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30128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15호
홈페이지 : http://www.nfa.go.kr
전화번호 : 044-205-7052
(용역)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 / 협상계약 / 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624249-000
ㆍ공 고 명 : 2026년 구급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ㆍ담 당 부 서 : 소방청 구급의료팀
1. 이 입찰 설명서는 소방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문의 : 소방청 운영지원과 신정필(☎ 044-205-7052)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구매 상세내역 등 문의 : 담당부서 연락처
소방청 구급의료팀 장시영(044-205-7635)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 향응)ㆍ불공정행위 등 부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청 감사담당관(044-205-7321)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7. (계약예규) 용역계약 특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9. 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10.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11.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법령
및 훈령, 고시,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법령정보
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
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
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
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
공 고 명 : 2026년 구급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계 약 구 분 : 총액계약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입찰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하도급 : 공동수급 불가 / 하도급 불가
사 업 금 액 : 60,700,000원(부가세 포함)
완 수 기 한 : 계약체결일부터 90일
수 요 부 서 : 소방청 구급의료팀
분 할 납 품 : 불가
※ 기타세부사항은전자입찰공고서에첨부된제안요청서의과업내용등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 2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7/15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7/21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및입찰금액은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경우입찰금액은반드시 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으로투찰해야 하며,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경우계약금액은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상당액을차감한금액으로합니다.
◇ 이입찰의사업금액은전체사업기간을기준으로산출되었으며,가격입찰은반드시전체사업기간에해당하는금액
으로입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입찰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7조의2제2항에따라예정가격을작성하지않으며,사업금액(추정가격에부가가
치세를포함한금액)을예정가격으로간주합니다.
◇ 이입찰은입찰가격이사업금액의100분의70미만인경우에는가격점수배점한도의30%에해당하는평점을부여
합니다.
◇ 제안서온라인제출방법은3-1.제출서류참조
◇ 가격입찰서와제안서는순서에상관없이제출가능하며,가격입찰서와제안서중어느하나라도제출하지않은
경우에는무효입찰처리됩니다.따라서입찰자는보낸문서함에서가격입찰서와제안서가이상없이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 제안서제출마감일시에임박하여제안서를제출할경우시스템부하등으로제안서제출이원활하지않을수
있으니,가급적제안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제출하시기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1), 2)]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된 자로서 본 사업 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업체
-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의3제1항2호에따라비영리법인
은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없어도입찰에참가할수있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3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적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필수사항)
② 정량적 제안서(증빙서류 포함)1식(정량평가항목이있는경우에한함,제안요청서참조)
③ 제안요약서 1식(제안요청서에서요청시제출)
④ 발표자료 1식(제안요청서에서요청시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1식(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4 -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 소기업ㆍ
소상공인확인서 신청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제안서는“조달업체매뉴얼”을참고하여온라인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이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콜센터(1588-080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차세대나라장터에서제출하는경우
제안서(정량/정성),발표자료,기타서류등입찰공고에서요구하는제출서류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화면의투찰버튼클릭>“입찰서류제출현황”팝
업>“제안서제출바로가기”링크버튼을통해파일첨부후제출
※파일첨부영역에서파일추가버튼을통해해당파일선택후문서구분을지정하여처리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상단에제공)중1개라도첨부되지않을경우임시저장,최종제출불가
※해당서류의최종제출이완료되어야“가격입찰서”진입가능함
※기타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제출한제안서는임시저장시점에서해당파일이암호화되므로다
운로드및확인이불가능합니다.
※제안사는제안서파일업로드(파일추가)전에파일의정상여부를반드시확인하여주시기바라며,파일
의정상여부미확인으로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단,최종제출전(작성중또는임시저장상태)에서는첨부파일을교체하여재등록할수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제출하는제안서류일체는PDF파일형식으로제출하여야하며,총용
량은300MB를초과할수없습니다.
○ 입찰자는반드시제안서의정상송신여부를확인하여야하며,미확인으로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제출확인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상단메뉴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화면으로진입하여제안서제
출여부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요구하는경우해당화면을통해조견표작성및제출)
○ 제안서제출시계약담당공무원의제안관련문의를위하여제안담당자정보를입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등)
○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6조의2제1항및제2항에따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을통해제출된제안서를기준으로제출여부를판단함으로제안서(전자파일)가마감일시까지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서버에수신되지않은경우와첨부파일에하자가있어내용을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제출하
지 아니한것으로간주하며,제안서 미제출시입찰무효처리됩니다.단,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발표자료
등)를제출하지않은경우에는제안서와제안서에포함된서류로만으로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5조제6항,「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6조의2및제7조를준용하여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수요기관에서요구할경우제안서내용이수록된CD/USB또는인쇄물형태의제안서를추가
제출하여야합니다.
- 5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
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지문인식)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자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4. 제안서 평가
○ 평가기관 : 수요부서(사업부서)에서 직접 평가합니다.
○ 제안서관련 기술평가 등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수요부서(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평가관련
사항은 수요부서(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 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본 사업은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
입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에 따릅니다.
○ 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
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 6 -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10점을 감점한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할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
까지 소방청 운영지원과 경리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 7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
니다.
○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
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소방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을 적용
받습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 8 -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소방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소방청 감사담당관
(044-205-7321)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 방 청 계 약 관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