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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명: 스마트모듈러센터 건립사업 공사비 원가계산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7.

한국광기술원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스마트모듈러센터 건립사업 공사비 원가계산 용역

2. 과업목적

한국광기술원에서 시행중인 스마트 모듈러센터 건립사업의 공사비

에 대하여 원가산정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의 기초자

료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내용 및 대상

스마트모듈러센터 건립사업 공사비에 대한 금액산출의 적정성 검토

가. 건축공사: 178억 원(건축146억, 전기20억, 소방7억, 통신5억)

나. 건설사업관리 용역: 27억 원

*사업비는건설기술심의결과에따라변경될수있음

4. 과업의 범위

가. 적정 공사비 산정 확인

(1) 각 항목별 적정단가 적용여부

(2) 각 분야 공사별 기술자 및 근로자의 적정 배정기준을 통한 노무비

산정여부

(3) 재료비, 제경비의 비목별 적정분류 산정여부

(4) 산출방법별(요율적용 등)로 적정한 수준의 일반관리비, 경비, 이윤과

정확한 총괄원가 산정여부

나. 내역서 검토

(1) 설계예산서의 각 항목별 적용자료 및 기준 확인

(2) 부적정한 적용자료 및 기준에 대하여 근거제시 후, 수정자료 제출

(3) 설계예산서의 항목별 정확한 수치계산 확인

(4) 부적정한 단가 및 수량의 산출내역과 계산착오사항 등은 수정 후, 정확한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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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업수행의 일반적인 준수사항

가. 적용자료 및 기준

(1) 본 과업에 적용하는 자료 및 기준은 출처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상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3)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를 이용하되 기타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외국문헌 포함).

(4) 단가 적용은 시중노임단가(매년발행본), 가격정보, 물가자료 등을 참고하

여 명기하여야 하며, 견적 처리되는 것은 반드시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

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준수사항

(1) 본 과업은 우리 원에서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하에 수행한다.

(2) 과업수행중 중요한 문제가 발생시 그 내용을 우리군에 보고하고 협의

후 결정해야 하며, 기타 추가적인 사항이 있을때에도 감독관과 협의 처리

한다.

(3) 본 건의 원가 계산시 실적 공사비에 의한 원가계산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 보안준수사항

(1) 보안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

로 인한 책임은 용역수행기관이 져야 한다.

(2) 본 과업수행 중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수ㆍ인계를 철저히 하며,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상 폐기처리 되는 문서는 완전소

각처리한다.

(3) 기타 보안관련 사항을 감독이 요구할 시 이에 따라야 한다.

라. 부실원가계산시 그 책임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1) 부실원가계산에 따른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6. 과업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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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업의 성과품 제출

과업수행자는 계약기간내 원가계산 및 제반자료와 기타 과업수행 성과품을

서면 및 디지털 저장수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원의 보완 또는 추가사항

이 있을 시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가. 원가계산 결과 및 제반자료 서면 3부

나. 디지털 저장장치(USB메모리 3개)

다. 기타 참고자료 및 발주부서 요구하는 성과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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