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고도지구 보상가옥(왕릉로 129) 철거공사
해체감리 용역설계서
2026. 7.
공 주 시
1. 용 역 명 : 고도지구 보상가옥(왕릉로 129) 철거공사 해체감리 용역
2. 목 적
본 과업은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용역
으로써 건축물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단계에서 관계규정 등의 내용에 따라 대상사업장의 건축물 해체공사 및 폐기물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기술지도를 하는 데 있다.
3. 감리용역개요
가. 위 치 : 충남 공주시 금성동 187번지
나. 대상시설
건물명
연면적(㎡)
규모
구조형식
비고
금성동 187
1동 226.38㎡
지상 3층(H: 10.3M)
철근콘크리트조
2동 81.6㎡
지상1층(H: 6.5M)
철골조
4. 용 역 기 간 :
용역 착수일부터 40일
5. 과업내용
5.1 감리업무의 수행
가. 해체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나. 해체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검토·확인
다. 구조물의 위치·규격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라.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마. 재해예방 및 시공 안전관리
바. 환경관리 및 폐기물 처리 등의 확인
5.2 감리원의 근무자세
가.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해체계획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공정관리, 시공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해체작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신고·검사 및 자재의 품질확인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관계규정에 따른 검토·확인·날인 및 보고 등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진다.
다. 공사현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공에 관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리자 및 허가권자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한다.
5.3 감리업무의 범위
가. 감리원의 주요 업무내용
1) 해체작업순서, 해체공법 등 해체계획서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 확인
2) 현장의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추락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공사 하는지 여부 확인
3) 해체 후 부지정리,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4)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확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체공사의 감리에 관한 사항
6) 재해예방 및 철거 시공상의 안전관리
7) 기타 관계법령에서 철거감리 업무로 규정한 각종 신고, 검사, 시험, 품질확인 및 그에 따른 보고 업무
8)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및 확인
9) 감리인 선임신고서, 완료보고서 등 대관업무 일체
10) 건설안전관리법 등 관련법규 준수
11) 인원 및 장비투입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
12) 사용 장비의 적합성 검토 및 확인
나. 공사 시행 전 단계
1) 해체감리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자로부터 인수받고 숙지하여야 한다.
가) 해체허가서 관련 문서 사본
나) 해체계획서
다) 기관석면조사 완료 사본
라) 기타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해체감리자는 공사추진 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 등을 기록한 현황판과 감리원 근무상황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해체감리자는 관리자가 제출한 해체계획서를 검토하여 해체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작업자 및 공사감독관(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해체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5) 감리자는 해체계획서에 따른 현지조사 사항 등에 대하여 시공 전 해체작업자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업무수행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시행단계
1)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정계획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대책을 강구하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해체계획서 상 공정계획의 적정성
나) 해체작업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다) 그 밖에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2) 감리자는 건축물의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에게 시정 또는 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3)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가 시정 또는 정지를 요청받고도 건축물해체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8호 서식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관리자가 제출한 공종별 세부 공정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 하여야 한다.
가) 공사추진계획
나) 인력동원계획
다) 장비투입계획(필요공종에 한함)
라) 그 밖에 공종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감리자는 주요 공종별ㆍ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해체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가시설물에 대한 시공
나) 건축물 보강에 대한 시공
다) 장비에 대한 운영 및 작업
라) 해체 순서별 해체계획에 따른 시공계획
마) 슬래브 위 해체잔재 처리상태
마) 지하건축물 해체에 따른 인접건축물 영향
바) 민원 및 환경관리
6) 감리자는 필수확인점에 대한 점검내용을 안전점검표에 기록하고 해체작업자와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7) 감리자는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점검표에 명시된 필수확인점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작업자 및 공사감독관(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8) 감리자는 해체작업자의 협조를 받아 전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 등에 관한 사진(촬영일자 포함)을 촬영하고, 공사내용 설명서(공사일자, 위치, 공종, 작업 내용 등을 기재)를 기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9) 감리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80호(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 업무 등에 관한 기준) 4절의 안전 및 환경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0) 감리자는 국토부 고시 별지2호 서식에 따른 공사감리일지를 기록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가) 근무상황부
나) 감리업무일지
다) 업무지시서
라) 기술검토의견서
마) 주요 공사기록 및 결과
바) 해체계획 변경 관계서류
사) 폐기물 정리부
라. 완료단계
1) 감리자는 해체공사 완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허가조건 이행사항에 대한 확인
나) 해체공사 결과
다) 해체 후 부지정리에 대한 확인
라) 인근 환경의 보수 등 이행여부 확인
2) 감리자는 해체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해체공사 완료신고서를 허가권자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회사 및 감리자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5.4 감리원의 운영
가. 감리원이 작성하여야 할 일지에는 6하원칙에 의거 문제점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는 당해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특수공종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업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시험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하며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검토 후 재시공이 완료될 때 까지 후속 공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한다.
라. 공사준공 후 중대한 결함사항이나 부실공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의 원인이 감리원의 관리, 감독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입증될 경우에는 감리원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대한 발주자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5 감리원의 날인등록
당해 감리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개인별 사용인감 및 날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5.6 감리원의 연장근무
가.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공사시공, 서류작성, 안전관리의 업무 등 공사시행 상 필요한 경우이거나 발주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당해공사의 적정한 품질확보, 공사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시 작업개시 전부터 완료시 까지 근무하여야 한다.
다. 근무요령
1) 공사업자로부터 추가작업(연장, 연휴, 공휴일작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적정여부 검토 후 공사업자에게 작업승인을 통보하고 지원업무수행자(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2) 감리원은 추가근무(연장, 연휴, 공휴일)시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추가근무 상황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7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
가.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착수하는 즉시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연락처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1) 감리원은 공사계약서,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의 계약내용과 당해 공사의 조사, 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설계도서,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가) 현장조건의 부합여부
나) 시공 가능여부
다)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라)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여부
마)
다. 시공계획의 검토확인
감리원은 공
사업자로 하여금 각 공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아 승인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5.8 유관자 합동회의 실시
가. 감리원은 지원업무수행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에 유관자 합동회의를 실시하고 이를 조정
1) 기타 조정협의에 필요한 사항 등
나. 감리원은 유관자 합동회의를 실시하기 전에 현장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설계도서 등을 숙지하여 그
다. 유관자 합동회의 결과 사업비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자에게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5.9 실정보고
가. 감리원은 현지여건상 당초 설계대로 시공이 불가능하거나 구조상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업자로 하여금 대안을 제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한 후 최적의 방안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실정보고 후 발주자의 승인지시가 있을 때 까지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다. 감리원은 공사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중단의 필요성 등 감리원의 권한에
5.10 사진촬영
가.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공사 시공중의 주요부분에 대한 사진을
나. 감리원은 시공 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업자로 하여금 사진 촬영하여 보관하였다가 준공 후 CD에 수록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다. 사진첩은 각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업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작업광경을 알아볼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11 공사정지 명령
가.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정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으로부터 공사정지 명령 등의 지시를 받은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이 공사업자에게 공사정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재시공 또는 공사정지 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공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5.12 공정관리
가. 일반사항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소요의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계획하고 수립,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진도 관리
1) 감리원은 공사업자로 부터 공정표에 의거한 월간 및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진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시를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사업자와 합동으로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공정보고
1) 감리원은 수정공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사업자로부터 수정공정계획표를 제출받아 검토 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추진계획과 실시사항을 정기감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준공기한 연기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13 안전관리
가.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안전시공을 위해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관계법규 및 제반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업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서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공사업자에게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5.14 민원관리
가. 감리원은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요소를 검토하여 공사업자에게 사전에 방지토록 조치하고 발생된 민원은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공사업자와 논의 후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에게 제출된 민원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필히 기일엄수하여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다. 불가피하게 기일을 엄수하여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발주자 민원처리지침에 따라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민원에 대한 정보를 사전 입수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민원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수립하여 사전 대처
하여야 한다.
마. 민원인이 감리원 또는 현장관계자와 면담요구가 있을 시에는 요구사항을 친절하고 성실하게 청취한 후 민원내용, 현지여건 및 검토의견을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사전대책을 수립 후 조치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하도급이 있는 지를 수시 확인하고 이와 같은 경우가 있을 시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필요한 경우 공사업자의 노임지불대장을 수시 확인하여야 하며, 노임 체불이 있을 시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15 설계변경 등
가. 감리원은 시공 중 발생되는 설계변경 사항은 발주자가 제시하는 설계변경 처리규정에 의거 조치하고 이에 따르는 행정사항은 감리원이 주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시행 과정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관련서류를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발주자에 서면보고한 후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다. 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리원은 공사업자로 부터 설계변경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개선사항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16 기록관리
가. 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문서가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매월 문서 및 CD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보고서 표지
2) 감리원 업무일지
3) 품질시험․검사 현황
4) 검측요청․결과 통보서
5) 설계변경현황
6) 주요공사 단계별 시공현황
7) 안전사고 보고서
8) 기타
나. 감리원은 당해 공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최종감리보고서를 문서 및 CD로 작성하여 감리기간 종료 후 7일이내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 건축물 해체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2) 기술검토내용 실적
3)
4)
5)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6) 품질시험․검사, 품질관리비 사용실적
7) 안전관리실적 : 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원인 및 방지대책
다. 감리원은 업무일지를 작성할 때에 업무내용을 요약․정리함과 동시에 공사 추진내용, 검측결과, 현장실정보고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5.17 발주자의 자문요구
발주자는 공사 중 본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18 준공검사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 및 준공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 검토한 후 감리조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5.19 발주자의 지도감독
가. 발주자는 지원업무수행자로 하여금 당해공사 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업무, 감리원의 지도․점검업무 등을 수행한다.
나. 감리원은 지원업무수행자가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또는 잘못된 사항 등을 시정하기 위한 지시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다. 감리업자는 감리원의 업무수행 능력부족 또는 고의․과실 등으로 설계변경지연, 검측지연, 준공검사지연 등의 사실이 발견되어 발주자가 해당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고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감리업자가 갖는다.
6. 공사감리자의 업무자세
6.1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준수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향상에 노력하고 감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6.2 공사감리자는 관련법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임무에 임한다.
6.3 공사감리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4 공사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6.5 공사 감리자는 감리의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보고서 및 설계도서 자료의 소유권
업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 및 작성된 보고서, 설계, 기록, 통계자료 및 이에 관련된 기술자료 등은 발주청이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
8. 용역비의 반환 및 설계변경 조건
8-1 발주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반납지시가 있을 때에는 수급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가. 용역시행중 용역비의 과다 계상이 판명되었을 경우
나. 과업의 일부가 누락되어 누락부분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 발주청에서 계획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라. 용역과업 완료 후라도 상급기관의 감사 등으로 반납지시가 있을 경우
9. 용역기간의 연장 및 과업중단
9-1 본 과업 수행 중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 또는 해체공사 기간의 연장 등으로 과업기간이 부족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용역과업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9-2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과업을 일시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과업을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10.1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서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규정에 따른다.
10.2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