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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 - 979호

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1.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진흥법」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시행규칙 제4조와「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개설사업 타당성평가

갖춘 자로서

및 기본계획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나.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사업수행능력(PQ) 평가자료 제출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설계등용역-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으로

2026년 7월 20일

등록한 업체

대 구 광 역 시 장

다. 공고일 현재「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로 등록된 업체로서, 건설부문 Ⅰ. 용역사업 집행계획

(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교통)에 신고 또는 등록된 업체

1. 용 역 명 : 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개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용역

라.「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1조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평가

2. 용역개요

대행자로 등록한 업체

가. 위 치 : 수성구 황금동(황금고가교) ~ 연호동(범안삼거리)

나. 규 모 : L=3.1km, B=왕복6차로

2.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다. 과업내용 :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함

3. 용역금액 : 금648,5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가. 본 용역은 혼합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나. 기본계획 분야는 공동이행방식으로,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평가 분야는 (총액입찰 장기계속계약 - 1차분 : 290,000,000원 / 1차분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 장기계속계약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계약을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체결하고 2차 계약은 예산 확보 후 낙찰금액에서 전차계약 금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 내에서 다. 과업내용별 참여방법은 아래 표와 같으며, 대표사는 기본계획 분야 참여업체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이며, 차수별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금액, 과업기간 등)은 예산확보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선임합니다.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합 계 기본계획

5. 입찰예정시기 : PQ심사 종료 후 예정 타당성평가

100% 81.9% 18.1%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실시하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6. 용역사업 시행기관 : 대구광역시(도로과) 공동도급 시 참여방법 공동이행 분담이행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 참여하여야 합니다.(분담이행은 제외)

마.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5개사 이내 제한 규정은 적용

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제외합니다.

- 1 - - 2 -

바.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 관내에 · 원본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 작성

· 별본 6부 : 별권으로 작성 제출(회사명 표기 1부, 미표기 5부)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적격

: 평가자료 저장 usb 1매

심사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출장소 대구광역시 교통국 도로과(북구 연안로 산격청사 101동 2층) ④ : 40,

2025.11.24.)」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해당용역의 전체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 Ⅲ. 입찰참가대상 업체 선정기준 및 낙찰자 결정

※ 대구광역시 내 면허 보유업체가 10인 미만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평가 대행자’에 1. 평가방법은『건설기술진흥법』이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과 우리시에서 별도로

한하여 인접 시·도(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정하는 세부평가기준에 의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일정점수(88.64점)

-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이상 득점한 업체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단, 88.64점 이상 업체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1개 사일 경우 재공고함)

2.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 개별 점수 및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여부를

지역업체참여비율 30% 이상 30%미만 20%이상

통보합니다.

점 수 3점 1점

3. 가격입찰은 별도 공고하고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사.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구성원의 과업분담별

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세부기준(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이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아.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중복

따라 적격심사 규정에 의합니다.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종합평점(100점)은 사업수행능력평가(44점) + 기술자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

자. 공동으로 참여시 참여기술인의 배분은 반드시 지분율에 따라 인원을 배정하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5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여야 합니다.(인원수 산정은 소수점 이하 반올림 산정)

+ 계약질서준수(△1점)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

1) 적격심사항목 중‘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참여업체 모두 배점한도(1점)을

카. 기타 제반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부여합니다.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2) 적격심사항목 중「경영상태」는 PQ 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Ⅳ. 기타사항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자의 위임을 받은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제 출 일 2026년 8월 4일(화) ① : 09:00 ~ 18:00

등록하여야 하며,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③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기술자보유증명서, 공동수급

: 사업수행능력자기평가서 2부(평가서 합본 1부, 별본 1부),

표준협정서(공동도급 시), 기타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7부,

(등록증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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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때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하여야 합니다.

4. 참여기술인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 등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5.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평가안내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6. 참가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 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

기관(협회)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평가서는 제출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고, 기한 내 접수하지 아니한 평가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9.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방침변경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우리시는 해당 용역을 연기,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10.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11.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대구광역시 회계과(☏053-803-3082)

○ 용역에 관한 사항 : 대구광역시 교통국 도로과(☏053-803-4794)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관련 문의사항은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질의해야 하며,

개별방문 및 전화질의는 받지 않습니다.

E-mail : woolf070@korea.kr로 제출 후 수신여부 유선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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