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LPG) 공급계약 특수조건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단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울산소방본부 특수대응단(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이 액화석유가스(LPG) 공급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
특수조건을 설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에 의한 LPG는 울산소방본부 특수대응단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계약상대자는 정품, 정량의 액화석유가스(LPG)를 발주자가 요구하는 시기에 원활히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원칙)
본 계약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 에 따라 계약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2026. 12. 31.까지로 한다.
②
발주자가 계약기간이 경과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시 까지 이 계약에 의한 단가 및 기타 계약조건으로 계속 액화석유가스(LPG)를 공급하여야 한다.
제4조(가스사용량)
액화석유가스(LPG)구매 예정량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조(계약단가)
계약단가는 LPG 1㎏당 금액을 말하며, 그 금액에는 부가가치세 및 가스 공급 관련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제6조(계약단가 조정)
① 발주자와 단가 계약된 금액의 변동(연동제)이 있을 때에는 납품일 기 준
한국석유공사 (
http://www.opinet.co.kr
) 월간지역별
LPG용기충전소
평균판매가격(울산) × 최초 낙찰률(%)을 적용한다.
② 납품단가는 소수점 이하 절사하고, 납품 시 총 합계액은 원단위 이하 절사한다.
납품단가 결정 방법
1. 산출산식
· 낙찰률(%) = (입찰단가/예정가격) x 100 ※ 낙찰률은 소수점 넷째 이하 버림
· 납품단가(원) = 납품일 기준 월간지역별 오피넷
(
http://www.opinet.co.kr
)
LPG용기충전소
(울산) 평균 판매가격(kg) x 낙찰률(%)
※ 납품단가는 소수점 이하 버림
2. 납품단가 산출
(예시)
· 납품단가 = 1,724원 (소수점 이하 버림)
제7조(계약이행)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동안 LPG 공급요구(서면 또는 유선)를 받았을 때에는 가스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정된 가스저장탱크에 성실히 공급하여야 하며 납품 시 LPG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양성교육 이수자로 하여금 입회하여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납품하여야 한다.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충전량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센서를 설치하여 가스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대금의 청구 및 지급)
계약상대자는 LPG를 납품하였을 때에는 검수담당자의 검수를 필한 후
납품내역서,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출하전표), 납품사진(계량기), 울산지역 충전소 평균 판매가격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기일 내에 납품하지 못할 경우 이행지체에 대한 배상액으로 총 계약금액에 대하여 0.8/1000의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체상금은 대금 지급금액과 상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안전수칙)
①
계약상대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공급자의무),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충전 시 LPG 관련법에 의해 차량 및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며 차량및 안전관리 규정 미준수로 발생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차량으로부터 저장탱크로 이입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가스 누출여부 등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재해에 관한 책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로 인한 일체의 행위와 발생된 재해의 신체적, 재산상의 피해를 발주자에게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준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에 있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지득한 업무상의 기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항시 발주자와 연락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불성실하거나 LPG의 가격, 품질과 수량을 부당하게 납품한 것을 발주자가 인지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급하여 발주자에게 변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계약해지는 발주자가 문서로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성립된다.
①
LPG가 관련법규에 의한 표준규격에 미달 또는 불량으로 판명된 경우
② 납품 지시에 의한 물량보다 부족하게 입고된 경우
③ 업체의 고의 또는 해태 등으로 인하여 무단으로 가스공급이 중단될 경우(단, 업체의 책임이 아닌 경우로써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제외)
④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배하거나 계약이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공급을 2회 이상 중단하거나 거부한 경우
⑥ 계약상대자가 안전점검 소홀로 가스 누출사고를 야기한 때
⑦ 발주자의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을 때
제14조(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점검)
① “계약상대자”는 가스공급과 관련하여 화재, 폭발, 가스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 규정에 의거 사전예방관리 및 자체점검에 만전을 기하여야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가스 저장소 및 가스관련 모든 시설에 LPG 납품 시마다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시정사항은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조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항 조치와 관련하여 경미한 부분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이를 무상 수리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가스관련 시설에 대한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요청이 있을 시 즉시 점검 조치하여 소방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 LPG 납품 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LPG 납품 시 발생된 제반사항(인적, 물적 피해 등)은 신속히 원상복구 조치한다.
제15조(보험가입)
“계약상대자”는 가스공급으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기간의 가스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민․형사상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LPG의 지연공급 등으로 인하여 울산소방본부 특수대응단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자의 주지의무)
① LPG 납품 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LPG 납품 시 발생된 제반사항(인적, 물적피해 등)은 계약상대자가 신속히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권리의무 양도등)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할 수 없고 하도청(하청)을 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9조(기타)
액화석유가스(LPG) 공급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에 준하며 만약 협의되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일반적인 통상 관례에 의한 발주 자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