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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실습장 및

청소년 직업체험관 증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6.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Ⅰ. 감리개요

가. 용 역 명: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실습장 및 청소년 직업체험관 증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나. 공사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공단로43번길 25

다. 감리 및 업무범위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실습장 및 청소년 직업체험관 증축 전기공사 및 관급자재의

공사감리 및 관리 감독 업무 등 기타 발주청에서 지정한 업무

라. 용역금액:

공고서에 기재예정

마.

공사감리자는 계약과 동시에 관계기관의 수속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바. 용역기간 및 조정

1)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300일(10개월)

2) 용역기간의 조정: 다음 경우에 한하여 조정가능

(가) 당해 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계약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나) 당해 공사의 규모가 변경되어 용역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 기타 발주청의 사유로 인하여 용역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 업무범위

1) 전기공사 및 관급자재 관리 감독

2) 기타 발주청에서 지정한 업무

아. 용역규모

자. 특기사항

1) 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관리 하여야 한다.

2) 공사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의 현장방문 및 자료제출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수요자(학교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5)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Ⅱ. 감리업무

1. 감리기본 업무

가. 감리원의 기본임무

1)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당해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해 한다.

4)

시공자가 검측을 요청할 경우,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및 공사 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발주청과의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의 근무수칙

1)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과의 계약에 따라 감독업무를 대행한다.

2)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4)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5)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6)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및

과업지시

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7)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

시키거나, 계약연장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

8)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은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

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9)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청의 출석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 상주감리원 업무수행

1)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외부 현장점검 및 확인 포함)에 상주해야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문서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이 감리업무수행기간중 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 직무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감리원 또는 비상주감리원) 및 업무 인계인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라. 비상주감리원 업무수행

1)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5조5항에서 정한 업무

2)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심사(계약금액 감액의 경우를 포함)

3)

정기적(분기 또는 반기별)으로 현장 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

4) 기타 감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 업무

5) 비상주감리원은 제1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의 지도감독 및 지원업무수행자의 업무범위

가. 발주청은 감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을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또는 책임감리원을 통해야한다.

1)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청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나.

발주청의 지원업무수행자는 당해 공사의 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

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업무 및 감리원의 지도·점검업무를 수행하며 현장 비상주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중요도 및 현장

여건상 현장 상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 상주근무를 할 수 있다.

다. 지원업무수행자는 발주청의 지시사항 등을 반드시 감리원을 통하여

전달하며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직접 지시하지 아니한다.

라. 지원업무수행자는 감리원이 공사중지 또는 재시공 명령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이를 승인 받도록 하므로서 감리원의 권한을 제약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각 현장에서 수행한 업무수행 내용을 지원업무수행 기록부에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3. 공사착수단계 감리업무

가. 행정업무

1) 감리전문회사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비상주 감리원 투입 등 감리

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단, 감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실착수 시점 및 상주감리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2) 감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감리업무수행계획서

(나) 상주, 비상주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 경력확인서

3)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4) 전력기술인협회 감리자 지정신고 재반사항

5)

발주청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감리전문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7)

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까지 근무해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감리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9)

감리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

번호 및 FAX, 우편 연락처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등의 검토

가.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당해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

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시행 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비상주감리원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상주감리원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3) 타사업 또는 타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5) 설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다. 감리원은 제나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라.

감리원은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지원업무 수행자 포함)가 요구한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 등의 관리

가. 감리원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지원업무수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리원은 설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한다.

라.

감리원은 공사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해야 한다.

6.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감리원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가. 감리원은 전기공사가 착공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검토한다.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 착공 전 사진

4)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5) 안전관리계획서

6)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7) 기타 발주청이 지정한 사항

나.

감리원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다.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1) 현장대리인: 전기공사업법 제17조

2)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라.

공정예정표 : 작업간 선행·동시 및 완료 등 공사전·후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되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마. 착공 전 사진: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바.

안전관리계획서: 건설기술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 반영 여부

사.

작업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식이나 수량 적정 여부

8. 공사시행단계 감리업무

가. 일반행정업무

감리원은 감리업무 착수 후 빠른 시일 안에 당해공사의 내용, 규모, 감리원배치인원수 등을 감안하여 각종 행정업무 중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행정업무사항을 발주청과 협의 결정하고 이를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9. 감리업무 기록관리와 발주청 보고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문서가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월간 공정협의 및 준공일에 완료보고해야한다.

가. 감리보고서 표지등

나. 감리원업무일지

다.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라. 주요구조물 단계별 시공현황

마. 자재 인증서

바. 전기사용전검사 필증

사.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아.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여야 한다.

1)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2) 각종 시험성적표

3)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4)

기타 시

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등)

10. 현장 정기교육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 포함)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1회 이상 당해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책임감리원은 보조감리원과 시공자 및 하도급사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법·영·규칙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책임감리원은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종사자(기능공 포함)와 감리원이 서로 알 수 있도록 상견례를 갖도록 하여야 하고 서로간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품질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공사착공한 때와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하고 제나항의 교육내용과 함께 그 내용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라.

책임감리원은 부실시공 등 문제점을 야기한 기능공에 대하여 그 사실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시공업무를 성실하게 하는 우수기능공에 대하여는 발주청에서 포상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야 한다.

11.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가. 감리원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자 등이 제나항 각호에 해당

되어 당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고를 해

야 하며, 이에 불응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 시공회사 기술자 및 하도급자의 교체 건의를 받은 발주청은 지원업무수행자로 하여금 교체사유 등을 조사·검토하게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1)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 요원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법정 교육훈련 이수 및 품질시험 의무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현장대리인이 감리원과 발주청의 사전승락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

3)

현장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공사진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였을때

4)

현장대리인이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5) 현장대리인이 불법하도급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6) 시공회사의 기술자 등이 기술능력 부족으로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7)

현장대리인이 감리원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때

다.

제나항에 의거 교체 요구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교체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착공신고서 제출과 하도급 선정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2. 제3자 손해방지

가.

감리원은 지하매설물 및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당해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시설물 및 지하매설물(급·배수관, 가스관, 전선관, 통신케이블 등)에 손해를 끼쳐 제3자에게 손

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감리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3. 수명사항의 처리

가.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해야 한다.

1) 감리원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2) 감리원의 지시내용은 당해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시

3)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관리

나.

감리원은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조치결과 보고

2) 당해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3) 감리원은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감리원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14. 사진촬영 및 보관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촬영일자가 나오는 공사사진을 공종별로

착공 전 부터 준공때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

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 공사추

진단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촬영·정리토록 해야 한다.

1)

공사현황은 착공전, 작업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장소에서 촬영

2) 시공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가) 매몰부분

(나) 지중매설(배관, 전선관 등) 광경

15. 시공 확인

가.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감리원의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명심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 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 상태

2) 시공 확인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16.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제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

등의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정하는 경미한 시정사항 및 재시공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7. 안전관리

가.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다.

책임감리원은 소속감리원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시공자의 안전

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해야 한다.

라.

감리원은 시공자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도․감독 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

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마.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기타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바.

감리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사.

감리원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행을 하였는지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아.

감리원은 시공자가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18.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의 검토

감리원은 매분기별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한다.

19. 준공검사

가. 준공된 공사가 설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공사시공시의 현장 상주감리원이 비치한 제 기록에 대한 검토

다.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라.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 상황

마.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바.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 시설물 인수·인계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당해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 완료후 담당 학교책임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검토해야 한다.

1) 기능점검 절차

2) 기자재 운전지침서 및 사용방법 등

21. 기타사항

가. 기타 해당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모든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2. 제출서류 건명 및 제출시기 등

제출건명

제 출 시 기

첨부물(붙임서식 참조)

제출

부수

비고

공사감리

착수보고

공사착공일전

또는

용역착수일 까지

◦ 공사 감리자 선정 신고서

(감리원 수첩 사본 및 기술인력 보유 신고서 사본 첨부)

2부

수시보고

경우 즉시 보고

2부

중간감리

보 고

(정기보고)

30일 마다

제출

(감리 회수별 별도 작성)

◦ 감리용역(중간) 보고서

(요건이 발생 할 경우)별첨

2부

제출건명

제 출 시 기

첨부물(붙임서식 참조)

제출

부수

비고

기성부분

감리보고

2부

공사감리

완료보고

(최종감리)

공사준공시

2부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