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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시 방 서

Ⅰ.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의 적용범위는

「동부공원여가센터 벽면녹화 유지관리」

에 적용한다.

2. 일반공통사항

1) 본 용역은 기존 관련법규에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관계 관처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인허가를 득해야 할 사항은 시공자가 일일엄수 지체없이 완료하여 관리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모든 점검은 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여 시행하되 상이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시방서를 우선하고 특기사항에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시방서 및 도면의 표기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4)

감독자는 수급회사의 대표 이사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직원으로 검사, 감독 등 본용역의 목적을 수행키

위하여 감독원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5) 벽면녹화 시설의

관리용역 책임자는 발주처에 매일 보고를 하며 특이한 사항이 있을 시, 수시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

6)

관리일지는 모든 점검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관리일지 형식은 감독관의 특별지시 형식과 같이하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한다.

7)

관리업체는 벽면녹화 시설의 기자재 리스트를 작성 배치하며 이 형식은 감독관의 특별 지시형식으로 하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한다.

8)

도급자는 벽면녹화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현장대리인과 기술 인력 인원을 현장에 상주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 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 될 경우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다.

9) 관리일정계획에는 일간, 주간 월간별로 되어있어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벽면녹화 시설 내 식생 및 유지관리

1) 적용범위 : 수목 및 초화류 등 벽면녹화 식물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제초 : 잔디밭의 혼합파종 식재지, 야생화단지, 산책로 보도등 벽면녹화 시설 내에서 원하지 않는 식물체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나. 전정 :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 생리, 생육 등을 고려하면서 가지

치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관리방법

1) 제 초

가. 목적 :

벽면녹화 시설의 고유목적(미적, 기능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나. 고려사항

- 잡초의 생태적 특성(생장주기, 번식방법 등)을 고려한다.

- 종자번식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초시기를 선정한다.

다.

제초대상

라.

제초방법

- 인력에 의해 제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잡초는 조기에 제거하되, 길게 생육하기 이전에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 제거한 잡초는 반드시 수집, 수거 후 현장 외로 반출처리 한다.

마.

제초시기

-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시행하며

필요하다면 유지관리차원에서 수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인력과 기계를 병용하고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밖으로 반출·처리한다.

2) 전 정

가. 목적 : 전정 작업의 목적은 미관상, 실용상, 생리상의 3가지 목적으로 시행하며 보행자의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벽면녹화 내 시설물에 장애 요소가 되는 수목은 전정한다.

나. 고려사항

-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수목의 생리,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각가지의 세력을 평균화하고 수목의 미관을 유지하여야 한다.

- 뿌리자람의 방향과 가지의 발달 방향을 고려한다.

다. 전정대상

- 대상 : 보행에 지장을 주거나 건물 외창 이용 시, 벽면녹화 내 시설물에 장애가 되는 수목.

- 무성하게 자란가지는 제거한다.

- 지나치게 길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 평행지를 만들지 않는다.

- 기타 불필요한 가지는 제거한다.

- 관목류는 주변여건과 조화되게 시행한다.

-

기타 숙근초화는 추대 및 묶은 잎따기를 실시하며 항상 청초한 멋을 간직할 수 있도록 유지 시킨다.

라. 전정방법

- 부정아, 도장지 : 주변가지와 조화를 고려하여 적정 길이, 크기로 전정한다.

3. 작업 시 주의 사항

1) 작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은 벽면녹화 미관 및 이용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즉시 처리한다.

2)

업무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대리인은 업무담당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절대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3) 작업자는 작업 전·후를 통틀어 음주하지 말아야 하며 불성실하게 근무해서는 안 된다.

4) 작업 중 민원 발생 시 친절하게 응대한다.

5) 작업 전 미리 감독관에게 보고 및 작업 전후 등 수시로 보고한다(작업 인원, 장비, 작업 위치, 공정).

6) 작업자 안전모, 안전화, 안전띠, 안전고리 등 안전장비 착용을 철저히 한다.

7)

작업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보행시민과 차량 안전관리에 철저히 한다.

8)

보행 및 차량 유도원, 안전관리원을 배치(조끼 착용 및 유도봉 등 지참)한다.

9)

전정 작업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은 발생 당일 외부로 반출한다.

10)

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에 불법 탑승설비 부착사용금지 준수에 철저히 한다(스카이 장비 사용).

11)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등 작업장비 안전검사 실시를 철저히 한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