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공고제2026-1834호 3.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
조의규정에의한참가자격을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따라“토목공사업또는토목건축공사
수의계약대상공사 견적(전자)제출 공고
업”을등록한업체또는전문건설업중“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및“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모
두등록한업체로서영업소의소재지가“포항시”내에있는업체여야합니다.
【주된영업소의소재지기준일은입찰공고일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경우법인등기일,개인사업자인경우사업자등록일기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준으로한다)인경우입찰공고일이후를포함한다]부터입찰일(낙찰자는계약체결일)까지당해자격을계속유지하여야함】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5장수의계약운영요령제3절-1-나-9)에따라예정가격에서A값
나.상대업종진출시등록기준총족여부확인(전문공사업체)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
1)본공사는종합공사로서,전문건설업체의참가를허용합니다.
비,품질관리비합산액)을감액한금액의89.745%이상투찰한자중최저가로투찰한자를낙찰자로
2)계약체결전낙찰예정업체는입찰참가등록마감일기준으로「건설산업기본법」제10조및동법시행령제
선정하오니참고하시기바라며위사항을숙지하지못하여투찰한결과에대한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
13에따른등록기준(기술능력,자본금)을갖추었음을증명하는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에게있습니다.
3)전문공사업체에서는종합공사(토목)를시공하는업종의등록기준(기술능력및자본금)을충족하는지반드시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공제 부금비 | 품질 관리비 | 합 계 (A값) |
| 2,692,187 | 3,557,132 | 353,753 | 4,960,287 | 1,722,400 | - | 13,285,759원 |
확인하시고입찰하시기바랍니다.
⋆전문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제출서류
가. 기술능력: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
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나. 자본금: 재무상태관리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또는 자본금 충족 확인서(건설공사
| 공사명 |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남부경찰서4거리) | |||
| 총공사비 | 289,720,000원 | 접수개시일자 | 2026.07.10.(금)10:00 | |
| 기초금액 | 231,350,000원 | 접수마감일시 | 2026.07.15.(수)10:00 | |
| 추정가격 | 210,318,182원 | 개찰일시 | 2026.07.15.(수)11:00 | |
| 부가가치세 | 21,031,818원 | 개찰장소 | 포항시입찰집행관PC | |
| 관급자재대 | 49,720,000원 | 입찰방법 | 전자·총액·수의견적 | |
| 폐기물처리비 | 8,650,000원 |
발주 세부기준 제11조 3항에 따른 관련 협회 발급분)로 한정함
다.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및 기타 요구 서류(※추가 소명 자료 필요시 제출)
4)본종합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및동법시행령제31조의2에따라전문건설업을등록한건설사업자에
대하여직접시공원칙이적용됩니다.
다.시공자격업종별추정가격을아래와같습니다.
| 업종 | 추정가격(원) |
|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 210,318,182원 |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97,159,790원 |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113,158,392원 |
구분 비율
종합건설업 100%
46.2%
전문건설업
53.8%
※유찰시재입찰:2026.07.15.(수)16:00로마감하며개찰은당일16:30입니다.
4.현장설명및장소
☞투찰마감시간이임박하여투찰할경우여러업체의집중투찰로인하여정상적인투찰이불가능한경우가발생
가.현장설명은입찰서제출기간중설계서열람으로갈음합니다.
될수있으니가급적투찰마감1~2일이전에투찰하시기바랍니다.
☞유찰시재입찰이가능하며재입찰에관한내용은응찰업체에별도로통보하지않으며,재입찰내용을숙지하지 나.설계서관련문의:포항시건설교통사업소배근덕(☎054-270-3633)
못하여발생하는책임은입찰자에게있습니다.
다.입찰참가자는입찰에필요한모든사항을완전히숙지하고입찰에참여하여야합니다.
2.공사개요
5.견적서제출방법
가.위치:포항시남구상도동일원
가.전자입찰서는반드시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이용하여제출하여야하며,제출확인은
나.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150일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웹송신함에서하시기바랍니다.
다.공사내역:공사1식
나.전자입찰미등록업체는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에서 입찰자등록을하여야합니다.
라.기타:공사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대상공사,「하도급지킴이이용」대상공사
※전자입찰이용안내:조달청콜센터(☎1588-0800),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
6.낙찰자결정방법 12.하도급관련사항
가.예정가격은기초금액을기준으로±3%범위내에서복수예비가격15개를작성,입찰에 가.본공사에대한하도급가능여부,하도급승인절차등은「건설산업기본법」에따릅니다.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나.입찰에참여하는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의4에의하여「건
가격을산술평균한금액으로결정됩니다. 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1항또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이나제3항을위반
나.낙찰자결정은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회계예규)에의거,예정가 한사실이통보된자로서당해입찰공고일이위반사실통보일로부터1년이내인것으로확인된때
격에서A값(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퇴 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8조에따른대가지급시“하도급대금
직공제부금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합산액)을감액한금액의89.745%이상으로제출 을수요기관이하수급인에게직접지급하는것에합의한다”는내용의확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한자중최저가로견적한자로결정하며,동일가격입찰시낙찰자결정방법은전자입 다.나라장터시스템을이용하여입찰서를제출하는경우에는전자입찰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
찰특별유의서제15조에따라전자조달시스템을통해자동으로추첨하는방식을사용 가확약서’의내용을포함하고있으므로전자입찰서제출로확약서제출을갈음합니다.
하여최종낙찰자를선정합니다. 라.아울러,낙찰예정자는계약담당공무원이개찰이후확약서제출을별도로요구하는경우제출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3조(계약체결의제한)및지방자 여야하며,제출된확약서는계약서의일부로서효력을가집니다.
마.하도급계약시에는「건설산업기본법」등관계법령의하도급관련규정을준수하여야하며발주처의 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중결격사유에해당되지않는자를계약상대자로결정합니다.
승인없이하도급을하거나발주처의승인을얻은하도급조건을변경하는경우에는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을수있습니다. 7.입찰보증금및귀속
바.건설공사하도급계약의당사자는대등한입장에서합의에따라공정하게계약을체결하고신의에따라성실하게
입찰보증금은면제하되,입찰금액의10/100이상에해당하는입찰보증금의납부확약이명시된납부이행
계약을이행하여야하며,특히수급인은3자간(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등을 각서로갈음하고,낙찰자가소정의기한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할경우에는낙찰금액의10/100에해당
통하여대금의적기지급및하수급인의보호를위하여적극노력하여야합니다.[200만원을초과하는 하는입찰보증금을우리시에납부(귀속)하여야하며,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게됩니다.
건설기계대여계약(같은대여업자와분할계약한경우각각의계약금액을합산함)을체결한경우에도적용]
사.낙찰을받은수급인은하도급대금을건설산업기본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등관계법령상 8.견적서제출의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2조,입찰유의서의규정에의합니다. 하도급대금지급준수규정에따라지급하여야하고,발주부서의하도급공사대금지급및수령확인에
적극응하여야하며,하도급대금지연지급또는부당지급할경우에는관계법령에따라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게됩니다.
9.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본공사는「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규정에의한청렴서약제및포항시청렴계약이행
13.공사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하도급지킴이」시스템이용에관한사항
대상공사입니다.입찰에참여하는자는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의거청렴이행
가.노무비의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가2012.04.02.부터시행됨에따라계약기간1개월이상인공사
각서를제출한것으로간주합니다.
의계약상대자는착공계제출시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합의서를제출해야하며하도급계약
나.최종낙찰자로선정된업체는계약체결시대표자가서명또는날인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시합의서를별도로제출하여야합니다.
나.이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이용하는사업으로서낙찰을받은자는「하도급지킴이」를이용(‘표
10.지역업체보호및지역경제활성화
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하도급계약을체결하여야합니다.다만,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포함)와
※근거:(포항시훈령제361호)「포항시지역업체수주확대및보호지원규정」
수기로하도급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등록하여야합니다.
가.지역업체하도급권장
다.또한,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이용하여전자적으로지급하여야합니다.
낙찰자는하도급계약및사급자재구매,현장기능공및건설장비등포항시관내업체이용
-노무비지급에있어“인출제한”기능이자동설정되어있으므로원도급사또는하도급사는노무비
을권장합니다.(시공능력부족및규격에맞지않는경우등불가피한경우제외)
인출이불가능합니다.
-발주기관의하도급대금,장비․자재대금의직접지급또는적정지급여부확인에적극응하여야합니다.
11.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낙찰자는200만원을초과하는건설기계대여계약(같은대여업자와분할계약한경우각각의계
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약금액을합산함)을체결한경우대여대금직접지급에합의(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
업자)하거나지급보증서를발급해야하며,발주처에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14.안전및보건확보의무
가.본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에따라사업장에서종사자의안전·
보건상유해또는위험을방지하기위하여그사업또는사업장의특성및규모등을고려하여
다음과같이조치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계약업체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사항(법제4조,제9조)»
①재해예방에필요한인력・예산・점검등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및그이행
②재해발생시재발방지대책의수립및그이행
③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관계법령에따라개선,시정등을명한사항이행
④안전・보건관계법령에따른의무이행에필요한관리상의조치
나.본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중대재해예방을위한안전및보건확보의무사항을숙지하신후입
찰에응하여야하며,계약체결시에「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및착공시「안전관리계획서」를제출
하여야합니다.
15.입찰참가자유의사항
가.입찰참가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
행기준,공사입찰유의서,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설계서및기타입찰에관한서류를입
찰전에숙지하여야하며숙지하지못한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나.「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규정에의하여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를사후에정산하
여야하며,계약상대자가제출하는산출내역서상의금액은사업부서설계금액을조정없이
반영하여야하며대가지급시정산절차는위기준에서정하는바에따릅니다.
다.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에서전자입찰시스템및네트워크장애등의사유로인해투찰이안될
경우투찰마감24시간이전에조달청(전자입찰콜센터)을통하여입찰참가자가해결하여야합니다.
라.계약이행의적정성을확보하고계약대금은계약이행과관련된경비및사업비로만지출되어야
하므로본계약의계약금액에대하여채권양도양수를허용하지않습니다.
마.본공고문은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및우리시홈페이지(https://www.pohang.go.kr/)에
게재되며,예비가격및입찰결과에대한정보는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를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바.공고내용및입찰결과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게재되며,기타상세한사항은
아래부서및기관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1)입찰및계약에관한사항:재정관리과서라희(☎054-270-3403)
2)기술사항및설계내역,도면등열람:교통지원과배근덕(☎054-270-3633)
3)전자입찰이용방법및장애처리:조달청콜센터☎1588-0800
2026.7.9.
포항시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