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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자원화 탄산리튬(Recycled Lithium Carbonate) 구매 입찰공고

공고번호 : KOMIR 2026-23-020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구매품목 : 재자원화 탄산리튬

○ 품목규격

품목명 재자원화 탄산리튬(Recycled Lithium Carbonate)

주성분 (min) Li CO 99.0%

2 3

부성분 (max) Cl 0.2%, SO 0.35%, Na 0.3%, Ca 0.04%, Fe 0.0035%, H O 0.3%

4 2

○ 구매물량 : 85톤

○ 제조국가/업체 : 단일국가, 단일업체 제품

○ 제품조건 : 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공정을 통해 생산된 공업용 등급의 탄산리튬

※ 폐배터리, 블랙파우더(또는 블랙매스) 등 재자원화 공정을 통해 생산된 탄산리튬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자율 서식) 제출 필요

○ 분할납품/계약물량변경 : 불가/불가

○ 인도조건 : DDP 및 도착지 하역조건(5. 납품조건 참조)

○ 결제통화 : 원화(KRW)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직접입찰)

○ 생산연도 : 납품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 생산분

2. 입찰참가 업체등록 및 신청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 업체등록을 마친 업체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동법 제27조 1항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등록기한 : 입찰 전일 14시 (연중 수시접수 가능)

- 제출서류 : 업체등록신청서[양식 1],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별도인감

사용시) 사본 ※ 서류내용의 변동사항이 없는 한 연 1회 제출서류 유효

- 제출방법 : E-mail, 우편, 방문 중 선택

○ 입찰신청

- 신청기한 : 참여하려는 입찰의 개찰전일 14시 (2026.7.20. 14시)

- 제출서류 : BID FORM[양식 2], SUPPLIER'S CERTIFICATE[양식 3], MANUFACTURER'S CERTIFICATE

[양식 4], MEMORANDUM OF PAYMENT[양식 5], 생산자 증명서(입찰 조건과 성분규격의

합·부 확인), 제품 확인서 각 원본 또는 사본 제출

※ 사본을 제출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체결 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제출방법 : E-mail, 우편, 방문 중 선택

3. 입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2026.7.21. 15:00

○ 개찰장소 : KOMIR(한국광해광업공단) 본사 3층 소회의실

○ 제출서류 : QUOTATION FORMAT[양식 6] 원본, 대리 참석 시 위임장[양식 7] 원본,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 입찰보증금 : 투찰금액(VAT 포함)의 5% 이상

○ 낙찰자 결정 : 공단이 제출한 입찰조건에 부합하며,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VAT 포함)로 입찰한 자

○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사유 해당시 입찰을 무효로 함

4. 계약체결

○ 체결기한 : 낙찰통지 후 10일 이내(통지공문 발송일로부터 기산, Calendar day 기준)

-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지연·거부 또는 기한 내 계약이행보증금 납부지연 시 입찰보증금 몰취

○ 구비서류 : 계약서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양식 8, 9], 계약이행 확인서[양식 10],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양식 11], 조세포탈여부확인 서약서[양식 12],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 계약이행보증금 : 계약금액(VAT 포함)의 10% 이상

○ 체결거부 : 원자재계약 입찰 일반유의서 제7조에 의거, 공단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음

5. 납품조건

○ 납품기한 : 계약체결 후 120일 이내(Calendar day 기준)

○ 납품장소 : KOMIR(한국광해광업공단) 군산비축기지 내 창고(또는 공단이 지정한 장소)

○ 납품횟수 : 분할납품 불가

○ 포장용기 : 500kg(Net) 단위의 PP(polypropylene) Bag * 샘플 3개 별도 제공 필요

- 내부에 PE(Polyethylene) Bag으로 제품 이중포장

- 내‧외부백은 위/아래 제품 출입을 위한 구멍(dump hole)이 있고, 윗부분에 4개의 슬링(tie-sling) 설치

- 외부 PP Bag을 확실한 방수‧방풍용 PE로 완전히 밀봉 래핑 및 파렛트 단위로 래핑하여 고정

- 정사각 형태의 중량용 플라스틱 파렛트 위에 2개 Bag을 2단 적재(1,000kg/pallet)

- 포장 단위별로 제조사 및 제품명, Lot 번호, Net 중량 등 정보 기재

정보*가 - 파렛트 단위 래핑 외부에 기재된 스티커 부착

* 표기항목 : 품목, 계약번호, 원산지, 생산업체, 납품업체, 입고일자, Lot 번호, 파렛트 번호 등

- 납품하는 파렛트 및 제품 포장은 모두 동일 중량·규격 소재로 구성

※ 군산 비축기지(또는 공단 지정장소) 내 컨테이너 적출이 원칙이나 국내 재포장 작업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화물

트럭으로 파렛트별 납품 가능(단, 제품손상, 분실 등 기타 문제 발생시 계약당사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

○ 샘플제공 : Lot 단위별로 별도 포장된 성분분석용 제품 샘플 제공

- 플라스틱 또는 파우치 등에 밀봉 및 포장 단위별로 해당 Lot 번호 명시

○ 기타 : 납품된 물건은 원 생산자(primary producer)가 생산한 원물 상태 그대로의 제품이어야 하며,

혼합, 가공 등의 추가적인 처리 행위가 없는 제품만을 인정

6. 검정방법

○ 검정기준 : 입찰공고 상의 검정방법 및 검정결과 처리기준[참고 1, 2]

- 검정대상 : 성분, 중량, 기타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검 정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또는 공단이 지정한 검정기관

○ 검정 전 제출서류 : 성분분석증명서, 중량검정증명서, 원산지증명서, Packing List, 선하증권,

제조사 발급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각 원본

- 제출기한 : 입고 5일 전

※ 검정 전 제출한 일체 서류는 공단 구매 완료 후,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비축사업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음

○ 검정시료제작 : [참고 3]의 방법을 이용하여 검정용 시료 제작

- 입고된 물품의 검수 및 검정시료 제작과정에 계약상대방이 입회하지 않거나 입회시 제기하지 않은

사유로 발생한 불이익은 계약상대방이 감수하여야 함

○ 재검정 : 1차 검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검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정시료가 오염

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1차 검정시 제작된 시료를 사용함. 재검정에도 불합격으로

판정되면 전량 재납품 후 교체를 원칙으로 하고, 재납품이 불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해제 가능함

7. 대금지급

○ 검정결과 합격시 처리기준에 따라 대금지급 신청서 또는 정산요청서 접수 이후 5영업일 이내 지급

- 제3자에게 대금 채권양도 불가

8. 지체상금 등

○ 지체상금 : 납품기한 익일로부터 납품일까지 지체 1일당 계약금액(VAT 포함)의 1천분의 0.75를 부과

○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30%를 초과하게 되면 계약이 해제되며, 지체상금은 계약이행보증금 전부의

몰취로 갈음

○ 기타 계약위반 시 계약이행보증금 전부를 몰취하며,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을 시 계약

상대자는 초과액을 배상하여야 함

9. 기타사항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 한국광해광업공단 ‘원자재 계약 입찰일반유의서’(General Instructions of Raw Materials)[참고 4],

‘원자재 계약 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of Raw Materials)[참고 5] 적용

○ 설명의무이행확인

- 입찰에 참여한 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공고에 첨부한 원자재 계약 입찰일반유의서’(General Instructions

of Raw Materials), ‘원자재 계약 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of Raw Materials)을

열람하지 않아 당하는 불이익을 감수

-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본 입찰공고는 계약서의 특별조건으로 계약의 일부임

○ 입찰 관련 연락처

- 전 화 : (033) 736-5637

- E-mail : stockpile@komir.or.kr

- 우 편 : (26464)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 한국광해광업공단 5층 비축사업처 비축조달팀

참 고 : 1. 검정방법 및 검정결과 처리기준

2. 중량 및 입도 측정기준

3. 검정용 샘플 제조기준

4. 원자재 계약 입찰 일반유의서(General Instructions of Raw Materials)_국문, 영문

5. 원자재 계약 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of Raw Materials)_국문, 영문

6. 입찰공고문(IFB 포함)_영문

양 식 : 1. 입찰참가등록신청서

2. Bid Form

3. Supplier's Certificate

4. Manufacturer's Certificate

5. Memorandum of Payment

6. Quotation Format

7. 위임장

8. 계약서

9. 청렴계약 이행각서

10. 계약내용 설명 및 계약이행 확인서

11.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

12. 조세포탈여부확인 서약서

2026. 7.

한국광해광업공단

[참고 1] 검정방법 및 검정결과 처리기준

1. 검정방법

① 구매자인 공단이 상법상 검정권을 가지고 자체검정을 실시, 또는 국제공인 또는 정부공인 검정

기관에 그 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검정은 성분, 중량, 입도 검정을 다음의 방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 성분 및 입도 검정은 국제적으로 또는 한국정부로부터 공인되거나, 보충적으로 상거래상 용인된

방법으로 검정을 실시한다.

- 중량검정은 공단이 지정 중량계로 전수 검정하되, 대규모 구매 시 예외적으로 차량계근을 실시할

수 있다[참고 2].

③ 검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계약당사자 모두 1회에 한하며,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제3의

검정기관에 재검정을 의뢰한다. 단, 기존 샘플이 오염되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한, 기존 샘플을

사용한다.

④ 재검정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1차 검정결과에 의해 정산한 구매대금과 재검정결과에 의해 정산한

구매대금을 비교하여 후자가 전자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 이의 제기자가 부담한다.

2. 검정결과 合不 처리 기준

① 검정결과 합·부는 공단의 검정결과 또는 제3의 재검정 결과로 한다.

② 검정 결과와 계약서상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합‧부 처리기준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검정결과 합·부 처리 기준

구 분 처리 기준

○ 기준치 이상일 경우 합격

주성분 ※ 허용치(Li CO 98.0%) 이상일 경우에는 합격 처리하며, <표 2> 주성분 정산 처리기준으로

2 3

정산, 최저 허용치 미달일 경우 전량 재납품 후 교체

○ 성분 규격 최대치의 이하인 경우 합격

부성분 ※ 단, 초과분이 기준치의 10% 이하인 경우 분석오차 등을 감안하여 합격 처리하며, 10%

초과시 <표 3>에 따른 감가 후 인수 또는 전량 재납품 후 교체함에 대해 공단이 결정

○ 공단의 검사결과에 따라 기준치 미달일 경우 불합격

미달 ※ 단, 미달량이 계약물량에 비해 미미한 경우 인수 여부 결정권은 공단이 가지며, 감가

기준은 <표 4> 중량정산 처리기준으로 정산

중량

○ 기준치 이상일 경우 합격

초과

○ 초과 중량 인수는 매수자가 결정하며, <표 4> 중량정산 처리기준으로 정산

기타 ○ 중량 편차가 2kg 이상인 경우 재포장 요구 가능

③ 검정결과 성분 미달, 수량 부족 등 재납품이 필요한 경우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공단은 상법 제58조에

의한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중량정산을 실시하는 경우, 정산 기준은 <표 4>와 같다.

- 1차 검정결과 기준규격미달 원인으로 재검정을 실시하여 성분 또는 중량이 규격을 초과한 경우라도,

성분 및 중량정산을 실시하지 않는다.

<표 2> 주성분 정산 처리기준

구 분 처리 기준

○ 공단 검정 품위가 허용오차 범위 내이면 생산자 품위를

정산품위로 하고, 공단 검정 품위가 허용오차 범위 외

정산품위

이면 공단 검정 품위를 정산 품위로 함

- 허용오차 범위 : 생산자 품위 ± (생산자 품위 × 0.5%)

○ 최종정산액 : 계약금액 - 페널티 - 성분감액

- 페널티 : 미달률 × 계약단가 × 수량 × 1.5(Penalty)

미달 Li CO 98.0% 이상 ~ 99.0% 미만

2 3

- 성분감액 : 미달률 × 계약단가 × 수량

- 미달률(%) : (기준치 - 정산품위) / 기준치

○ 공단 검정 품위가 99.0%를 초과하더라도 초과 품위에

초과 Li CO 99.0% 초과

2 3

대한 프리미엄 미적용(추가 정산 미실시)

* 계약금액, 계약단가는 부가세 포함

** 최종정산액은 천원 단위 절사, 미달률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

<표 3> 부성분 초과시 정산 처리기준

초과율 처리 기준

○ 초과율에 대해 계약금액의 5%(감가율)를 감액

- 감액 : 초과율 × 감가율(5%) × 계약금액

* 계약금액은 부가세 포함

+10% 초과시

* 초과율 = {(정산품위(%)/기준치(%))-1}

* 초과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절사

* 규격미달 부성분이 2개 이상인 경우, 동일한 방법으로 각각의 정산액 산출 후 합산

<표 4> 중량정산 처리기준

초과율 처리 기준

1kg 단위 ○ 중량정산액 : 초과 중량(납품량 - 계약량) × 정산단가

(소수점 이하 * 정산금액은 천원 단위 절사

절사) ※ 단, 초과분의 인수 여부 결정권은 공단이 가지며, 정산 여부는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음

[참고 2] 중량 측정기준

구 분 내 용

1. 매회 측정 전 영점조정용 분동을 사용하여 이동식 전자저울에 대한 영점조정을 실시한다.

2. 포장단위별로 이동식 전자저울을 사용하여 중량을 검정하고 총중량을 계산 후, 포장 및

중량검정 파렛트 무게를 감한 순중량을 산출하여 최종적으로 중량 검수보고서를 작성‧보고한다.

3. 중량측정시 단위는 kg이며, 소수점 1자리까지 측정한다. 이때 최종중량은 소수점 1자리까지

합산하고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참고 3] 검정용 샘플 제조기준

구 분 내 용

1. 샘플링 개수, 채취량

- 공단 및 납품업체간 합의를 통해 화학성분검정에 적합한 채취 개수 및 채취량을 결정한다.

샘플링

2. 샘플링 방법

방법

- 채취 대상 톤백(또는 성분분석용 샘플 제품)을 개봉하여 샘플을 채취한 후, 모든 시료를 혼합

하고 2회 이상의 사분법을 시행하여 최종 시료 1set를 제작한다.

1. 최종 시료는 이해관계자 입회하에 화학검정용, 재검정용, 예비용(업체 요청시 제공 등)으로

시료의

등분하여 밀봉한다.

보관

2. 시료는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장소(사무실 또는 비축기지)에서 필요시까지 보관한다.

[참고 4] 원자재 계약 입찰 일반유의서

(GENERAL INSTRUCTIONS OF RAW MATERIALS)

1. 등 록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물품공급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전까지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의 입찰서는 거부된다. 등록서식은 양식 1과 같다.

2. 가 격

가격은 한국 내 외국환은행에 고시되는 통화형태로 첨부된 견적서 양식에 따라 명시되어야 한다.

1) 가격은 (1) 선적항에서의 본선인도조건(FOB)(운송인인도조건(FCA)) (2) 입찰공고서에 지정된 항만까지의 운임 (3)

하역항에서의 운임포함인도조건(CFR)(운송비지불인도조건(CPT)) (4) 보험료와 (5) 하역항에서의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CIF)(운송비 및 보험료 지불인도조건(CIP)) (6) 이행지까지의 관세지급인도조건(DDP) 측면에서

견적되어야 한다.

2) 입찰자가 미국 달러로 입찰하였을 경우, 환율은 개찰일자의 한국은행 매매기준율(최초)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3) 입찰자가 미국 달러 이외의 통화로 입찰하였을 경우, 환율은 개찰일자의 한국은행 재정환율(cross rate)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3. 입찰서 준비

1) 입찰자는 이 입찰공고서상의 도면, 규격, 일정 및 모든 유의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가 부담한다.

2) 입찰서 상의 삭제 또는 기타 변경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거나 주석을 달고 입찰서 서명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찰시간 이후에는 어떠한 수정도 불가하다. 입찰공고서에 도면이 첨부된 경우, 그 도면은

오류 또는 모순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도면과 서면규격을 비교하여야 하고 그 규격과의

일치를 위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 그 수정내용을 입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규격서에서 특수포장을 요구할 경우

에는 입찰서에 세부적인 규격명세를 기재하여야 한다.

3)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가격은 명시된 수량의 단위별로 검정료 및 항해에 적합한 포장비를 포함하여 기재되어야 한다.

4) 기간을 일수로 명시한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다. 다만, 기간만료일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로 연장된다.

4. 입찰서 제출

1) 입찰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지정한 공식 입찰양식 만을 사용한다. 입찰서는 봉투에 넣어 서명하고 밀봉한 후

봉투 좌측 상단에 입찰자의 성명과 주소, 개찰일자와 시간 그리고 입찰공고번호를 기입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입찰서의 분실 또는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입찰공고서에 따라 제출되는 입찰보충서류, 설명서 및 간행물을 포함한 모든 입찰서류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

되어야 하며, 입찰공고서에서 지정한 일시(대한민국 표준시) 이전에 대한민국 한국광해광업공단 본사에 도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발송되거나 직접 제출되어야 한다. 지정한 일시 이후에 도착하는 입찰서는

접수되지 아니한다.

5. 입찰서 보충서류

1) 공급자 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물품의 규격 (QUOTATION FORMAT으로 대체)

(2) 각 물품별 수량 (QUOTATION FORMAT으로 대체)

(3) 공급자는 입찰공고서 및 원자재 계약 일반조건상의 모든 조건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전적인 책임과 의무를

진다는 문언

2) 제작자 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입찰품목을 분명하고 충분하게 설명하는 간행물, 카탈로그 및 도면 등의 형식으로 증빙되는 가격, 인도시기 그리고

입찰품목에 관하여 자기보증 하에 공급자를 통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는 것을 제작자가 보증하는 문언

(2) 제작자증명서 대신에 제작자의 보증이 공급자를 통하여 구매자에게 이전된다는 사실을 명시한 제작자와 공급자

간의 매매약정서의 사진판 사본 또는 확정적 효력이 있는 제작자의 견적서에 공급자가 동의한다는 문구의 문서

또는 원본보증서사본과 아울러 제작자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점으로서 간행물, 카탈로그 및 도면 등의 형식으로

증빙된 입찰품목의 규격을 분명하게 보증한다는 공급자 증명서

3) 입찰품목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간행물과 카탈로그 형태의 제작자 도면 및/또는 설명자료들은 낙찰자로 선정되었을 때

계약의 중요요소가 되며, 동 계약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물품은 이에 정확히 일치하여야 한다. 제작자가 물품규격을

변형하여 입찰 및 공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제작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4) 상기 증명서에는 공급자 또는 제작자의 법적 권한 있는 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6. 입찰보증금

1) 입찰자 및/또는 공급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지정한 은행에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수취인으로 하여 입찰서상의

통화로 지불될 수 있는 무화환 취소불능신용장, 은행보증서, 현금 또는 보증수표의 형태로 입찰보증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2) 총 입찰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간에는 입찰금액의

2.5% 이상의 금액)을 적립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이전이며, 보증기간의 만료

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상을 유효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

3) 입찰보증금은 낙찰받지 못한 입찰자의 경우 낙찰자 선정 후 지체없이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지시에 의하여 이자 제공

없이 원금만 환급되며, 경락자의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의 적립 후 이자 없이 원금만 환급된다.

4) 입찰보증금의 유효기간이 입찰서 유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요청에 따라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5) 만료일 이전 및/또는 낙찰자 선정 후 입찰서 철회, 또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지정기일 안에 적립치 않으면 전체 입찰

보증금은 조건없이 자동 몰취된다.

7. 낙찰자 선정

1) 입찰서는 물품 및 용역의 입찰공고상 거래조건을 기준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재량으로 평가한다.

2) 낙찰은 가격, 납기, 수량, 규격 그리고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에 가장 유리하며 입찰공고서 제반

조건과 일치하는, 자격이 있고 계약이행능력이 있는 입찰자에게 주어진다.

3) 계약은 한국광해광업공단 본사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4) 입찰자가 입찰공고서 상의 조건에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그 입찰서는 입찰공고서의 조건을 수락

하여 응찰한 것으로 본다. 수락된 입찰서는 계약의 일부가 된다.

5)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입찰서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하거나,

접수한 입찰서의 문제점을 용인하거나, 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입찰자가 입찰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품목별 또는 그룹별로 수락할 수 있고 또한 입찰공고서 상의 수량보다 감량하여

낙찰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입찰공고서 상의 수량보다 증량하여 낙찰시킬 경우에는 입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8. 카탈로그와 상표

입찰공고서에서 품질, 설계, 성능을 명시한 품목에 대해, 입찰자가 특정상표를 기재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물품 대신 그 특정상표물품을 공급하겠다는 뜻으로 간주되며, 그 물품이 입찰공고서상의 물품규격을 충족한다는

기재가 없으면 그 입찰서는 거부될 수 있다.

9. 직접 입찰

우편에 의하거나 공급자의 직원을 통하여 직송되는 입찰서를 제외한 모든 해외입찰서는 자격 있는 국내업체를 경유

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제출되어야 한다. 우편송달 또는 공급자의 직원에 의해 직접 전달된 입찰서는 해당국에

소재하는 한국대표부, 해당국의 정부기관 또는 해당국의 상공회의소의 증명을 받아야 한다. 위 요건에 따르지 않은

입찰서는 거부된다.

10. 임직원의 이익 관여 금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임직원 또는 기타 피고용인은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배당도 받을 수 없으며 계약으로부터

파생되는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11. 이의신청

구매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입찰자 및/또는 공급자는 원자재 계약 일반조건 제25조가 예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참고 4] GENERAL INSTRUCTIONS OF RAW MATERIALS

(원자재 계약 입찰 일반유의서)

1. REGISTRATION

All bidders who desire to participate in KOMIR's transactions for supplying commodities shall

register with KOMIR prior to submitting a bid in case of bidders residing in Korea, or prior

to making a contract in case of bidders residing outside Korea. Failure to register shall

cause the rejection of their bids. A specimen of an official registration form is attached in

Appendix 1.

2. PRICE

The price shall be stated in any of the currencies published at foreign exchange banks in

Korea using the attached Quotation Format only.

1) Prices must be quoted in terms of : (1) FOB(FCA) at port of loading (2) Freight to the port

designated in the invitation for Bids (3) CFR(CPT) at port of discharge (4) Insurance

Premium and (5) CIF(CIP) at port of discharge (6) DDP at delivery place.

2) In case the bidder quotes the bid in United States Dollars, the exchange rate for

evaluation shall be converted by the basic rate of the Bank of Korea on the date of the

bid opening.

3) In case the bidder quotes the bid in currencies other than United States Dollars, the

exchange rate for evaluation shall be converted by the cross rate of the Bank of Korea

on the date of the bid opening.

3. PREPARATION OF BIDS

1) Bidders are expected to examine the drawings, specifications, schedules, and all

instructions under the Invitation. Failure to do so will be at the bidder's risk.

2) Erasures or other changes in the bid must be explained or noted over the signature or

the seal of the person signing the bid. No change will be accepted after the bid opening

time.

Drawings, if any, attached to the invitation, shall not be guaranteed to be free from

defects or discrepancies. The bidder shall compare the drawings with the written

specifications, any modifications of the drawings that are necessary to agree with the

specifications shall be noted in the bid. If a special packing is required in the

specifications, a detailed description must be included in the bid.

3) Unless otherwise required, the price shall be stated per unit of quantity, with the

inspection fee and seaworthy packing charge for overseas shipment included.

4) Time, if stated as the number of days, will include Saturdays, Sundays and holidays.

However, in case that the expiry date falls on a Saturday or a holiday, then the expiry

date shall be extended to the first business day following.

4. SUBMISSION OF BIDS

1) Only the official bid form or format designated by KOMIR shall be used for bidding. The

bid shall be placed in an envelope, sealed and marked on the upper left hand corner with

the name and address of the bidder, the date and hour of bid opening, and the Invitation

number. KOMIR will not be held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of the envelope

containing the bid, caused by Acts of God or other incidents beyond its control.

2) All bids, including supporting documents to bids, descriptive matter, and publications,

furnished under the Invitation, shall be prepared in English or in Korean, and shall be

mailed or submitted directly in sufficient time to arrive at KOMIR, Wonju, Ganwon-do,

Korea, before the date and hour (Korean Standard Time) specified in the Invitation. Any

bid arriving after the date and hour specified shall not be accepted.

5. SUPPORTING DOCUMENTS TO BID

1) Supplier's written certificate shall contain;

(1) Specifications on commodity (IN QUOTATION FORMAT)

(2) Quantity of each item (IN QUOTATION FORMAT)

(3) Statement that supplier will take full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 for accomplishment

of the contract, in accordance with all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Invitation and

the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2) Manufacturer's written certificate shall contain;

(1) Statement that manufacturer certifies that his warranty is duly passed to the

purchaser through (Name of Supplier), for the price, delivery schedules and the

specifications of the commodity, supported by descriptive matter in the form of

published literature, catalogs and drawings, clearly and fully covering the commodity

offered.

(2) In lieu of the manufacturer's certificate, a photostat or certified true copy of the

Sales Agreement between the manufacturer, and supplier showing clearly that the

manufacturer's warranty is passed to the purchaser through the supplier, the

manufacturer's valid proforma invoice confirmed by supplier and in addition, a

certifications by the supplier, as authorized sales agent for the manufacturer, that the

specifications of the commodity, supported by descriptive matter in the form of

published literature, catalogs and drawings, clearly cover the commodity offered.

3) Manufacturer's drawings and/or descriptive matter in the form of published literature and

catalogs clearly covering the commodity offered, shall, when accepted, constitute and

essential part of the contract and the commodity furnished thereunder must strictly

conform thereto. In case the manufacturer intends to offer and furnish his commodity

with any modifications, the manufacturer shall then so state in his written commitment.

4) The above certificates shall be signed by the legally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supplier or manufacturer, as the case may be.

6. BID BOND

1) A bidder and/or supplier shall establish a bid bond in favor of KOMIR in the form of

irrevocable clean credit, bank guarantee, cash or certified check payable in the currency

of the bid with the bank designated by KOMIR.

2) The bid bond shall be established in an amount of not less than five percent(5%) of the

total bid value. However, during the period determined and announced by the Minister of

Finance and Economy for the purpose of overcoming a national economic crisis caused by

disasters (as defined in Article 3(1)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economic downturns, mass unemployment, or similar circumstances, the bid

bond shall be not less than two point five percent(2.5%) of the total bid value. The

commencement date of the bid bond validity shall be prior to the bid submission deadline

(bid opening date), and the expiry date shall be valid for at least thirty(30) days from the

day following the bid opening date.

3) All bid bonds shall be released upon the instruction of the KOMIR to the unsuccessful

bidder, without interest, promptly after the date of the award, and to the successful bidder

after satisfactory establishment of the relative performance bond.

4) If the validity of the bid bond does not cover the bid validity period, the bidder shall, upon

request of KOMIR, extend the validity of the bid bond.

5) Withdrawal of any bid before its expiration and/or after being awarded by the KOMIR or

failure to establish the relative performance bond within the period designated, shall

automatically result in unconditional forfeiture of the above bid bond without recourse.

7. AWARD OF CONTRACT

1) The bid will be evaluated on the basis of the trade terms in the notice of bid, at the

KOMIR's option.

2) The award will be made to the qualified and responsible bidder conforming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Invitation for Bids, taking into account the price, delivery time,

quantity, specifications and terms most advantageous to the KOMIR.

3) The contract come into effect when the successful bidder sign a contract sheet with

KOMIR in KOMIR headquarters.

4) Unless the bidder clearly states the exception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required in the

Invitation, the bid shall be construed as offered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as described in the Invitation. The bid, when accepted, shall constitute part of

the contract.

5) KOMIR reserves the right to reject any or all bids, waive any defects in bids received, or

call for a re-bid as the best interest of the KOMIR may require. Unless otherwise required

by the bidder in his bid, KOMIR may accept an item or group of items in the bid and

reserves the right to make an award on less than the quantity called for in the bid.

However, an award on more than the quantity called for in the bid shall be made by

KOMIR subject to the bidder's confirmation.

8. CATALOGS AND BRAND NAMES

On items for which the Invitation specifies quality, design, or performance, the insertion of

brand name by the bidder will be understood to mean that the bid is for furnishing that

particular brand in lieu of the specified commodity, and in the absence of a statement that

materials offered meet the Invitation specifications, bid may be rejected.

9. DIRECT BID

All foreign bids shall be submitted to KOMIR through qualified local firms except for bids

sent directly by mail or personally delivered by supplier's staff. Bids mailed or personally

delivered by supplier's staff shall be certified by a Korean Mission located within that foreign

country or by the Government Authority or the Chamber of Commerce of that country. Bids

not complying with the above requirements will be rejected.

10. OFFICIALS NOT TO BENEFIT

No executive, staff member or other employee of the KOMIR shall be admitted to any share

to part of the contract or to any benefit that may arise therefrom.

11. RAISING AN OBJECTION

A bidder or/and supplier, who consider(s) himself(themselves) disadvantageous in the course

of the purchasing process, may raise an objection to the decision made by KOMIR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established by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of raw

material Clause 25.

[참고 5] 원자재 계약 일반조건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of Raw Materials)

1. 적용 범위

원자재 계약 일반조건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여러형태의 재원으로 행한 원자재 또는 서비스 구매/조달에

적용된다. 조달된 자재는 비축되거나 한국광해광업공단에 귀속되는 마진을 붙여 전매될 수 있다.

2. 정 의

이 일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약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부"라 함은 대한민국 정부를 말한다.

2) "KOMIR"라 함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말한다.

3) "공급자"라 함은 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계약자"라 함은 입찰자와 공급자를 총칭하여 말한다.

5) "물품"이라 함은 원자재 또는 그에 관련된 용역을 말한다.

3. 문서의 언어

이 일반조건에 따른 계약에 관한 입찰서, 운송서류, 선적통지서, 표시, 도면, 물품취급 및 사용설명서,

입찰보증서, 계약이행보증서, 서신, 전보 등 모든 문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별도의 승인이 없는 한 영문

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계약자가 제공하는 그 밖의 인쇄물은 같은 내용으로 번역된 영문본이 첨부되는

한 다른 언어로 작성될 수 있다. 그 경우에도 입찰의 해석에 있어서는 영문본이 우선한다. 단, 한국 국적

자가 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국문본 인쇄물을 준비하여야 하며, 입찰의 해석에 있어서 국문본이

우선한다.

4. 기간의 계산

기간을 일수로 명시한 때에는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을 포함한다. 그러나 기간 만료일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 만료일은 만기 이후의 제1영업일로 연장된다.

5. 계약문서와 적용순서

1) 계약서류는 공단 계약서, 입찰서류, 견적송장,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원자재 계약 일반조건, 원자재

계약 입찰유의서로 구성되며 그 내용은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2) 계약상의 내용이 서로 상반될 때 그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 공단 계약서

둘째 : 입찰서류 또는 견적송장

셋째 : 입찰공고서 또는 제안요구서

넷째 : (1) 원자재 계약 입찰 일반유의서

(2) 원자재 계약 일반조건

6. 계약이행보증금

1) `공급자 또는 신용장 상의 수익자는 신용장 발행을 통지한 은행에서 신용장개설통보를 발송한 날로

부터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은행과 무화환 취소불능신용장, 지불보증수표 또는 은행보증의 형태로,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수취인으로 하여 적어도 총 계약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간에는 계약금액의 5% 이상의 금액)으로, 최종선적일

또는 선적일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선적일로부터 적어도 90일간 유효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국내 외국환은행에 의해 발행되는 어떠한 통화로도 지불 가능하여야

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공급자 및/또는 수익자가 계약조건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첨부하여 국내 외국환은행에 수령증을 제시하면 즉시 일람불로 지불될 수 있어야 한다.

2) 계약이행보증은 계약의 만족스러운 이행후, 또는 보증만기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지시에 의해서 해제된다.

3)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는 계약자가 계약이행보증금을 적립하는 경우, 계약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수취인으로 하여 원자재구매 계약일에 총 계약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간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금액)으로 원화로 지불

될 수 있는 현금, 은행지불보증, 대한민국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의

형태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4) 그러나 필요하다면,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승인하에 둘 또는 그 이상의 계약자들은 계약이행보증금을

공동으로 적립할 수 있다.

5) 계약이행보증금은 해약금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7. 일반 명세서

계약 하에 공급되는 모든 물품은 계약에 명시된 명세서에 합치되어야 한다.

8. 수량의 변경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품목의 수량 변경에 대한 계약자의 요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9. 하청계약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서면에 의한 승인이 없는 한 계약자는 계약물품의 공급을 위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공급자 또는 제작자 이외의 자와 하청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0. 포장 및 식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공급물품은 계약번호와 수요기관 별로 나누어 표준수출

포장 방법으로 포장되어야 한다. 포장의 정도는 난폭한 취급, 해풍, 야적 및 염분에의 노출과 기타 해외

수송에 따르는 위험을 고려하여 목적지까지 안전한 도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충분하여야 한다. 만약 입찰

공고서의 규격에서 특수 포장이 요구된 경우에는 입찰서에 자세한 포장방법을 기술하여야 한다.

나무, 합판 및 베니어판으로 된 용기 및 통 등에는 방수용 잉크나 유성페인트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표시에는 해상 운송 중의 악천후에 견딜 수 있도록 투명 방수용 니스칠을 해야 한다. 금속

또는 금속용기에는 방수 유성페인트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글자들은 알아보기 쉬워야 하며 포장의

크기에 제한이 없는 한 적어도 1인치 이상이어야 한다. 포장물과 용기에는 윗면과 2개 이상의 옆면에 표

시를 하여야 한다. 금속꼬리표가 사용될 경우에는 반드시 부식방지처리를 하여야 한다. 주석 또는 주석

도금된 꼬리표나 도금을 하지 않은 철재꼬리표는 부식방지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용될 수 없다.

종이꼬리표가 사용된 경우에는 묶음줄에 닿아서 없어지지 않아야 하고 최소한 찢어지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져야 하며, 양쪽에 철끈 구멍이 있는 것으로 각각 묶여져야 한다. 꼬리표에 표시한 후 니스를

칠해야 한다. 포장물에는 선적할 전체 포장물 수량과 각 포장물의 일련번호를 순서대로 명기하여야 한다.

11. 포장 명부

각 선적화물의 내용은 각 용기별로 정확한 무게와 최대 외부치수(길이, 넓이와 높이)를 포장명부에 항목

별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모든 포장용기의 크기와 무게가 동일하다면, 1개의 치수와 무게 만을 기재

할 수 있다.

세부 포장 명부의 사본 1부가 인도되는 각각의 포장물에 동봉되어야 한다. 또한 1개의 포장물에는 선적

하는 각각의 개별 포장물을 요약하고 구분해 놓은 종합포장명부가 동봉되어야 한다. 각 포장 명부에는

종합포장명부가 동봉된 상자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포장명부를 동봉하기에 불가능한 통, 자루, 드럼통 등에는 모든 관련 정보를 그 포장용기 외면에 공판

하여야 하고 이는 하나의 포장명부가 된다.

12. 표 시

표시는 포장용기의 크기에 맞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서대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수하인 : 대한민국 한국광해광업공단(CIF조건의 경우)

2) 계약번호

3) 수요기관 : 대한민국 한국광해광업공단

4) 양륙항

5) 물품번호, 해당하는 경우, 순서대로 번호가 매겨진 포장일련번호, 그리고 각각의 포장물의 수량

6) 물품 설명서

7) 순중량 및 총중량과 용적

8) 선적인의 표시 및/또는 상표

9) 필요한 경우, 주의 표시

10) 기타 계약서상 요구된 표시

13. 취급 및 사용 설명서

필요한 경우, 계약자는 각각의 장비 단위별로 설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인쇄된 설명서와 부속품의 명칭,

번호 및 도표 등을 기재한 부속품 일람표를 제공해야 한다.

14. 검 정

1) 일반요건

독립적인 검정이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인도에 앞서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자의 비용으로 물품을 검정할 검정인을 지정해야 한다.

단, 선적전 검정 필요시 계약자는 늦어도 선적 20일 전에 물품검정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고 이를 검정인

에게 통지할 책임이 있다.

계약자는 검정인이 그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작성 검정기록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검정 통지를 받은 검정인은 지체없이 물품을 검정하고 신속하게 검정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검정인은 재료나 제조기술에 하자가 있거나 계약상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검정을

거부할 권한을 갖는다. 검정인이 불합격 판정을 내린 경우, 계약자는 검정 승인을 위해 불합격품을 대신

하여 새로운 물품을 추가로 제공하여 검정에 응할 수 있다. 단, 추가물품의 제공 또한 계약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검정준비완료 통지 후 20일 내에 검정인이 검정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계약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승인을 받아 해당물품을 검정할 제3의 검정자를 자기의 비용으로 선임할 수 있다.

검정자가 계약물품의 일부를 불합격 판정할 경우,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재량으로 물품 전량에 대해 수령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계약자는 검정증명서에 기재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인도할

책임이 있다.

2) 검정요건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에 대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지명한 검정인의

검사와 시험을 받아야 한다.

(1) 공급될 물품에 사용된 재료 및 성분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

(2) 물품의 구조, 구성 및 조립 등의 제작기술 및 제작 품질

(3) 물품의 성능검사 및 작동시험

(4) 중량 및 수량

(5) 포장상태 및 표시

(6) 기타 계약서상 추가로 명시된 사항들

(7) 변질된 부적합한 금속은 산화, 녹에 의한 오염, 기타 비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을 이유로

회수되어야 한다.

3) 검정인 표시

계약 하에 검정된 모든 물품에는 검정인의 인장으로 날인 또는 공판하거나 라벨을 붙여야 한다. 검정인의

인장으로 물품에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물품이 포장된 용기에 동일한 방법으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검정인의 인장의 크기는 물품의 크기 및 포장 용기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5. 보 증

1) 계약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검정을 실시하였거나 승인한 물품일지라도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물품이

인도시에 그 재료나 제작기술에 하자가 없고 계약상 요구사항을 준수하였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별도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해당 물품이 도착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물품의 하자 또는 계약상 요구사항 미준수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통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재공급을 요구할 경우, 계약자는 지체없이 제20조(인도)

규정에 따라 하자가 없고 계약상 요구사항을 준수한 물품으로 재공급해야 한다.

3) 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자의 비용으로 한다.

4) 만약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하자가 있거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물품의 교체나 재공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하자 또는 계약사항 미준수 통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는 총 계약금액 중에서 하자정도에 상당하는 물품대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보증)에 따른

규정들은 제14조(검정)에 따른 규정에 관계없이 유효하다.

16. 대금결제

1) 계약체결 후,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해외 계약자에게 대금지급을 위해 한국 내 외국환은행에 취소 및

상환불능 상업신용장의 발급을 신청한다. 계약서상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신용장은 계약금액

전액을 공급자 앞으로 개설하고, 신용장에 명시된 최종선적일로부터 1개월간 유효하도록 한다.

대금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수익자의 일람불 어음의 제시에 따라 미국달러 또는 기타 계약에서

정한 통화로 지급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수하인으로 하고 최종 도착항까지의 해상운임의 선불(“freight prepaid"),

경우에 따라서는 후불("freight collect") 표시를 한 무하자 선적 선하증권 또는 용선계약 선하

증권 원본

(2) 물품 명세, 수량, 단가, 총액 및 인도조건을 명시한 수익자의 세부 송장

(3) 표시명세서 및/또는 중량명세서를 첨부한 검정증명서

(4) 해당하는 경우, 포장 명세서

(5) 해당하는 경우,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서

(6) 기타 필요한 서류

2)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다.

3) 그러나 국내에서 공급되는 물품, 용역에 대한 대금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직접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4) 계약자는 계약이행을 제공한 후 검정에 합격한 때에는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7. 선적 준비

FOB(본선인도조건) berth terms(버스텀)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급자는 계약번호, 선적항, 선적물품의

간략명세 및 송장금액 등을 포함한 선적준비 완료사항을 선적 20일 전에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전보를

통해 통지해야 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선박을 제공하고 선박 측의 선적준비완료 10일 전에 선박준비

사항을 공급자에게 통보한다.

공급자가 계약상의 인도기한 내에 인도를 하지 못함으로써 선적항에서 발생하는 초과정박 비용은 공급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8. 지체상금

계약자가 지정기일 내에 물품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아래와 같은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지정된 인도일로부터 연체 기간 1일당 총 계약금액의 0.0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하고,

지정 기한 내에 계약을 분할 이행한 경우에는 미인도분 금액의 0.0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한다. 그러나 별도의 합의사항이 없다면, 지체상금은 총 계약금액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어느

경우라도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갖는다.

의심할 여지 없이, 계약자가 지정기일 내에 물품을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자는 제23조(채무불이행)

규정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대해 손해의 종류에 관계없이 실제 발생한 모든 손해 및 손실을 보상

할 책임이 있고, 제18조(지체상금)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자는 이러한 책임을 다

해야 한다.

19. 보 험

CIF(운임 및 보험료포함 조건)에 기초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서는 협회적하보험

약관(A) (Institute Cargo Clause (A))에 의거 송장금액의 110%를 보상하도록 부보하고 백지식으로 배서

되어야 하며 구상금은 계약상의 통화로 한국에서 지불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또한 한국 내 손해사정대리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20. 인 도

1) 물품의 인도는 계약상 명시된 인도조건에 따른 선적임을 입증하는 “운임선불” 또는 “운임후불”을 표시한

“무하자선적” 선하증권 또는 “용선계약” 선하증권을 제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2) 분할선적, 환적 및 갑판적은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한 허용된다.

21. 선적 통지

계약번호, 선적항, 선적물품의 간략명세, 선박명, 출발예정일, 도착예정일 및 송장금액 그리고 공급자가

보험을 부보하는 경우 한국 내 보험관련 손해사정대리점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선적통지를 선하증권 상의

실선적일 전에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전송하여야 한다.

22. 운송서류 송부

1)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들을 "Deliver to consignee : Korea Mine Rehabilitation and

Mineral Resources Corporation, the Republic of Korea, Wonju, Gangwondo, Korea" ("수하인인

강원도 원주 소재 대한민국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인도할 것")이라고 표시된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물품

선적시에 선장 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음 서류들은 사본 각 1부씩

(1) 해당하는 경우, 용선계약서 또는 정기선 예약계약서

(2) 해당하는 경우, 무하자선적 선하증권

(3) 공급자의 세부송장

(4) 검정증명서

(5) 해당하는 경우, 중량증명서

(6) 포장 명부

2) 위 요구사항 외에, 공급자는 매 선적시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5부씩을 작성, “the KOMIR, the

Republic of Korea, Wonju, Ganwondo, Korea. Attn: Chief Representative of the Stockpile

Procurement Team" (“강원도 원주 소재 대한민국 한국광해광업공단 비축조달팀장 귀하”) 앞으로 하여

등기 항공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1) 해당하는 경우, 용선계약서 또는 정기선 예약계약서

(2) 해당하는 경우, 무하자선적 선하증권

(3) 공급자의 세부송장

(4) 검정증명서

(5) 해당하는 경우, 중량증명서

(6) 포장 명부

(7) 해당하는 경우,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서

(8) 기타 필요한 서류

3) 한국 내에서 공급되는 물품의 경우,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23. 채무불이행

계약자가 명시된 기간 내 또는 연장된 기한 내에 계약규격과 일치하는 물품의 인도를 거부하거나 완료

하지 못할 경우 또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계약위반으로 발생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 없이,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이행되지 않은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한

국광해광업공단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제반 권한사항에 아무런 영향없이 그와 유사한 물품을 다른 곳

에서 구입할 수 있다.

또한 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자의 계약이행보증금은 상환청구불가의 확정적, 자동적, 무조건으로 몰취

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한국광해광업공단은 (i) 계약자의 이행기한의 연장, 채무불이행 또는 계약 위반으로 야

기된 초과비용 및 기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권리, 그리고 (ii) 본 계약의 준거법에서 허용하는 손해

로서 일반손해 및 특별손해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의심할 여지없이, 전술한 (i)과 (ii)의 권리는 제18조 규정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계약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효력이 있다.

24. 불가항력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18조(지체상금)에서 규정한 지체상금 및/또는 제23조(채무불이행)에서

규정한 초과비용 또는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계약이행보증금도 몰취당하지 아

니한다.

1) 계약자의 계약불이행이 천재지변, 공공의 적, 계약당사자로서 또는 주권국으로서 정부의 행위, 화재,

홍수, 전염병, 검역통제, 생산업체 파업, 선박억류, 유례없는 악천후 등 계약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사회통념상 예측이 불가능하며 계약자의 과실이나 부주의에 기인하지 않은 불가항력적인 사고

때문인 경우와 제9조(하청계약)의 규정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하청계약자가 전술한 불가

항력적인 사고로 인하여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일 경우.

2) 계약자가 위의 사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또는 계약종결 전에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별도 허락

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한 내에 계약불이행의 사유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한국

광해광업공단은 그 사실과 정도를 결정하여야 하며, 관련 당사자가 제25조(소송관할 및 중재)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제소할 권한을 갖는다는 전제하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결정은 최종적인 효력을

갖는다.

3) 의심할 여지 없이, 어떠한 경우라도 (i) 환율의 변동 또는 (ii) 원자재 또는 상품의 가격 변동은

위의 제24조 제1항의 불가항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25. 소송관할 및 중재

1) 본 계약에 관련된 권리의무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제1심 법원은 관할법원 중 한국

광해광업공단이 지정하는 법원 및 한국광해광업공단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2) 그러나 분쟁당사자 간에 동의가 있는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과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여

법원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 중재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

26. 환 불

입찰자가 그의 공급자로부터 할인, 신용조정 및/또는 환불을 받은 때에는 입찰자는 즉시 수령금액과

수령일자를 관리자인 한국광해광업공단에 통보하고 해당액을 한국광해광업공단에 환불하여야 한다.

27. 비 용

계약자의 의무이행 중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발생된 모든 비용은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8. 준거법

1) 본 일반조건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계약은 대한민국의 법률, 명령 및 규칙을 준수하여 이행되어야

한다.

2) 본 계약의 성립, 기간, 내용 및 그 이행은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받는다.

29. 유권해석 및 무역용어

1) 본 통칙 상의 문구와 계약서상 용어와 조건의 해석에 관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과 계약자 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석이 우선한다.

2) 계약서상에 별도로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는 한, 무역용어는 INCOTERMS(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발행판)에 따라 사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참고 5]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OF RAW MATERIALS

(원자재 계약 일반조건)

1. SCOPE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shall apply to the procurement of commodities and/or

services to be purchased by the Korea Mine Rehabilitation and Mineral Resources

Corporation, the Republic of Korea with the various kinds of funds. Any commodities

procured may be inventoried and subsequently resold with profit to be made thereon by the

Korea Mine Rehabilitation and Mineral Resources Corporation.

2. DEFINITIONS

The following terms and abbreviations used herein shall have the meaning as set forth below

:

1) "Government" mean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 "KOMIR" means the Korea Mine Rehabilitation and Mineral Resources Corpo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3) "Supplier" means any person or organization that furnishes commodity under the

contract.

4) "Contractor" means bidder and supplier collectively.

5) "Commodity" means any raw material or services related to the commodity.

3. LANGUAGE OF DOCUMENTS

All documents such as bids, transport documents, shipping advice, markings, drawings,

instruction manuals, bid bonds, performance bonds, letters, telegrams, etc., in connection

with the contract under the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shall be made in English, unless

otherwise authorized by KOMIR. Other printed literature furnished by the Bidder may be

written in another language as long as it is accompanied by an English translation of its

pertinent passages, in which case, for the purposes of interpretation of the bid, the English

translation shall govern. Provided, however, that a bidder who has Korean nationality, intends

to participate in the bid, such bidder may prepare printed literature in Korean language. in

which case, for the purposes of interpretation of the bid, the Korean translation shall

govern.

4. COMPUTATION OF TIME

Time, if stated in the number of days, will include Saturdays, Sundays and holidays. However,

in case the expiry date falls on a Sunday or a holiday, the expiry date shall be extended to

the first business day following.

5. CONTRACT DOCUMENTS AND GOVERNING PRIORITY

1) Contract documents shall consist of KOMIR Contract Sheet, Bid Documents, Proforma

Invoice, Invitation of Bids, Request for Proposal,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General

and Special Instructions. And the contents of these documents are legally binding.

2) In the event of a conflict between the stipulations in the contract, the governing priority shall

be :

First : KOMIR Contract Sheet

Second : Bid Documents or Proforma Invoice

Third : Invitation for Bids or Request for Proposal

Fourth : (1) General Instructions and

(2)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in the order as stated.

6. PERFORMANCE BOND

1) The supplier or the beneficiary of the letter of credit shall establish a performance bond

with the bank advising the issuance of the letter of credit within a period designated after

the dispatching date of the credit advice by the above bank, in the form of irrevocable

clean credit, certified check or bank guarantee, in favor of KOMIR in the amount not less

than ten percent(10%) of the contract value, not less than five percent(5%) of the contract

value during the period announced by the Minister of Finance and Economy for the

purpose of overcoming a national economic crisis caused by disasters (as defined in

Article 3(1)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economic

downturns, mass unemployment, or similar circumstances, to be valid at least for

ninety(90) days after the latest shipping date or any extension thereof, payable in any of

the currencies published by the Foreign Exchange Banks in Korea and available for

payment against simple receipt of KOMIR at sight on the authorized foreign exchange

bank in Korea, accomplished by the statement of KOMIR stating that supplier and/or

beneficiary have not complied with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ntract.

2) Performance bond shall be released upon instructions of KOMIR after satisfactory

completion of the contract, or on its expiry date, whichever may first occur.

3) In case a performance bond is established by a contractor who is residing in Korea:

The contractor shall establish a performance bond in favor of KOMIR, at the business days

of the contract, in the amount not less than ten percents(10%) of the contract value, not

less than five percent(5%) of the contract value during the period announced by the

Minister of Finance and Economy for the purpose of overcoming a national economic crisis

caused by disasters (as defined in Article 3(1)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economic downturns, mass unemployment, or similar

circumstances, in the form of cash, bank guarantee, securities by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or surety bond issued by the guaranty insurance companies in Korea, payable in

Korean Won.

4) However, if necessary, two or more contractors may jointly establish the performance

bond with the permission of KOMIR.

5) The performance bond can't be interpreted in a sense of the cancellation fee by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7. GENERAL SPECIFICATIONS

All commodities furnished under the contract shall be in compliance with the specifications

stipulated in the contract.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