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801호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
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참여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문의사항]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규동(☎ 02-2133-3253)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① 입찰참가자격 ②물량내역서 ③ 사업내용
- 서울시립대학교 시설과 우인규(☏ 02-6490-6493)
서울특별시 서울시립대학교 시설과 우인규(☎ 02-6490-6493)
나. 하자담보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함
[유의사항]
다. 하자보수보증금률: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에의함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라. 공사위치 :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163, 서울시립대학교 건설공학관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 고 기 간 | 2026. 07. 09.(목) ~ 2026. 07. 15.(수) |
| 입찰서제출(투찰기간) | 2026. 07. 13.(월) 10:00 ~ 2026. 07. 15.(수) 12:00 |
| 개 찰 일 시 | 2026. 07. 15.(수) 13:00 |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공 사 개 요 | 공 사 기 간 | 공 사 금 액(원) |
| 서울시립대학교 건설공학관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공사 | 공사설명서 참조 | 착공일로부터 29일까지 | 도 기초금액 837,605,000 급 추정가격 761,459,090 비 부 가 세 76,145,910 |
| 도 급 자 0 관급자재비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반드시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공사유형(유지보수공사)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 본 공사는 건설 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축물의 기계장비, 옥내배관, 냉난방기 등을 설치하는 기계설비공사로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준공후 기계설비공사 전문업체에 의한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므로, 기계설비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분야의 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 등 공사실적 및 전문능력을 갖춘 전문
공사업체[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로 한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부여합니다.
※ 본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금741,391,822원)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공사업)입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시공경험 관련 적용업종은 주력분야인 기계설비공사입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바.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 시 관련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기계설비, 가스
사. 건설업 등록기준 적용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등록업체로서, 입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 (협회실적 외)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시공경험(10점)
소재하여야 합니다.
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인 서울시립대학교 시설과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서울시립대학교 시설과(담당 : 우인규 주무관 ☎ 02)6490-6493)를 경유하여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실적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이 인정됩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추첨에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정한복수예비가격15개를작성하여입찰참가자가2개씩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적격심사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세부기준에따라적격심사대상자중예정가격이하로서낙찰하한율(89.745%) 이상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세부기준<별표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8.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6가지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 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
국민연금보험료 - 원 국민건강보험료 - 원 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
퇴직공제부금비 3,598,468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원 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622,138 원 안전관리비 516,088 원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야 합니다.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
따라 사후정산
를 준수해야 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사후정산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
7.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관련사항
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
문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보합니다.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대금e-바로)』운영에 관련사항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02-2133-8106, 8107) 가. 『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함.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
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금e바로시스템(향후 하도급 지킴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이로 전환예정)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
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④ 기타사항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
지사항에 등재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
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나. 하도급 계약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
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 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기본법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
②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
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부서에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③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
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
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 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노무비청구서를출력하여증빙자료로첨부하여야합니다.
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발생시킨경우에는재해이력을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관리하며,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직접 지급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
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공사계약특수조건(2017.5.1.)」에따라계약이행에있어서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
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
시켜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른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위한입찰 특별유의서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16.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 이행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장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계약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및 “ 계약상대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17.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지급 확인서) 제출 의무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8천만
원 초과 그 밖의 공사 해당일 경우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나.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준공(기성)검사
원 제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18. 기타사항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시 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결과에대한정보는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09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