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54907
주소: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덕진구백제대로709-0(인후동2가),전북지방조달청
홈페이지: https://www.pps.go.kr
전화번호: 1588-0800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적격심사제)
규격착오또는규정의미숙지등으로입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계약을체결하고불이행하는경우관계법령에의거
부정당업자로제재되어일정기간입찰참여가제한되는등불이익을받으실수있사오니,본입찰공고서의규격서및계약관
련규정을철저히숙지하신후입찰에참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달청내자공고제R26BK01624277-000호
| 이입찰설명서는입찰자와낙찰자가숙지하고준수하여야할사항을기재한것으로써모든입찰희망자는이를열람하여야합니 다.이입찰과관련하여추가문의사항이있으면아래담당자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 |
| ○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등): | 조달청전북지방조달청김은중(☎070-4056-8970) |
| -주소: | 54907,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덕진구백제대로709-0(인후동2가),전북지 |
| ○수요기관: | 방조달청 한국토지주택공사전북지역본부경영지원팀이한승☎:063-230-6232 |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R26BK01624277-000
○수요물자구분: 물품
○공고명: 26년노후공임리모델링공사5권역(전북)신발장제작및설치
○계약입찰방법: 전자입찰
○국내/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공동계약및구성방식:(없음)공동수급불허
○세부품명: 신발장
○수량: 1
○단위: 식
○사업금액: 344,159,000원
○납품기한: 2026/12/31
○추정가격: 312,871,818원(부가가치세제외)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전북지역본부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분할납품: 가능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납품장소: 26년노후공임리모델링공사현장내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0개월
○하자담보비고내용:
○기타사항:
기타세부사항은전자입찰공고서에첨부된과업내용서,내역서등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등록공고) 게시일시
입찰공고번호 R26BK01624277-000 참조번호
공고명 26년노후공임리모델링공사5권역(전북)신발장제작및설치
검사 수요기관 검수 수요기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조달청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에대한계약이행능력심사세부기준-추정가격이5억원미만으로고시금
낙찰방법세부기준
액이상인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
낙찰하한율 87.995%
○낙찰하한율
-본공고의낙찰하한율은87.995%입니다.(낙찰자결정을위한통과점수:88점)
○이입찰은「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에따라낙찰자를결정합니다.
○관련법령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조달청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에대한계약이행능력심사세부기준
○평가기준
-조달청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에대한계약이행능력심사세부기준-추정가격이5억원미만으로고시금액이상인중소기업자
간경쟁물품계약이행능력심사평가기준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또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라업무를영위하는신용조회사또
는신용평가사가로부터평가받은모든공공기관입찰용신용평가등급을당해신용정보업자를통해평가완료후3일이내에
조달청나라장터에전송하여야합니다.
○우리청에서분기별로신용정보업자로부터평가명세서를제출받아만일미전송(미제출)사실이확인된경우에는계약체결
이전인경우낙찰자결정대상에서제외하거나결정통보를취소하며,계약체결이후인경우계약을해제(해지)할수있으니유
의하시기바랍니다.
○적격심사대상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통하여통보(받은문서함에서확인)하며,적격심사에소요되는행정
소요일수를감안하여필요한경우예정가격이내입찰자를대상으로동시에적격심사서류제출을요구할수있습니다.
○적격심사대상자는심사서류제출마감일시까지관련서류를첨부한적격심사신청서를제출하거나,적격심사포기서를제
출하여야합니다.
○심사서류제출마감일시까지적격심사신청서또는포기서를제출하지않은경우적격심사를포기한것으로간주합니다.
○이입찰에서동일가격입찰에대해추첨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따라최종낙찰자를선
정합니다.
계약방법 제한경쟁 계약구분 총액계약
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채권자명 대한민국정부전북지방조달청장
공동계약및구성방식 (없음)공동수급불허 국내/국제입찰사유 중소기업제품을제조·구매하는경우
동입찰낙찰자자동추첨
재입찰여부 허용 사용
프로그램
연구개발물품여부 아니오
분할납품가능여부 가능
하자담보기간 2년0개월
하자담보비고내용
공고기타
입찰자격
실적제한여부 아니오 제조여부 제조물품
투찰금액상한제한여부 외국산여부 아니오
중소기업우선구매대상
물량배정여부 해당없음
여부
중기간경쟁제품여부 예 우수제품지정번호
정보화사업여부 아니오 정보누출금지대상여부 비대상
대기업SW사업자참여제
아니오 예외적용사유
한예외적용여부
투찰제한-일반
지역제한 해당없음
업종제한 투찰제한
업종제한사항 [실내건축공사업(4990)]업종을등록한업체
·업종명을클릭시관련근거법령을조회하실수있습니다.
·[]안의업종제한은시스템상에입력된제한사항으로공고서와상이할수도있습니다.
·입찰에참여하시기전에반드시공고서를숙지하여정확한제한업종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아래는제한된업종에대해투찰가능한허용업종상황을보여줍니다.확인하시기바랍니다.
순번 투찰가능한업종 허용업종
1 - 해당없음
물품분류제한여부 물품분류10자리로입찰참가제한함
물품등록구분 제조물품으로제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공고서상물품분류가제조물품으로등록되어있어야함)
입찰참가자격및참가자등록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따라반드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나라장터(G2B시스템)
에아래의사항을모두입찰참가자격으로등록한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신발장(5610153101)를제조물품으로입찰참가등록한자
-실내건축공사업(4990)업종을등록한업체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의거KSG2020(수납가구,종료및등급:1종)인증을보유한업체또는「산업표준화법」제27
조에의거단체표준인증을보유한업체(공동주택용현관장KHFC003-2075)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의규정에따라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발장(5610153101),필수특이사항:목재부분가공]를소지한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자또는「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소상공인으로서「중
소기업범위및확인에관한규정」에따라발급된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소지한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발급된것으로유효기간내에있어야하며,‘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적격심사(또는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제출마감일까지발급된것으로유효기간내에있어야합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및‘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서확인(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발급된것으로유효기간내에있는것이있어야함)이안될경우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신청한사항이확인된업체는입찰참가가가능하나다음
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적격심사서류제출마감일까지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발급되지않은경우
-발급된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입찰참가자격의기업구분과다른경우
-발급된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유효기간시작일이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이후인경우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이후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신청한경우
※입찰참가자격공지사항
◐적격조합의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따른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적격조합확인서를소지한자는입찰참가가가능하나상기
각호의입찰참가자격을갖춘소속조합원사중2개사이상의배정비율을확정하여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관련서
류를제출(제출서류항목참조)하여야합니다.
*적격조합을통해입찰에참여한조합원사는독립하여별도로입찰에참여할수없습니다.
◐중소기업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의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33조제1항에따라중소기업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으로중소기업제
품「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제45조에따라‘특별법인중소기업간주확인서’를중소기업또는소상공인으로발급받은경우
입찰참가자격이있으며상기각호의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추어야합니다.
*중소기업또는소상공인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해당여부는개찰후낙찰자결정전에관련서류를제출받아확인하며해
당자격이없는경우낙찰자결정대상에서제외됩니다.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입찰참가자격이없음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8조의2에해당하는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에따라‘조세포탈등을한자’로서유
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
*입찰자는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서약서를입찰시제출하여야합니다.만일서약내용
이허위로판명될경우계약의해제ㆍ해지를당할수있고,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서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입찰진행정보
순번 진행명 진행방법 시작일시 종료일시 장소
1 공고게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참가자격등록 2026/07/21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보증서접수 2026/07/21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서제출 전자입찰 2026/07/2010:00:00 2026/07/2210: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개찰 2026/07/2211: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진행정보기타
*조달청입찰참가등록가능시간은평일09:00~18:00이며,토요일,일요일및공휴일은업무처리가불가합니다.
*보증서접수마감일시를입력하지않은경우에는,입찰서접수마감일전일18:00시까지제출이가능합니다.
(단,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대체하는경우보증금이면제됩니다.)
가격협조사항
※본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업체는2026.7.15.까지구매규격에합당한견적서를전자메일(kej39@korea.kr)또는팩
스(0505-480-1499)로담당자(김은중,070-4056-8970)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견적서에수신처는‘전북지방조
달청’으로명기)
(제출된견적서등은기초가격산출을위한참고자료로만사용되며,입찰참가자격과는관련없습니다.)
제출서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및‘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이가능한입찰참가자격은별도의서류를제출
할필요가없습니다.(다만,동시스템에서자료가확인되지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적격조합입찰참여시제출서류안내(적격조합에해당)
-제출서류:적격조합확인서1부,배정계획서1부
-제출기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18:00까지
-제출방법:팩스,우편또는직접제출
-기타사항:적격조합확인서는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발급된것으로유효기간내에있어야함
○입찰참가자격의KS인증서및단체표준인증은기관홈페이지를통하여확인이가능한경우별도로제출할필요가없습니
다.
(다만,전산확인불가시팩스,우편또는직접제출의방법으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18:00까지상기서류(반드시'
사실과상위없음'을명시후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등록된인감으로날인)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KS인증조회가불가하거나,인증서를기한내에제출하지아니한경우입찰무효처리
◐담당자정보:입찰및계약관련사항문의및서류제출처
○담당자:전북지방조달청물자구매과김은중
(전화:070-4056-8970,팩스:0505-480-1499)
○주소:우)54907,전북전주시덕진구백제대로709물자구매과
*팩스전송시에는반드시구매담당자의확인을받아야합니다.
*우편송부시에는제출기한까지조달청문서접수처에접수된것에한하여유효하며우송중분실,훼손또는지연에대한책
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입찰시제출되는서류가사본인경우에는‘사실과상위없음’을확인ㆍ날인하여제출하시기바랍니다.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시제출할서류: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에게별도통보
조달청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에대한계약이행능력심사세부기준참조
가격
사업금액(추정가격+부
예가방법 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344,159,000원
가세)
배정예산 347,084,600원추정가격 312,871,818원
○사업예산및입찰금액은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입니다.
○입찰자는반드시기초금액을확인한후투찰하시고기초금액이공개되기전투찰할경우입찰서제
출을할수없습니다.
○입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입찰금액은반드시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으로투찰해야하며,입
찰결과낙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계약금액은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상당액을차감한금액으로
합니다.
예정가격결정및입찰금
○이입찰의사업금액은전체사업기간을기준으로산출되었으며,가격입찰은반드시전체사업기간
액정보기타
에해당하는금액으로입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료등사후정산
-이입찰공고건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3조와「(계약예규)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제19장에따라기성대가및준공대가지급시국민건강보험료등을사후정산하게
됩니다.
기초금액공개
No. 입찰분류 기초금액(원) 비고
데이터가없음
기관담당자정보
공고기관 조달청전북지방조달청 공고담당자 김은중(☎070-4056-8970)
집행관 최석남
수요기관담당자정보목록
No. 수요기관 부서명 담당자 팩스번호 전화번호
한국토지주택공사전북지
1 경영지원팀 이한승 050-36994-4579 063-230-6232
역본부
연관정보
사전규격등록번호 R26BD00226304
사전규격미공개사유
발주계획통합번호
관련공고
구매대상물품
수요기관 세부품명 납품일수 납품장소
No. 분류
수량 단위 추정단가(원) 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번호 규격 납품기한 인도조건
26년노후공임리
한국토지주택공사전북지역본부 신발장 0 모델링공사현장
내
1 1
1 식 344,159,000 5610153101 내역서참조 2026/12/31 현장설치도
공고안내
1.청렴계약(서약제)적용
이계약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른청렴계약제가적용됩니다.
입찰자는반드시입찰서제출시청렴계약서에관한내용을숙지·승낙하여야합니다.
2.(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입찰보증금
-입찰자가아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금액의100분의5이상(「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제1항단서조항에따른재정
경제부장관이기간을정하여고시한경우에는1천분의25이상)의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신용정보관리규약에의한채무불이행또는금융질서문란자
•입찰공고일이전1년이내에「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사유로입찰참가
자격제한을받은자(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인경우를포함한다.)
-(납부기한및장소)입찰보증금은반드시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공휴일인경우그전일)18:00까지조달청본청조달회
계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에납부하여야합니다.
-(납부면제)위사항을제외하고는이입찰에서입찰보증금의납부는면제하되,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입찰보증금지급각서제출방법)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대신합니다.
-(국고귀속등)낙찰자가정해진기일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입찰보증금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따라국고에귀속되며,부정당업자제재를받게됩니다.
○계약보증금및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및하자보증금은「조달청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계약보증금),제59조(하자보수보증금)의적용
을받습니다.
3.입찰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법시행규칙」제44조및「(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해당되는입찰은무효입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상호및대표자(대표자가다수인경우대표자전원의성명을모두등재,각자대표도해당)가법
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경우사업자등록증)의상호,대표자와다른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변경등록하고입찰에참
여하여야하며,변경등록하지않고참여한입찰은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구성원전원
해당)
-다만,법인등기부등본(또는사업자등록증)의상호또는대표자변경신고후해당기관에서변경사항이확정되지않아입찰
자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입찰참가자격등록을할수없어변경전상호또는대표자명의로한입찰은유효한입찰로간주
합니다.
○입찰무효해당여부확인을위하여등록정보확인을위한서류를요청하는경우,낙찰대상자는관계서류를조달청으로제
출하여야합니다.
○무효입찰의내용중오류를범하기쉬운사항을다음과같이안내하오니입찰참여자는입찰참가자격등록사항확인및입
찰공고내용을숙지하시어불이익이없도록하시기바랍니다.
-본입찰에참여하는업체는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나라장터에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특히물품,업종등자격제
한사항)을필히확인해야합니다.
-입찰보증금납부대상자는반드시납부해야하며,미납시입찰무효로처리됩니다.
4.불공정행위금지
○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이하이조에서는“입찰자등”이라한다)는입찰․낙찰,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
입찰및계약의공정한질서를저해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1)금품·향응등의공여·약속또는공여의의사를표시하는행위
2)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
3)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는행위
4)하수급인또는자재·장비업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행위
5)그밖에입찰및계약등과정에서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행위
○입찰자등은제1항각호에따른행위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3등관계법령에위반되는경우
해당입찰·낙찰이취소되거나계약이해지·해제될수있고,입찰참가자격제한대상에해당되는경우「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제27조등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제1항각호의위반행위를확인하기위하여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에게관련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으며
,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적극협조하여야합니다.또한계약담당자가제1항제2호위반행위의확
인을위하여자료제출을요청함에도협조를하지않는경우‘부당한공동행위고발요청기준’에따라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
다.
5.하도급에관한사항
○이입찰계약의하도급에관한사항(하도급승인절차등)은과업내용서또는제안요청서,다른법령에서정하고있는경우
에는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따르
며,하도급에관한사항을정하고있지않은경우에는계약체결후계약자와수요기관간협의에의해정해진바에따릅니다.
○이입찰계약에서하도급을실시하려는경우과업내용서또는제안요청서,관련법령등에서정한하도급승인절차등의관
련규정을준수하여야합니다.만약,수요기관의승인없이하도급을하거나관련법령에따른하도급규정을위반하여하도급
을한경우에는관계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에따라계약해지·해제또는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을
수있습니다.
○입찰에참여하는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4에따라각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건설산업
기본법」제34조제1항또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이나제3항을위반한사실이통보된자로서당해
입찰공고일이위반사실통보일로부터1년이내인것으로확인된때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5조제
1항에따른대가지급시“하도급대금을수요기관이하수급인에게직접지급하는것에합의한다.”는내용의확약서를제출하
여야합니다.
○위내용에따라확약서를제출하여야하는자는입찰서(가격제안서)제출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를
제출한경우에한하여입찰참가를허용하며.‘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
라송신한입찰서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6.부당이득환수에관한사항
○낙찰자는“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
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한행위를하는경우,동조건[별표1]의기준에따른금액을조달청에지급한다”는
내용의확약서(붙임서식참조)를계약체결시제출하여야합니다.
○계약상대자는계약체결이후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한행위를하는경우동조건제12조및상기제출한확약서에따
라동조건[별표1]의기준에따른금액을조달청에지급하여야합니다.
7.채권양도승인규정개정사항안내
○2021년3월30일채권양도승인규정(조달청훈령제1976호)이개정되어2021년7월1일이후계약체결건에대해서
는확정채권에대해서만채권양도가가능함을안내해드립니다.
•채권양도승인규정개정사항안내
1)(기존)양도대상채권:미확정•확정채권
2)(변경)양도대상채권:확정채권(계약이행이완료된대금청구권)
•개정"채권양도승인규정"열람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행정규칙→검색(‘채권양도승인규정’입력)
8.「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재정•시행에따른준수사항안내
○수요기관및계약상대자는계약체결이후「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보건에관한의
무를준수하여야하며,입찰자는현장여건,과업내용등을미리확인하여이와관련된제반비용을입찰가격에반영하여야합
니다.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제9호에따라계약상대자가동법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
전•보건에관한의무를준수하는지평가•점검할수있으며,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이평가•점검을실시하는경우이에협
조하여야합니다.
○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가안전•보건확보에필요한조치를소홀히하거나이행여부에대한점검결과보완및조치등이
필요한경우에는계약상대자에게이에대한시정을요구할수있습니다.
9.공급계약시계약상대자준수의무안내
○계약상대자는당사자의책임하에제조자(업체)또는공급자(업체)선정•관리등「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7조
의3에규정된직접이행의무를준수하여야하며,계약체결전직접이행의무의이행및동의무불이행시불이익처분에동의
한다는내용의확약서(붙임참조)를계약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계약상대자는「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26조의5에규정된‘브로커의불공정행위에대한계약상대자의개입금지
의무’를준수하여야하며,계약체결전불공정행위개입금지의무불이행시불이익처분에동의한다는내용의확약서(붙임
참조)를계약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계약상대자가위‘직접이행의무’,‘브로커의불공정행위에대한계약상대자의개입금지의무’를준수하지않을경우계약
해제•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또는세입조치,환수등의조치를받을수있으며,「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
가목(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따라‘계약의주요조건을위반한자’로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10.기타사항
○이입찰및계약과관련하여조달청직원이금품,향응등부당한요구를할경우조달청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입찰과관련하여비리·불공정행위가있는경우공고소속/부서(전북지방조달청물자구매과김은중())및조달청홈페이
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통하여신고할수있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따라계약의주요조건을위반한경우‘부정당
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한사실을확인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찰
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다만,해당계약물품을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하여제조・납품한사실이없는
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제외할수있습니다.
○낙찰자가직접생산증명서상재해중소기업특례적용기업인경우에는중소벤처기업부직접생산확인기준예외특례[중소
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982호(‘25.4.11.)]적용이가능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계약의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허위서류,위조,변조또는기타부정한방
법으로관련서류를제출한것으로판명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
니다.
○이입찰집행과관련하여입찰공고서와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등입찰첨부서류일체)의내용이서로다를경우입찰공고
서가우선하여적용됩니다.
○관련법규등적용안내사항
아래관련규정은입찰공고일기준현행규정을적용합니다.
▶수요물자조달입찰공고서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조달청지침)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조달청지침)조달물자의하자처리등사후관리에관한규정
▶(조달청공고)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공고)조달청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에대한계약이행능력심사세부기준
조달청전북지방조달청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 약 서
본입찰및계약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계약체결ㆍ이행등의과정(준공ㆍ납품이후를포
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한행위를
한경우에는동조건[별표1]의기준에따른금액을조달청에납부할것을확약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에따른환수내용>
| 불공정행위유형 | 산정기준 |
| 1.허위서류,위조ㆍ변조 또는기타부정한방법 으로서류를제출하는 행위 | 다음의금액중가장높은금액. 가. 계약금액에평균영업이익률*을곱한금액 *평균영업이익률:납품을개시한년도부터납품이종료한년도까지연도별손익계산 서영업이익률의평균 나. 계약금액에100분의10을곱한금액 다. 허위가격자료등을제출하여고가로계약한경우에는납품금액과실제거래 금액과의차액 |
| 2.계약시정한직접생산 기준을위반하여납품하 는행위 | 직접생산기준을위반하여납품금액의15% (단,물품대금에서비용(이윤제외)을공제한금액이더적다는증빙자료를제출 한경우에는그금액으로감액할수있음 |
| 3.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 하여납품하는행위 | 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하여납품금액의15% (단,물품대금에서비용(이윤제외)을공제한금액이더적다는증빙자료를제출 한경우에는그금액으로감액할수있음) |
| 4.계약규격과상이한제품 을납품하는행위 | 계약규격과상이한제품에대한물품대금.단,계약의목적달성에영향이없고, 계약상대자가계약을위반하여납품한물품의공급비용(이윤을포함한다)을입증 한경우에는이를공제한다 |
| 5.계약시정한우대가격 유지의무를위반하는행 위 | 계약단가*에서시장공급물품단가의차액에납품수량을곱한금액. (단,가격유지의무를위반하기이전에이행이완료된수량과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제23조의2제3항에따라계약단가를인하한이후에이행이완료 된수량은제외) *할인행사를실시하여할인된단가가시장공급물품단가를초과한경우,해당계약단 가는할인단가를적용 |
| 제12조제1항제6호에따 6. 른직접이행의무를위반 하는행위 | 계약금액의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 |
| 제12조제1항제7호에따 7. 른브로커의불공정행위 에개입하는행위 | 계약금액의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 |
| 8.기타관련법령,계약규 정또는계약조건위반 등으로인해공정한조 달질서를훼손한행위 | 계약금액에평균영업이익률*을곱한금액또는계약금액의10%중더높은 금액 *평균영업이익률:납품을개시한년도부터납품이종료한년도까지연도별손익계 산서영업이익률의평균 |
※상세내용은「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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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인)
전북지방조달청장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