의 작성방법은 건설교통부 제정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의한다.
楴䵴 제4장 과 업 성 과 품
楴䵴 4.1 성과품의 작성기준
❍ 본 용역 결과에 따른 성과품의 구성 및 작성기준은 ″공단″의 요청사항을 존중하되,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371호, 2014.05.23)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 사용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문 또는 한문을 병기하여 기록하고,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제3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명기하여야 한다.
楴䵴 4.2 성과품의 제출
❍ 모든 성과품은 ″공단″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인쇄하도록 한다.
❍ 성과품의 종류 및 부수는 다음과 같다.
氠瑢
구 분
수 량
단 위
설계예산서(일위대가 포함)
10
부
단가산출서
10
부
수량산출서
10
부
시방서 (필요시)
10
부
성과품 USB
3
식
※ 전산기록 제출 : USB 등에 저장하여 3세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