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강원전문과학관 공고 제2026-3호
(긴급) (용역)제한경쟁입찰 공고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2026년 국립강원전문과학관 하반기 순회전 및 전시 개선 용역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해제․해지하는 민․ 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
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배상액
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과학관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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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요기관 : 국립강원전문과학관
나. 입찰건명 : 2026년 국립강원전문과학관 하반기 순회전 및 전시 개선 용역
다. 용역내용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라. 입찰공고기간: 2026. 8. 5.(수)~ 8. 18.(화) 긴급(10일)
마. 사업예산 : 165,000,000원 (VAT 포함)
바.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입찰방식 : 전자입찰
아. 과업기간 : 계약일 ~ 2027. 2. 28.(일)
자. 제안서평가 : 발주기관에서 추후 공지
차.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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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공 고 기 간 | (긴급, 10일) 2026. 08. 05.(수) ~ 2026. 08. 18.(화) |
| 입 찰 서 제 출 (투찰기간) | 2026. 08. 05.(수) ~ 2026. 08. 18.(화) 10:00 |
| 개 찰 일 시 | 2026. 08. 18.(화) 11:00 |
| 전 자 입 찰 서 제 출 방 식 | 전자입찰 |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제 안 서 평 가 | 입찰 마감 후 발주기관에서 추후 공지 |
| 최종 입찰(개찰) 통보일(예정) | 개별 공지 |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입찰에 대한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국립강원전문과학관 경영지원실 (☎ 033-749-3559, FAX 033-749-3592)
- 사업내용 및 제안요청서 등 : 국립강원전문과학관 전시교육실 (☎ 033-749-3511, FAX 033-749-3591)
3. 입찰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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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반드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반드시 아래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 가능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불가
(3)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또는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0141988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
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ㆍ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면허<업종코드 4990>를 보유한 자
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마) 제안서를 제출하는 업체는 제안요청서를 숙지하고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내용이 허
위로 판명된 경우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나. 본 입찰은 공동수급 불가 (단독입찰만 가능)
※ 불가 사유 : 과업추진의 일관성 및 책임 있는 과업수행 체계구축(안정적인 과업추진을 위한 책임소재
명확화)을 위하여 공동수급을 불허하며 단일사업자로 제한함.
-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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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안서는 본 공고문상 ‘제안서요청서’를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1) 제안서류 일체(기술제안서, 사업수행능력, 발표자료) PDF파일 * 제안요청서 서식 제1호 ~ 제9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부
3)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4) 중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입찰참가신청서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
인하여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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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강원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팀)
나.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
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70)로 문의하시기 바람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
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3-3. 중대재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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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
가격에 반영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함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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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보증금
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
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총제재기간 | 입찰보증금 |
|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3) 입찰자가 '1)' 내지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4)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립강원전문과학관 경영지원실에
납부하여야 함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음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
라.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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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 경쟁 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가. 공정한 평가를 위해 발주기관에서 7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평가를
수행하며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사전에 공개하지 않음
나. 세부평가 기준에 의하여 심사위원회가 접수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기술능력평가를 실시
다. 제안서의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80점(정성적 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
10점(정량적 평가),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
라. 정성제안서의 제안사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각각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동일한 최고점수 혹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최고
및 최저 점수 차이를 가장 크게 준 위원 한 명만 제외함)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마. 경영상태 평가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로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해 평가
바. 협상적격자 선정은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로 선정함. 협
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
라 결정함
사.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으로 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
한 경우에는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아.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함
자. 우선 협상대상 업체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협상적격자 중 차 순위 업체와 협
상을 실시함
차. 협상내용과 범위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추진일정‧제안(입찰)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은 일부 조정을 거쳐 발전
시켜 나아갈 계획이므로 최종안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ㅇ 우선협상대상자에게는 상세 계획 및 설계의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며, 이때 발주 및 설계비 지급을 별
도로 하지 않음
카. 가격협상 기준금액
ㅇ 가격의 협상은 기획재정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가격의 협상)에
따름
타.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6. 입찰에 관한 주요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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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장설명회 : 미실시(제안서로 갈음)
※ 질의서 접수(공고 다음날부터 5일간) 및 메일 회신으로 질의응답 가능(업체당 1회 한)
※ 질의방법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나. 제안서 제출 및 접수
1) 제출 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함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됨. 따라서 입찰자는 가
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람
- (필독)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람
2)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
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4)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
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람
- 입찰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
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
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음
ㅇ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
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제안서 평가
- 평가기관 : 국립강원전문과학관
- 평가일정 : 입찰 마감 후 발주기관에서 차후 공지
- 평가방식 : 서류 평가(제안서 설명회 없음)
- 평가방법 :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라. 제안서(규격입찰서) 평가결과 통보 : 국립강원전문과학관에서 개별 통보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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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20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람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
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람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
립강원전문과학관으로 제출하여야 함
마.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됨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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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됨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
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직원은 ‘가’의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직원이 ‘가의 2)’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가의 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
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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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
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
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
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함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다.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
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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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국립강원전문과학관 홈페이지(https://gwnsm.or.kr) 자료·소통(일반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용)」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됨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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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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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62조의 적용을 받음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
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
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람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람
마.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과학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립강원전문과학관
행동강령책임관(경영지원실장)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바.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사.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아.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제출 서류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불이행 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입찰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9.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10.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지침)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일 현재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전자입찰사용안내서, 계약예규 및 관련
규정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
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입찰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5일
국립강원전문과학관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
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
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
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강원전문과학관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
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
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강원전문과학관장 귀하
【붙임3】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용역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
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용역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 불공정행위 유형 | 산정 기준 |
|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 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 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납품하는 행위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 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 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 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 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 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 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 상세 내용은 「용역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26. . .
서약자 대표 (인)
【붙임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국립강원전문과학관에서 시행하는 “국립강원전문과학관 사업명” 계약업체로
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
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
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
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
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인)
※ 근로자 범위: 국립강원전문과학관과 체결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근로기준법 제2조1항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