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氠瑢
KOICA 혁신제품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지원사업 과업지시서(안)
2026. 6.
가. 혁신제품 지원 개요
ㅇ (추진목적) 혁신제품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사업을 통해 혁신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및 해외 실증사업 기회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향후 수출 증대 활성화
ㅇ (연계사업명) 베트남 통합교육 질 제고를 위한 특수교사 역량강화 2차 사업('24-'26/1,593백만원)
ㅇ (제 품 명) 촉각디스플레이 기반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용 보조기기
ㅇ (실증기관) 응우엔 딘 찌에우 시각장애 통합 학교
- 국내파트너: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
- 베트남파트너: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 베트남지부
나. 계약 개요
ㅇ (계약명) 2026년 KOICA 자체발굴 수출선도 혁신제품(촉각디스플레이 기반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용 보조기기) 구매 계약
ㅇ (계약대상) 주식회사 닷
ㅇ (집행한도액) 총 32,000,000원(VAT 제외)
ㅇ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15.까지
- 납품기한(검수 및 현지설치 포함):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ㅇ (검수방법) 베트남사무소 현장 검수 실시 예정
ㅇ (예산항목) 협력사업지원-국제협력증진(정책연구 및 전략수립 등)-원조조달
ㅇ (계약방법) 수의계약 체결
- (수의계약 추진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다. 향후 계획(안)
ㅇ (7월 2주) 수의계약 체결
ㅇ (7월 4주) 혁신제품 설치 및 교육, 시범사업 진행 및 만족도 조사 실시
ㅇ (11월 4주) 실증사업 결과보고
붙임 : 세부 과업 수행 방안 및 조건 (※ 동 내용은 2026년 KOICA 혁신제품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지원사업 매뉴얼을 바탕으로 발췌·작성되었으며, 동 과업지시서 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은 해당 매뉴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氠瑢
1
계약체결
氠瑢
계약체결
계약 해지
사업계획 변경
사업수행계획서 보완 및 승인 후 KOICA-참여기업 간 수의계약 서면 체결
기업의 정당한 사유 통지 없이 계약 조건 미이행 시,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 자동 해지
변경수요 발생 시 변경 범위 및 사유 정리 후 KOICA와 사전 협의 필수
가. 계약체결
ㅇ KOICA와 참여기업은 사업수행계획을 기반으로 상호 합의한 내용에 대해(시범사용 대상 국가 및 기관, 사업성과목표 및 내용, 사업관리, 사업수행 시 준수사항) 상호 계약 체결
ㅇ (계약 방식) 수의계약 서면 체결
*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기간 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 가능
* 동 계약은 수탁기업의 원자재 리스크 완화를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우선 고려 대상으로 분류하며, 관련 세부 내역(주요 원재료 확인 및 연동 계약서 또는 미연동 합의서 작성)은 계약 시점 재협의 예정
나. 계약 해지
ㅇ 기업이 KOICA에 정당한 사유를 통지하지 않고 계약 체결 후 1개월(3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후 1개월(30일) 이내에 착수하지 못한 때에는 본 계약은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 해지 가능
氠瑢
다음의 경우 KOICA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국가정책이 변경되어 사업수행을 계속할 수 없거나 사업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사업대상국의 정책변경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사업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기타 KOICA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기타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ㅇ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료 제출
ㅇ 참여기업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KOICA에 유무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기업은 KOICA에 손해를 배상
다. 사업계획 변경
氠瑢
구분
주요 변경사항
비고
1) 사업내용 변경
사업내용, 책임자 및 참여인력 내역 등
汤捯 공문 신청 및
KOICA 승인
2) 사업기간 조정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사업 착수 지연 등에 의한 사업기간 변경
ㅇ (변경 주요내용) 목표치, 성과지표, 사업 세부내용, 사업기간 조정 등의 변경
ㅇ (사업내용 변경 원칙) 사업내용의 변경은 KOICA 요청 혹은 불가항력적 외부 요인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
ㅇ (사업내용 변경 절차) 변경수요 발생 시 변경범위 및 사유 정리 후 KOICA와 사전 협의
- 참여기업의 공문을 통해 KOICA로 사업내용 변경에 대한 승인 요청 공문 제출
- 변경 승인 후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 수행
라. 안전관리
ㅇ 참여기업은 사업 수행기간동안 발생하는 모든 안전 및 위기상황에 따른 영향에 대한 책임을 지며, 상시 유의해야 함. 유사시, 참여기업 내규 및 지침에 따라 안전관리대책 및 사업관리 계획 수립 필요
ㅇ 안전 및 위기상황 발생 시 참여기업은 즉시 KOICA에 해당 사실을 공유, 조치 방안 모색 및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 요망
ㅇ 시범사업 기간 중 발생하는 손해, 분쟁 및 사업 참여 인원의 안전과 관련된 책임은 참여기업에게 귀속
마. 사업 홍보
ㅇ 제품 납품 시 KOICA 공여마크 부착
ㅇ 홍보 및 관련 기사 작성 시 우리정부의 지원사업임을 고려 필요
- 주요 행사 시, 우리정부(KOICA)의 지원사업임을 포함하여 홍보
- 현수막, 홍보 사진 등에 KOICA 로고 등을 반영하여 가시성 제고
ㅇ 홍보 자료 공유
- 언론 홍보 실시 전, 보도자료 KOICA 담당자 사전 공유 및 확인
- 언론 홍보 후, 홍보자료 공유
* 사업정보(기업명/혁신제품명/사업기간) 및 주요 홍보내용(보도형태/보도일자/보도내용/증빙자료) 등 포함하여 제출
- 참여기업이 실시한 홍보 관련 자료 및 결과물은 보고서 제출 시 제출 요망
ㅇ 사업성과가 있을 시 KOICA와 협조하여 외부에 알리는 노력 필요
- 구체적인 성과사례가 있을 경우 수시로 공유 요망
* 제품 시범사용 후, 수원기관 내 가시적인 변화 또는 추가 구매 수요 발생 사례 등
바. 사업관리 관련 조치
ㅇ (주의 및 제재) 참여기업이 약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사업의 취지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의 및 제재 조치 또는 시정 조치 요청 가능
氠瑢 ㅇ 사항별 조치 내용
※ 주의 누적 2회 = 경고 1회, 경고 누적 2회 = 사업 참여제한 검토
※ 주의 및 경고 조치는 KOICA가 조치한 해당일로부터 5년간 유효
해당사항
제재 조치내용
적절한 사유 없이 각종 보고서 제출 등이 지연되거나
사업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주의
KOICA 사전 협의/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경미한 경우)
경고
KOICA에 제출한 각종 서류상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사업계획(성과, 산출물 등) 변경 및 승인요청 대상 변경사항이 사후적으로 요청된 경우
주의를 누적하여 2회 부과받는 경우 경고 1회로 간주
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 또는 주의 및 제재 결과에 따라 계약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해지 및
사업 참여제한 검토
참여기업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한민국 국가정책이 변경되어 사업수행을 계속 할 수 없거나 기타 KOICA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ㅇ KOICA는 안건에 대해 심의 및 의결
- 참여기업은 주의・제재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KOICA에 재심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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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운송, 설치 및 교육
氠瑢
1
물품 납품 및 운송
가. 물품 납품 절차
ㅇ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KOICA(본부, 해외사무소)와 사전협의 후 아래와 같이 물품 납품 및 운송 추진
氠瑢
① 물품 납품 및 검수
② 운송
방식 협의
③ 물품 포장
및 발송
④ 물품 인수
⑤ 물품 운송
규격 및 제반 조건 부합 여부, 물품 수량 및 품질 검수
사업주체 간 협의하에 해외운송 방식 결정
협의 방식에 따라 해외운송을 위한 물품 포장 및 발송
해외사무소
물품 인수 및 검수
수원기관 물품 운송 및 설치
나. 물품 납품 및 검수
ㅇ 기업은 사업수행계획서 내 제품 규격 및 제반 조건 등에 맞도록 물품 납품
ㅇ KOICA는 납품한 물품의 ▲물품 손상 또는 훼손 여부, ▲KOICA 공여마크 부착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계약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납품되었는지 참여기업 담당자와 함께 검수
다. 운송 방식 협의
ㅇ 운송 방식은 KOICA 및 참여기업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필요시 해외사무소 및 수원기관 등 기타 사업주체와의 추가 협의 진행
ㅇ 해외운송 방식은 ▲외교행낭 사용, ▲무상원조기본협정 체결에 따른 무관세 통관, ▲일반통관으로 구분되며, 각 국가 및 유관부처(외교부) 등의 협조 및 가용 예산, 소요기간 등을 종합 검토 후 운송방식 최종 결정 후 추진
氠瑢
구분
세부내용
예상소요기간
외교행낭
KOICA는 외교부와의 협의를 통해 외교행낭 사용가능 여부 확인
참여기업에 외교행낭 발송 절차 및 사용 신청을 위한 제반서류 준비 안내, 필요시 참여기업 추가자료 제출 요청
외교부와의 최종 협의 및 협조공문 발송
외교행낭 발송업체 지정 및 기 발송한 협조공문 공유, 발송일정 조정
발송 전 KOICA 사업부서 담당자 참관하에 표지 및 물품 포장상태 최종 검수
2주 이내
무상원조
기본협정 체결에 따른 무관세 통관
시범구매 대상국의 무상원조 기본협정 체결에 따른 무관세 통관 지원 가능여부 확인
해당 시 해외사무소는 현지 담당부처에 협조공문 발송
참여기업은 일반 수출통관 절차와 동일하게 수출신고 및 기타 절차 이행
최대 1개월
일반통관*
외교행낭 사용 불가 및 무상원조기본협정
미체결 국가 또는 협정이 체결되었으나 혁신제품 통관 지원 불가의 경우, 일반 수출통관
절차에 따라 수출신고 및 기타 절차 이행
필요시 해외사무소 및 수원기관은 일반통관 절차상 행정지원
수원국의 통관절차 및 물품규격에 따라 상이
※ 소요 예산은 가용 예산 한도 내 KOICA에서 실비 부담하되, 사전 협의 원칙
※ 일반통관으로 추진 시, 지원 예산을 초과하여 계획예산 내 집행이 불가할 경우 최종 지원대상에서 제외 검토 가능
라. 물품 인수 및 인수 확인
ㅇ 해외사무소는 물품 현지 도착 시, 인수 및 검수 후 검수 결과 제출
- [양식 11] 계약목적물 인수확인서를 작성하여 2주(14일) 이내에 본부 제출
氠瑢
2
물품 설치 및 사용자 교육, 유지보수 관리
가. 물품 설치 및 사용자 교육 계획 수립
ㅇ 참여기업은 KOICA와의 계약에 따라 물품 설치 및 사용자 교육을 위한 현지 출장 계획서 수립 후 제출
ㅇ 출장 계획서는 제품의 설치 및 사용자 교육에 관한 전반을 포함하여 작성
ㅇ 참여기업은 사업수행계획서 내 작성한 것과 달리 참여 인력이 변경될 시 사전 보고 및 승인 요청하며, KOICA는 검토 후 승인절차 추진
바. 물품 설치 및 사용자 교육
ㅇ 참여기업은 현지 출장을 통해 수원기관에 물품 설치 및 사용자 교육 실시하고, KOICA(본부, 해외사무소)는 동 활동에 대한 전 과정을 모니터링 실시
ㅇ (물품 설치) 참여기업은 KOICA 담당자 및 수원기관 모니터링하에 수원기관에서 제공한 장소에 물품 확인 및 설치 후 물품설치확인서(자체양식) 작성
ㅇ (사용자 교육) 참여기업 교육담당자는 물품 설치 및 사용법 등이 명시된 교육자료 및 매뉴얼 제작 후 수원기관에 제공하고 사용자 교육 실시
사. 유지보수 및 사후 관리
ㅇ 참여기업은 현지 출장결과보고 양식 내 물품 유지보수 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계획서를 KOICA에 기한 내 제출
ㅇ (요청시) 별도의 유지보수 관리 계획서를 제품 특성에 따라 참여기업의 자체 양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대면, 비대면 방식 모두 명시 필수
氠瑢
3
대금 지급
가. 대금 지급
ㅇ KOICA는 물품 설치 및 사용자 교육 확인, 유지보수 관리 계획서 접수 후 참여기업 대상 대금 지급 절차 추진
ㅇ 참여기업 제출서류
氠瑢
灳瑣 (세금)계산서
灳瑣 견적서
灳瑣 인수확인서(물품설치확인서)
灳瑣 유지보수 관리계획서‧거래명세서*
*혁신제품 세부품목식별번호 명기 필수
灳瑣 대금요청 공문(기업 자체 양식)
灳瑣 4대보험완납증명서
灳瑣 기업보유 인증서*
*혁신제품 인증서 포함
氠瑢
3
만족도 조사 및 사후관리
氠瑢
1
만족도 조사 및 완료 보고
가. 만족도 조사 실시
ㅇ 참여기업은 시범사용 종료 후 2주(14일) 이내에 시범사용제품 만족도 조사 설문을 실시하며, 혁신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기업 자체 문항으로 구성
ㅇ 설문결과는 사업완료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KOICA 제출(아래 참조)
ㅇ 필요시, 참여기업은 해외사무소 지원 기반 수원기관으로부터 만족도 조사결과를 접수할 수 있으며 해외사무소는 수원기관 만족도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참여기업 대상 공유 및 본부 협조문 제출
나.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ㅇ 참여기업은 사업기간의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한 핵심 내용이 기재된 사업완료보고서를 KOICA에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내 기잳hls 성과 목표 및 지표 달성 여부 필수 포함
ㅇ (제출방법) 이메일( 汫╨ dongban@koica.go.kr 汫h ) 및 전자공문 제출
다. 사업 완료보고 및 제반서류 작성시 참고사항
ㅇ 사업추진 성과, 성능 체크리스트,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보완사항, 홍보자료 등에 대해 작성하며, 특히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대해 명확히 기재 필요
ㅇ 사업 변경 등 KOICA 승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최소 2주 전에 기업 명의의 공문 발송. 단,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만 사업변경 승인요청 가능
氠瑢
2
사후 관리
가. 물품 인수인계
ㅇ 시범사용기간 종료 후 해외사무소는 수원기관으로부터 물품 인수인계 절차 진행
- [양식 12] 물품인계확인서(Handover note) 접수 후 본부 제출
나. 유지보수
ㅇ 참여기업 및 수원기관은 사업종료 후 아래와 같이 유지보수 추진 필요
氠瑢
주체
세부내용
기간
참여기업
제품 품질 보증 기간 내 유지보수 의무 수행
보증기간은 품목별로 상이하므로 [참고자료 06]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참조하여 실시
품목별 상이
하자보증보험증권 발행 제품의 경우, 증권 만료 후 제품 품질 보증 기간 내 유지보수 의무 수행
수원기관
참여기업으로부터 물품 인수 후 관리감독 의무 수행
5년
氠瑢
4
사업수행 체계 및 역할
氠瑢
1
사업수행 시 기관별 역할
가. 시행기관
ㅇ (KOICA) KOICA 혁신제품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지원사업 기획, 운영, 구매관리 등 총괄
ㅇ (해외사무소) 혁신제품 수요조사, 수원기관 협의 및 현지 업무 등 지원
나. 참여기업
ㅇ 물품 납품, 수원기관 내 물품 설치, 사용자 교육, 유지보수 등
다. 수원기관
ㅇ 혁신제품 시범사용, 시범사용 피드백 및 관련 서류 작성,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등
라. 기타 기관
ㅇ 외교부 : 혁신제품 수출 및 외교행낭 발송 관련 협조
ㅇ 조달청 : 혁신제품 목록 제공 협조
氠瑢
5
사업운영 단계별 및 주체별 협조체계
氠瑢
업무 절차
업무 내용
담당주체 및 산출물
KOICA
해외사무소
참여기업
수원기관
Ⅰ. 사업 수요 접수
1. 수요 접수 및 검토
1) 사업 추진계획 수립
혁신제품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사업 추진계획(안)
• 해외사무소와 사업추진
일정 협의
• 사업추진일정(산출물
제출기한 등) 협의
2) 해외사무소 안내
해외사무소 대상 사전 수요조사 안내 공문 발송
• 시범구매 추진 계획 및
사전 수요조사 안내 공문
발송
• 사업계획 확인 및 수요
조사 협조 준비
3) 해외사무소 수요조사 결과 접수
해외사무소 수요조사 결과 접수 및 검토
• 제출된 신청서 및 협약서 검토
• 혁신제품 시범구매 수요
신청서
• 해외사무소-수원기관
상호 업무협약 준비
• 해외사무소 수요조사
협조
• 해외사무소-수원기관
상호 업무협약 협의
2. 사업신청서 접수
1) 기업 참여 의향 확인
수요조사 결과 기반 대상기업 사업 참여 의향 확인
• 해외사무소 수요조사
결과 안내 및 대상기업 사업 참여 의향 확인
• 사업 참여 의향 회신
2) 참가희망
기업 신청서 접수
참가희망기업 사업신청서 및 제반서류 접수
• 참가희망기업 사업신청서 및 제반서류 접수
• 사업신청서
• 사업수행계획서 초안
• 견적서
• 제품 국·영문 브로셔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선택) 중소기업기술마켓(SOC분야) 등록 증빙
• (선택) 수출 관련 MOU 증빙
Ⅱ. 평가 및 선정
1. 선정위원회 개최 및 선정심사
1) 선정위원회 개최
KOICA 내·외부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
• 선정위원회 개최계획(안) 수립
• 선정위원회 구성
2) 서면심사
자격요건 부합여부, 신청서류 적절성 및 수요 적합성 검토
• 혁신제품 시범사용 서면심사 기준표 취합
3) 기술심사
서면심사를 통과한 혁신제품 대상 제품 안정성 및 현지 적합성 검토
• 혁신제품 시범사용 기술심사 기준표 취합
4) 최종 선정
최종 선정 명단 확정
• 선정위원회 결과보고
• 최종선정 명단 검토 및
확정
• 선정위원회 심사료 지급
2. 사업수행계획서 최종본 제출
1) 참여기업
사업수행
계획서
최종 협의
참여기업 사업수행계획서
최종 협의
•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 검토 및 보완 요청
• 사업수행계획 협의
• 사업수행계획서 협의 및 보완
• 사업수행계획서 최종본 제출(첨부 포함)
2) 참여기업
사업수행
계획서 승인
참여기업 사업수행계획서 승인
• 사업수행계획서 승인
• 후속 계약절차 준비 요청
• 후속 계약절차 준비
3) 해외사무소
- 수원기관
상호 업무
협약 체결
해외사무소-수원기관
상호 업무협약서 접수
• 해외사무소-수원기관
상호 업무협약서 접수
• 해외사무소-수원기관
상호 업무협약 체결
• 해외사무소-수원기관
상호 업무협약 체결
Ⅲ. 계약체결
1. 계약체결
수의계약 서면 체결
• 계약체결
• 계약체결
Ⅵ. 해외운송, 설치 및 교육
1. 물품납품 및 해외운송
1) 물품 납품 및 검수
물품 납품 준비 및
품질 검수
• 계약서 내 규격 및 제반 조건 부합 여부 확인
• 물품 수량 및 품질 검수
• 물품 제작 및 납품 준비
• 물품 수량 및 품질 검수
• 물품 운송 준비
2) 해외운송
방식 협의
사업주체 간 협의하에 해외운송 방식 결정
[외교행낭 발송시]
• 외교부 협의 진행 및
외교행낭 신청 공문 발송
• 참여기업 대상 발송
방법 안내
[무상원조 기본협정 기반 무관세 통관시]
• 현지 담당부처 공문 접수
• 참여기업 대상 발송
방법 안내
[무상원조 기본협정 기반 무관세 통관시]
• 현지 담당부처와 협의 및 공문 요청
• 공문 접수 및 본부 전달
[일반통관 발송시]
• 필요시 일반통관
절차상 행정지원
[일반통관 발송시]
• 일반통관 조건 확인 및 운송 절차 본부 보고
[일반통관 발송시]
• 필요시 일반통관
절차상 행정지원
3) 물품 포장 및 발송
해외운송을 위한
물품 포장 및 발송
• 물품 포장 및 발송
모니터링
• 물품 포장 및 발송
4) 물품 인수
수원기관 물품 인수 확인 및 서류 접수
• 계약목적물 인수확인서
접수
• 물품인수 및 인수확인서 작성
• 계약목적물 인수확인서
제출
• 계약목적물 인수확인서
작성
• 물품인수 및 검수
2. 물품 설치 및 사용자 교육,
유지보수 관리
1) 현지 출장
협의
설치 및 사용자 교육을 위한 출장 일정 협의
• 현지 출장 일정 협의
• 현지 출장계획서 제출
• 현지 출장 일정 협의
• 현지 출장 일정 협의
• 사용자교육 일정 협의
2) 물품 설치
물품 설치
• 물품설치 모니터링
• 물품설치 모니터링
• 물품설치
• 물품설치확인서 작성
• 물품설치 장소 제공
3) 사용자 교육 실시
사용자 교육 실시
• 사용자교육 모니터링
• 사용자교육 지원
• 사용자교육 실시
• 사용자교육 참여
4) 유지보수
계획서 제출
유지보수계획서
접수 및 검토/보완
• 유지보수계획서 접수 및 검토
• 유지보수계획서 제출
3. 대금 지급
1) 대금 지급
대금 지급
필요 서류 제출
• 대금 지급
• 대금 수령 필요 서류
제출
• 대금 수령
Ⅴ. 만족도 조사 및 사후관리
1. 만족도 조사 및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1) 만족도 조사 실시
시범사용 만족도 조사 실시 및 접수
• 시범사용 만족도 조사
질문지 최종본 검토
• 시범사용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 접수
• 수원기관 대상 시범사용 만족도 조사 실시
• 시범사용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 제출
• 시범사용 만족도 조사
기업 자체 문항 구성
• 시범사용 만족도 조사
질문지 최종본 제출
• 시범사용 만족도 조사
참여
2) 사업완료
보고서 제출
사업완료보고서
접수 및 검토
• 시범사용 만족도조사
결과 공유
• 사업완료보고서 접수
• 시범사용 만족도 조사
결과 확인
•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2. 사후관리
1) 물품
인수인계
수원기관 물품 인수인계
및 서류 접수
• 물품인계확인서(Hand over Note) 접수
• 물품 인수인계
• 물품인계확인서(Hand over Note) 제출
2) 유지보수
물품 유지보수 및 관리감독
• 물품 유지보수
• 물품 관리감독
붙임 양식 및 참고자료 각 1부
[양식 4] 현지출장 계획서 양식
202X년 KOICA 수출선도형 혁신제품 시범구매 지원 사업
氠瑢
혁신제품(제품명) 설치 및 교육을 위한
000국 현지출장 계획
kk
‘2X. 00. 00.
桤灧
氠瑢
기업명
성명
연락처
사업수행책임자
TEL: 010-0000-0000
e-mail: 000@000.co.kr
사업수행담당자
TEL: 010-0000-0000
e-mail: 000@000.co.kr
기업명
氠瑢
1
실증사업 개요
□ 혁신제품 개요
氠瑢
연번
제품명
세부 모델명
단가
수량
총금액
인증일
1
2
□ 혁신제품 및 기업 소개
氠瑢
제품 소개
* 제품의 특장점을 간략하게 기술
기업 소개
* 기업의 기술력을 간략하게 기술
氠瑢 □ 계약 및 납품
계약기간
20XX.XX.XX ~ 20XX.XX.XX
계약금액
XX원
전략물자 판정유효기간
20XX.XX.XX ~ 20XX.XX.XX
제품 납품일
물품 인도일
제품 발송일
항공(선적) 발송일
실증기간
현지 설치일로부터 00일
유지보수 방안
* 실증 기간 이후 유지보수 방안에 대해 기술
특이사항
* 계약체결 및 납품 관련 특이사항 기술
氠瑢
2
출장 및 실증 개요
□ 출장지 정보
氠瑢
출장국
출장 지역
설치장소(실증지)
□ 출장목적
氠瑢 □ 출장단 구성
성명(영문명)
소속 및 직위
주요 역할
汤捯 혁신제품 설치 및 실사용자 대상 사용법 교육
氠瑢 □ 항공일정
일자 및 시각
출발지
도착지
편명(항공사)
비고
氠瑢
3
출장 일정
□ 세부 출장 일정(안)
氠瑢
일자
시간
주요 활동
비고
0.00.(요일)
ㅇ
ㅇ
ㅇ
ㅇ
ㅇ
ㅇ
氠瑢
4
세부 계획
□ 氠瑢 설치 계획
실증 기관
대상 지역
수혜 대상
예상 사용 수
* 실증기간 및 실증 이후 제품 예상 사용자(수혜자) 수
氠瑢 □ 교육 내용
교육대상
교육방식
교육 내용
비고
□ 교육 및 실증 만족도 조사 방안
氠瑢
조사 대상자
* 제품 주요 사용자
조사방법
조사내용
추진계획
□ 기대 성과
氠瑢
정량적 성과
* 최대 1페이지 내 편집 가능
* 예상되는 계량 성과를 기술
정성적 성과
* 최대 1페이지 내 편집 가능
* 예상되는 계량 성과를 기술
氠瑢
5
기타
氠瑢 □ 협조 요청 사항 및 향후 계획
사무소
협조 요청 사항
* KOTRA 바이어 미팅 주선, 유관기관 면담 등
실증지
협조 요청 사항
* 기증식 개최, 관계자 면담 등
향후 추진 계획
* 혁신제품 유지보수 방안
* 사무소, 실증지, 유관기관과 향후 업무 추진 방향(추가 구매, MOU체결 등)
氠瑢
6
붙임
□ 혁신제품 안내자료 (국문) * 가능시 국·영문 권고
□ 교육 만족도 설문지 (국·영문)
□ 실증 만족도 설문지 (국·영문)
[양식 5] 현지 출장 결과보고 양식
202X년 KOICA 수출선도형 혁신제품 시범구매 지원 사업
氠瑢
혁신제품(제품명) 설치 및 교육을 위한
000국 현지출장 결과보고
kk
‘2X. 00. 00.
桤灧
氠瑢
기업명
성명
연락처
사업수행책임자
TEL: 010-0000-0000
e-mail: 000@000.co.kr
사업수행담당자
TEL: 010-0000-0000
e-mail: 000@000.co.kr
기업명
氠瑢
1
실증사업 개요
□ 혁신제품 개요
氠瑢
연번
제품명
세부 모델명
단가
수량
총금액
인증일
1
2
□ 혁신제품 및 기업 소개
氠瑢
제품 소개
* 제품의 특장점을 간략하게 기술
기업 소개
* 기업의 기술력을 간략하게 기술
氠瑢 □ 계약 및 납품
계약기간
20XX.XX.XX ~ 20XX.XX.XX
계약금액
XX원
전략물자 판정유효기간
20XX.XX.XX ~ 20XX.XX.XX
제품 납품일
물품 인도일
제품 발송일
항공(선적) 발송일
실증기간
현지 설치일로부터 00일
유지보수 방안
* 실증 기간 이후 유지보수 방안에 대해 기술
특이사항
* 계약체결 및 납품 관련 특이사항 기술
氠瑢
2
출장 및 실증 개요
□ 출장지 정보
氠瑢
출장국
출장 지역
설치장소(실증지)
□ 출장목적
氠瑢 □ 출장단 구성
성명(영문명)
소속 및 직위
주요 역할
汤捯 혁신제품 설치 및 실사용자 대상 사용법 교육
氠瑢 □ 항공일정
일자 및 시각
출발지
도착지
편명(항공사)
비고
氠瑢
3
출장 일정
□ 세부 출장 일정(안)
氠瑢
일자
시간
주요 활동
비고
0.00.(요일)
ㅇ
ㅇ
ㅇ
ㅇ
ㅇ
ㅇ
氠瑢
4
세부 추진 내역
□ 추진 결과 氠瑢
혁신제품
설치 결과
* 혁신제품 설치 결과 기술(성능 체크리스트 결과 등)
교육 추진 결과
* 혁신제품 사용 교육 결과 기술(교육 영상, 매뉴얼, 현장 교육 등)
실증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 혁신제품의 성능 및 기능, 사용환경 및 조건, 편의성 등
기타
* 수행 결과에 따른 개선 계획, 종합 의견 등
□ 추진 성과
氠瑢
정량적 성과
* 최대 1페이지 내 편집 가능
* 발생한(및 중장기적으로 예상되는) 계량 성과를 기술
정성적 성과
* 최대 1페이지 내 편집 가능
* 발생한(및 중장기적으로 예상되는) 계량 성과를 기술
氠瑢
5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추진 계획
* 만족도 조사 / 유지보수 방안에 대한 세부 내용이 포함되도록 기술
氠瑢
6
주요 활동 사진
氠瑢
번호
현장 사진
설명
1
* 용량을 최소화하여 첨부(원본 사진 및 영상 담당자 이메일 또는 USB로 별도 제출)
氠瑢
7
붙임
□ 주요 이해관계자 회의록 각 1부
□ 만족도 조사 결과 각 1부
□ 주요 성과 증빙(MOU, 계약 실적 및 국내·외 언론보도 등)
//끝//
[양식 6] 사업완료보고서 양식
KOICA 혁신제품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지원 사업
氠瑢
20○○년 사업완료보고서
kk
‘00. 00. 00.
氠瑢
汫╣ 참여기관명 汫ॣ
성명
연락처
사업수행책임자
TEL: 000-0000-0000
e-mail:
사업수행담당자
TEL: 000-0000-0000
e-mail:
氠瑢
汫╣ 참여기관명 汫ॣ
氠瑢
1
완료보고서 요약(시범사용 수행에 따른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氠瑢
혁신제품명
규격명
(모델명)
기업명
물품식별번호
기관명
설치장소
시범사용기간
단가(a)
(VAT포함)
원
수량(b)
개
총액(a*b)
원
기업정보
기업명 :
부서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
주 소 :
담당자 :
직위(급) :
연락처 : 000-0000-0000
C.P. : 010-0000-0000
e-mail :
FAX :
기업 책임자 및 참여인력
성명
직위
담당업무
연락처
단계별 사업수행 결과 요약
단계
완료일자
내용
비고
사업신청서 제출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
.
氠瑢
2
Project Implementation Results
1. 단계별 사업수행 결과
※ 완료보고서 요약 페이지에 작성한 단계별 사업수행 결과 하단 세부 기술
2. 성과목표 달성 결과
■ 계량적 결과
氠瑢
no
성과지표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달성도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
2
3
4
5
6
7
8
9
10
■ 정성적 결과
※ 수원기관의 만족도 조사 결과 참조
氠瑢
구 분
주요 내용
수원기관의
운용 목적 달성을 위한 효율성/실효성
현지 적합성
안전성
사용자 편의성
지속가능성 및 파급력
3. 문제점 및 대응 결과
氠瑢
구 분
문제점
대응 결과
혁신제품의
성능·기능
혁신제품의
사용환경 및 조건
혁신제품의
사용자 편의성
수원기관의 시범사용 및 운영 지원
4. 사업에 대한 개선 의견(자유 기재)
氠瑢
[붙임1] 사업 증빙자료
1.1. 성과목표 달성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 산출물(사진, 회의록, 시험성적서 등)
[양식 11] 계약목적물 인수확인서 양식
계약목적물 인수확인서
❍ 장 소 : 한국국제협력단(ㅇㅇㅇ KOICA 사무소)
❍ 방 법 : 해당 제품의 규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인수
❍ 사 유 : 혁신제품에 대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이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성능테스트 수행
❍ 계약목적물
氠瑢
계약체결일
계약업체명
(대표자)
품 명
(물품분류번호)
규 격
(물품식별번호)
수량
인수(납품)
일자
상기 물품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ㅇㅇ. . .
인수자 : 한국국제협력단(KOICA ㅇㅇㅇ사무소) 성명 : (서명)
捤獥 汤捯 [양식 12] 물품인계확인서(Handover Note) 양식
Handover Note
1. Date : DD. MM. YYYY
2. Details of Item
氠瑢
No
Item
Model Number
Qty
Remark
1.
2.
Name of Organization acknowledges the receipt of the above-mentioned equipment from KOICA. It is further acknowledged that the item(s) above has(have) been inspected and is(are) in proper condition for further usage. On behalf of Name of Organization, I guarantee the proper management of the equipment in strict accordance with its intended purpose.
氠瑢
Name and Position of Donor
Name and Position of User
Date and Signature
Date and Signature
[양식 13] 시범사용 만족도 조사 양식
氠瑢
KOICA K-INNO Global Program Satisfaction Survey
氠瑢
Thank you for participating in the survey regarding K-INNO Global Program. The survey aim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and local adaptability of innovative products in recipient countries and organizations. This survey will take approximately 10-15 minutes to complete. All responses will be kept confidential and used only for program evaluation purposes.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氠瑢
Part A
Background Information
Country: ____________________
Organization Name: ____________________
Department: ____________________
Your Position/Role: ____________________
Product Name: ____________________
Implementation Date: ____________________
氠瑢
Part B
Product Performance and Impact
Please rate each of the following items using the scale provided.
[Evaluation Category: Effectiveness]
1. The product has improved our organization's day-to-day operations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Moderate ④ Agree ⑤ Strongly agree
2. The product's features effectively address our organization's needs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Moderate ④ Agree ⑤ Strongly agree
3. The product performs better than our previous solutions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Moderate ④ Agree ⑤ Strongly agree
[Evaluation Category: Usability]
4. Learning to use the product was straightforward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Moderate ④ Agree ⑤ Strongly agree
5. We rarely encounter problems when using the product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Moderate ④ Agree ⑤ Strongly agree
6. Technical support is readily available when needed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Moderate ④ Agree ⑤ Strongly agree
[Evaluation Category: Safety and Reliability]
7. The product is safe to use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Moderate ④ Agree ⑤ Strongly agree
8. The product is reliable and durable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Moderate ④ Agree ⑤ Strongly agree
[Additional Safety Feature for electronic/digital products]
Please select "N/A" If your product is non-electronic (e.g., mechanical equipment, tools).
9. Data security measures are adequate (if applicable)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Moderate ④ Agree ⑤ Strongly agree
[Evaluation Category: Cost-effectiveness]
10. The product has helped reduce our operational costs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Moderate ④ Agree ⑤ Strongly agree
11. Maintenance costs are reasonable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Moderate ④ Agree ⑤ Strongly agree
[Evaluation Category: Sustainability]
12. We plan to continue using this product long-term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Moderate ④ Agree ⑤ Strongly agree
13. The product can be easily upgraded or expanded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Moderate ④ Agree ⑤ Strongly agree
14. The product works well with our existing systems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Moderate ④ Agree ⑤ Strongly agree
[Evaluation Category: Capacity Building]
15.Through using this product, our organization's staff gained new skills or knowledge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Moderate ④ Agree ⑤ Strongly agree
氠瑢
Part C
Areas for Improvement
[Evaluation Category: Local Adaptation]
Which aspects of the product need improvement to better suit your local conditions?
(Please select up to THREE most important aspects)
① Product performance/functionality
② Ease of use
③ Local language support
④ Maintenance and technical support
⑤ Training and capacity building
⑥ Integration with existing systems
⑦ Cost efficiency
⑧ Other (Please specify: _____________________)
氠瑢
Part D
Overall Satisfaction
[Evaluation Category: Overall Satisfaction]
Would you recommend this product to other organizations with similar needs?
① Definitely would not recommend
② Unlikely to recommend
③ Neutral
④ Likely to recommend
⑤ Definitely would recommend
氠瑢
Part E
Overall Assessment
Please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by checking the most applicable box.
(① Strongly disagree ② Disagree ③ Moderate ④ Agree ⑤ Strongly agree)
氠瑢
Survey items
Details
1
2
3
4
5
Products
1. [Example] Satisfied with the Bluetooth connectivity
2.
3.
4.
5.
氠瑢
Part F
Additional Comments
Please share any other feedback or suggestions for improvemen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潴景
Privacy Notice: The information collected through this survey will be used solely for the purpose of evaluating and improving KOICA's innovative product support program. Your personal information, if provided, will be protected and not shared with third parties.
Optional Contact Information (for follow-up if needed):
Name: ____________________
Email: ____________________
Phone: ____________________
潴景 Thank you for completing this survey. Your feedback will help improve KOICA's innovative product support program.
[양식 14] 혁신제품 현지적합성 점검표
혁신제품 현지적합성 점검표
□ 점검 개요
ㅇ 해외사무소가 혁신제품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지원사업의 수요조사 및 기획·설치·운영 단계에서 혁신제품의 현지적합성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수원기관 및 혁신기업 대상 효과적인 과업 조정 및 요구사항 정리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
氠瑢
[작성 및 활용 가이드라인]
- 항목별로 적합(Y), 부적합(N), 해당없음(N/A) 중 택일: ① 부적합(N) 항목에 대해서는 비고란에 사유 및 보완 방안(예상 소요기간, 비용, 담당주체 등)을 기재, ② 해당 제품 특성상 점검이 불필요한 항목은 해당없음(N/A) 표시, ③ 추후 확인 필요 항목은 N/A 표시하되, 비고에 사유 기재
- 점검 영역의 특성에 따라 수원기관 또는 혁신기업이 직접 점검하여야 하는 항목도 있는바, 충분한 이해관계자간 정보 공유 및 사전협의, 현장 점검 과정을 통해 해당 점검표 작성 권고
- 일부 항목은 1회성 확인이 아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적인 재점검이 필요할 수 있음을 양지하고, 적극적으로 점검표 활용
□ 현지적합성 점검 항목
氠瑢
점검 영역
No.
점검 항목
Y
N
N/A
비고
수요 적합성 및 연계성
1
수원기관의 실제 업무 수요에 부합하는 제품인가?
☐
☐
☐
2
유사 제품 또는 대체재가 현지에 이미 보급되어 있지 않은가?
☐
☐
☐
3
KOICA 개발협력사업(기존 또는 계획)과의 연계 가능성이 있는가?
☐
☐
☐
4
수원국의 국가개발전략 또는 분야별 정책 방향과 정합성이 있는가?
☐
☐
☐
규제 및 인허가
5
제품의 현지 수입에 별도의 허가, 인증 또는 등록이 필요한가? (필요 시 비고에 기재)
☐
☐
☐
6
통관 시 관세 면제 또는 무상원조 기본협정 적용이 가능한가? (또는 외교행낭 활용 가능 여부)
☐
☐
☐
7
현지 관계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가?
☐
☐
☐
8
수입 금지 또는 제한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가?
☐
☐
☐
운송 및 물류
9
제품의 크기, 무게, 포장 상태가 국제운송(항공/해상) 기준에 적합한가?
☐
☐
☐
10
위험물, 전지류 등 운송 특별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가? (해당 시 비고에 기재)
☐
☐
☐
11
현지 내륙 운송(공항/항구에서 설치 장소까지) 경로 및 수단이 확보되어 있는가?
☐
☐
☐
전력 및 에너지
12
설치 장소의 공급 전압 및 주파수가 제품 요구 사양에 부합하는가?
☐
☐
☐
13
전압 변동 또는 순간 정전이 빈번한 환경인가? (빈번하게 발생시 N 표기)
☐
☐
☐
14
제품 전용 회로(전용 콘센트) 및 접지 설비가 확보되어 있는가?
☐
☐
☐
15
전력 공급 용량이 제품의 최대 소비전력을 충족하는가?
☐
☐
☐
16
전압안정기(AVR), UPS 등 보호장치 설치가 필요한가? (필요 시 비고에 기재)
☐
☐
☐
설치 공간 및 환경
17
설치 공간의 면적이 제품의 크기 및 작업 반경을 수용할 수 있는가?
☐
☐
☐
18
제품 반입 경로(출입문 폭, 엘리베이터, 계단 등)에 물리적 제약이 없는가?
☐
☐
☐
19
바닥 하중이 제품 무게를 지지할 수 있는가? (중량 장비에 한함)
☐
☐
☐
20
설치 환경의 온도, 습도, 환기 조건이 제품 운용 요건에 적합한가?
☐
☐
☐
21
직사광선, 분진, 진동 등 제품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요인이 통제 가능한가?
☐
☐
☐
네트워크 및 IT
22
제품 운용에 인터넷 또는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한 경우, 현지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는가?
☐
☐
☐
23
데이터 저장 및 관리(로컬 서버, 클라우드 등)를 위한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가?
☐
☐
☐
24
현지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관련 법규 준수에 문제가 없는가?
☐
☐
☐
인적 자원
및
교육·실증
25
제품 운용 및 실증을 담당할 상주인력이 지정되어 있는가?
☐
☐
☐
26
지정 인력이 제품 사용에 필요한 기초 역량(기술 수준, 언어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
☐
☐
27
교육 훈련 일정 및 장소 확보가 가능한가?
☐
☐
☐
28
필수 인력이 교육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가?
☐
☐
☐
29
정확한 실증 데이터 수집이 원활한가?
☐
☐
☐
30
수집된 실증 데이터의 외부 반출이 법적·행정적으로 가능한가?
☐
☐
☐
31
인력 이동(전보, 퇴직 등) 시 대체 운용 인력 확보 가 가능한가?
☐
☐
☐
유지보수 및 지속 가능성
32
제품의 소모품, 부품 등을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는가?
☐
☐
☐
33
현지 또는 원격으로 기술 지원(A/S)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
☐
☐
34
시범사용 기간 종료 후 수원기관의 자체 운영이 가능한가?
☐
☐
☐
35
제조기업이 품질보증기간 내 유지보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인가?
☐
☐
☐
36
제품 매뉴얼 및 교육자료가 현지어(또는 영어) 등 사용 가능한 언어로 제공되는가?
☐
☐
☐
[참고 3]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 부품보유기간의 기산 :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 ⇒ 해당 제품의 제조일자(제조연도 또는 제조연월만 기재된 경우 제조연도 또는 제조월의 말일을 제조일자로 봄)를 기산점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기산한다.
氠瑢
품 목
품 질 보 증 기 간
부품 보유 기간
1. 자동차
◦ 차체 및 일반부품 : 2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4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3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6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외판〔후드, 도어, 필러, 휀더, 트렁크리드(테일게이트), 도어사이드실, 루프〕관통부식 : 5년
◦ 8년(단, 성능‧품질 상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유사부품 사용가능)
2. 모터사이클
◦ 1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1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7년(단, 성능‧품질 상 하자가 없는 범위에서 유사부품 사용가능)
3. 보일러
◦ 2년
◦ 8년
4. 농‧어업용기기
1) 농업용기기
◦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 2년
단, 주행거리가 5천㎞ 또는 사용시간이 총 1천 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4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기타 장치 : 1년 단, 주행거리가 2천500㎞ 또는 사용시간이 총 500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9~14년
(농업용기기에 따라 내용 연수 포함하여 4년까지 생산․공급. 다만, 성능 품질상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유사부품 사용 가능)
2) 어업용기기
◦ 1년
氠瑢
품 목
품 질 보 증 기 간
부품 보유 기간
5.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광학기기,
주방용품 등
1) 완제품
- 에어컨
◦ 2년
◦ 8년
- 시스템에어컨
◦ 1년
◦ 8년
- 난로(전기, 가스, 기름), 선풍기, 냉풍기, 전기장판
◦ 2년
◦ 5년
- TV, 냉장고
◦ 1년
◦ 9년
- 전축, 전자레인지, 정수기, 가습기, 제습기, 전기
청소기
◦ 1년
◦ 7년
- 세탁기
◦ 1년
◦ 7년
- 비디오플레이어, DVD플레이어, 전기(가스)오븐,
비데, 전기압력밥솥, 가스레인지, 유․무선전화기, 믹서기, 전기온수기, 냉온수기, 캠코더, 홈시어터, 안마의자, 족욕기, 망원경 ,현미경
◦ 1년
◦ 6년
- 네비게이션, 카메라, 디지털피아노
◦ 1년
◦ 5년
- 퍼스널컴퓨터(완성품) 및 주변기기,
노트북PC, 휴대폰, 스마트 폰, 휴대용
음향기기(MP3,카세트,CD플레이어)
◦ 1년
◦ 4년
- 전기면도기, 전기조리기기 (멀티쿠커, 튀김기,
다용도식품조리기, 전기토스터, 전기냄비, 전기프라이팬 등), 헤어드라이어
◦ 1년
◦ 3년
- 복사기
◦ 6개월
다만, 복사 매수가 복사기종에 따라 각각 3만매 (소형), 6만매(중형), 9만매(대형)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5년
- 신발
o 가죽제품(가죽이 전체 재질의 60% 이상): 1년
o 천 등 그 외의 소재: 6개월
氠瑢
품 목
품 질 보 증 기 간
부품 보유 기간
- 라켓(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등) 몸체 (라켓에 부착된 라바 또는 끈 등 제외)
◦ 6개월
◦ 1년
- 헬스기구, 골프채
◦ 1년
◦ 5년
- 우산류
◦ 1개월
- 전구류
◦ 1개월(형광등, 백열전구)
◦ 6개월(LED전구)
- 문구
◦ 6개월
◦ 1년
- 완구
◦ 6개월
◦ 1년
- 가발
◦ 6개월(인모)
◦ 1년(인공모)
2) 핵심부품
- 에어컨:컴프레서
- LCD TV, LCD 모니터(단, LCD 노트북 모니터는 제외), LCD모니터·본체 일체형 PC : LCD 패널
◦ 핵심부품 품질보증기간내 정상적인 사용상태하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부품수리가 필요한 경우
- 핵심부품에 대한 무상수리
◦ 4년
◦ 2년(단,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 5,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PDP TV 패널
◦ 2년(단,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 5,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LED TV, LED 모니터(단, LED 노트북 모니터는 제외), LED모니터·본체 일체형 PC : LED 패널
◦ 2년(단,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 5,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세탁기:모터, TV:CPT, 냉장고:컴프레서, 모니터:CDT, 전자렌지:마그네트론, VTR:헤드드럼, 비디오카메라:헤드드럼, 팬히터:버너, 로터리히터:버너
◦ 3년(단, 모니터용 CDT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서 10,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퍼스널컴퓨터:Main Board
◦ 2년
6.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1) 유사품목에 따를 수 있는 경우
2) 유사품목에 따를 수 없는 경우
◦ 유사품목에 따름
◦ 1년
◦유사품목에 따름
◦해당 품목의 생산을 중단한 때부터 기산하여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