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333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1 .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배출량산정계획서 검증용역
나. 용역개요: 상세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1) 대상시설: 환경기초시설 12개소
2) 검증내용
- (배출량산정계획서) 변경시설 확인, 활동자료 모니터링 방법 현장 검증, 측정기기
검·교정 관리 등 각 배출시설별 현장 일치 여부 및 적절성 확인
-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량산정계획서와 현장과의 일치성, 활동자료 추적 검증․샘플링,
데이터 품질관리 상태 등 확인
- 기타 추가할당신청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검증이 필요한 사항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3. 31. 까지
라. 설계(기초)금액: 금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의한 온실가스·에너지 검증기관(업종코드:6766) 중 지방자치단체인 할당대상업체의 폐
기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및 모니터링 계획 검증 실적이 3회 이상인 업체이
어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실적증명서를 2026. 7. 15.(수) 18:00까지 담당자 이메일
lss1517@korea.kr로 제출해야 함(완료된 실적만 인정)
(실적 인정여부는 환경정책과(담당자 이승수(042-270-5423))의 판단에 따름)
※ 실적증명서를 정한 방법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출하더라도 자격이 없
거나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시 부적격자 처리(사전판정에
서 제외)될 수 있으며, 개찰 이후라도 부적격자(견적서 제출 무효)처리 될 수 있음.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
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후 착공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4.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대전광역시 환경정책과, 042-270-5423)
5 . 견적서 제출
가. 전자 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할 것)
나. 전자 견적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7. 14. 10:00 ~ 2026. 7. 16. 10:00
라. 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3. 다.에 따른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견적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낙찰자
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7. 16.(목) 11 : 00 /우리시
회계재산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늦어 질 수 있음/ 공고문 5.에 따른 재견적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제출
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를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의 4개 가격을 산
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 견적제출자를 계약상
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최저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일 때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
록사항 확인 및 견적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격 없는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처리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리
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참가자격 및 대리인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다면 변경 등록을 하여
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
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 및 입찰참가자격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
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
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공고문 등 숙지
견적서제출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용역설명서․과업지시 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서 등 설계사항,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견적서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안전·보건 관련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
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
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
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
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수의
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
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제출시간 마감 24시 이전에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 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우
리시 발행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액의 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특수조건
및 기타입찰에 필요한 회계법규를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모두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 이견이 있는 때에는 우리시 해석에 따르고,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는 우리시 환경정책과(042-270-5423), 입찰 계약에 관한 문의는 회계재산과
(042-270-43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
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7. 9.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
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
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
안전․보건 임질 것을 확약하고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
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
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
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
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
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
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1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2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