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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고 제 2026-1999호

수의견적 제출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수

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서는 견적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

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제출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담당자: 충주시 회계과 계약팀 유희아(043-850-5622, FAX 043-850-5609)

-사업담당자: 충주시 도로과 서승원(043-850-6223)

2026. 07. 09.

충주시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연수금곡마을~용탄외촌마을도로개설사업(대로1-10호선)관급자재구매-순환골재(전국)

○ 국내/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순환골재 동상방지층재 3,039㎥, 순환골재 보조기층재 3,887㎥

○ 구입내역:

※ 내역서,시방서 참조

○ 기초금액: 금48,482,000원(금사천팔백사십팔만이천원) ※ 부가가치세, 운반비 포함

○ 납품기한: ~2029. 10. 09.까지 ※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납품장소: 충주시 지정장소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문에 첨부된 내역서,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일시 및 장소

견적 제출 개시 일시견적 제출 마감 일시개찰 일시개찰 장소
2026.07.10. 12:002026.07.15. 12:002026.07.15. 13:00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충주시 회계과 입찰
집행담당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별도 통보 없음으로 투찰자 확인하여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 진행시 2026.07.16. 12: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07.14. 18:00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합

니다.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

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 물품계약(제조), 수의견적, 제한경쟁, 총액계약, 전자견적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 견적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G2B물품분류번호 순환골재(세부품명번호10자리: 30109904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

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

접생산확인증명서(순환골재 30109904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의 규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5.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고, 다빈도 순에 의하여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

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1순위라 하더라

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

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계약 관련 서류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

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

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

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 견적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견적제출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

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됩니다.

○ 견적제출자 등은 가.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30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위 법률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

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자재의 원활한 공급, 계약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

습니다.

○ 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

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

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

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관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충주

시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충주시청 계약팀(043-850-5627)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

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

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대금청구시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및 충청북도 지역개발채권(청구금액

의 1.5%)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사유

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예비가

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

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별첨1】 입찰유의서를 계약조건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모든 과업은 승인된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수행 및 납품되어야 하며, 계획 외 물량 또는

임의로 초과하여 납품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11.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

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

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며, 공고서에 누락된 내용은 과업지시

서에 의합니다.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안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충주시 입찰유의서(계약특수조건 ‘[별첨1]’)

【별첨1】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충주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

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

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주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

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충주시에 납부

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충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

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

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공사·용

역 계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 완료시 준공계·완료계·납품계를 수요

기관에 제출(공사·용역·물품 계약)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

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

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

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

(사업부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

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다만, 채권 양도·양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

는 허용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

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

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 직불금보다 우

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

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

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

하지 못하는 한 이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준공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

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

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

산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

급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는 해지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

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미지급 대금)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

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

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

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발주 기관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

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

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

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

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

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

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

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하수급자

가 선금수령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반환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

을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

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

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납부 사항

대가 청구에 따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

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

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

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

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

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에 관한 처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

9조의2, 국토교통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3천

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

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

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

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

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

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

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

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

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부터~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

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

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

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

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

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계약을 해

지·해제 시 발주기관의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

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 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납부

단독 또는 공동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준공(완료) 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

기 당시 이행한 기성분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 기

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

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

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

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

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

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

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

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

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

니 된다.

28. 특이사항 보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 작업 중 특이사항을 발견 또는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감독자(감리, 검사자 포함)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행한 작업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9. 문서의 송달

가. 발주기관은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상

대자에게 문서를 송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은 계약상대자의 문서24, 나라

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입찰의 경우 투

찰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문서를 송달받

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문서

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

은 발주기관의 온나라시스템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다.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도달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송달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라. 발주기관은 정보통신망(문서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

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30. 계속비계약의 연부액 및 대가지급

가. 계속비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당 연도 예산 범위(계약서상 연부액)를 초과하여

계약을 이행하려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승인을 얻지 않고 연부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지급이 늦어지더라도 발주기관은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또는 지시를 득하여 계약서상 연부액을 초과하여 계약을 이행하

더라도 발주기관은 실제 예산이 확보되는 시기에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발주

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연부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발주기관은 예산 확보등의 문제로 계속비계약의 연부액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변

경계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31. 장기계속계약, 단년도차수계약의 계약이행 및 대가지급

가. 장기계속계약 및 단년도차수계약의 경우 총액으로 입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각 차수별

계약이 체결된 이후 해당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나. 2차 계약 이후의 경우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행한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지체

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2차 계약 이후의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계약체결이 지연

되거나 계약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

니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