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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첨단모빌리티 서비스 실태조사 및 서비스 개선 연구」
- 과업내용서 -
桤灧
2026. 07.
氠瑢
漠杳
한국교통안전공단
정책지원처
氠瑢
1
과업 개요
□ 용역명 : 2026년 첨단모빌리티 서비스 실태조사 및 서비스 개선 연구
□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2026.12.31까지
□ 배경 湰灧 湯湷 湯湷 및 목적
◦ 모빌리티혁신법 제5조에 따라 첨단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해 전국 단위 현황조사 실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공표
* 법적 근거 : 모빌리티혁신법 제5조(첨단모빌리티 현황조사)
◦ 서비스·수단·기반시설 등의 만족도 및 연계 현황 조사 시행, 자치구별 산업 현황 및 민간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의 기초자료 활용
- (조사 체계 고도화) 자치구별 수단, 기반시설, 친화적 도로환경의 개선 등 지역·교통축·시간대별 모빌리티간 연계를 위한 기초자료 내실화
- (데이터 수집) 공단 시스템, 지자체 및 관련기관, 민간데이터, 공공 데이터 포털 등 유용한 데이터 수집과 온라인·현장 설문조사
- (데이터 분석) 조사 결과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 공공과 산업 생태계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
氠瑢
2
과업 내용
□ 과업 구조
氠瑢
1) 설문조사
2) 연구용역
3) 기준 재정립
전문가 자문 등 정책시사점 도출
결과보고(오프라인)
디지털맵(온라인)
□ 첨단모빌리티 이용자 설문조사
◦ (내용) 첨단모빌리티 인지도, 만족도, 이용여부, 이용행태, 수용도 등 5개 분야의 설문시행과 수단, 서비스, 기반시설 현황 정리
◦ 조사 방법 : 온라인 조사, 오프라인 조사
* 표본 수 확보 어려운 지역에 한하여 오프라인 면접조사 등 병행 수행
◦ 표본할당 : 전국 229개(특‧광역시·도, 시‧군 및 자치구), 12,000명 이상 확보
◦ 조사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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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수립 및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및 결과 검증
결과보고 및 전략 활용
전략설계
灳瑣
데이터 수집
灳瑣
분석 및 검증
灳瑣
보고
灳瑣
결과 활용
층화표집으로 사회적 수용도 및 산업의 활성화 방향의 설문 개선
서비스 인지도 → 이용(여부/행태) 단절구간 측정 → 만족도 → 수용도(라스트마일 측정)
수집 항목별(기술동향 등) 데이터의 심층분석(수집 데이터 가공)의 전문가 검증 정책적 함의 제고
서비스 수용 임계점 분석 및 전략적 시사점 도출
분석 데이터 기반의 첨단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 전략 및 규제 개선 가이드라인 제시
- 기존 설문조사 양식에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설문의 ‘개선 방향성’ 및 ‘보완 전략’을 제시 * 별첨 참조
표본 추출 전략(고도화) : ‘지역 유형 x 이용수단 x 활동 유형’ 교차 층화표집을 통하여 응답자 집단의 정주형(지역 내 거주/이용), 유입형(타 지역 거주/방문 이용), 잠재형(거주/방문하지만 미이용)으로 세분화하는 표본 전략* 수립
* 지역 유형 데이터의 최소 유의성 확보하고, 소지역 추정(SAE) 및 가중치 최적화로 통계적 신뢰도 보완 도출
데이터(라스트마일) 수집 : 서비스 유지(이탈방지) 및 신규 유입을 위한 임계점 측정
∙ 기반 여정 추적 조사 : 거주지(Origin)와 활동지(Destination)를 분리 수집하여 매칭 데이터의 이동 단절(시간/거리/위치/비용 등) 구간(GAP)을 수치화
∙ 수단 전환(Modal Shift) 임계점 : 수단/서비스 조건 변화에 따른 의향 및 기회비용 측정
데이터 기반의 심층분석 : 데이터의 융합 및 수용도 분석을 통해 정책 실행력 확보
∙ 융합분석 : 운영(공급) 효율성 x 이용(수요) 형태 x 주관적 만족도(체감)를 결합하는 첨단모빌리티 통합진단지표(방사형 모델 등) 개발
∙ 수용도분석 : 미이용자의 저항값(비노출, 비필요, 회피, 비수용 등)과 이용자 수단 전환 지점(라스트마일 임계점) 분석 등 정책의 우선순위 및 수용도 최적화 가이드라인 제시
전문가 검증 : 수집 데이터의 심층분석(융합 + 수용도)의 기술적 신뢰성 검증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워크숍·자문 운영 등 정책적 함의 제고
기술동향 등 : 국내∙외 기술∙시장∙(법‧제도)정책 동향 조사* 및 시사점 등 도출
* 조사대상[12종] : DRT, 공유자전거, 공유PM, 플랫폼택시, 카셰어링(라이드헤일링 등), 자율주행차, UAM, MaaS, 스마트도시, 스마트물류, 로봇, 수소열차
∙ 공단 제공 데이터 : 첨단모빌리티 `25년 현황조사(수단/서비스/기반 운영 이용현황) 및 모바일 데이터 등의 정합성 검증 및 보정 수행
□ 기존 모빌리티와의 연계를 위한 방안 연구
◦ (목적) 첨단모빌리티와 기존 모빌리티와의 연계를 위한 방안 연구
◦ 연계 현황조사 - 기존 모빌리티와 첨단모빌리티간의 수단과 서비스의 이용 현황, 기반시설 설치·관리 등 정책적 방안 수요 조사
- 기존 모빌리티 이용량 상/하위 10%* 도시(18개x5곳) 내 90개 지점 대상으로 물리적 단절요인이 수단 이용 및 연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교통카드데이터 분석(시내버스, 도시철도 이용량), 정류장의 단일회랑구역(환승거점 2개, 주거지역 2개, 물리적 단절지역 1개의 요인별 영향력 등)을 선정하여 조사
- 정류장 반경 500m* 내 연계성 및 접근성 등 정보제공, 환승연계, 이용 체감도 등 조사 분석, 연계 현황 및 개선점 도출(분석모형 정립)
* 단순 직선거리가 아닌 실제 보행거리 기반, 물리적 오류(육교, 급경사 등)는 임계변수 반영
◦ 모빌리티 활성화 방안 – 전국단위의 수단별 장애 요인 및 확산‧보급 전략 등 제시
- DRT와 공유PM의 경우 데이터 기반 심층분석 방안
- DRT 미도입 지자체 대상으로 신규 DRT(버스‧택시)서비스 가능지역 도출
- 공유PM의 적정 주차시설 수요‧안전성 확보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 PM 자료 분석을 통한 高 수요구간 식별, 적정 주차 규모(위치, 주차면수), 안전시설 설치 등 가이드 제시(모빌리티 혁신성장 포럼 워킹그룹* 등 연계)
** 공단에서 별도 진행하는 혁신성장 포럼 워킹그룹(PM서비스)에서 도출된 의견을 반영
□ 기준 재정립 - 첨단모빌리티의 정의 및 조사범위 등 갱신
* 갱신 주기 : 3년, 적용 연도 : ’27-’29 현황조사
◦ 첨단모빌리티 정의에 필요한 ‘차별성’ 기준 재정립 시기 도래(3년 주기, ’27년 조사 적용)에 따른 재정의 및 이와 관련한 조사범위 재설정
* (현재) 정보통신기술, 자율주행, 인공지능, 새로운 동력‧운행방식(’23년 정의)
□ 첨단모빌리티 현황조사 디지털 맵 구현
◦ 현황 및 설문의 결과를 직관적인 디지털 맵 구현
□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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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구분
5
6
7
8
9
10
11
12
착수/중간/월간/최종 보고
이용자 설문조사
전략(설문) 설계
수집/분석 및 검증
디지털맵 분석설계/구현
연계 및 활성화 연구
기준 재정립
전문가 자문 등
* 추진 일정은 계약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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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수행 방법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수행지침이 정한 아래와 같은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제반 규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서와 관련된 문구,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을 따르되 유사한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은 금한다. 또한, 해석 및 과업 범위 등에 대하여 공단과 계약상대자 간 이견이 있을 시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안서의 과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단으로부터 과업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 및 과업의 추진상황 보고요청이 있을 시 이에 응해야 함
◦ 경영환경 및 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해 공단에서 과업내용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는 공단 발표계획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
◦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을 위하여 자료 등을 요청할 시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 과업수행 도중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참여자에 대한 공단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는 이에 응해야 하고, 과업수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변경하되 신·구 참여자의 인적사항 및 교체 사유 등을 사전에 서면 제출하고 공단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또한, 일정 지연 시, 담당 인력의 교체 또는 추가 인력 투입 등 방안을 모색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또한 이로 인한 용역 과업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음
- 용역사업이 지연되어 3회 이상의 시정 공문 및 요청 등에도 미 이행 시 계약해지 가능
◦ 각종 자료(월간, 상시, 최종보고 등) 작성 시 최소 5일 전 공단에 제출하여 공단이 사전에 검토,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 진행(산출물 등)은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공단의 시정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한 보상 및 사고처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에 필요한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아래의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 내용이나 과업 지침 위반
-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용역에 투입되지 아니하거나 공단과 상의 없이 투입인력을 교체한 경우
- 성실하게 과업 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성과품이 타 저작권 침해 시 공단에 피해가 없어야 하며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해당 계약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은 공단에 귀속되며, 계약 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단, 공단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의 의무
◦ 과업수행자는 최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의 수행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기술과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공단의 최대이익 도모
◦ 과업수행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단에서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책임자는 이에 따라야 함
□ 과업참여진의 구성 운영
◦ 본 과업책임자(PM)는 교통·모빌리티 분야 국가조사, 연구, 교통 통계분석 등 연구 용역 참여 경력자로 선임(세부전공 기재하여 관련성 증빙 필요)
◦ 과업수행기관은 효율적인 용역추진을 위하여 추진상황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공단 관계자와 수시로 협의하여 연구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
□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착수보고회 개최
◦ 용역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 제출, 착수보고회의 개최방법은 공단과 별도 협의
□ 감독 및 협의
◦ 과업참여자는 과업 수행 중 주요사안에 대하여 공단의 지시에 따라야 함
◦ 과업 수행 중 중요사안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 등은 검토 및 처리의견을 작성하여 공단과 사전협의하여야 함
□ 보안 사항
◦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 과업책임자는 본 과업에 종사하는 자(전체)에 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보안업무규칙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원에 한해 과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경우 공단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변경된 인력에게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 등을 방지
- 과업수행자는 용역관련 제반사항을 직접 수행해야 하며 본 과업의 양도 불가
◦ 참여자 외 접근방지대책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과업 수행 장소는 비인가자 출입통제, CCTV, 잠금장치 등을 확보하여 운영
◦ 용역 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대책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보안책임자(정ㆍ부책임자)를 지정하고, 비밀ㆍ대외비 보관함 및 일반자료 보관함을 구분하여 비치하여 운영ㆍ관리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생산된 회의자료 등의 사용 및 배부 시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여 불필요하게 생산되지 않도록 하고 공단 담당자와 보안책임자는 중요도를 판단하여 회수ㆍ파기하여야 함
- 비밀ㆍ대외비 등 주요사업의 경우 보안업무규칙 서식에 의한 업무일지 작성 등
◦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대책
-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성과품 및 자료의 기밀보호를 유지하고, 납품 이후 PC, USB 등 저장된 과업관련 전자파일, 인쇄물(회의자료 등) 등은 그 즉시 삭제(파기)하여야 함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인쇄코자 할 경우, 정부비밀 취급 인가업체 이용하고 감독원 입회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 근거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및 원지, 폐지,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하도록 감독하여야 함
- 용역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서면 동의 없이 납품 물량 외 추가로 발행할 수 없음
◦ 기타 과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안필요사항
- 과업내용 중 일부를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거나,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보안서약서를 징구
◦ 수집/이용/파기단계에서의 최소한의 수집(개인정보 수집 동의 등) 및 보안대책
□ 과업수행 보고 및 성과품 관리
◦ 과업수행자는 매월 또는 각 단계별 완료 시마다 다음 공정에 따라 과업수행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氠瑢
형태
보고 내용
비고
착수 (3부, 파일)
ㆍ과업수행 개요 및 추진방향
ㆍ과업수행 투입인력, 세부 수행내용 등
계약체결 후 (일정협의)
중간/월간/상시(파일)
ㆍ진행률(WBS기반) 및 문제점(미진척 등) 보완 계획 보고
ㆍ차월계획(소요계획, 완료예정일) 및 특이사항(상시)
익월/상시 5일 이내
최종 (10부, USB 1식)
ㆍ프로젝트 종료시 최종 산출물 결과보고
ㆍ프로젝트 단계별 산출물 첨부 * 최종보고회 전 사전검토 요청 가능
계약만료 전
15일 이내
수시(파일)
ㆍ긴급을 요하는 작업 발생, 또는 공단 측에서 지정하는 내용 보고
수 시
매뉴얼 및 교육자료 (5부, 파일)
ㆍ개선 설문조사 항목(측정 지표 정의, 지표 가중치 등)별 도출 분석 가이드라인(정합성 검증)
ㆍ자문위원회 등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 설문조사
ㆍ조사원 및 관리자 교육/관리 데이터 처리 등 조사방법 매뉴얼
과업 완료
디지털 맵
ㆍDB(직관화 표출) * USB 1식
과업 완료
Data 정합 보고서
ㆍDB DATA 표준화(형식 및 단위 등), 결합Key 정제 처리, 데이터 중복 및 누락값 처리 결과 검증 보고서
과업 완료
* 제출수량은 추후 과업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과업수행 결과는 용역성과품으로 기일 내 납품하되, 모든 성과품의 인쇄 시에 공단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실시
*** 최종보고서는 한글, PPT 및 PDF 등 공공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파일로 제출(별도 저장매체 포함), 사용된 폰트는 저작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용하되 파일 내 포함하여 제공
ㅇ 성과품 작성·제출 방법
-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전에 최종보고서의 초안에 대해 발주처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 과업종료일 이전까지 제출
- 용어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할 경우 영어, 한자 등을 병기할 수 있음
- 모든 내용에 대하여 편집이 가능토록 관련 자료 포함하여야 함
- 보고서 크기는 국배판(A4)으로 함
- 표지, 인쇄양식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자문위원회, 의견수렴 및 워크숍
◦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한 데이터 분석 및 기술적 부문 등 용역의 방향성 및 결정 결과 반영
◦ 자문위원은 용역과 관련된 자문을 수행하되, 공단에서 요청한 대․내외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선정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공단이 요구할 시 지정장소에서 보고회, 자문위원회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도출된 개선안은 과업에 반영
□ 기타사항
◦ 용역계약자가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 하거나 보안의무를 위반하여 공단 또는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기타 보안관련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보안업무규칙 제47조에 따라 시행하며, 과업수행 대표자는 보안서약서(서식1)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서식2)는 과업수행 대표자의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서식 1] 보안서약서(대표자용) * 계약체결 후 제출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보장 및 공공의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부패방지권익위법」ㆍ「공익신고자보호법」에 桤灧 따른 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용역사업의 참여인원 전부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만약 위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 해당 참여인원을 교체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氠瑢
서 약 자
소 속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인 또는 서명)
氠瑢
서약집행자
소 속 :
(수행책임자 PM)
직 위 :
성 명 :
(인 또는 서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2] 보안서약서(사업 참여 인력 개인별) * 계약체결 후 제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단과 계약 체결한 “○○○○○○○○○○○○”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桤灧
2. 본인은 용역과업 수행과 관련되어 알게된 정보를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부패방지권익위법」ㆍ「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氠瑢
서약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