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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61011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첨단과기로208번길43(오룡동,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홈페이지:http://www.pps.go.kr

수요물자조달입찰공고

<이계약은청렴계약(서약)제가적용됩니다>

이계약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른청렴계약제가적용됩니다.입찰자는반드시

입찰서제출시아래청렴계약서에관한내용을숙지·승낙하여야하며,동내용을위반한경우발주기관의조치에

대해서어떠한이의도제기할수없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라이입찰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입찰·낙찰,

계약체결및이행,감독,검사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아래각호의청렴계약조건을준수할

것이며,이를위반한때에는입찰·낙찰을취소하거나계약을해제·해지하는등의불이익을감수하고,이에민·형사상

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사례,증여,취업제공(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및알선등을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또는약속하거나수수(授受)하지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나불공정한행위를

하지않겠습니다.

3.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거나

받는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위반시에아래의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하겠습니다.

-입찰자:입찰금액의100분의5

-계약상대자:계약금액의100분의10

이입찰설명서는입찰자와낙찰자가숙지하고준수하여야할사항을기재한것으로써모든입찰희망자는이를열람

하여야합니다.이입찰과관련하여추가문의사항이있으면아래담당자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시스템: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계약담당자(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등): 광주지방조달청장비구매과,박채원,☎070-4056-8282,FAX0505-489-2441

-주소: 우)61011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첨단과기로208번길43(오룡동,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수요기관: 한국전력거래소,류근풍,☎061-330-8832

광주지방조달청

- 1 -

1.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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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624341-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6~2029년정보통신유지관리위탁용역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및구성방식: 전자문서/공동이행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및단위: 1식

○ 사업금액: 6,705,090,110원(부가가치세포함)

○ 납품기한: 2029/10/31

○ 추정가격: 6,095,536,464원(부가가치세제외)

○ 수요기관: 한국전력거래소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제안요청서,제안서,협상결과등에따름

○ 기타사항: 차등점수제(3점)

기타세부사항은전자입찰공고서에첨부된제안요청서등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차세대나라장터이용시매뉴얼숙지후입찰참여해주시기바랍니다.

<차세대나라장터사용자매뉴얼경로>

-동영상경로①:차세대나라장터→e-고객센터→이용안내→나라장터이용안내→동영상매뉴얼(174개)

-동영상경로②:조달청TV→재생목록→차세대나라장터완벽가이드→174개동영상목록

(접속주소: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xA78qFp2pHc2Xah2vZ-9fZWXVXnnpQf)

2.입찰(개찰)일시및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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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전자입찰서제출시작일시: 2026/08/1810:00

○ 제안서ㆍ가격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6/08/2010:00

※나라장터에서입찰에참가하실경우에는,제안서제출완료후가격입찰서제출이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평가완료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취소신청은「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9조

제4항에서정한기준,절차에의해서만가능합니다.

- 2 -

◇ 사업예산및입찰금액은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입니다.

◇입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입찰금액은반드시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으로투찰해야하며,입찰결과낙찰자가면세

사업자인경우계약금액은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상당액을차감한금액으로합니다.

◇ 이입찰의사업금액은전체사업기간을기준으로산출되었으며,가격입찰은반드시전체사업기간에해당하는금액으로

입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입찰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7조의2제2항에따라예정가격을작성하지않으며,「(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별표]에따른입찰가격평점산식에서추정가격은사업금액(추정가격에부가가치세를포함한금액)으로적용합니다.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부여합니다.

◇ 제안서온라인제출방법은3-1.제출서류참조

◇ 가격입찰서와제안서중어느하나라도미제출시에는입찰무효처리됩니다.따라서입찰자는가격입찰서와제안서가

이상없이제출되었음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제안서제출을완료한후가격입찰서를제출할수있으니각별히유의하여주시기바라며,입찰서의정상제출여부는

입찰>입찰진행>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입찰 > 입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수있습니다.

◇ 제안서제출마감일시에임박하여제안서를제출할경우시스템부하등으로제안서제출이원활하지않을수있으니,

가급적제안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제안서및가격입찰서를제출완료하시기바랍니다.

3.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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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춘자이어야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따라반드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사항을모두입찰참가자격으로등록한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정보통신공사업(0036)]업종을등록한업체

* 이사업은평균연차별사업금액이40억원미만인소프트웨어유지및관리사업으로서「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및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사업참여지원에관한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따라「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

강화에관한특별법」제2조의‘중견기업’에해당되고그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5년이경과되지않는대기업은참여가

가능하나그이외의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는본입찰에참여할수없으며,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4항규정에의하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1조에따라지정된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속하는기업도입찰에참여할수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공지사항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입찰참가자격이없음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에따라‘조세포탈등을한자’로서

유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

* 입찰자는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서약서를입찰시제출하여야합니다.만일서약

내용이허위로판명될경우계약의해제ㆍ해지를당할수있고,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서약서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서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공동수급체를구성하여입찰에참가하는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입찰참여가가능하며공동수급체구성원은각각본입찰에서요구하는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추어야합니다.

- 공동수급체구성원은대표사를포함하여5개사이하로구성하여야하며,구성원별계약참여최소지분율은10%이상으로

하여야합니다.

- 3 -

- 공동수급체를중복결성하여입찰에참여할수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제출마감후에는협정서를제출하거나변경할수없으며,또한공동수급협정서제출마감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제출한경우에는협정서를제출하거나변경할수없습니다.

- 기타입찰공고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따릅니다.

3-1.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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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및‘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이가능한입찰참가자격은별도의서류를제출할

필요가없습니다.(다만,동시스템에서자료가확인되지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제출관련안내(공동수급체를구성하여참여하는업체에해당)

- 제출기한: 2026/08/1918:00까지

- 제출방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전자문서로제출

①대표사협정서작성: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해당공고번호입력후검색→“공동수급”열의“협정”

버튼클릭→“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통해협정서작성

②구성사협정서승인: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협정서선택후승인처리

③대표사협정서전자제출: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협정서선택후제출

- 대표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공동수급협정서의승인여부를확인하여야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입찰공고에명시한제출방법및제출기한을준수하여제출하지않은경우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제8호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8장입찰유의서)에의거무효입찰로처리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제안서온라인제출안내

※ <필독>가격입찰서와제안서중어느하나라도미제출시에는입찰무효임을유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서최종제출이후가격입찰서제출이가능합니다.

- 제안서관련제출서류:

①정성적제안서1식(증빙자료포함)

-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계획서1식포함

②정량적제안서1식(증빙자료포함)

③발표자료1식

④제안요약서1식(발표자료와동일한경우생략가능)

⑤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계획서1식

-하도급계획의적정성평가는제안요청서별지제11호의‘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계획서’(「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

평가세부기준」별지제14호서식,제안요청서p.88)에따라평가하므로입찰참여자는해당내용을반드시기술

제안서에포함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하도급을하지않는경우에도0%로기재하여제출)

⑥기타서류1식(해당사항있을경우,제안요청서참조)

- 입찰참가자격확인을위한제출서류:

①소프트웨어사업자일반현황관리확인서(구(舊)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1부

②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시스템에서확인가능)

③법인등기부등본(시스템에서확인가능)

(단,개인사업자인경우사업자등록증)

*제출하여야하는서류는가급적공고일이후에출력한서류로제출하시고,공동수급의경우는공동수급체구성원모두

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②~③의서류는시스템에서확인이가능할경우제출할필요가없으나,당해서류의최신화여부,정상등록여부등을

반드시직접확인하시기바랍니다.(직접확인하지않아발생하는불이익은입찰자에게있습니다.)

*공고서에첨부된[입찰업체서약서및공동책임확인서]를입찰참가자격확인을위한제출서류에포함하여제출하시기바랍니다.

※차세대나라장터에서제출할경우,제안서제출화면에서문서구분을“기타문서”로지정하고파일첨부

- 제출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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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비교평가를위한조견표작성

∙ 조견표등록일시:제안서평가일시전까지

∙ 제안서비교평가를위해제안서목차,평가항목별조견표를가급적상기등록기한내등록하시기바랍니다.만일조견표를

미등록하는경우에는비교평가가불가하여평가에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 조견표등록방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공고

번호”등으로검색>해당목록의목차조견표,평가조견표열에조견표작성버튼을클릭하여제출한제안서의

목차,평가항목별해당쪽수를등록

※ 본사업은「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에따라제안서(증빙서류등포함)는

반드시입찰자(공동수급체경우대표자)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통하여전자적으로제출하여야합니다.

※ 제안서는“조달업체매뉴얼”을참고하여온라인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이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제안서,기타서류등입찰공고에서요구하는제출서류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화면의투찰버튼클릭>“입찰서류제출현황”팝업의>“제안서

제출바로가기”링크버튼을통해파일첨부후제출

※파일첨부영역에서파일추가버튼을통해해당파일선택후문서구분을지정하여처리

(기타서류제출시,제안서제출화면에서문서구분을“기타문서”로지정하고파일첨부)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상단에제공)중1개라도첨부되지않을경우임시저장,최종제출불가

※해당서류의최종제출이완료되어야“가격입찰서”진입가능함

※ 기타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제안서를첨부한이후반드시시스템에저장된제안서를다운로드하여파일

이상여부확인후임시저장및최종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출한제안서등첨부파일은임시저장시점에서해당파일이암호화되므로임시저장본의다운로드및확인이

불가능하며파일의정상여부미확인으로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단,최종제출전(작성중또는임시저장상태)에서는첨부파일을교체하여재등록할수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제출하는제안서류일체는PDF파일형식으로제출하여야하며,총용량은

300MB를초과할수없습니다.

○ 제안서제출확인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요구하는경우해당화면을통해조견표작성및제출)

○ 제안서제출시계약담당공무원의제안관련문의를위하여제안담당자정보를입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름,전화번호등)

○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6조의2제1항및제2항을준용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제출된제안서를기준으로제출여부를판단함으로제안서(전자파일)가제출마감일시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서버에수신되지않은경우와첨부파일에하자가있어내용을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제출하지아니한것으로

간주하며,제안서미제출시입찰무효처리됩니다.단,평가참고자료(요약서,발표자료등)를제출하지않은경우에는

제안서와제안서에포함된서류만으로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5조제6항,「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

평가세부기준」제6조의2및제7조를준용하여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수요기관에서요구할경우제안서내용이수록된CD/USB또는인쇄물형태의제안서를추가제출하여야

합니다.

3-2.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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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조달청조달등록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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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등록을하여야합니다.등록절차와나라장터이용안내는정부조달콜센터(☎1588-0800,FAX:042-472-2297)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입찰보증금납부)입찰참가자는반드시이건입찰공고의입찰보증금내용을숙지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체의경우

대표사는반드시구성원사의입찰보증금납부대상여부를확인하여관련조항에따른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확인받은후입찰에참여하여야합니다

※「안전입찰서비스」및「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적용하지않습니다.

4.제안서평가안내및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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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제정·시행에따른준수사항안내

· 수요기관및계약상대자는계약체결이후「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보건에관한의무를

준수하여야하며,입찰자는현장여건,과업내용등을미리확인하여이와관련된제반비용을입찰가격에반영하여야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제9호에따라계약상대자가동법제4조및제5조에규정된

안전·보건에관한의무를준수하는지평가·점검할수있으며,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이평가·점검을실시하는경우이에

협조하여야합니다.

· 계약상대자가안전·보건확보에필요한조치를소홀히하거나,이행여부에대한점검결과보완및조치등이필요한

경우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에게이에대한시정을요구할수있습니다.

○ 「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이하“인공지능기본법”)」제정·시행에따른준수사항안내

· 「인공지능기본법」을적용받을 경우,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부터 제36조에 규정된

인공지능의투명성·안전성·신뢰성과관련된의무및책무를준수하여야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 확보에필요한 조치를소홀히 하거나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보완및조치등이필요한경우에는계약상대자에게이에대한시정을요구할수있습니다.

○ 제안서평가기관: -정성적평가(조달청)

-정량적평가[조달청(경영상태·상생협력),수요기관(수행실적)]

○ 제안서평가일시: 2026/08/2513:30~18:00(예정)

* 상기평가일정은평가위원교섭등상황에따라변동이가능하며,일정이변경될경우제안서를제출한입찰자에게

개별통지합니다.또한,제안서기술평가의평가시간이길어지는경우에는상기평가마감시간이후(18:00이후포함)에도

평가를계속진행함을알려드립니다.

○ 제안서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조달평가

○ 제안서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제안서발표평가

○ 제안서발표:15분,질의응답:10분

[제안서발표는평가위원회의사전검토(13:40~15:40,120분예정)이후시작합니다.]

* 제안서평가관련사항이부득이한사유로변경될수있으며,변경되는경우에는제안서를제출한입찰자에게개별통지

또는나라장터에공지합니다.

* 발표순서는나라장터에서확인또는계약담당자에게문의하시기바라며,발표시간및질의응답시간은평가위원간

협의를거쳐조정될수있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는반드시입찰자가지정한사업관리자(PM)이어야하며,이경우사업관리자(PM)는입찰공고일전일부터제안서

평가일까지계속입찰자(입찰자가공동수급체인경우에는공동수급체대표자)소속임직원으로재직중인자이어야합니다.

- 입찰자는제안서에사업관리자(PM)을반드시명시하여야하며,제안서에사업관리자(PM)를명시하지않거나,발표자가

제안서에명시된사업관리자(PM)가아닐경우에는발표할수없으며,기제출된제안서로서면평가합니다.

- 6 -

- 신원을확인하니반드시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등)을사전에지참하시기바랍니다.

※ 발표자등록및발표방법(제안서발표시해당)

○ (발표자등록필수조치)제안서제출단계에서반드시「발표자정보사전등록」

-(제안서제출전)발표자를나라장터개인이용자로반드시사전등록

-(제안서제출시)입찰대리인이해당기업소속발표자정보를반드시등록

-발표자는제안서제출시“제안발표여부”를체크하여발표자의정보,신분을확인할수있는서류(재직증명서+4대보험

가입증명자료)를등록해야합니다.

○ (발표방법)계약담당공무원이평가위원회구성을완료하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조달평가>

업체평가목록>평가수행>화상평가입장”메뉴를통해온라인평가실에입장이가능합니다.

○ (사전준비)원활한발표를위해사전에발표용PC(화상캠,헤드셋등)의환경설정및최적화,매뉴얼숙지등을하여야

하며,불이행으로발생하는접속지연,미발표등의입찰불이익에대한책임은전적으로입찰자에게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작업장소관련안내(소프트웨어유지ㆍ관리사업제외)

- 계약당사자는관련규정에따라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위하여필요한작업장소등을상호협의하여정하며,핵심개발인력이

아닌지원인력의근무장소는보안등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계약상대자가달리정할수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하는경우수요기관은이를우선검토하여야합니다.

- 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가제시한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준수하였는지확인하고미흡한경우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거부할수있습니다.

4-1.투입인력등의적정성평가자료제출(투입인력정성평가시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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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10조의4에따른투입인력의적정성평가심사기준일은입찰서제출

마감일전일로하고입찰서제출마감일이후발생,신고또는수정된자료는평가에서제외합니다.

○투입인력등의적정성평가자료는기술제안서에포함하여다음과같이제출하여야합니다.

가.수행조직및수행조직별분장사무

나.입찰자소속핵심인력의투입계획

다.입찰자소속핵심투입인력의이력사항

라.입찰자소속핵심투입인력에대한증빙서류(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4대보험가입확인서등)

○제안요청서상에「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10조의4제1항에따른핵심인력에관한사항을명시한

경우에는위‘나’,‘다’,‘라’의투입인력을핵심인력에한해서제출하여야합니다.

*핵심인력의투입계획작성은제안요청서에요구한핵심인력에관한사항과대비될수있도록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기술심사분야투입인력관련주의사항

○입찰자는제안요청서에서요구한투입인력에대해서만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제안서평가는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투입인력에대해서만평가합니다.만일제안요청서에서요구한투입인력이외의투입인력을제출하여불이익이

발생되는경우모든책임은입찰자에게있습니다.

○또한,입찰자가타사업에투입되어있는인력을제안하여낙찰된경우,반드시해당인력을착수시점부터투입하여야

합니다.투입하지못할경우계약의해제·해지및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 7 -

4-2.제안요청서설명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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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설명회

-일시:2026.7.28.(화).14:00(예정)

-장소:한국전력거래소(본사)KPX교육연구원제1강의실

·일시및장소등은수요기관사정등에따라변경될수있으니반드시참석전에수요기관에문의·확인바랍니다.

-설명회관련문의:한국전력거래소정보기술처AX데이터팀차장류근풍☎061-330-8832

·제안요청서설명회와관련한사항(일시및장소등모두포함)은위의문의처로연락하여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안내사항

-설명회참석은필수사항이아니며,입찰참가자격과는무관합니다.

-설명회참석시제출서류등자세한내용은제안요청서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제안요청서설명회와관련한자세한사항은반드시수요기관에문의바라며,사전문의하지아니하여생기는불이익은

설명회참석자께있음을안내드립니다.

5.(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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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보증금

○ 입찰자가아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금액의100분의5이상(「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제1항단서조항에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기간을정하여고시한경우에는1천분의25이상)의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에의한채무불이행또는금융질서문란자

- 입찰공고일이전1년이내에「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사유로입찰

참가자격제한을받은자(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인경우를포함한다.)

○ (납부기한및장소)입찰보증금은반드시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공휴일인경우그전일)18:00까지조달청본청조달

회계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에납부하여야합니다.

○ (납부면제)위사항을제외하고는이입찰에서입찰보증금의납부는면제하되,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이경우

공동수급체구성원이입찰보증금납부대상이면대표자가납부면제대상에해당되어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도공동수급체

구성원의입찰보증금납부의무는면제되지않습니다.

○ (입찰보증금지급각서제출방법)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대신합니다.

○ (국고귀속등)낙찰자가정해진기일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입찰보증금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제38조에따라국고에귀속되며,부정당업자제재를받게됩니다.

2)계약보증금및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및하자보증금은「조달청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계약보증금),제59조(하자보수보증금)의적용을받습니다.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①계약담당과장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50조제1항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정한계약보증금을납부하게하여야한다.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①계약담당과장은물품및용역의특성상하자보수보증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물품(용역)별하자담보책임기간을정하고계약상대자로

하여금물품의경우계약금액의100분의3,용역의경우계약금액의100분의2(「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2조제1항및「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정한

경우에는그금액)에해당하는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하게할수있다.다만,「국가계약법시행령」 제62조제4항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 제71조제4항에따라하자보수

보증금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다.이경우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게하여야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과제2항의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토록할경우에는해당물품의대가를지급하기전까지수요기관에납부하게하여야한다.

다만,단가계약체결건에대해하자보수보증금을일괄납부하고자하는계약상대자의경우계약체결일이후부터필요한시기에조달청에일괄하여

납부하게할수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제1항부터제3항까지규정의하자보수보증조건으로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구매결의및입찰공고서에하자보수보증조건임을

표시하여야한다.

- 8 -

⑤ 계약담당과장은수요기관이긴급한하자보수에사용할목적으로하자보수보증금의직접지급을요청하는경우,보증기관에대하여해당하자보수보증금을수

요기관의지정계좌로직접지급하도록할수있다.

6.협상대상자선정및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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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

○ 본공고는(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7조제6항및「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9조제10항

별표19에따른차등점수제를적용하는평가입니다.

○ 제안서기술능력평가결과순위에따라입찰자의순위를정하고,입찰자의순위간점수차는3점입니다.

○ 기술능력평가결과1순위자의기술능력평가점수는배점한도이며,차순위부터는순차적으로순위간점수차를감한점수를

부여합니다.

○ 다만,선순위와후순위의점수차(원점수차)가순위간점수차(3점)보다큰경우,원점수의점수차를감한점수를부여한다.

○ 협상적격자는입찰가격이해당사업예산(예정가격을작성한경우에는예정가격)이하인자로서제안서평가결과원기술

능력평가점수가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85%이상인자중에서선정한다.

○ 협상순서는기술능력평가90%/입찰가격평가10%를종합평가한결과고득점자순으로진행하며,합산점수가동일한

제안자가2인이상일경우에는기술능력평가점수가높은제안자를우선순위자로하고,기술능력평가점수도동일한

경우에는기술능력의세부평가항목중배점이큰항목에서높은점수를얻은자를우선순위자로한다.

○ 해당사업의 구매규격사전공개일부터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포함)및 해당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이해관계를같이하는자(제안서에명시된하도급자등)의소속임직원이해당입찰과관련하여평가위원

(전문인력명부또는전문평가위원명부에등재된자포함)을사전접촉("접촉"은SNS,문자,E-메일등을활용하여

의도적으로평가위원에게입찰자를인식시키는행위를의미한다)한것이사실로확인된경우해당제안서평가종합

점수(기술점수와가격점수를합산한총점100점만점기준)에서5점을감점한다.

○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10조9(비방등감점)및[별표26]따라평가위원과반수이상이‘제안서

(발표자료포함)또는발표과정에서타업체비방내용있음’으로평가한경우최종기술능력평가점수에서0.1점감점합니다.

○ 기타평가관련사항은「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및「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에따릅니다.

○ 이입찰에서동일가격입찰에 대해추첨에의하여낙찰자를결정하는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따라전자조달시스템을통해자동으로추첨하는방식을사용하여최종낙찰자를선정합니다.

7.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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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법시행규칙」제44조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해당되는입찰은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상호및대표자(대표자가다수인경우대표자전원의성명을모두등재,각자대표도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경우사업자등록증)의상호,대표자와다른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변경등록하고입찰에

참여하여야하며,변경등록하지않고참여한입찰은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구성원

전원해당)

- 다만,등기관청에상호또는대표자변경신고후변경사항이확정되지않아입찰자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입찰참가자격

등록을할수없어변경전상호또는대표자명의로한입찰은유효한입찰로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기준일이정해져 있는 경우에는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경우에는해당일시)까지참가자격을갖추지않은경우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4조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정한입찰무효해당

여부확인을위하여등록정보확인을위한서류(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입찰대리인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관련

되는면허등을증명하는서류등)를요청하는경우,낙찰대상자는관계서류를조달청으로제출하여야합니다.

- 9 -

5) 협상에의한계약또는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포함)에서공동계약으로입찰에참여하는경우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명시한제출방법으로제출기한내에제출하지않고제안서를공동계약내용으로작성하여제출한입찰은

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8.불공정행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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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이하이조에서는“입찰자등”이라한다)는입찰․낙찰,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

입찰및계약의공정한질서를저해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등의공여·약속또는공여의의사를표시하는행위

②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

③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는행위

④ 하수급인또는자재·장비업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행위

⑤ 그밖에입찰및계약등과정에서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행위

2) 입찰자등은제1항각호에따른행위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3등관계법령에위반되는경우

해당입찰·낙찰이취소되거나계약이해지·해제될수있고,입찰참가자격제한대상에해당되는경우「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제27조등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제1항각호의위반행위를확인하기위하여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에게관련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으며,

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적극협조하여야합니다.또한계약담당자가제1항제2호위반행위의확인을

위하여자료제출을요청함에도협조를하지않는경우‘부당한공동행위고발요청기준’에따라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9.하도급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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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입찰계약의하도급에관한사항(하도급승인절차등)은과업내용서또는제안요청서,다른법령에서정하고있는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따르며,하도급에

관한사항을정하고있지않은경우에는계약체결후계약자와수요기관간협의에의해정해진바에따릅니다.

2) 이입찰계약에서하도급을실시하려는경우과업내용서또는제안요청서,관련법령등에서정한하도급승인절차등의

관련규정을준수하여야합니다.만약,수요기관의승인없이하도급을하거나관련법령에따른하도급규정을위반하여

하도급을한경우에는관계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에따라계약해지·해제또는입찰참가자격

제한을받을수있습니다.

3) 입찰에참여하는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4에따라각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건설산업

기본법」제34조제1항또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이나제3항을위반한사실이통보된자로서

당해입찰공고일이위반사실통보일로부터1년이내인것으로확인된때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에따른대가지급시“하도급대금을수요기관이하수급인에게직접지급하는것에합의한다.”는내용의

확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4) 위항에따라확약서를제출하여야하는자는입찰서(가격제안서)제출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를

제출한경우에한하여입찰참가를허용하며.‘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

따라송신한입찰서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10.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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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전산장비준비부족등의사유로전자입찰등록및투찰이어려운경우에는입찰마감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 10 -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경우전부),주소,상호등이일치하는지확인하고입찰에참여하시기바랍니다.

3) 이입찰및계약과관련하여조달청직원이금품,향응등부당한요구를할경우조달청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282)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통하여신고할수있습니다.

5) 입찰에제출되는서류가사본일경우에는"사실과상위없음"을기재한후나라장터에등록된사용인감을날인하여

제출하시기바랍니다.

6-1) 제출한서류가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작성(제출)된사실이확인될경우에는관련법규에따라계약해지,부정당업자

제재등의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6-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부정한방법으로관련서류를제출한것으로판명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

6-3) 계약담당공무원은납품기한또는납품기한이경과후일정기한내납품할것을최고한후에도납품이완료되지

않아사업목적달성이불가하다고판단될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

할수있습니다.

7) 일할계산하여용역대금이산정되는경우대금지급은계약체결후실제용역제공일수에따라일할계산하여지급합니다.

8) 이용역입찰의낙찰자는근로자와고용계약을체결할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최저임금액미만으로계약할수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 있습니다. 다만,해당계약물품을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제조・납품한

사실이없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제외할수있습니다.

10)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따라계약서에명시된주요조건을위반한

경우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11) (사후판정)계약담당자는입찰참가자의제출서류(입찰보증금,입찰참가자격포함)에대한적정성(적합)여부를개찰이후에도

판정할수있으며,판정결과입찰참가자격미비시부적격처리될수있습니다.

12) 관련법규등적용안내사항

(1) 이입찰에참가하는자는다음의입찰설명서를구성하는공고서및각종규정,과업내용서등을반드시열람하고숙지하여야하며,

숙지하지못함에따라발생하는모든책임은입찰자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또는규정미숙지등으로입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계약을체결하고불이행할경우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일정기간입찰참여가제한되는등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3) 이입찰집행과관련하여입찰공고서와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등입찰첨부서류일체)의내용이서로다를경우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적용됩니다.

(4) 이입찰관련규정들은개정될수있으며,개정될경우개정규정부칙의시행일(또는적용례)에따라개정규정의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관련규정은입찰공고일기준현행규정을적용합니다.

○ 수요물자조달입찰공고서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지침)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 11 -

○ (조달청지침)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

○ (조달청지침)네트워크장비구축·운영사업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장비구축·운영과업이포함된경우에한함)

12) 본사업은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적용을받습니다.

-자료검색방법-
1.법령·계약예규등: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또는행정규칙에서검색
2.조달청고시·지침등:조달청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공고및지침안내등)또는업무별자료(내자구매등)에서검색
3.정확한자료검색이되지않을경우입찰공고담당자에게확인하시기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2 -

[첨부]입찰업체서약서및공동책임확인서

*제안서및발표자료작성시아래내용을반드시유념하시기바라며,

‘3-1.제출서류’내용에따라아래의서약서및확인서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수요기관:

○사업명:

본입찰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아래각호의사항을준수할것이며이를

위반하여허위사실확인시협상적격자제외,계약을해제·해지하는등의불이익을

감수하고이에민·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서약합니다.

1.제안서및해당내용발표에있어허위정보를포함하지않겠습니다.

2.제안서및해당내용발표에있어경쟁업체에대한비방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20...

<공동수급체전원>

서약자:○○회사대표○○○(인)

△△회사대표△△△(인)

조달청장귀하

입찰업체확인서(공동수급인경우)

○수요기관:

○사업명:

본인은본입찰과관련제안서및발표자료의내용에관하여해당내용을

모두확인하였으며공동의책임이있음을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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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전원>

서약자:○○회사대표○○○(인)

△△회사대표△△△(인)

조달청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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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지 제1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상호 대표자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예정액*)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물품구매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라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

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예정금액을 말한다.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

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

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

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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