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제00-000호
용역 입찰공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가. 용 역 명 : 한국자동차연구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나. 용역내용 : 과업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6.8.1. ~ 2028.7.31. (2년)
위탁계약 시작일은 연구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종료일은 ※
2028.7.31.임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식 단 가 중식–6,000원(부가세포함) :
2. 구내식당 현황
가.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로 303 한국자동차연구원 천안 본원
나. 면 적 : 548㎡ (홀–378㎡, 주방–118㎡, 기타–52㎡)
다. 근무인원 : 570명 내외(연구원 직원, 협력업체 상주 직원 등 포함)
※ 직원들의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해 실제 식수인원과는 다를 수 있음.
라. 좌 석 : 175석 (VIP룸 포함)
마. 운영시간 : 중식 11:30~13:00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나. 공고일 현재 식품위생법 및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집단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로서, 조달청 나라장터에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업종코드: 1450)을 등록한 업체
다.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급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로서 입찰 참가 신청 시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선정
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법인 또는 단체
마.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입찰 관련 제출 서류 4.
① 제안서 인쇄물 10부
② USB 1개 (제안서 파일 포함)
③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④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⑤
⑥ 실적증명서(원본) 및 계약서(사본) 각 1부
⑦ 인증서(HACCP, ISO) 사본 각 1부
⑧ 메뉴개발 전담 부서 운영 현황 1부
⑨ 입찰참가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⑩
⑪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⑫ 영업신고필증 1부
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⑭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청렴계약이행 각서 1부 ⑮
⑯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⑰ 대리인 위임장, 명함,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 1부
⑱ 자본금 및 매출액 1부
⑲ 현장심사 대상 후보군 명단 1부
행정처분 확인서 1부 ⑳
㉑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각종 증빙자료
5. 입찰등록 마감일시․장소 및 제출방법
가. 마감일시 및 제출장소 : 2026. 7. 20.(월) 16:00 한국자동차연구원 총무시설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로 본관 3층) 303,
나. 제출 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휴일 및 업무종료 이후 시간 접수 불가)
※ 마감 당일은 혼잡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경우 사전에 제출 바랍니다.
6. 사업설명회(현장설명회)
별도의 제안요청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개별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구두답변으로 대체합니다.
○ 담 당 자 : 총무시설실 정수정(☎041-559-3180)
7. 낙찰자 결정방법
“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서의 효력 8.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연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연구원의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다.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
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
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9. 입찰보증금
가. 입찰(제안)금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등록 마감
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액 : 25,056,000원
( 산출근거 : 174식(추정식수) × 6,000원(식단가) × 20일(영업일수) x 24개월 = 550,080,000원 × 5% )
나. 낙찰자가 낙찰 후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됩니다.
10.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
리 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용역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
당업자로 제재합니다.
13. 기타 사항
입찰공고 및 제안서 작성 및 평가관련 사항은 총무시설실(☏ 041-559-31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6일
한국자동차연구원장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자동차부품연구원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
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
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
분으로도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
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자동차부품연구원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자동차부품연구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자동차부품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
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
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
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부품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
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
극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