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 – 201호 ]
(긴급)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대전 코디세이 캠퍼스 조성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건축, 기계)
공사개요 인테리어 공사 1식 / 지상3층 ~ 지상5층, 공사면적 3,405.06㎡
공사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중로 21(월평동 창업공간) 3~5층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9. 30.까지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 1,457,817,000 | 1,325,288,182 | 132,528,818 |
관급자재 공사금액
( 원 ) -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사담당(☏ 042-479-4127)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다. 본 공사는 종합공사(신설공사)입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공 고 기 간 2026. 7. 9. ~ 2026. 7. 15.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7. 9. ~ 2026. 7. 15. 10:00
개 찰 일 시 2026. 7. 15. 11:00
개 찰 장 소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원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나라장터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서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본 공사는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품질 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
체계 등 갖추고 있는 자가 시공해야 하며, 공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
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 제8조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사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3) 등록을 필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나. 제31조의5 및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입찰서 제출 시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상기 가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13조 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
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으로 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공사입니다.
(단위:원)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평가비율
건축공사업 1,325,288,364 100%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15,790,955 | 2,074,930 | 20,864,268 | 25,279,622 |
합 계 퇴직공제부금비
74,112,473 10,102,698
다.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존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
금액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함.
7.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
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9.「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
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
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수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
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
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장비․자재대금의 2)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
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
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
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해당하
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7.다.
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함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계약 일반조
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개찰 후 진흥원으로부터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진흥원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
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마. 진흥원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 통
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건설공사 일부
를 하도급할 때는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
용, 지역 건설기계 및 건설자재를 우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6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공고내용 중 입찰·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등의 해석에 따릅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따릅니다.
※ 사업문의: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사담당(☏ 042-479-4127)
※ 계약문의: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계약담당(☏ 042-479-412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9일
재단법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재단법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귀하
[붙임2] 조세포탈 비대상 서약서
조세포탈 비대상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
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
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
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
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
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대표 인
재단법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