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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고 제2026-2118호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1

조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낙찰자는 산출된 금액을 변경 없이 계약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함.

※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일정 등을 감안하여 낙찰자 결정 이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기술인수 및 건설사업관리 기간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등이 변동될 수 있음.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용인도시계획도로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중1-62호, 중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2-145호)」의 입찰에 참가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것으로 간주함.

-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참여 신청(등록,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2026. 7. 9.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용인시장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나.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대표사 포함 3개사 이하)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2.01.)」에 따라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1. 용역사업 집행계획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가. 용 역 명 : 용인도시계획도로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중1-62호, 중2-145호)

배점을 적용합니다.(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10% 미만인

나. 용역사업의 시행기관 : 용인시 건설국 도로건설과

경우 지역업체 참여 배점은 0점입니다.)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다.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하며,

1) 용역위치 : 용인시 처인구 남동, 이동읍 천리 일원

책임 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2) 과업범위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정하여

3)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마.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5) 용 역 비: 금1,992,705,000원(부가가치세포함) (1차분 1,350,000,000원)

예규 제332호, 2025.07.08.)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공사비 변경에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

따라 용역비는 조정될 수 있음

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 1차분 용역기간은 낙찰결과에 따라 1차분 예산액에 맞추어 용역기간 산정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라. 입찰예정시기 : 2026년 8월 예정(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본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예정시기를 개별통지

※ 직접경비 금액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 정산 처리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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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입찰방법 마. 제출서류[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참조]

가. 심사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와 「경기도 - 제출방법 : 대표 회사 공문서 제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작성된 건설사업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한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3) 과업수행계획서(서면평가서) 8부(별권으로 작성, 업체명표기 1부 + 미표기 7부)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별표3] 제1호에 의한 평가결과 87.50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용역 4) USB 1EA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 참여기술인 현황, 업무중첩도, 자기평가서]

사업자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여 지명경쟁 입찰방식에 의합니다. (단, 최종 바. 등록구비서류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재공고함)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설계․사업관리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사본 각 1부 ※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입찰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별도 통보가 없을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3)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각 1부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4) 공동도급 참여 시 공동도급(공동이행) 협정서(공동수급 시 상기 구비서류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모두 제출) 각 1부

2025.12.01.)」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공동도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제출하여야 함.

※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기술인 경력평가’는 5) 대리참석(등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1부 + 신분증 지참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함.

※ 과업내용 및 평가자료는 다운(나라장터 및 용인시 홈페이지)받아 사용(글씨체 변경 불가)

※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경영상태’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함.

사. 면접평가는 과업수행계획서를 통한 서면평가로 대체하며, 면접 평가 방법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작성요령

가. 평가자료 작성요령 : 나라장터 및 용인시 홈페이지 게시

6. 기타사항

-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과

- 용인시 홈페이지(http://www.yongin.go.kr)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르며, 본 사업의

나. 게시기간 : 2026. 7. 9.(목) ~ 2026. 7. 23.(목)(15일간)

특수성을 감안하여 아래 사항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분야, 특급 1인)과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토목분야, 중급 1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3인(토목시공(고급), 토질·지질

가. 일 시 : 2026년 7월 23일(목) 09:30 ∼ 17:00

(고급), 토목구조(고급)) 총 5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나. 제출장소 : 용인시 건설국 도로건설과(☎031-6193-2923)

○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해당분야경력은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별관 2층(도로건설과))

제6호의 발주청 및 외국에서 시행한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 (기타 접수 불가)

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경력증명서 상에 발주청,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있는 라.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및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경력은 불인정하며,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소지한 자만 가능

- 3 - - 4 -

- 상주기술인 ○ 용역수행성과평가는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용인시에서 수행한 도로분야의

용역평가결과 기초자료가 매우 부족하기에 일괄적으로 “(1.6)”점의 점수를 부여함.

경 력 종 류인정비율
○ 도로분야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상주기술인)[구 상주감리], 시공(품질·안전
관리 경력 포함), 발주청의 공사감독 관련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
100%
○ 도로분야 설계경력(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청에서
의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기술지원기술인[구 기술
지원감리원] 경력, 그외(시험, 검사, 유지관리, 기술자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
진단 등) 경력
80%
○ 도로분야 외 기타분야
- 다만, 확인서류에 구체적 사업명이 명시된 경력에 한함
- 해당 사업분야 외 경력은 만점기준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60%

○ 가점 및 공사비 절감기여기술인 평가항목의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는 “도로분야 건설공사”에 한한다.

○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는 예정 착수일을 기준으로 평가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예정 착수일(2026년 8월 31일)

나. 용역참가 신청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음.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 기술지원기술인: 해당전문분야 100%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이 대표자의

※ 단, 당해용역의 업무전문성을 위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도로분야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함.

건설사업관리용역 상주기술인 경력 3년 이상인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라. 참가등록 시에는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수행경력은 사업시행자

인감증명, 사용인감계, 업체면허증, 공동도급 시 협정서 등(본 공고문 5.

지정 공문사본,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참여 여부에 대하여

바. 참조))을 준비하여 등록하여야 함.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한 경우 해당분야의 경력으로

마. 참여용역의 과업지시서를 열람 후 참여하여야 하며,「과업수행계획서」작성의

인정합니다.

참고자료로서 해당공사의 위치도와 종ㆍ평면도, 설계도서, 설계보고서는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자격평가 해당분야는 아래와 같다.

우리시에서 열람 가능함.

- 토목분야기술사(0.5점), 토목분야기사(0.3점), 토목분야산업기사(0.1점)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별관 2층(도로건설과), ☎031-6193-2923

○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도로분야 1인에 한하여 ※ 공정성 및 편리성 확보를 위해 방문시간 예약 후 방문 요망

평가하며, 해당분야는 아래와 같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 토목분야기술사(0.5점), 토목분야기사(0.3점), 토목분야산업기사(0.1점) 작성안내서(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발주청(「건설기술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진흥법」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됨.

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사업관리용역을 준공하였거나, 아.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

수행중인 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내에

※ 인정범위: 유사용역수행실적은 해당분야 100%, 기타분야 60%를 적용하며 기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분야의 실적은 만점 기준의 6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 인정한다. ※ 단, 평가항목 중 “면접(서면)”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해당분야해당분야 인정범위
도로도로, 교량, 터널, 지하차도 등

자.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투입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기간 및 착수일자는

공사기간, 착공 일정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할 수 있음.

차.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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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우선 낙찰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되었을 경우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점수(자격,

등급)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함.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카.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함.

타. 기타 문의사항은 용인시 건설국 도로건설과 (☎031-6193-2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

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

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

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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