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漠杳
「2026년 탄소중립분야 아이디어 거래·사업화 지원 사업」
IP제품화패키지 (1, 3, 6, 9, 12과제)
[제안요청서 – 일반사항]
2026. 5.
한국발명진흥회
모두의아이디어실
氠瑢
o 사업문의: 한국발명진흥회 모두의아이디어실
- 연락처: 02-3459-2933(이정민 책임전문위원, 1~6과제, 11~13과제 담당)
2742(정인석 대리, 7~10과제 담당)
氠瑢
氠瑢
목 차
Ⅰ. 사업개요 肄 ȃ 1
Ⅱ. 제안 요청사항 猐 ȃ 8
Ⅲ. 제안서 작성방법 橈 ȃ 12
Ⅳ. 계약 일반사항 瀤 ȃ 25
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안내사항 䐴 ȃ 29
Ⅵ. 퇴직자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관련 안내사항 ᡈ ȃ 30
Ⅶ. 기타 입찰서류 관련 양식 勜 ȃ 31
漠杳
Ⅰ. 사업개요
湰灧 湯湷
氠瑢
1. 일반사항
(1) 제안목적
o「2026년 탄소중립분야 아이디어 거래·사업화 지원사업」선정기업(수혜기업) 과제에 적합한 ‘IP제품화패키지’ 컨설팅* 수행사 선정
* 이종분야 특허기술의 분석 및 벤치마킹을 통해 제품혁신 하는 방법론 적용
(2) 용역 명칭
o 2026년 탄소중립분야 아이디어 거래·사업화 IP제품화패키지(1과제~13과제)
(3) 용역 수행사항
o 수행업무: [제안요청서-과제내용] 별도 첨부파일 참고
o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최대 5개월 이내[~‘26. 11. 2.(월)]
o 수행인력: 실제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만으로 구성할 것
- 공동수급(컨소시엄) 및 외부위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氠瑢
< 공동수급 및 외부위촉 구성기준 >
o 공동수급: 사업기간 동안 외부 인력이 계속적으로 용역수행에 참여하는 경우
o 외부위촉: 해당 인력이 사업기간 중 한시적,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4)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 서류의 효력
o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문에 따름
o 제출된 모든 입찰서류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수행사로 선정되었을 경우 계약체결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됨
(5) 입찰금액 : 과제별 입찰 총액 기준으로 입찰
o 총사업비는 입찰금액과 기업 자부담금으로 구성하여 지급 예정
氠瑢
o 기업 자부담금 = 현금 10% 이상, 현물 10% 이하
* 기업 자부담금 금액은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계상하며, 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현금 부담금 일부는 국민 아이디어 거래금액으로 지급 후 잔액을 수행사로 지급함
(단위: 천원)
氠瑢
연번
과제번호
(과업기간)
과제내용
총사업비
수혜기업 자부담금
입찰금액
현금
현물
1
IP제품화패키지(1과제)
IP제품화패키지 2건
100,000
10,000
10,000
80,000
2
IP제품화패키지(3과제)
IP제품화패키지 2건
100,000
10,000
10,000
80,000
3
IP제품화패키지(6과제)
IP제품화패키지 2건
100,000
10,000
10,000
80,000
4
IP제품화패키지(9과제)
IP제품화패키지 2건
100,000
10,000
10,000
80,000
5
IP제품화패키지(12과제)
IP제품화패키지 2건
100,000
10,000
10,000
80,000
* 총사업비 = 과업기간에 따른 최대 과제비(과제별 수혜기업 2개社 자부담금 포함금액) 적용
(6) 유의사항
o 입찰 관련 서류는 명시된 제출기한에 E-발주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접수)하여야 함
o 제출된 입찰 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o 필요시 입찰 참가 신청내용에 관한 확인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때 사업제안사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o 입찰 참가 신청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찰 참가 제외,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을 조치함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해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진행할 수 있음
o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o 사업제안사는 전체 입찰과제에 대해 복수 신청 가능함
※ 지원사업 인건비 투입률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가능
o 사업제안사는 신청하고자 하는 과제에 대한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를 포함한 제반서류들을 과제별로 각각 제출해야 함
※ 발표심사 시 제출한 과제에 대하여 각각 발표해야 함
(7) 문의처
o 제안서 작성 관련 문의([제안요청서-과제내용] 참고)
氠瑢
o 사업문의: 한국발명진흥회 모두의아이디어실
- 연락처: 02-3459-2933(이정민 책임전문위원, 1~6과제, 11~13과제 담당)
2742(정인석 대리, 7~10과제 담당)
氠瑢
2. 입찰진행 및 낙찰자 선정방법
(1) 기본 방침
o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o 공모를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2) 적용 규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주관사업자 선정절차
氠瑢
제안요청서 배부 및
사업설명회 개최
漠杳
입찰서류접수
(제안서, 가격)
漠杳
제안서 평가(기술+가격)
漠杳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漠杳
협상 실시
漠杳
협상 대상업체
선정
o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한국발명진흥회에 제출
o 한국발명진흥회는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기술평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술성 평가기준 등에 기초하여 평가를 실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기타자유업종, 업종코드: 9999)
o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o 단독계약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
o 하도급 불허
(4) 입찰 및 낙찰 방식
o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o 낙찰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술평가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기술평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정
o 배점기준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5) 평가기준 및 배점
氠瑢
구 분
평가항목
배점
기술점수
(80점)
사업
수행
(60)
□ 사업 수행 계획 (20)
∘ 사업 관련 전반적 이해 정도
∘ 수행계획 및 절차의 적절성·실현가능성
20
□ 사업 수행 방법 (20)
∘ 아이디어 거래, 제품혁신방법론 등 사업수행방법론에 대한 이해 정도
20
□ 세부 추진 전략 (20)
∘ 과제별 제안내용 등 세부추진전략의 타당성
20
汤捯 조직
및
인력
구성
(20)
□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인력구성 (20)
∘ 참여 인력구성의 적절성 (내‧외부 인력 활용 등)
∘ 참여 인력별 업무분장의 적정성
20
가격점수 (20점)
20
총 점(기술점수와 가격점수 합계)
100
(6) 세부평가 기준
氠瑢
구분
평가
항목
평가요소
평가자료
평가기준
배점
기술
평가
(80)
사업
수행
(60)
□ 사업수행계획 (20)
∘ 사업 관련 전반적 이해 정도
∘ 수행계획 및 절차의 적절성·실현가능성
제안서 및
발표자료
매우 우수
20
우수
17
보통
14
미흡
11
매우 미흡
8
□ 사업수행방법 (20)
∘ 아이디어 거래, 제품혁신방법론 등 사업수행방법론에 대한 이해 정도
제안서 및
발표자료
매우 우수
20
우수
17
보통
14
미흡
11
매우 미흡
8
□ 세부추진전략 (20)
∘ 과제별 제안내용 등 세부추진전략의 타당성
제안서 및
발표자료
매우 우수
20
우수
17
보통
14
미흡
11
매우 미흡
8
汤捯 조직
및
인력
구성
(20)
□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인력구성 (20)
∘ 참여 인력구성의 적절성 (내‧외부 인력 활용 등)
∘ 참여 인력별 업무분장의 적정성
제안서 및
발표자료
매우 우수
20
우수
17
보통
14
미흡
11
매우 미흡
8
가격평가 (2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한 가격평가 점수
20
평가총점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 합계)
100
(7) 적용 규정
o 적용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한국발명진흥회 계약사무처리규칙
-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등 준용)
o 평가는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구분하여 진행하며,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함
※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단,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단,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100점 기준 85점, 80점 기준 68점) 이상이어야 하며, 85% 미만일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기관)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고득점자가 우선순위자(기관)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평가 기준 중 평가기준항목 중 배점(사업수행, 60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기관)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ㅇ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성립 시, 차순위와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漠杳
Ⅱ. 제안 요청사항
氠瑢
1. 사업 수행사의 수행 내용
(1) 컨설팅 개요
o 탄소중립과 관련된 기업의 제품·경영 관련 니즈를 지식재산(IP) 관점에서 해결하고 기업의 제품경쟁력 및 사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IP제품화 패키지 컨설팅 제공
(2) 과제별 컨설팅 수행내용(안)
o 과제별 기업니즈, 제안시 고려사항 등의 과제별 컨설팅수행 관련 세부내용은 각 과제별 [제안요청서-과제내용] 첨부파일을 참고]
※ 세부 지원 (주요)내용은 기업별 킥오프 미팅 이후 일부 조정될 수 있음
o 기업 니즈를 해결함에 있어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도출된 최종 아이디어가 IP제품화패키지 컨설팅의 최종 결과물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함
漠杳 漠杳 漠杳 漠杳 漠杳 漠杳 氠瑢
기업니즈
아이디어 공모(대국민)
제품·니즈분석(수행사)
아이디어 적용안 검토
아이디어 선정
해결안 도출
해결안 검증
漠杳
최종결과물 산출
(3) 최종 산출물
o 탄소중립분야 아이디어 거래사업화 지원사업 00과제 최종보고서
- 컨설팅 최종 보고서(Hwp 파일) 및 관련 자료(컨설팅 사진, IP 분석 보고서, 회의록 등) 일체
氠瑢
2. 사업 수행관리
(1) 사업 보고
o 과업 관련 추진 사항, 기간별 실적 등 정기·비정기 보고
- 착수보고(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서면)
- 중간보고(과업기간 중간 달성도 점검, 대면발표)
- 최종보고(과업기간 종료 시점, 대면발표)
(2) 주요 일정(안)
氠瑢
구분
기간
비고
3자 협약
6월 중순
진흥회-수혜기업-수행사
과제 수행
11.2(월)까지
5개월 내외
중간평가
9.1(화)~9.3(목)
대면 발표평가 또는 서면평가
최종평가
10.20(화)~10.22(목)
대면 발표평가
*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氠瑢
3. 사업수행시 유의사항
(1)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보안사항
o 본 사업수행과정 또는 향후 발생되는 결과물의 지적소유권 및 발생품에 대해 사업수행사 및 사업수행책임자가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에 유출시킬 수 없음
o 보안사항에 대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사업수행사와 사업수행책임자에 있음
(2) 계약내용의 변경
o 사업수행책임자는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한국발명진흥회에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과업종료 1개월 전까지 변경승인 요청을 하여야 함
o 사업수행책임자(PM)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o 한국발명진흥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계법령 및 예규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함
- 탄소중립분야 아이디어 거래사업화 지원 사업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 사업수행사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수행사의 태만으로 정해진 기일 내에 사업을 완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사업수행사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입찰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한국발명진흥회장의 승인 없이 사업수행책임자를 변경한 경우
- 기타 사업 관련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당해 한국발명진흥회장의 승인 없이 당해 사업에 관한 중요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o 사업수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 한국발명진흥회는 사업수행사 또는 사업수행책임자에 대하여 향후 동 사업 또는 유사사업 참여 등을 제한 할 수 있음
(4) 지체상금 부과
o 한국발명진흥회는 사업수행사가 계약에서 정한 기일 내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에서 정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잔금을 지급할 수 있음
(5) 기타
o 사업수행사의 용역 일부 및 전부를 타 사에 재용역할 수 없음
漠杳
Ⅲ. 제안서 작성방법 (권장사항)
(1) 제안서 목차(안) 및 작성방법
氠瑢
Ⅰ. 컨설팅 내용 요약본
(「Ⅳ. 사업수행 부문」의 요약, 5~7 페이지 분량 작성)
Ⅱ. 제안개요 - 세부과제명 반드시 기재
1. 목적, 배경 및 수행범위
2. 사업추진목표 및 주요 내용
Ⅲ. 제안업체 일반(하기 문서 참조 작성)
1. 일반현황 (연혁, 조직, 매출액규모 등) 및 주요 사업 내용
2. 주요 사업실적
3. 사업수행 인력 현황 및 업무분장(투입인력현황 포함)
4. 제안업체의 제안특징 및 장점
Ⅳ. 사업수행 부문
1. 사업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사업추진내용
3. 사업추진 절차 및 추진전략 개요
4. 사후관리 지원 및 방안
5. 기대효과
Ⅴ. 사업관리 부문
1. 추진 일정계획
2. 세부 일정계획
3. 일정준수 및 진도관리 방안
4. 사업비 사용계획
※ 입찰가격 등 세부금액 기재 금지(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Ⅵ. 참여기관(컨소시엄)의 주요 업무분담내역 및 분담
1. 주요 업무분담내역 및 분담
2. 사업단계간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방안
3. 컨소시엄 구성 시 주계약자와 컨소시엄 업체와의 관계
※ 제시된 목차외의 내용구성은 제안 시 자체 구성 가능
o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氠瑢
회 사 명
대 표 자
업 종
회사URL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1.1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氠瑢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2. 조직 및 인원
(도식화를 이용하여 상세히 기술)
3. 주요사업내용
(제안사 주요사업 내용을 상세히 기술)
4. 주요사업실적 (최근 3년)
氠瑢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최근 3년간 수행한 유사사업 및 관련 유사사업 실적을 중심으로 제시함
- 유사사업수행실적 계약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용역명 기재된 것) 첨부 요망 (원본 대조필)
o 사업수행 인력현황(첨부2 참고)
1. 수행인력 현황
氠瑢
구분
소속기관
성명
직위
(소속기관)
전공 및 최종학위
담당
업무내용
학교
졸업
년도
전공
학위
작성기관
(수행책임자)
한국발명진흥회
홍길동
이사
한국대
1996
전자공학
MBA
기술분류
작성기관
한국발명진흥회
○○○
변리사
한국대
1999
전기공학
박사
정량 및 통계분석
외부위촉
연구원
□□□
특허법률사무소
△△△
변리사
한국대
1999
전기공학
석사
정성분석 및 결론
외부위촉
연구원
한국대학교
□□□
교수
한국대
1989
전기공학
박사
기술분류
계
( )명
2. 사업수행책임자(PM)
氠瑢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전 화
이 메 일
휴 대 폰
학 력
(대학교이상)
졸업년도
학 교
전 공
학 위
해당분야
경 력
19 . . . - 20 . . .
주요실적
관련(연구)내용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지원
(관련)기관
(당해사업과 관련되는 실적만 기술)
3. 수행인력(전문가)
氠瑢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전 화
이 메 일
휴 대 폰
학 력
(대학교이상)
졸업년도
학 교
전 공
학 위
해당분야
경 력
19 . . . - 20 . . .
경력 및
주요실적
관련(연구)내용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지원
(관련)기관
(당해사업과 관련되는 실적만 기술)
전문가
역량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의 역량 및 수행인력으로서의 적합성, 컨설팅 수행계획, 참여의지 등 자유롭게 기술)
o 사업관리 부문
4. 사업비 사용계획
※ 입찰가격 등 세부금액 기재 금지(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氠瑢
구 분
구성비(%)
산출내역
1. 인건비 소계
ㅇ
ㅇ
2. 경비 소계
ㅇ
ㅇ
3. 일반 관리비(%)
4. 이 윤 (%)
5. 총 계
6. 부 가 세
합 계
※ 사업비 사용계획은〈첨부 1〉사업비 정산지침을 확인 후 작성 하실 것
- 수행책임자는 1인만 계상 가능
- 인건비 계상 시 반드시 <첨부1> 사업비 정산지침에 ‘인건비 산정기준’과 ‘전문가 활용비 산정기준’을 참고할 것
(2) 제안서의 작성 요령 및 제출방법
o 제안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입찰참가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목차 추가 가능
- 사업수행 인력현황의 경우 반드시 예시 양식을 사용
o 작성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하며,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주석 활용하여 상세 기술
o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할 수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o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o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 무효
〈첨부 1〉
사업비 산정기준
1. 목 적
탄소중립분야 아이디어 거래사업화 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비의 세부산정기준 제시를 통해 투명한 사업비 사용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비 계상기준
1) 비용산정기준은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의 학술연구 용역원가 계산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다.
2) 항목별 비용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비는 주관기관의 수행책임자가 참여기관에서 지출한 정산서를 검토하여 총괄적으로 제출한다.
(2)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집행금액만 인정하여 정산한다.
(3) 사업비는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발명진흥회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4) 5만원 이상의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는 불인정)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동 사업비로 집행한 금액과 증빙 영수증 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6) 각 증빙서류별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고, 집행내역은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하여 제출한다. 영수증 사본으로 증빙이 되지 않은 경우 집행내역을 불인정 한다.
3. 비목별 계상기준
1) 비목별 세부원칙
(1) 사업비내 경비는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의 기준단가를 적용한다.
(2) 경비는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기술정보수집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으로 구분한다.
(3) 기자재구입 및 시설비, 시작품제작비, 연구관리비, 위탁연구개발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디자인분야의 재료비 및 시작품제작비 인정)
2) 인건비 산정기준
(1) 인건비는 해당과제에 직접 참여(컨소시엄 포함)하는 연구원의 급료를 말하며 기획재정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참여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실 인건비가 기획재정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보다 낮은 경우 실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실 인건비가 기획재정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보다 높은 경우 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 인건비를 산정한다. 이때, 참여율의 합계는 100%를 넘지 못한다.
3) 여비 산정기준
(1)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을 위해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로 산정하되, 교통비,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정한다.
(2) 여비는 해당기관이 정한 여비지급기준에 의하여 집행하며, 해당기관의 품의절차를 거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장품의서에는 출장기간, 목적, 출장지, 출장인원, 금액산출내역 등을 기재 하여야 한다. 다만, 여비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인정한다.
(3) 해당기관 차량 또는 자가 차량 이용시 출장 당일 실제로 지출이 되었음을 증빙한 주유비, 주차료, 톨게이트비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4) 유인물비 산정기준
(1) 유인물비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인쇄, 복사, 출력, 제본, 인화 등을 의미한다.
5) 전산처리비 산정기준
(1) 전산처리비는 사업수행시 자료처리를 위한 부대비용으로서 A4용지, 토너 등을 의미한다.
(2) 단, 자산가치가 있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입비는 계상할 수 없다. (모니터, 스캐너, 프린터 등의 완제품 및 부품 등)
6) 회의비 산정기준
(1) 회의비는 장소임대료, 음료·다과비 및 참여연구원 식대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 등)와 참석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7) 전문가 활용비 산정기준
(1) 전문가 활용비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특정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과제에 투입하는 외부전문가 활용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단, 총 사업비의 30%이내로 산정할 수 있다.([첨부1] 사업비 정산 시 전문가 활동 내역을 결과물로 제출)
8) 검증비 산정기준
(1) 검증비는 사업 수행 결과 도출된 솔루션에 대한 사업화 가능성 검증을 위해, 설계목업 제작, 시뮬레이션, 시장소비자 조사 등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되 총 사업비의 40% 이상으로 산정할 것을 권장한다.
9) 기술정보수집비 산정기준
(1) 국내·외 교육훈련, 도서 등 문헌구입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등으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사용한다. 국내외 학회 참가비, 연회비에 한하여 인정하며, 그 외 종신학회비와 개인성 경비는 불인정한다.
(2) 도서 등 문헌구입비는 정산시 구입목록이 나와 있는 영수증을 첨부해야 인정이 된다.
(3) 사업수행과 관계된 자료 수집을 위한 웹사이트 가입비용은 인정한다.
10) 수용비 및 수수료 산정기준
(1) 수용비 및 수수료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우편, 택배, 사무용품비(소모성) 를 의미한다.
(2) 단,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기관공통전화 및 전용선 사용료, 개인용 휴대폰료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 비목별 세부기준표
氠瑢
비 목
인 정
불인정
비고
인건비[A]
- 수행기관(공동수급 포함) 인건비
[정산]
경
비
[B]
여 비
- 교통비, 일비, 숙박비, 식비 등
- 국외 여비 중 경유지간의 이동교통비와 항공료는 실비로 인정
- 교통비 내에는 차량이동에 의한, 주유비, 주차료, 톨게이트, 항공료를 포함
※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작성
※ 출장기간, 목적, 출장지, 금액산출내역
[정산]
유인
물비
- 인쇄, 복사, 제본, 출력, 인화 등
전산
처리비
- PC 전산소모품, A4용지, 토너 등
- 모니터, 스캐너, 프린터 등의 완제품 및 부품 등
회의비
- 음료, 다과비, 참여연구원의 식대 등
- 회의 및 세미나 개최로 인한 임차료
※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 등)와 참석자의 서명 날인 첨부
- 수행기관의 임대료, 건물관리용역비
전문가
활용비
- 사업수행을 위한 외부전문가 활용
※ 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산정
검증비
- 도출된 솔루션 검증 목적의 시장‧소비자 조사, 설계‧목업제작, 시뮬레이션 등
※ 총 사업비의 40% 이상으로 산정 권장
- (시)금형제작 등
기술
정보
수집비
- 국내ㆍ외 교육훈련, 도서 등 문헌구입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 웹사이트 가입비용 등
※ 도서구입시에는 구입목록 영수증 첨부
- 종신학회비와 개인성 경비 등
- 당해사업과 관련없는 사전류, 전집류 등의 도서구입 등
수용비 및 수수료
- 우편, 전화, 택배, 사무용품 구입비
-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기관공통전화 및 전용선 사용료, 개인용 휴대폰료 등
소계
[C]
C=A+B
일반관리비
[D]
-(인건비+경비) × 6% 이내
D=(C)×6%
이 윤
[E]
-(인건비+경비+이윤) × 10% 이내
E=(C+D)×10%
부가세
[F]
F=(C+D+E)×10%
총 계
[G]
G=C+D+E+F
〈첨부 2〉
<제안요청 시 사업수행인력 구성관련 권장사항>
□ 제안요청 시 사업수행인력 구성 관련하여 아래의 전문가 자격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각 과제별 사업수행사 자격사항
o 각 과제별 수행인력은 아래의 전문가로 구성
氠瑢
수행인력의 구성*
∎ 지식재산 전문가(변리사 등)
* 제품 및 지식재산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솔루션을 도출하고 나아가 도출된 솔루션에 대한 권리화 전략 지원(출원 및 등록여부 판단 등)이 가능한 전문가
∎ 고객분석·제품기획 전문가(마케팅, 제품 디자인, 소비자 심리, 비즈니스 모델 등)
∎ 문제해결 전문가(트리즈 , 디자인씽킹 등)
∎ 제품 디자인 전문가
∎ 기구설계 전문가
※ 필요시, 도출된 제품기획의 검증을 위해 외부전문가(제품 디자인, 설계·제작, R&D, 회계(사업타당성검토),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고객분석, S/W, App 개발 등)를 활용할 수 있음
* 각 세부과제내용 인력구성은 해당과제의 내용중 “제안시 고려사항” 참고
o 각 분야별 전문가 자격사항
氠瑢
NO
전문가 자격사항
1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업무경력 5년 이상
2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업무경력 3년 이상
3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업무경력 1년 이상
4
변리사 및 지식재산 자격증 취득 후 해당 분야 업무경력 2년 이상
5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漠杳
Ⅳ. 계약 일반사항
(1) 일반사항
o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요청서, 제안서,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을 하여야 한다.
o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사업수행책임자가 보고하고 동 사업을 책임 수행토록 해야 한다.
o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o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o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발생 시 책임을 부담한다.
o 제안서와 관련되어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는다.
o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의한 산출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제안서의 효력
o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계약서 사항이 우선한다.
o ‘발주기관’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o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3) 보안유지
o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제 수행 중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o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o ‘계약상대자’는 계약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o 제안자들이 제출한 모든 제안서에 대하여는 비밀이 유지될 것이며, 어떤 제3자에게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단,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o 제안자는 본 과제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대상의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유출시 그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에 있다.
(4) 인력변경
o 인력변경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알려야 하며, 인력변경의 정확한 사유(이직, 병가, 출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 및 증빙서류, 변경 인력의 보안자료 폐기 확인서, 대체 인력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결과 보고서 제출
o ‘계약상대자’는 용역과 관련하여 결과 보고서를 용역종료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함.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6) 지도․감독
o ‘발주기관’은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o ‘발주기관’은 용역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손해배상 등
o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o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 3자에게 이 용역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8) 계약의 해지 등
o ‘발주기관’은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 및 예규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9) 사업비 정산절차
o 사업비는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o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정산절차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용역대가의 지급
o 용역대가는 선금 및 잔금으로 지급한다.
- 선금: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함.
- 잔금:용역 종료시 발주기관의 검사를 득한 후 잔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청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 (대가지급기한 연장 특약)
(11) 기타사항
o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용역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o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o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기로 한다.
漠杳
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안내사항
(1)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o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o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라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o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수행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2) 안전서약서 제출
o 과업수행자는 용역 또는 위탁사업 수행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고 상기 의무를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하기 위해 별지 제4호 서식「안전서약서」를 제출토록 함
漠杳
Ⅵ. 퇴직자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관련 안내사항
o 한국발명진흥회 계약사무처리요령 제23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능합니다.
1. 우리회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우리회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 우리회의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o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및 입찰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입찰 무효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 (첨부서식)
[별지 제5호 서식]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漠杳
Ⅶ. 기타 입찰서류 관련 양식
[별지 제1호 서식] 桤灧
氠瑢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입찰개요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공 고
제 2026 - 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위
임
관
련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 업체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한국발명진흥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사항, 입찰유의서 등을 모두 승낙 및 숙지하고 입찰참가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氠瑢
제 출 일
2026년 월 일
상 호
대 표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氠瑢
사용인감
인 감
제안을 위하여 위와 같이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 사용인감: 입찰시 사용할 인감
※ 인 감: 법인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감
※ 하단 대표(인) : 법인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감
[별지 제3호 서식]
氠瑢
안 전 서 약 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철저
○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조치
○ 재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훈련 실시
○ 작업 전 유해ㆍ위험물질, 기계ㆍ설비 등 안전점검 및 정비
○ 작업 전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적절한 보호구 착용
○ 업무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일지 작성)
○ 안전보건에 대한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시 이를 이행
상기 본인은 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고 상기 의무를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수급업체 대표, 안전관리책임자) :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氠瑢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입찰명
1. 상기 입찰명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해당사항 여부
氠瑢
구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퇴직자 영입 여부(퇴직 후 2년 이내)
(2)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재
氠瑢
성 명
퇴직당시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개월)
임원여부
※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임원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작성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2. 한국발명진흥회의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진흥회의 규정에 의해 계약을 제한하는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3. 만일 위 작성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축소·누락된 경우 진흥회의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거나, 계약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지정·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참여자 (공동수급체 전체) 상호 대표자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발명진흥회(이하 “귀 회”라한다)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 등)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통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귀처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귀 회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귀 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귀 회에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회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공동수급체 전체) 상호
대표자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보안서약서
보안 서약서
입찰 참여자는 사업의 보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입찰을 수행․평가․관리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기밀에 대하여 한국발명진흥회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유지한다.
2. 본 입찰와 관련된 내용이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3. 본 입찰와 관련하여 입찰 참여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요구하는 경우 일체의 관련 자료를 즉시 반납하며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 (공동수급체 전체) 상호
대표자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氠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한국발명진흥회(이하 ‘본회’)의 “ ” 사업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본회가 수행하는 “ ” 사업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 관련 서류 확인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회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년 월 일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확 약 서
氠瑢
입 찰 명
상 호
대 표
주 소
업 종
상기 본 업체는 한국발명진흥회 「2026년 탄소중립분야 아이디어 거래⦁사업화 지원사업 IP제품화패키지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에 대하여 확약합니다.
1. 본 제안사의 평가 및 협상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불이행시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체 제재 등 처분 등을 이의 없이 감수합니다.
2. 본 제안사는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에 위배되는 담합입찰행위를 금하며, 만약 지침에 위배되는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어떠한 처분도 감수합니다.
3. 본 제안사의 제안내용은 사실에 근거하며, 이에 따른 법률, 재정, 및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며, 본 입찰의 기술성 평가에 따른 평가위원, 평가방법 및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4. 본 제안사는 입찰 시,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및 부정당업체 제재에 따른 징계사항이 없음을 확약하며, 차후에 징계사항을 적발 시에는 계약해지 및 이에 상응한 불이익을 감수합니다.
5. 본 제안사는 금번 입찰진행과정(제안요청서 포함)에서 준수해야 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제제조치도 감수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6. 본 제안사는 입찰 및 사업 수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지식재산거래 지원사업 운영 관리지침”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氠瑢
상 호 (공동수급체 전체)
대 표 (공동수급체 전체)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참고 : 나라장터외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 발급시 참고 양식]
氠瑢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氠瑢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안서 제출용
제 출 처
한국발명진흥회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시설분야( ),
청소( ), 경비( ),
시설관리( ), 정보통신(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 )
주 소:
(FAX : )
발급부서: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사업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