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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33 우편번호 본건입찰에참가하는자는다음의입찰설명서를구성하는공고서및각종규정,규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신흥동3가 7-254번지) 격서(제안요청서포함)등을반드시열람하고숙지하여야하며,숙지하지못함에따라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전화번호 : 1588-0800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입찰공고와계약서에명시된계약의주요조건을위반한경우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수있습니다.

- 다 음 -

(제한총액 /협상계약 /국내입찰)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624755-000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ㆍ공 고 명 : 해양경비지원시스템 구축(5차) 용역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ㆍ수

요 기 관 : 해양경찰청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2025년1월6일차세대나라장터개통에따라기존e-발주시스템에서제공하던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모든기능은차세대나라장터에서제공합니다.

9.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11.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합니다.

있으시면아래의 담당자에게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행정규칙으로검색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조달청고시등〙조달청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업무별자료⇨내자구매/

○ 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등 :인천지방조달청장비구매과최찬수(☎070-4056-7867) 나라장터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각각검색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상세 내역등 문의

※정확한자료검색이되지않을경우입찰공고담당자에게확인

해양영역인식과 류행주(☎032-835-2451)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내용이서로다를경우입찰공고서가우선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624755-000

수 요 기 관 : 해양경찰청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본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품 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수 량 : 1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개찰) 일시 : 2026.07.23. 11:0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납 품 기 한 : 계약 후 150일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추 정 가 격 : 281,818,182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해양경비지원시스템 구축(5차) 용역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7/21 10:00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07/23/ 10:00

공동계약 : 허용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기타 : 하도급 허용 / 차등점수제(2점)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

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다음의분야모두를입찰참가자격으로등록한자.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및 같은법 시행령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자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자또는「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및확인에관한규정」에따라발

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소지한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및<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확인(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급된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2- -3-

의하시기바랍니다.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

- 제안서제출마감일부터5일이내에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이되지않는경우 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

- 발급된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입찰참가자격의기업구분과다른경우

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

- 발급된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유효기간시작일이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이후인경우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이후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신청한경우 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2-4-4.「안전입찰 서비스」및「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업자로간주되는특별법인은입찰참가가능합니다. 2-4-5.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 단,특별법인은특별법인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따른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적격조합확인서를소지한자는

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입찰참가가가능하나입찰참가자격을갖춘소속조합원사중2개사이상의배정비율을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확정하여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1부,배정계획서1부)를

2-4-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제출하여야합니다.

칙」제4조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의서의제2절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참여할수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

중견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는본입찰에참여할수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

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 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기업도입찰에참여할수없습니다. 하여야 합니다.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이평가·점검을실시하는경우이에협조하

여야합니다.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 소프트웨어사업작업장소관련안내(소프트웨어유지ㆍ관리사업제외)

갈음합니다.

○계약당사자는관련규정에따라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위하여필요한작업장소등을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상호협의하여정하며, 핵심개발인력이아닌지원인력의근무장소는보안등특별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계약상대자가달리정할수있습니다.

2-4-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작업장소협의시수요기관이제시한보안요구사항등작업장소에대한요건을준수하여

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등록을하여야합니다.등록절차와나라장터(G2B)

계약상대자가작업장소를제시하는경우수요기관은이를우선검토하여야합니다.

이용안내는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1588-0800,FAX:042-472-2297)로문

-4- -5-

○ 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가제시한작업장소가보안요구사항을준수하였는지확인하고 3-6.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미흡한경우계약상대자가제시한장소를거부할수있습니다.

4.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

3. 중요사항

- 해당 없음.

3-1. 본 용역에 대하여 전체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계약체결일이지연될경우에는실제용역개시일로부터정산하여지급합니다.

5. 공동계약

3-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5-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5-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3. 당해계약에따른계약목적물에대한지식재산권과공동활용은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5-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3-4. 물품공급및기술지원확약서:수요기관에제출(낙찰자만해당)/해당할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4-1. 낙찰자또는계약상대자는제안요청서에명시된바와같이‘물품공급및기술지원

5-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않아계약이해제된경우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을제한받을수있습니다.

5-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3-4-2.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제공된사본을근거로 당해발급권자에게물품공급및 기술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변경할 수 없습니다.

3-4-3. 물품공급및기술지원확약서의발급은제조사또는기술지원사와낙찰(예정)자

5-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해야하며,

5-2-3. 차세대나라장터 제출방법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① 대표사협정서작성: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해당공고번호

3-5. 정보기술심사분야투입인력등의적정성평가자료제출(투입인력정성평가시해당)

입력후검색→“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공동수급협정서작성”

3-5-1.「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심사분야 화면을 통해협정서 작성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목록조회→대상 협정서선택 후승인처리

수정된자료는평가에서제외합니다.

③ 대표사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입찰 →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3-5-2.투입인력등의적정성평가자료는기술제안서에포함하여다음과같이제출

목록조회→ 대상협정서 선택후 제출

하여야합니다.다만,제안요청서에서핵심인력만요구하는경우에는나,다,라호의

5-2-4. 공동수급협정서를입찰공고에명시한제출방법및제출기한을준수하여제출하지

투입인력은핵심인력에한해서만제출하여야합니다.

않은경우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8장

가.수행조직및수행조직별분장사무

입찰유의서)에의거무효입찰로처리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입찰자소속투입인력의투입계획 5-2-5. 기타입찰공고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따릅니다.

다.입찰자소속투입인력의이력사항

라.입찰자소속투입인력에대한증빙서류(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4대보험가입확인서등)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6- -7-

6-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6-1-1. 가격입찰서와제안서중어느하나라도미제출시에는입찰무효처리됩니다.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제안서제출을완료한후가격입찰서를제출할수있으니각별히유의바라며,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1부

입찰서정상제출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5)「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33조제1항에따라중소

입찰 > 입찰내역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경우적격조합확인서및배정계획서각1부)

6-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해당자에한함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6)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신청을증빙할수있는서류1부

낙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상당액을차감한금

- 단,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발급받지

액을계약금액으로합니다.

못한업체에한함

6-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7)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1부 6-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6-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제출하여야 함.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7-5.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7-1.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 7-5-1. 조견표등록일시:제안서제출이후~평가일전일까지

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

7-5-2.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하여전자적으로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기한내등록하시기바랍니다. 만일조견표를미등록시에는비교평가가

7-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나라장터)를 ※ 조견표등록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입찰진행 >

통하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공고번호”등으로검색>해당목록의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필독)가격입찰서,제안서중어느하나라도미제출시에는입찰무효처리됩니다.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7-6. 제안서는 “조달업체매뉴얼”을참고하여제안서를온라인으로제출하여주시기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7-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시기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식

③ 제안요약서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8- -9-

첨부파일의하자인경우제출하지아니한것으로간주하며,제안서미제출시

- 제안서(정량/정성),발표자료,기타서류등입찰공고에서요구하는제출서류일체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제안서제출바로가기”링크버튼을

7-7-6.「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및같은 법시행령 통해파일첨부후제출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제출화면의파일첨부영역에서파일추가버튼을통해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계획서, 기타문서 등)을지정하여처리 7-7-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임시저장, 최종제출불가

※해당서류의최종제출이완료되어야“가격입찰서” 진입가능함 8. 제안서 평가

8-1. 평가기관

7-7. 기타 유의사항 ㅇ 정량적 평가 : 수요기관(수행실적)

7-7-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인천지방조달청(경영상태)

시점에서 해당파일이 암호화되므로다운로드 및확인이 불가능합니다. ㅇ 정성적 평가 : 인천지방조달청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 정량평가항목중‘경영상태’항목은"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준"[별표8]에따라인천지방조달청에서평가하며, 그외의정량평가 항목은 수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8-2. 정성적제안서 평가방법: 평가위원이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평가합니다.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습니다.

7-7-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 (정성적 평가)항목별배점에대하여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PDF파일형식으로제출하여야하며,총용량은300MB를초과할수없습니다.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7-7-3. 제안서 제출확인

- 본사업은차등점수제심사대상입니다.(2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8-3.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07/28 09:30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 나라장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평가하니, 입찰자는 평가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위원의 검토의견을 확인하고 입찰자 답변등록 기한까지 해당 답변을 등록

7-7-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ㅇ 평가위원 사전검토 및 질의 등록시간 : 09:30 ~ 10:30(60분)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ㅇ 입찰자 답변등록시간 : 09:30 ~ 11:00(90분)

7-7-5.「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부득이한사유로제안서질의/답변종료시간이변경된경우입찰자는입찰 >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조달평가 > 평가목록 > 평가수행 > 질의응답 답변등록에서 마감시간을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확인바랍니다.

-10- -11-

※ 위 질의 및 답변등록시간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

참가자는 평가일시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반드시 질의확인 및 답변을 10. 입찰보증금

등록해주시기바랍니다. 10-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아래에해당하는 경우에는입찰금액의100분의5이상(「국가계약법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9-1.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조달청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2) 입찰공고일이전1년이내에「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9-2.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순위 간 점수차는 2점입니다.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9-3. 기술능력평가결과1순위자의기술능력평가점수는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나. 상기'가'에서규정한입찰보증금은반드시입찰일전일(공휴일인경우그전일)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 18:00까지본청조달회계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에납부하여야합니다.

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순위간점수차보다큰경우,원점수차를유지합니다. 10-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

9-4.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 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자순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선정합니다. 의무는면제되지 않습니다.

9-5.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 10-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가격에 부가가치세를포함한금액)의100분의80미만인경우에는배점한도의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30%에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10-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9-6.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7.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 10-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

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하여야 합니다.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접촉(“접촉”은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11. 입찰무효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11-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입찰은 무효입니다.

9-8.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11-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및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9-9.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12- -13-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2-3. 계약담당공무원은‘12-1’ 각호의위반행위를확인하기위하여입찰자등에게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관련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으며, 입찰자등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적극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협조하여야합니다.

상호 또는대표자 명의로한 입찰은유효한 입찰로간주합니다. 12-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2-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12-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자격을갖추지않은경우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11-4.「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4조및「(계약예규)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해당여부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13-1. 본 용역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사항(하도급 승인절차등)은 본 용역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적용되는과업지시서또는제안요청서, 다른법령에서정하고있는경우에는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등)에따릅니다.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11-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 관련법령에서정하고있지않은경우에는계약체결후계약자와수요기관간

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 13-3. 본용역입찰계약에서하도급을실시하려는경우과업지시서또는제안요청서,

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등에서정한하도급승인절차등의관련규정을준수하여야합니다.

13-4. 만약, 수요기관의승인없이하도급을하거나관련법령에따른하도급규정을

12. 불공정행위 금지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12-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 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입찰및계약의공정한질서를

저해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1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②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 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12-2. 입찰자 등은 ‘12-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14-2. ‘14-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14-3. ‘14-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

-14- -15-

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장애해결을위해문의하시기바라며장애발생에도불구하고조달청정부조달

있으므로전자입찰서제출로확약서제출을갈음합니다. 콜센터로문의하지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6-5. 본입찰과관련하여비리·불공정행위가있는경우인천지방조달청장비구매

과(☎070-4056-7867)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

15.「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1. 본 건은수요기관의요청에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이용하는사업입니다.

16-6. 본입찰및계약과관련하여조달청직원이금품,향응등부당한요구를할경우

15-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조달청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16-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따라 아래의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경우제출하여야하며,제출된확약서는계약서의일부로서효력을가집니다.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

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15-3.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6-8-1.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15-4. 또한, 하도급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이용하여전자적으로지급하여야합니다.

16-8-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16-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조치를 할수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응하여야 합니다. 한사실이없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제외할수있습니다.

15-5.「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16-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

치를 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16-11.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16-1. 본입찰공고에대한계약보증금및하자보증금은「조달청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1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한최저임금액미만으로

제48조의2,제59조의적용을받습니다.

계약할수없습니다.

(단,용역일경우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일반조건」적용을받습니다.)

16-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제7조의2 제2항에의거 작성하지않습니다.

16-3. 입찰에제출되는서류가사본일경우에는"사실과상위없음"을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바랍니다.

16-4. 입찰참가희망업체가전산장비준비부족등의사유로전자입찰등록및투찰이

곤란한경우에는입찰마감24시간이전에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16- -17-

[첨부]입찰업체서약서및공동책임확인서

*제안서및발표자료작성시반드시아래내용을유념하시기바라며,서약서및확인서를

공고서제출서류내용에따라아래의서약서및확인서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

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

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및해당내용발표에있어경쟁업체에대한비방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제안서및발표자료의내용에관하여공동수급체는해당내용을모두확인하였으며

공동의책임이있음을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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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