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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고 제2026–1337호

『하남시 제5차 교통기본계획(대중교통·교통안전·교통약자) 수립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하남시 제5차 교통기본계획(대중교통·교통안전·교통약자)

수립 용역』의 집행계획 및 제안서 제출 대상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

능력평가자료(PQ) 제출 등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0일

하 남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하남시 제5차 교통기본계획(대중교통·교통안전·교통약자) 수립 용역

나. 과업위치: 경기도 하남시

다. 용역내용: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교통안전기본계획·지방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 수립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용역금액: 금449,3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입찰예정시기: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2.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①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ㆍ공항, 교통,

철도)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부정당

업자로 지정받은 업체와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 분담)으로 참여 가능

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최소 한개 업체의 참여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이며 사업책임

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

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공동이행은 출자비율, 분담

이행은 분담비율)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을 따릅니다.

4. 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및 등록

① 일시: 2026. 7. 22.(수) 10:00 ~ 17:00 (점심시간 제외)

② 제출장소: 하남시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031-790-5095

(주소: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별관동 3층)

③ 제출방법: 방문접수 ※ 우편, 퀵, 이메일, 팩스 불가

④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 작성기준의 평가서류 목록 일체

- 참여 업체(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의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 등록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현장설명에 관한 사항: 생략(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문의)

5. 제안서 제출 대상 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건설엔지니어링사

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우리 시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5.29점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제출 대상자로 선정합니다.(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는 제안서 제출 자격만

부여할 뿐, 제안서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다.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협상에 의한 계약)

① 최종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85.29점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제출 참가자격을 부여하며, 향후 입찰 공고 일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후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며 가격 점수와 합산한 후

협상 우선 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하남시에서 공고한 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내용은 하남시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이 불가합니다. 아울러, 허위ㆍ위조 및 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평가결과는 해당 용역업체에게 개별 통보(총점)하고, 평가결과(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 해석에 따릅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031-790-50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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