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 2026.05.11.]
재무처 계약부
제1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
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개정 2015.09.30.>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수입 또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 수입·지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
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지출·지급원인행위등 계약과 관련한 사무에 대하여 한국지역난
방공사(이하 "公社"라 한다)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공사 사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소속 임직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公社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원”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公社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
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개정 2015.09.30.,
2016.06.16., 2017.01.20.>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 및 현장설명서
를 작성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
니한다. <개정 2020.12.09.>
가. 삭제 <2010.10.22.>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
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
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
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5.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
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
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6.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
를 말한다.
7.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현장설명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
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개정 2015.09.30.>
8.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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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단위등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자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 <개정
2010.10.22.>
나.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
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9.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8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다. 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10.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 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
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
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삭제 <2016.06.16.>
③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
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④ 제3항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9.30.>
⑤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
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
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개정 2015.09.30.>
제5조(통지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등" 이라한다)
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
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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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
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 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
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 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
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
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9.08.26., 2015.09.30.>
②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1.01., 2015.09.30.>
1. 삭제 <2011.01.01.>
2. 삭제 <2011.01.01.>
3. 삭제 <2011.01.01.>
③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대체납
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公社에 귀속한다. <개정 2015.09.30.>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09.30.>
③ 시행령 제50조제10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公社귀속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
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公社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
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公社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개
정 2015.09.30.>
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
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개정 2015.09.30., 2026.05.11.>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
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
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01.01., 2015.09.30.>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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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점 이상이 되는자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
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01.01., 2015.09.30.>
③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외에 계
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개
정 2015.09.30., 2026.05.11.>
제10조(손해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
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
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 등에 따른 위험 관리 및 보험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우리公社가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에는 우리公社가 직접 손해보
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0.22., 2014.04.11., 2015.09.30.>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시 公社,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해당 공사의 이해관계
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公社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
는 公社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9.30.>
③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
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사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을 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손해
보험 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 가입대상공사 착공시) 公社에 제출하
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부터 公社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
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 까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⑤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가입시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44조 내지 제
46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2015.09.30.>
⑥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
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 보험금을 해당공
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사항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
약 집행기준」 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15.09.30.,
2025.06.05.>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公社는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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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 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계약상대
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0.02.25.>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등은 반드시 설계서
와 일치되어야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이상으로서 계약의 목
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5.09.30.>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담당자는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
야 한다. <개정 2015.09.30.>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의한 재검
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을 요하는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원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
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원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에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
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에서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
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제13조(사급자재 및 대여품) ① 公社는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등을 계약상
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경우 사급자재등(사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같
다)은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사급자재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사급자재등의 소유권은 公社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公社에 통지하
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인도후의 사급자재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
자가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公社에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⑤ 계약상대자는 사급자재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원의 서면
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사급자재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
다. <개정 2015.09.30.>
⑦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급자재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인도장소 등
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를 적용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사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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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公社의 승인을 얻어 자기 보유의 자재 등을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公社는 대체 사
용한 자재 등을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일시 및 장소에서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대체사용 당시의 가
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
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같다)
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
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우리공
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31., 2015.09.30.>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
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
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9.30.,
2020.12.09.>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
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
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개
정 2015.09.30.>
제16조(공사감독원) ① 공사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
기술진흥법」 제3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그 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조건에서 규정한 업
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10.31., 2015.09.30., 2016.06.16., 2017.01.20.>
② 공사감독원은 계약담당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원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
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公社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⑥ 공사감독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이라 한다)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
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
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
당자는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개
정 2016.06.16., 2020.02.25.>
1.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개정 2016.06.16.>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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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일반조건
4. 공정별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규모·난이도·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
는 공사계약 및 장기계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시점으로 착공일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02.25.>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신설 2020.02.25.>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신설 2020.02.25.>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
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02.25.>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
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公社에 제출(「전자조달
의 이용에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또는 동법 제14조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5., 2025.06.05.>
1. 월별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⑥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
에 의한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0.02.25.>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공기단축 지시 및 우리공사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09.30.>
③ 삭제 <2009.08.26.>
[본조개정 2009.08.26.]
제19조(설계변경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개정
2015.09.30.>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公社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삭제 <2007.11.30.>
③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담당자는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때에
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전에 우선시
공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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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
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
호모순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
히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원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公社가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개정
2015.09.30.>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
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
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중 지질,용수,
지하매설물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
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원
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
야 한다.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公社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
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원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
정 2015.09.30.>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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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일반조건
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公社 기술심의위원회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9.30.>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
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원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심의를 거친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
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후에 해당
기술·공법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公社에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5.09.30.>
제19조의5(公社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의 사유로 인하
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
다. <개정 2015.09.30.>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을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다. 다만, 公社가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
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원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公社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사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지입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사급자재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
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
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
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
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②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중에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당초 사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
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에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③ 제1항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가 대
체사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개정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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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일반조건
④ 계약담당자는 당초계약시의 지입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
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지입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
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⑤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가되는 사급자재를 지입자재로 변경하거나 지입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대
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등) ①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09.30.>
② 계약담당자는 제19조의2,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원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그 밖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개정 2025.06.05.>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
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
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
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규격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
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변경도면을
우리공사가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이하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
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06.05.>
② 公社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
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
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
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
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31., 개정 2014.04.11., 2015.09.30.>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
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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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일반조건
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④ 제19조의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
다. <개정 2015.09.30.>
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
리비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
전보건관리비율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03.05.>
⑥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
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
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원계약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⑧ 公社는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
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 할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⑨ 계약담당자는 제8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우리공사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8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⑩ 제8항 전단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
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
된 공사 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公社에 책임있는 사유 또
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삭제 <2016.06.16.>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
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②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
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10.22., 개정 2016.06.16.>
1. 삭제 <2016.06.16.>
2. 삭제 <2016.06.16.>
③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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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
경이 필요한 경우
2. 우리공사가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공사가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0.10.22.>
1.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 <개정 2010.10.22.>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은 시행령 제91조제3항에 의한다.
⑤ 제1항에 정한 公社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개
정 2015.09.30.>
1. 사업계획 변경등 公社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公社외에 해당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公社가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전문시방서,설계기준 및 지침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公社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2조에 정한 사항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
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⑦ 제3항 각 호의 사유 및 제5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
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개정 2017.01.20.>
⑧ 계약담당자는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
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⑨ 제1항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
한다. <개정 2015.09.30.>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
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
시에 적용 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
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개정 2015.09.30.>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
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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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일반조건
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
등으로 해당기간내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公社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
는 때에는 공사량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⑥ 계약담당자는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
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
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공사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
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
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⑦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
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
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
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
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
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04.11., 2015.09.30., 2019.11.29.>
② 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
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
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09.30.>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 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09.30.>
제23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2023.06.29.>
1.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신설 2023.06.29.>
2.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고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신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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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
에 있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우리공사가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
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개정 2015.09.30.>
[본조신설 2010.12.06.]
제24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② 공사감독원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경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
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
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
다.
제2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
다. 이하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
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19.02.15.>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
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
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9.30.>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사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
능하였을 경우
3. 公社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삭제 <2011.01.01.>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7. 공사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하도록 요구한
경우로서 혁신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준공 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신설 2021.05.03.>
8.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 또는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7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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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일반조건
으로 인하여 해당 사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지입자재(사급자재에서 전환된 지입자재를 포함한
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개
정 2024.01.19.>
④ 삭제 <>
⑤ 제3항제5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우리공사로부터 보증채무 이행 청
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개정
2015.09.30.>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 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
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 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 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우리공사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9.02.15., 2025.06.05.>
⑦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
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
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원에
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
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06., 2015.09.30., 2020.09.14.>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
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
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09.30.>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01.20., 2019.11.29.>
⑤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
까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06.>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
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
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2.06., 2015.09.30.>
⑦ 제6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
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12.06.>
⑧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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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일반조건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당
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0.09.14.>
⑨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각 연차별 계약 사이 공백기
간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연차별 계약에 공백기간으
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
설 2026.05.11.>
제27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등 서면으로 계약담
당자(「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
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16.>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
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
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
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 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사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사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14
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한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
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개
정 2015.09.30.>
④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
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원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
할 수있다. 다만, 기성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⑨ 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
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
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
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
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2019.02.15.>
1.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
정 가능 <신설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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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일반조건
2.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자재의 100분
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신설 2019.02.15.>
⑩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신설 2020.05.12., 개정 2026.03.05.>
제28조(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제27조제6항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후에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공사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받은 경우에 공사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
다. <개정 2015.09.30.>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사진원본파일
2.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CD 등)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참여기술자,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준공보고서 <개정 2012.10.31., 2016.06.16.>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1항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제2항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④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여 공시 하여
야 한다. <개정 2015.09.30., 2025.06.05.>
1. 공사명 및 우리公社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3. 공사금액
4. 계약상대자
5. 공사감독원 및 검사원
6. 하자발생시 신고처
7. 기타 필요한 사항
⑤ 公社는 제3항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
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09.30.>
제30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公社는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사용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
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
비의 범위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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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사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
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公社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0조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公社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개정 2015.09.30.>
③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公社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하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
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09.30., 2020.02.25.>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公社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 (감독일지,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 제3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중에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경우 공사감독원의 의
견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
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등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51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33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 (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
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개정
2020.02.25.>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
조제1항각 호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
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5.>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
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
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
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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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일반조건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② 계약상대자가 제33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公社에 귀속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
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
서는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
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하자검사) ① 계약담당자는 제33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발생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②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
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
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
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2019.02.15.>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36조(특별책임) ① 계약담당자는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이용자 안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제27조 및 제35조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은 해당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2배를 초과하여
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09.30., 2020.12.09.>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특약을 설정하려는 경우, 특약 설정의 필요성 및 계약상대자의 책
임기간 등에 대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0.12.09.>
제37조(특허권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대상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公社가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
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금전·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
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
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
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원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09.08.,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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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일반조건
②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26., 2020.02.25.>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
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
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
한다. 이하 제40조 제3항 및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
다. <개정 2010.09.08., 2012.10.31.>
④ 계약담당자는 제27조제9항 단서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 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
2호 및 제2항에 의하여 산정한 단가에 의한다.
⑦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40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09.30.>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05.12., 개정 2026.03.05.>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
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시행세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
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
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
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09.08.,
2012.10.31.>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
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 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8.26., 2020.02.25.>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
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08.,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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