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 제3전용부두 육전7 분전함(440V) 차단기 설치 및 육전 케이블 증설 공사 계약특수조건
제 1 조 (당사자 등의 표시)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 당사자등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1. 목포해양경찰서(계약자)를 “갑”이라 한다.
2. 계약대상자를 “을”이라 한다.
제 2 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계약상의 표시 개소의 목포해양경찰서
제3전용부두 육전7 분전함(
440V) 차단기 설치 및 육전 케이블 증설 공사
를 “을”이 진행하고 “갑”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제 3 조 (계약문서의 생략)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다음사항은 이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3. 예산회계 법령 및 예규
제 4 조 (용어의 정의)
1.
목포해양경찰서 제3전용부두 육전7 분전함(440V) 차단기 설치 및 육전 케이블 증설 공사를 수행하는 공사로서 시방서에 명시된 공사개요에 대하여
육전 수변전시설 내부 배전함 LV3에서 제3부두 육전7 분전함 까지 육전 케이
블 320m 신설
과
배전함(2-1) 내에 신규 차단기 설치(440V/250A) 및 육전7 분전함 차단기 교체(440V/150A → 440V/250A) 작업
에 수반되는 모든 작업을 말한다
2. 공 정 표
작업착수부터 작업완료까지의 작업순서를 명시한 계획 문서를 말한다.
3. 준 공
공사
가 완료되면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의거 목포서 검사 공무원으로 부터
최종 합격판정 날인을 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 5 조 (적용규칙 및 공사자격)
1. 공사
적용규격은 일반 공사규격에 따르며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른다.
2.
제3전용부두 육전7 분전함(440V) 차단기 설치 및 육전 케이블 증설 공사
시 보안
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한다.
3.
전용부두 공사 후 하자 발생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라남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업체
로 제한한다
.
4.
공사자격은 다음과 같다
-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한다
-
전기기사 또는 전기공사기사 등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기술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배치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 수
배전설비, 배전반, 전력케이블, 차단기 설치 등 전기설비 공사 수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5.
설비공사는 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을
따른다.
6. 설비공사시에는 산업안전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설비공사시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산업표준(산업통상자원
부), 화재안전기준(소방청)등을 준수해야한다.
8.
설계도서 및 내용이 관계법령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야
한다. 단, 설계도서 또는 관계법령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또는 현장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 6 조 (공사기간)
착공일로 부터 60일간
제 7 조 (공사기준)
1.
시공자는 시방서(일반사양서)를 근거로 공사에 임하되, 경미한 변경 사안에
대하여는 추가비용 없이 시공자가 부담한다.
2.
공사에 필요한
공구 및 자재는 사전에 확보
하고 주변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3.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품질이 검증되거나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8 조 (자 재 – 재 료)
1.
사
용자재는 신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설용 자재와 특별히 지정된 것은
제외한다.
2. 사용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 또는 현장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및 공사기준서 등에서 자재의 품질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 또는
현장감독자의 품질 확인을 받아 선정하여야 한다.
4.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제조번호·제조년월일·정격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재료의 상세사항은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제 9 조 (자 재 – 품질관리)
1. 공사용 자
재의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령 및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며,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사기준서 등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
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KS 표시품과 제조
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현장감독자가 인정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3.
시험은 공사기준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를
현장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품질검사
는 각종 공사기준서에 명시된 사항, 필요한 단계 또는 현장감독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자재품질관리의 상세사항은 공사기준서에 따른다.
제 10 조 (시 공 – 시공조건 확인)
(사전 평가) 1-1. 설치 또는 사용할 때의 적합성
1-2. 보호조치에 대한 적합성·기계적 강도 및 내구성
1-3. 전선 또는 배관의 굴곡과 접속
1-4. 전기적 절연
1-5. 정상상태와 비정상적 상태에서의 열적 영향
1-6. 정격·크기·전압·전류용량 및 특정한 용도에 따른 분류
1-7. 사용 중 또는 기기와 접촉 시 인체보호 조건
(일반 조건) 2-1. 배선은 설치 완료 시 단락ㆍ지락 상태 없이 완전하여야 한다.
2-2. 전기기기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환경에 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연기·증기·고온 환경·기타의 원인으로 전선 또는
기기를 열화 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강하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2-3. 부
스바·배선단자·애자 및 기타 전기기기의 내부 부품은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도료·충전재 및 잔여물 등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2-4.
압축단자·압축접속기·납땜 등을 사용하는 전기적 접속 시 사용이
가능한 전선의 재질을 확인하여야 한고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된 전선의 접속은 단자나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5. 특별안전전압(50 V) 이상에서 운전되는 전기기기의 충전부분은
우
발적으로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승인된 외함을 사용
하거나
, 기타의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다만, 공사기준서 등에서
다르게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전기기기가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설치된 경우 손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외함이나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노출된 충전부분이 있는 보호구역과 실의
입구에는 경고표지를 눈에 잘 띄게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2-6.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의 전기시설은 자물쇠와 열쇠 기타 방법
으로 허가된 전기기술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옥외에
설치하는 위험한 전기설비는 허가된 전기기술자 이외의
출입을 제
한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성 여부는 현장감독자와
협의한다.
제 11 조 (작업준비)
1.
공
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설계도서·공정표·시공계획서·제작도 및 시공 상세도
등
에 따라 발주자 또는 현장감독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복수의 공종이 중복되어 시공되는 경우, 구조적안전·에너지절약 및 환경성
등 조건을 검토하여 작업순서를 정한다.
3.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전
기설비를 구조물에 고정시키는 경우 배관 등에 과다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
아야 하고, 구조물의 접속부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현장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내진 및 방진장치를
설치한 기기가 다른 기기에 연결되는 경우의 접속부에는 충분한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 12 조 (검 사)
1. 최종검사는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의한다.
2.
“을”은 계약이행을 완료(검사준비완료) 한때에는, 해양경찰청 검사업무 규칙에 의거 당서 검사공무원에게 검사요청을 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관은 각 작업공정별 검사 입회 확인한다.
4.
“을”은 공사감독관 또는 당서 검사공무원이 검사상 필요하여 자료 제공 또는 설명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 13 조 (하도급 금지)
“을”은 타 업체에 대해 하청을 금지하고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제 14 조 (현장 대리인)
“을”은 기술능력 소지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관의 지시사항 이행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 15 조 (지체 통지)
1.
“을”은 공기를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공기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위 항에 의거 공기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계약내용의 현황
나. 지체 경위서
다. 지체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라. 실시공정표
마. 기타 사실 확인 및 지체 사유의 책임소재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 16 조 (지체상금)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갑”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률) 적용한다.
제 17 조 (계약의 변경)
“갑”은 계약 체결
가. 공사범위
나. 공 기
다. 특수조건
라. 기타 “갑”이 그 변경의 필요를 인정하는 사항
제 18 조 (하자보증)
1.
하자보증기간은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별표3의2 6호 나. 가목 외 배전설비 공사
의거 하자보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계약 사무처리 규정에 의한다.
2. 하자발생시 하자내용이 서면 또는 구두로 “을”에게 통보되면 “을”은 즉시
하자에 착수하여야 하며 또는 하자 조치 예정사항을 “갑”측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3.
“을”이 하자내용을 접수 검토결과 하자처리 기간이 5일 이상 소요될 시에
는 하자 처리기간 및 방법 등을 “갑”과 상호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하자처리를 위한 부품의 취외, 취부 및 운반 등 소요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19 조 (안전보호 및 보안)
1.
“을”은 공사 대상 시설물은 국가 소유임을 감안하여 공사 착수에서부터 종료 시까지 안전보호 및 보안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중대재해처벌법」안전수칙 준수
1차 책임자
2차 책임자
3차 책임자
현장 작업자
현장 관리담당자
사업주
3.
“을”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고 다음의 「주요작업별 12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보호구 착용
② 추락방지
③ 화기작업시
④ 밀폐공간 작업시
ㅇ안전모, 턱끈 착용
ㅇ직종별 보호구 착용 등
ㅇ개구부 추락방지 조치
ㅇ안전난간대 설치 등
ㅇ불티 비산 방지조치
ㅇ화기감시자 배치 등
ㅇ작업전 가스, 산소 농도 측정
ㅇ작업장 주기적 환기 등
⑤ 중량물 인양 시
⑥ 기계·기구 등 이용시
⑦ 안전통로확보
⑧ 전기기계·기구 접지
ㅇ인양화물 하부 동금지
ㅇ
로프·벨트 월별 점검 등
ㅇ
후크, 방호조치 등 점검
ㅇ기계기구 일일점검 등
ㅇ
안전통로 자재적치 금지
ㅇ
접지 콘센트·전기선 사용
ㅇ
충전부 방호조치 철저 등
⑨ 가스호스 사용시
⑩ 정리정돈/청소
⑪ 차량안전수칙 준수
⑫ 지정구역 흡연
ㅇ작업종료 후 호스 분리
ㅇ사용전 호스 점검 등
ㅇ작업종료 후 청소
ㅇ불요 자재 방치금지
ㅇ20km/h 준수
ㅇ비상등 점등여부 등
ㅇ작업·보행중 흡연금지
ㅇ위험물 주변 흡연금지
제 20 조 (대가의 지급)
1. “갑”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검사를 완료 한 후 대금청구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3.
“갑”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간의 산정은 공휴일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제 21 조 (관급품 등)
1. “을”
에게 지급된 관급품의 소유권은
“갑”
에게 있으며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급품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2. “
을”는 관급품을 수령한 이후에 이를 훼손, 망실 또는 부정처분 하였을 때에는 "갑”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3.
“을”는 공사 중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자재나나 결함에 의해 공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재은 “갑” 입회 확인 후 관급 요청하여야 한다.
4.
관급품목 중 “갑”측의 재고량이 없어 관급이 불가능할 경우 "갑”은 "을”에게
사급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고 “값”측에서는 긴급 구매하여 “을”측에 사후
관급품을 지급한다.
5.
관급품 지연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이 요구될 경우에는 "갑”과 "을”은 협의하여 준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을”에게 공급하는 관급품은 "갑”측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계, 인수하며 운송은 "계약상대자”가 담당한다.
제 22 조 (고품반납)
"을”는 공사 완료 후, 발생한 고품에 대하여는 검사공무원의 검토를 받아 목포해양경찰서 물품출납 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사용가치가 없는 폐기물은 “을”이 수거하여 처리한다.
제 23 조 (일반사항)
가. “을”은 주요 공사 작업내용을 공정별 컬러사진으로 촬영 “갑”에게 사진첩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을”은 시방서(일반사양서)에 명시되지 않은 점검 및 공사사항으로 “갑”의 요청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는 “을”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을”은 상기 공사가 완료되면 경찰서 검사관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득한다.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잡자재는 “을” 부담으로 한다.
바.
“을”은 시방서(일반사양서)에 의거 성실히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