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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고 제2026-1924호 2.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참가자격[아래 요건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무지개뜨는언덕 증축 설계용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긴급]

1) 「건축사법」 제7조지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업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전문설계1종 또는 종합

설계)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건축전 김포시에서 시행하는 “무지개뜨는언덕 증축 설계용역”에 대한 집행계획과

기설비)를 개설 등록한 업체

입찰에 참가할 사업자 선정을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등에 관한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을 등록한 업체

2026년 7월 9일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김 포 시 장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업체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1. 집행계획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경기도에

가. 용 역 명 : 무지개뜨는언덕 증축 설계용역

소재한 업체 ※ 대표사, 분담사 모두 해당

나. 시행기관 : 경기도 김포시(노인장애인과)

다. 주요내용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위 치 : 김포시 마산동 618-1 일원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2)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있습니다.

라. 금 액 : 금240,166,000원(추정가격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4인 이하의 범위로 구성하여야 218,332,727원, 부가가치세 21,833,273원)

※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하며, 2.참가자격 가-1)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선임하여야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합니다.

다.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

바. 입찰시기 : 2026년 7월 예정

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총 용역비에

사.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총액입찰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참여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평가서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여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개별통지하며, 가격입찰 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 기간은 현장 여건에 따른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설계 변화 또는 행정절차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공동수급체 구성 불가

마.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건축사법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안내

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시 제2024-86호. 2024. 2. 8.)을 적용하여 김포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1) 작성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

평가기준 등에 따라 평가합니다.

-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 입찰참가적격자(입찰참가 대상 업체)의 선정은 상기 기준에 의한 당해

- 김포시 홈페이지(http://www.gimpo.go.kr(김포소식 - 입찰공고)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일정점수(85.3점)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를

2) 참여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제출기한 : 2026. 7. 22.(수). 10:00 ~ 17:00 ※ 점심시간 제외(12:00 ~ 13:00)

※ 단, 입찰참가적격자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 합니다.

- 제출장소 : 김포시청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제3별관 1층)

- 제출방법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다.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

직접 방문 제출 ※ 우편, 팩스, 퀵서비스 접수 불가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 공동도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대리인이 제출 시 공동수급대표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재직증명서를 제출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하여야 함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접수 불가)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김포시청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제3별관 1층) (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 031-980-2215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3) 제출서류 목록(세부사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참조)

1)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 접수증 1부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사본), USB 1부

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 2부 중 1부는 원본 제출하며, 원본 미제출 업체는 평가 제외

2)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는 P.Q 평가점수에

※ 업체의 입찰참가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반영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③ 유의사항

3) 지역업체참여도는 배점한도(3점)을 부여합니다.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라.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제출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 모든 사본에는 하단 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 날인

이의가 있을 경우 김포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4) 평가서 작성과 관련한 질의는 [별첨 1] 서면질의 이용

수 있습니다. 단,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① 질의 접수기간 : 2026. 7. 14.(화) <E-mail : lyyj@korea.kr>

② 질의 회신기간 : 2026. 7. 16.(목) ※ 업체별 개별 통보

※ 답변이 도착하지 않을 시 전화 확인(노인장애인과 ☎ 031-980-2215)

5. 기타사항

가. 평가자료는 김포시에서 제시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의

작성순서(서식순)에 따라 제출기한 내에 사실대로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기재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증빙자료 미첨부된 항목은

평가 시 0점 처리 또는 미인정

나. 업무중복도 평가는 착수예정일(2026. 7. 31.)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 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등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누락에 따른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발견 시에는

입찰참가 제한,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은 할 수 없습니다.

마.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김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 본 안내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예규, 지침 및 김포시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김포시청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031-980-22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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