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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대상 공사 전자입찰(견적) 공고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 2인 이상 수의견적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23.9.1.)에 따른 유의사항 >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2023. 9. 1.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나-9) 규정에 의거 2인 이상 수의견적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 적용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 위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요건을 갖춘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주된 영업소(본사)를 충청남도 보령시 내에 두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5. 현장설명일시 및 장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가. 공 사 명 : 환경공무직 대기소 이전 설치공사

나. 설계서 열람장소: 도시과 도시재생사업팀 (☎041-930-3873)

나. 위 치 : 보령시 죽정동 703-1번지 일원

다. 사업개요 : 이전 설치공사 1식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라. 공사구분 : 전문공사 /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마.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90일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바. 공사금액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추정금액기 초 금 액관 급 자 재
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설치관급자설치
64,596,47064,596,47058,724,0635,872,407--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2. 입찰 및 계약방식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전자입찰집행, 총액입찰, 수의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입니다.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 통보는 별도 공문 통보하지 않으며 나라장터로 확인바랍니다.

합산액 (A)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2,964,986942,764713,524-93,7571,214,941

3.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입찰개시일입찰마감일시개찰일시개찰장소
2026. 7. 9.(목)
[10:00]
2026. 7. 14.(화)
[10:00]
2026. 7. 14.(화)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의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1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제출

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본 공사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12.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9. 입찰의 무효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지방계약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 및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13. 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가. 계약상대자와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시 건설기계임대차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등)에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

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붙임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4】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 타

당 사는 보령시에서 시행하는 해당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

가. 본 공사는 보령시 청렴서약제 이행 대상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시에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

제출하여야 합니다.

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기준,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

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보령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설계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

청렴서약이행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

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 지역경제 활성화 협조

낙찰자는 보령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보령업체 하도급,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 당사는 보령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사용, 건설장비 등 보령시 업체 우선 활용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권고사항임)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바.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보령시

2026. . .

홈페이지 공직비리 핫라인 및 전화(041-930-3129), 팩스(041-930-3109)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 입찰에 관한 사항 : 보령시청 회계과 계약팀 (☎ 041-930-3575)

- 공사 및 설계내용 : 보령시청 도시과 도시재생사업팀 (☎ 041-930-3873)

보 령 시 재 무 관 귀하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2026. 7. 8.

보 령 시 재 무 관

【붙임2】 【붙임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000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

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

금액을 초과하는 자

다.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2026. . .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보 령 시 재 무 관 귀하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보령시재무관 귀하

【붙임4】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