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LNNNGGG 관관관류류류보보보일일일러러러 (((물물물품품품)))』』』
입입입 찰찰찰 규규규 격격격 서서서
2026. 07.
한국남부발전㈜
【목 차】
제1장 물품구매 설명서 ············································ 1
제2장 일반사항 ·························································· 2
제3장 특별사항 ·························································· 5
제 1 장 물품구매 설명서
1. 사 업 명 : 2026년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상생-1차-07]
2. 위 치 : ㈜유원(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황마로 61-132)
※ 주사업자(계약자)-한국남부발전㈜, 부사업자(설치지)-㈜유원
3. 사업목적
한국남부발전㈜은 사업장의 스팀 공급 과정에서 사용되던 고탄소 화석연료를 저탄소
연료로 전환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ESG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존 보일러
설비를 개선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4. 사업개요 : LNG 관류보일러 물품 구매 및 설치
5. 구매 내역
LNG 보일러(2ton/hr×8기) 외 (본 물품 구매의 일반사항 및 규격서에 의하여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계약자 부담)
6.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6. 11. 30. 이내(성과검증 15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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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일반사항
1. 목 적
본 규격서는 LNG 관류보일러 물품 구매 및 설치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2026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중 상생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LNG 관류보일러 물품 구매 및 설치에 적용한다.
가. 본 사업은 ㈜유원 사업장 內 LNG 관류보일러를 구매 및 설치함에 있어 설비의
납품, 시운전 결과보고 등 제반 업무수행에 있어서 계약자는 본부가 지정한 감
독원의 지시를 받아 본 규격서와 관련규정, 안전관리수칙 등에 의거하여 성실하
게 수행한다.
나. 계약자는 본 사업의 규격서를 충분히 사전 검토하여 숙지하고 타 공정(기존 장비
철거, 배관공사 등)과의 긴밀한 일정 협의를 통하여 본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
록 한다.
다. 계약자는 본 사업 수행에 있어 상호 간 객관적으로 타당한 내용에 대하여 당사
감독원과 협의 후 반영하여야 한다.
라. 다음의 경우 감독원은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계약자가 정상적인 감독원의 지시 사항에 대하여 응하지 않았을 경우
2) 기타 감독원이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3. 사업범위
본 사업을 통하여 제작시방서 및 제출된 제안서에 따라 LNG 관류보일러를 포함한
각 계측설비를 납품,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성과검증 목표달성 및 성
과 보증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효율 향상 결과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와 협
의하여 도출하여야 한다.
4. 정의 및 약어
가. 사업주
별도의 기술이 없다면 한국남부발전㈜을 의미한다.
나. 계약자
계약에 의해 물품 납품 및 필요한 기술지원을 포함하여 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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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인체을 뜻한다.
다. 감독원
본 계약의 사업주가 임명한 사업주의 직원 또는 단체(회사)를 의미한다.
라. 사업수행
LNG 관류보일러 구매 및 설치를 위한 장비, 인력을 포함하여 본 계약에 따라
설비 정상운영을 위해 수행될 모든 업무를 말한다.
마. 현장
㈜유원(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황마로 61-132) 사업장 內 지정장소
바. 약어
미터법이나 단어의 약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일반적 관행에 따른다.
5. 교 육
가. 계약자는 공급하는 설비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교육내용
- LNG 관류보일러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
- LNG 관류보일러 소모품 교체주기 및 교체 방법
- 계측장치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
- 기타 설비 및 장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다. 납품되는 설비 및 장치의 메뉴얼 제공
6. 검사검수 및 하자보증
가. 검사라 함은 계약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사항을 완료하여야 하며, 종합
시운전 완료 후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기존 설비와 신규 설비의 계측을 각 15일 이상 수행하고,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최종 검사 검수 완료 후부터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하자 발생 시에는
㈜유원 사업장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계약자 부담으로 하자 보수하여야 한다.
7. 감독 및 결과확인
가. 사업 수행과정을 감독원은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감독원의 시정 및 지
시사항이 있을 때는 계약자는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하며, 당일 조치가 불가할
경우 조치 일정을 감독원과 협의 하여 제출 및 기한 內 조치해야 한다.
나. 사업수행사항이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는 계약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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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원의 서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안전관리 및 보안
가. 계약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약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
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 피해가 있
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칠 경우에는 계약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
의무를 진다.
나. 계약자는 당해 시설 출입자에 대하여 반드시 감독원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
하고,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다. 본 작업에 수반되는 일체의 작업 요령은 당사 안전관리 규칙에 준수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9. 질의 및 이의
규격사양과 제품사양이 상이한 경우, 또는 이해 곤란한 내용 등 질의사항이나 이의
가 있는 경우에 계약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문의하여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10. 기타사항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수행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
되어 할 사항은 감독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 책임하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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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특별사항
1. LNG 관류보일러 물품구매 및 설치
본 특별사항은 ㈜유원 사업장에 납품·설치되는 LNG 관류보일러의 규격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2. 사업범위
가. LNG 관류보일러 물품 구매, 납품 및 설치 일체
나. 납기: 계약체결일로부터 ‘26. 11. 30. 이내
다. 인도조건: ㈜유원(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황마로 61-132) 사업장 內 지정장소
3. 사업내용
가. LNG 관류보일러(동등품 이상)
| 설비명 | 용량 | 단위 | 대수 | 세 부 설 계 규 격 | 비고 | |
| LNG 관류형 보일러 | 2,000 | kg/h | 8 | 연료 | LNG | 설치 포함 |
| 정격증발량 | 2,000 kg/h | |||||
| 전원 | 3상 AC 220, 380, 440 / 60 | |||||
| 형식 | 1종 관류보일러 | |||||
| 효율 | 99.0% (저위발열량 기준) | |||||
| * 보일러의 반입, 현장 설치 및 시운전 비용 포함 * 단,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으로 함 * 인증서 기준 NOx 20ppm 이하 * 1종 관류보일러-검사 선임 조건 충족 * 8대 연동하여 대수제어 가능 |
4. 시운전 및 검사
가. 입회시험은 반드시 상위의 표준에 의하여 실행되어야 하며, 납품 및 설치 후 제품
에 대한 시운전시 사양에 명기된 성능 범위에 따라 확인 후 시운전 보고서를 감
독원에게 제출한다.
5. 필수조건
가. 위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사양이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입증은 계약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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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입증한다.
나. 장비의 모든 부품은 유지관리를 위해 호환성이 있는 표준화된 동일 규격의 제품
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장비의 성능입증을 위한 증빙자료(카달로그, 분석자료 등)를 제출해야 한다.
6. 성능보증
1) 성능보증 세부 사항
가.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
것에 따른다.
나. 공정 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기기, 재료, 시공에 대
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KS 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회사 등에 시험성
적서 및 검사에 인정된 것 또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
하여야 한다.
2) 현장설치 후 성능보증 세부 사항
가. 성능·기능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테스트를 수행한다.
나. 측정된 데이터를 데이터시트의 값과 비교하여 보증할 수 있는 범위를 제출한다.
다. 위의 '나' 내용이 포함된 테스트 리포트 양식에 보증 가능한 값을 제출한다. (데이
터시트의 성능, 실제(예측) 측정값, 보증범위 및 기간 등)
라. 시운전 시 연소상태, 자동장치 기능, 안전장치 기능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마. 공급하는 기기의 안정된 서비스를 위하여 3년간 하자보증을 제공하며, 제조사 및
공급사의 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납품 및 설치 후 A/S 및 부품 조달방법 등을 ㈜유원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유지관
리에 소모되는 부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사. 계약기간 중 ㈜유원 유관부서와 협의 후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가. LNG 관류보일러는 국내외 제품을 제한하지 않으며, 부품 일부 중 저품질의 수
입산은 지양하며, 완제품 형식의 설비로 현장에 납품되어야 한다.
나. 설비 납품 및 설치에 수반되는 기타 자재 및 작업(공간확보, 중량물 인양, 배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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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도 본 사업 내용에 포함된다.
다. 본 사업의 제안서상 성과검증에 필요한 관련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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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LNG 관류보일러 주요 구성품 및 세부 사양서
| 항목 | 단위 | 사양 | 비고 | |
| LNG 관류형 보일러 본체 | 설계압력 | MPa {kg/cm2} | 1 {10} | 설치 포함 |
| 사용압력 | MPa {kg/cm2} | 0.5~0.9 {5~9} | ||
| 정격증발량 | kg/h | 2,000 | ||
| 열출력 | MW {kcal/h} | 1.4974 {1,287,540} 이상 | ||
| 전열면적 | m2 | 9.97 이상 | ||
| 보일러효율 | % | 99.0 이상 {저위발열량 기준} | ||
| 사용전원 | V/Hz | 3상 AC 220, 380, 440 / 60 | ||
| 버너 | 연소방식 | - | 강제압입통풍원혼합연소방식 | |
| 점화방식 | - | 파일롯 착화, 고압전기 스파크 | ||
| 연소검지방식 | - | 자외선 광전관 | ||
| 연소제어방식 | - | 고속다위치제어방식 | ||
| 가스공급압력 | mmH O 2 | 2000~4500 | ||
| 점화 트랜스 | 품명 | - | 연소기구용 변압기 | |
| 형식 | - | 고주파형 | ||
| 접지방식 | - | 일단접지 | ||
| 전압 | V | 200 / 16,000 | ||
| 송풍기 | 형식 | - | 터보형 | |
| 풍량 | ㎥/min | 36 | ||
| 풍압 | ㎜Aq | 855 | ||
| 모터 회전수/축회전수 | rpm | 3,515 | ||
| 모터용량 | kW | 9.0 | ||
| 전압/주파수 | V/㎐ | 220, 380, 440/ 60 | ||
| 댐퍼모타 | 형식 | - | 동기식모터 | |
| 토크 | Nm | 2.5 | ||
| 전력소비량 | VA | 6 | ||
| 전압/주파수 | V/㎐ | 230 / 50 , 60 | ||
| 급수펌프 | 형식 | - | 다단펌프 | |
| 기준수량 | ℓ/h(기준양정) | 4,000(110m) | ||
| 모터회전수 | rpm | 3,470~3,530 | ||
| 모터 출력 | kw | 2.2 | ||
| 전압/주파수 | V/㎐ | 220, 380, 440/ 60 | ||
| 멀티기능 가스차단변 | 접속구경 | A | 40 | |
| 사용가스 | - | LNG | ||
| 내압 | mmAq | 15,000 | ||
| 자외선 광전관 | 형식 | - | 자외선 광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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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사용온도 | K{℃} | 253~333{-20~60} | ||
| 준저압용 정압기 | 내압 | MPa | 2.7 | |
| 입구압력범위 | MPa | 0.01~0.30 | ||
| 출구압력범위 | KPa | 9.00±1.80 | ||
| 접속구경 | 증기출구경 | A | 80 | |
| 급수입구경 | 40 | |||
| 연료입구경 | 40 | |||
| 관체블로우출구경 | 25 | |||
| 안전변토출구경 | 65 | |||
| 농축블로우출구경 | 15 | |||
| 검사구경 | 50 | |||
| 풍압 스위치 | 압력감지범위 | mbar | 2.5~50, 0.4 ~ 3 | |
| 온도범위 | K{℃} | 258~343 {-15 ∼ 70} | ||
| 가스압력스위치 | 압력감지범위 | mbar | 5~150,100 ~ 500 | |
| 온도범위 | K{℃} | 258∼343{-15∼70} | ||
| 파이롯트전자변 | 형식 | - | 직동식 | |
| 최고사용온도 | K{℃} | 333 {60} | ||
| 균압밸브 | 내압 | KPa | 11 | |
| 입구압력범위 | KPa | 0.5~10 | ||
| 출구압력범위 | KPa | -0.05 ~ +0.05 | ||
| 안전장치 | 안전변, 증기압력스위치, 배기가스감시장치, 관체과열센서, 스케일모니터센터, 진공파괴밸브, 증기압력센서, 배기가스센서, 급수센서, 풍압센서, 농축블로우장 치, 이연수위제어장치, MI체크밸브, 버너써모 | |||
| 절탄기 | 형식 | - | Aero Fin형 | |
| 인버터 | 품명 (송풍기) | - | 220V(FRN7.5C2S-2K),380/440 V(FRN7.5C2S-4K) 동등 이상의 성능 | |
| 품명 (급수펌프) | - | 220V(FRN2.2C2S-2K),380/440 V(FRN2.2C2S-4K) 동등 이상의 성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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